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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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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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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3. 논쟁점 및 비판
3.1. 헌법 위반 소지3.2. 군 가산점과의 비교를 통한 비판3.3. 다른 방법보다 무조건적인 우대가 옳은가?
3.3.1. 보론
3.4. 적용 범위 관련
4. 여성 가산점과 비슷한 역할의 정책5. 이전의 여성정책과 차이점



1. 개요

채용이나 대회, 공모전, 특히 정부(여성부)·공공부문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지원성적 외 추가 점수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사례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와 경영전략,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 등을 평가한 후 연수생을 선발, 연수생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학교 입교생으로 선발될 경우 1년간 총 사업비의 70%(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예전엔 지원자가 여성일 경우 특허권·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0.5점), 심지어 전역을 앞둔 군인(0.5점), 장애인(0.5점)보다 6배 많은 3점의 가산점을 받았었다. (@기사 / @아카이브) 워낙 생각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0.5점으로 변경되었다. 2021년 가산점 영역에 전역을 앞둔 군인, 장애인 등이 가산점 영역에서 제외되고 여성만 가산점 영역에 유지되고 있어 차별 논란이 발생하였다.기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의 2014, 2015, 2016년도 소상공인 기술(재)창업지원사업:
    -장애인 가산점 1점
    -여성 3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7년도 신입직원채용공고:
    -비수도권 지역 인재 1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경험(1개월 이상) 있는 자 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 1점
    -여성 1점
    - 2018년 신입직원채용에서 여성가산점 항목 삭제
  • 서울 창업 허브 2017년도 예비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3기):
    -창업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 0.5점
    -2015년 이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0.5점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0.5점
    -장애인 0.5점
    -여성 0.5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1] 소상공인 특화기술개발지원사업:
    -장애인 1점
    -여성 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2] 창업 프로젝트:
    -기능경기대회 1점
    -특허 등록증 1점
    -장애인 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 2점
    -여성 3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년도[3]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기능경기대회 1점
    -특허등록증 1점
    -장애인 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 경진대회 입상경력 2점
    -여성 3점
  • 과학기술경제통신부 주관 2018년도 K-Global 창업 멘토링 사업:
    -인증서보유자 혹은 대회우승자 3점
    -여성 2점
  • 2018년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민주당 여성청년 가산점 25%
    -자유한국당 여성 또는 청년에 20% 가산점, 여성이면서 청년이면 30% 가산점
  •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 여성 가산점:
    -영진위가 지원하는 시나리오 공모전, 한국 영화 기획개발,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 독립예술영화 제작 사업 등에서 여성이 감독·프로듀서·작가로 참여하거나 여성 주연작에는 가산점 1~3점, 최대 5점 부여

3. 논쟁점 및 비판

3.1. 헌법 위반 소지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성가산점은 명백히 성별에 의하여 특권을 누리는 것이고,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례가 예시인데, 여성서사를 가진 작품에 3점, 그냥 여자인 작가에게 2점의 여성 가산점을 줘서 부당하게 떨어진 남성 작가들이 속출하자 여기에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되었고, 영진위는 이것을 '다소 있었던' '남성 중심의' 반발로 비하한 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점수를 3점으로, 여성 서사를 가진 작품의 점수를 2점으로 바꾸는 조삼모사의 모습을 보였다.[4] 남성 지원자 비중이 60%였지만 여성 수상자 비율이 73%에 달했다고 하며, 부당하게 떨어진 수상권의 남성 작가도 4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3.2. 군 가산점과의 비교를 통한 비판

일단 사전적으로 가산점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더 주는 점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 측에 따르면, 가산점이 아닌 '여성 특혜'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다.

과거 의무에 따른 군 복무를 마친 극히 일부 전역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역할을 겸했으므로 '가산점'이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여성가산점은 사회적 보상제도보다는 2010년대 페미니즘 열풍과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치 활동의 결과물으로서, 성별 차등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법적인 장치다.

