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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문 (약칭: 여성기업법)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서 참고하십시오.1971년 법인으로 시작해, 1999년 여성기업법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협회가 되었다.
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007년 여성기업법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립된 법인.-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삼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 직원 수는 약 40명이고, 기관 평균연봉은 2022년 기준 4000만원 중반이다. 잡플래닛 등에 퇴직자들의 평이 좋지 않으며, 사직서가 전자결재의 양식으로 있을 정도(...)라고 한다.
3.1. 연혁
- 2007년 10월, 중소기업청에게서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 2013년 2월, "세계여성경제인대회(FCEM)" 참여가 첫 보도자료다.
- 2014년 1월,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의무가 생겼다.
- 2019년 4월, 산하에 "여성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 2020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다.
- 2021년 1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
- 2022년 7월,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시행되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을 포상하는 자리다.
- 2024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전용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4.9억원을 지원하게 됨을 밝혔다. #
3.2. 발간물
- 2001년부터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05년부터 "여성기업촉진 기본계획"
- 2011년부터 "여성기업 백서"
- 2016년부터 "여성기업 관련통계"
- 2020년부터 "WERI Brief" - 산하의 여성경제연구소(Wome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WERI)의 약자를 의미한다.
3.3.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 WESC - 홈페이지 1. 여성기업지원센터(Women Enterprise Supporting Center)의 약자.
- WBIZ - 홈페이지 2. 여성기업지원포털(Women Business Supporting Portal)의 약자.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 지역지회별로 홈페이지가 있다. 경기도는 북부/남부 센터를 둘 두었고, 세종-충남과 대구-경북은 반대로 하나의 센터가 관리한다.
- 임원진(이사)들로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출신 등이 참여한다.
- 이외에도 홈페이지는 관련 기관들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21세기여성CEO연합,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이 있다고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