최근 수정 시각 : 2026-03-08 15:06:11

노역


1. 勞役
1.1. 벌금 미납부로 인한 노역
2. 일본의 철도역

1. 勞役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이것을 해야 한다. 교도소에 작업장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있다.[1] 금고를 선고받으면 이것을 하지 않는다.[2] 형 확정 이전에 미결수구치소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도 노역을 하지 않는다.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사형수가 수감되는 것은 본래 형을 집행하기 전의 절차일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노역을 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해 노역을 한다.

1.1. 벌금 미납부로 인한 노역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명 수배되어 강학상으로는 노역장이라는 곳에 유치된 후 벌금형을 받을 때 병과되었던 환산률에 의해 노역장 근로 1일당 X만원 꼴로 벌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환형유치라고 부른다. 하지만 교정 실무상으로는 관할 구치소교도소에 설치된 노역장에 벌금 미납자들을 보낸다.

대한민국 형법 69조 2항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3년인 이유는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 그 이상으로 교도소에 가두려면 법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단, 그래서 정말로 3년 동안 경찰을 피해 절묘하게 피해다니면 그 이후에는 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형의 시효 등등 소멸시효자신이 그 법적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의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벌금 미납에 대한 재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를 걺으로써 벌금형 집행의 권리를 행사하면 그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효는 정지된다.

오직 벌금만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다. 행정상 과태료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노역으로 때울 수 없으며, 자비나 교도소에서 번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작업장려금은 월 2~20만원 수준이기에 과태료나 손해배상을 교도소 노역으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1일당 노역 단가는 판사의 판결문에 '1일당 X만원'이라는 식으로 결정되며, 현재는 10만원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5만원이었으나, 시중의 물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노역 단가도 인상되었다. 2030년대가 되면 다시 15만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징역이 아닌 노역을 위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될 경우, 유치된 당일에 선고된 벌금을 전액 노역으로 상환할 수 있으면 당일 출소, 2일 이상이 소요될 경우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벌금 액수에 도달하는 날까지 구금된다. 하루 8시간의 노역 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금되어 있는 나머지 16시간은 그냥 감실 안에서 날리는 셈이다. 입소일 점심 식사부터 1일 3식이 수감자 식단으로 지급되며, 감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갖춰진 침구류로 잠을 자며 생활한다. 피복도 노역 기간 중엔 소측에서 지급하는 수의를 입고 있다 퇴소시 반납한다. 다른 수감자들처럼 노역으로 인해 유치된 동안에는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노역이 2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쉽사리 선택하기 힘들다. 주변에 벌금 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몰래 노역장에 들어왔다가, 제대로 둘러대지 못하거나 연락이 끊긴 걸 수상히 여긴 가족이나 주변인이 실종 신고하는 바람에 까발려져 망신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 중간에 나왔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닌 한, 노역을 중간에 중단하는 방법은 그간 노역한 시간으로 계산된 액수를 뺀 벌금 차액을 소측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 뿐이다. 지참하고 들어온 현금으로 차액을 낼 수 있다면 감독하는 교정직 공무원에게 얘기해서 바로 지불하고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 등이 제한되므로 소내 전화를 빌려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벌금 납부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후자일 경우는 당연히 주변인들에게 벌금 선고 및 노역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벌금 잔액을 전부 납부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노역이 중단되고 바로 석방되므로, 가끔 호기롭게 노역으로 때우자고 교도소 찾아왔다가 교도소 분위기에 쫄아서 생각이 바뀌고, 바로 납부 의사를 표명하고 폰 뺏기기 전에 벌금 계좌로 이체해 보여준 뒤 그냥 교도소나 구치소 부지만 좀 밟아보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3년을 넘어서 노역을 할 수는 없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이후로 형법 70조 2항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당시 허재호 회장이 선고받은 254억을 기준으로 해도, 1일당 최소 약 2500만원가량의 노역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현재 형법 조항상 이 이상의 노역을 내릴 수는 없다.

명칭은 노역장 유치이고, 원칙적으로도 노역에 투입되어야 하나 실무상 대부분의 노역수들은 노역을 하지 않는다. 노역수들의 건강 상태가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대부분 길어야 수십 일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된 후 곧 출소하다보니 교도소에 적응되기도 전에 노역 작업을 배정하고 교육 및 계호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노역을 하지 않는 노역수들의 교정시설 내 생활은 하루종일 방 안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다. 따라서 실제 노역의 집행은 노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한다기보다는 일당 10만원으로 환산된 단기 징역과도 같다.

국가 입장에서는 참 수지타산이 안 맞는 제도인 것이, 노역으로 대체하는 벌금의 액수가 크다면 ’황제 노역‘이라는 말처럼 하루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까 줘야 하고, 벌금이 소액이라면 교도소 입, 출소 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벌금 액수를 한참 넘어서게 된다. 한 전직 교도관에 따르면 벌금 1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 1일을 집행하게 되어 입소 당일에 출소를 시켰는데, 이 자가 돈이 한 푼도 없어 귀주여비 3만원을 쥐어주고 보냈다고 한다. 벌금 1만 원을 못 내서 교도소에 들어가니 오히려 3만원을 받고 나온 셈. 이런 사례처럼 환자나 노숙자들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되면 공짜로 치료도 해 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 주니 노역 전과만 수십 범으로 밥먹듯 교도소를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법적으로 형 집행은 해야 하니 세금이 아깝다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비효율적인 노역 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2. 일본의 철도역

노우역(能生駅) 참조. 일본어 발음으로나 영어 표기로나 '노'(のう, Nō)이나, 원래 [ruby(能, ruby=の)][ruby(生, ruby=ふ)]였던 것이 [ruby(能, ruby=の)][ruby(生, ruby=う)]로 바뀐 것이어서 표기법상 장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교정본부 산하 웹사이트인 교정작품쇼핑몰에 들어가면 교정시설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이 물품이 어느 교정시설에서 생산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2] 다만, 금고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교도소 내에만 있으면 여간 따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군대 훈련소 가입소 기간 1주일도 지루해 죽는데 핸드폰도 없이 년 단위로 갇혀 있는다면...) 자진해서 노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징역을 선고받더라도 현재는 본인 선택으로 노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고형을 폐지하고 징역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물론 작업정지 징벌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자원하더라도 노역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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