한편 과거 존속했던 군 가산점은 이화여대 여성 5명과 연세대 장애인 남성 1명의 반발로 1999년 위헌소송이 제기, 폐지되었다.1#, 2#
...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들은 남자에 대하여 대부분의 의무를 부과하고, 여자는 소극적 지원에 그치게 함으로써 ...(중략)...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2006헌마3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中

​사실 군가산점 제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군 가산점이 주어진 실질적인 원인을 감안하고, 이게 여성/장애인의 기회, 제도적 평등을 박탈한 건 사실이었다. 당시 심판기록에 따르면 군가산점 제도를 받지 않고 합격한 인원은 전체의 3%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 이후, 군복무로 시간손실과 학업단절 지연이 발생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불평등성이 덜한' 다른 제도는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옛날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을 종용당하는 일이 흔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성평등 의식과 정책등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과거보다 확실히 줄어들어 국가공무원에 종사하는 성비가 여성이 과반수가 넘어 대부분이 되어 가고 대학 진학률도 여성이 더 높은점 등, 더 이상 적어도 '취직' 자체에서는 여성이란 이유로 받는 페널티가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다. 따라서 할당제가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성평등 의식이 높아진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의무로 지정된 이상 특별한 혜택을 주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납세의 의무가 있어 세금을 내는데 낸 세금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면 국민들 간의 평등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란 논란이 생길 것이다. 이 때문인지 군가산점과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인 나라가 다수이다. 이러한 모병제 국가에서 군인이란 국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각오가 있는 사람들만 오고 신체 검사와 전과 기록 등도 엄격히 따지는 편이기에 그 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선 엘리트랑 비슷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도 이들은 애국자이면서 인재이기에 나중에 제대하면 공무원 등의 직장으로 가산점 혜택을 주려한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쪽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3.3. 다른 방법보다 무조건적인 우대가 옳은가?

물론 한국 내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로 인해 여성이 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지만, '경력단절'로 인한 성비 불균형은 '취직'에서의 할당제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점을 감안해 여성이 경력단절 페널티를 받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가산점이나 할당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몇몇 은행이나 공기업들이 이미 나온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까지 여성들을 떨어뜨렸다가 적발되는 등 노골적으로 성차별하는 사례가 아직도 있는 건 사실이다.# 또한 법을 위반하는 성차별은 단순히 적발해서 처벌하고 시정하면 끝이지만, 문제는 기업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성 관련 고정 관념 유도나 성차별은 그보다 훨씬 위험하고 고치기 힘들다.

그러나 이처럼 명백한 페널티가 있더라도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회적 문제가 기저에 깔려있는지 진단한 다음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저 특정 직종에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성비를 맞추기 위해 할당제나 특혜를 실시한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반대쪽 성이 차별받을 수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오히려 성평등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사회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선 왜 그런가를 확인해보고 만약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 댈 이유가 전혀 없으며, 만약 사회적 차별에 의한 것이라면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게 무조건 우대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장려책을 도입하여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문제가 장애나 난치병과 같은 선천적인 혹은 해결하기 요원한 문제라면 당연히 할당제나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그 근본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지 단지 성비나 인종 끼워맞추기 식의 할당제는 사회 구성원의 박탈감과 사회적 모순만을 키운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여성 할당제나 가산점은 사회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불평등을 합리화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모든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에 불평등을 받는 집단에게 그 불평등이 해결되기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또다른 불평등과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비판이 있다. 실제로 선발 시에 채점하는 수상 내역, 업무 경력, 자격증과 함께 '여성'이라는 항목이 정량적 배점을 차지하며, 따라서 원래 그 자리에 대신 선발되었어야 할 다른 인재가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오될 수 있으므로 이 정책은 남성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 강요된다. 예를 들어, 영진위에서 개최하는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가장 뛰어나고 돋보이는 작품을 쓴 A와 여성서사의 작품을 쓴 여성 B가 참가했을 때, 가장 우수한 작품을 쓴 A보다 여성 가산점으로 점수를 좀 더 올린 B가 간발의 차로 이긴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98헌마363 판결에서 가산점과 우대조치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잠정적 우대조치'라고 평했다.

성차별의 철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성향이라고 배척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성이 인형을 가지고 논다고 배척받지 않고 여성이 로봇을 가지고 논다고 배척받지 않아야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남성이 로봇을 가지고 놀고 여성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사회적 요인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렇게 사회적 배척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남성의 절반은 인형을 가지고 놀게 될 것이고 여성의 절반은 로봇을 가지고 놀게 될 것이다.[5]

예를 들어 A집단은 먹이의 70%를 갖고, B집단은 30%만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혹은 문화적 요인 때문이라면, 그런 요인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면, 먹이를 갖지 못하는 B집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며 소득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사회적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 그것이 그저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이라면, 정부에선 30%의 먹이를 받는 집단이 사회에서 배척받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해결 방법이 무조건 먹이를 50:50로 맞춰선 안된다는 것이다. 먹이를 적게 먹는 집단의 원인을 파헤쳐서 분석한 다음 먹이를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할당제나 특혜 등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회적 모순을 키우게 되며, 필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취업에서 능력 있는 여성들이 성별을 빌미로 고용되지 못하거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성차별적인 상황이 올 수 있을 때, 그러한 개개의 성차별을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배척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 성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이라는 집단 전체에게 가산점이나 할당제 등의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지 않은 남성들이 불리해져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성차별의 철폐'에 대한 관점과 위험을 무릅쓰고 잠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관점과 엮어 보자면, 여성할당제나 가산점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은 이것이 남녀간의 기회적/제도적 평등을 지향해야지,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우대받지 못한 집단들인 남성들이 차별받을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6] 따라서 할당제나 가산점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잠정적이고 최후의 수단의 성격으로서 매우 제한되고 엄격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매우 좋으며, 다른 방법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일단 제끼고 후순위로 두는 것이 매우 좋다.[7]

물론 다른 유효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해결책의 효과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존재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가산점이나 할당제를 시한폭탄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실시하는 것이 매우 좋으며,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거나, 기대에 비해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거나, 문제가 호전되어 필요성이 급감했거나, 이보다 나은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음이 입증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등의 일이 일어난다면 지체없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 모순을 심화시키기 좋다.[8] 이처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더불어 해결 수단들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들의 효과와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이루어지는 특혜는 굉장한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양날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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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보론

기회적 평등이 옳으며 결과적 평등이 틀렸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애초에 계급 격차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회적 평등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화두가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에서 기회적 평등에 주력한 결과 계급 격차를 줄이는 데에 실패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기회적 평등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교육 서비스 기회인데, 이에 대한 일례로 능력주의를 표방했던 프랑스의 교육이 점차 상층 엘리트를 위한 교육으로 고착된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반론하자면 기회의 평등이 옳고 결과의 평등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역차별의 가능성이 높은 결과의 평등을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4. 적용 범위 관련

게다가 이것도 단지 중상류층~중산층의 20, 30대 젊은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에 가깝다.[9] 결국 경력단절 여성의 기회보다는 돈이 많은 여성들만의 발판이 될 뿐이다. 사실 이 중에 거의 태반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입 취업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계열은 돈이 없어서 공기업 취업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며[10], 그 위의 세대는 비정규직으로 내려가기만 했지[11]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다.

4. 여성 가산점과 비슷한 역할의 정책

  • 여성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여성 기업 지원법: 아예 법으로 특혜를 박아놓은 사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이다. 그나마 다른 조는 어느정도 봐줄 수 있지만, 문제는 제9조,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대통령이 정해준 비율만큼 무조건 여성 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가 문제다. 예를 들면, 책상을 산다고 하면 남성 기업이 여성 기업보다 월등히 질이 좋은 걸 만든다고 해도 무조건 여성 기업의 제품을 사야되는 것이다.
  • 지방선거의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배치 의무화: 사실 이 제도는 17대 총선 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지 않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앞쪽 후보들을 모두 남자로 배치하고 여자 후보들은 가능성이 낮은 뒤쪽 자리들만 던져주는 식으로 악용하는 등 누가 봐도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차별을 한 자유민주연합의 사례와[12] 지역구의 남초 현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그 탓에 홀수 번호는 무조건 여성을 후보로 공천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13] 하지만 지방선거의 비례대표는 2번까지 당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 즉 특정 정당에 표가 쏠리지 않는다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번에 여성을 의무배치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2018년도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중 여성 당선자가 97%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이런 제도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의석엔 무조건 여성만 당선되게 만드는 정책인 것이다.
  • 여성추천보조금 : 정치자금법 26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별로 없다. 21대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최초다. 여성후보 77명을 내 8억여원에 달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받은 것. #
  • 각종 연구사업에서의 참여인력 중 여성비율 가점 : BK21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발주 연구사업에서는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에 참여인력 중 여성인력비율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연구 선정 및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무엇보다 실력과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연구사업에 단순히 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여자를 집어넣는 기행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임급 이상의 연구인력보다는 그 아래 연구보조원들의 선정에서 크게 문제점이 두드러지는데[14], 그나마 전임급 이상들은 연구자의 능력이나 전공분야을 고려해 참여시키지만, 잡무를 담당하는 보조원들은 성비 퍼센테이지를 채우기 위한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 석박사과정생들은 연구사업 보조가 주된 경제적 수입이 되는데, 이 점에서 여성에게 혜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남성 학생들은 반대로 커리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공평하게 피해를 보는 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는 남초인 이공계쪽에서 문제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왜냐하면 '여성인력비율'이지 '성비균형'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성인력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이공계에서는 여성이라는 성이 무기가 되지만, 여초인 인문계쪽에서는 보조원을 100% 여자로 채워도 하등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여성인력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가적인 가점 등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 이렇게 능력보다 성을 앞에 두고 따지는 기행이 벌어지게 되자 연구 내적 효율이나 아웃풋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폐해를 인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여성인력비율 가점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15]

5. 이전의 여성정책과 차이점

이전에 시행되었던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재취업 교육이나 기존 할당제 등은 언제나 경력단절 혹은 여성에 대한 편견, 중장년층에게 남아있는 가부장제적 분위기로 생기는 사회적 자원 공유의 기회를 상쇄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이다. 하지만 여성가산점은 단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특혜이다. 즉, 이전까지의 여성정책과는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물론 다른 관점에선 이건 그저 할당제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앞서 말했듯이, 할당제는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보는 사람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관점에서는 여성가산점은 남녀할당제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남녀 차별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대 후반 이후 생기는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로 생긴다는 것을 고려하면[16] 이 정책은 20~30대 남녀간의 임금 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 정작 해소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는다.


[1] 2018년 3월 공고.[2] 2018년 3월 공고.[3] 2018년 3월 공고.[4] 그러나 이런 집단의 기성세대 남성들이 으레 그렇듯, 그 영진위의 김정석 사무국장은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업소까지 공금으로 결제하던 성비위 및 각종 비리행위가 탄로나 사직하는 추문을 빚었다.#[5] 사실 이건 나혜석 등 자유주의 계열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주장한 것이기도 한다.[6] 적극적 우대조치를 옹호하는 리버럴 페미니스트들도 제도적인 평등을 지향했지, 결과적인 평등을 지향하지 않았다.[7]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비례의 원칙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8] 심지어 그 특혜가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말이다.[9] 군가산점 제도의 한계점 역시 바로 이것이었다.[10] 정확히는 당장 먹고살기 바빠서 요즘의 공기업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다.[11] 사실 임금격차 117위나 OECD 임금격차 1등의 오명은 거의 현재의 50~60대의 격차가 80% 정도 기여했다.[12] 하지만 의미 없게도 전원 낙선해버렸다(...) 심지어 비례대표 후보 1번이었던 김종필 전 총재마저 낙선하였다. 비례대표 득표율도 봉쇄조항 하한선인 3%에 딱 0.02% 모자란 2.98%였고, 비례대표 봉쇄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주게 되는) 지역구 의석마저 필요의석 5석에서 딱 1석 모자란 4석만 차지했기 때문.[13] 2번은 대개 남자후보자들이 가지만 이건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비례대표 후보자를 여성으로만 채우는 건 불법이 아니다![14] 연구참여인력은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나 전임급 이상의 연구원들 이외에도 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보조원(석박사과정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5] 이에 관한 추가적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항목의 2.5항을 참조[16] 실제로 20대-30대 초반만 해도 여성의 임금이 더 높지만,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30대 후반 이상부터 20%-30%정도로 벌어지고, 40대~50대가 되면 무려 50%까지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