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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양성평등 인사관리 4.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③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제외)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나. 제2차시험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마.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①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③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단,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이 기관 전체 여성 비율을 초과한 기관은 관리자급의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용목표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임용 현황을 공표하거나 국무회의 등 관계기관 회의에 보고할 수 있음
균형인사지침 채용에 관한 할당제만 기술되었다. 승진과 보직, 휴직 등에 대한 할당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균형인사지침 전문 참고.
나. 제2차시험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연구관·지도관·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마. 제2차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6항, 제23조의3제6항, 제25조제6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외교관후보자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함
바.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① 제3차시험에서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 필요시 제3차시험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②- ㉯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 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이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 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③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된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 의하는 경우에는 각 성의 합격자가 “Ⅱ-3(채용목표인원)”의 목표인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
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단,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이 기관 전체 여성 비율을 초과한 기관은 관리자급의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②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용목표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임용 현황을 공표하거나 국무회의 등 관계기관 회의에 보고할 수 있음
균형인사지침 채용에 관한 할당제만 기술되었다. 승진과 보직, 휴직 등에 대한 할당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균형인사지침 전문 참고.
1. 개요
선발 인원 5인 이상[1] 공무원 시험에서 성별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고, 남녀 한쪽 성별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최종 합격자에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처럼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면접으로 나누어진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에도 각각 따로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고 나서도 최종 합격자 중 어느 한쪽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고득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해 성비를 또 맞춘다.[2]
2. 역사
1996년 문민정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우수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여성채용목표제라는 이름으로 도입 시행하였다.문민정부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면서 1996년에 여성채용 목표율을 10%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그리고 7급 행정 공안 의무 행정직 공채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양성교육기관의 여성입학확대 정책을 폈다. 1997년에 여성입학 정원을 경찰대학의 경우 4%에서 10%로, 철도 전문대학과 세무 대학의 경우는 20%에서 30%로 비율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은 9급 공무원 공채시험과 모집단위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소수인 기술직, 그리고 직무특성상 남녀 구분모집이 불가피한 교정·보도·보호관찰직은 제외되었다. 또한 선발 예정인원이 적어 현실적으로 목표 인원 설정이 어려운 채용단위 10명 미만의 시험에도 적용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자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2003년 국민의 정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5명 이상인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및 7급·9급 공채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직렬·소년보호직렬·검찰사무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여성이 아닌 양성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다.
2008년 참여정부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개정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된 균형인사지침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한뒤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재연장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였다.
3. 적용례
문재인 정권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0년까지는 이 제도에 따른 추가합격자가 여성 1095명, 남성 614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으나, 2011~2020년은 여성 650명, 남성 1725명으로 남성 추가합격자가 더 많다.2021년 행정고시(5급) 재경직 합격자는 원래 남성 56명, 여성 9명이었으나 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합격 기준선 아래의 성적을 받은 여성만 11명이 추가로 합격하여, 2021년 여성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할당제로 들어왔다.#
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통계
4.1. 국가직 공무원
5급 | 7급 | 9급 | 외교관 | |
2003년 | 3 / 0 | 19 / 0 | 8 / 9 | |
2004년 | 1 / 3 | 9 / 0 | 4 / 0 | |
2005년 | 1 / 0 | 10 / 0 | 6 / 0 | |
2006년 | 0 / 1 | 20 / 0 | 8 / 1 | |
2007년 | 0 / 1 | 16 / 0 | 5 / 2 | |
2008년 | 2 / 0 | 8 / 0 | 5 / 0 | |
2009년 | 0 / 0 | 5 / 0 | 3 / 0 | |
2010년 | 4 / 1 | 10 / 0 | 4 / 0 | |
2011년 | 0 / 0 | 8 / 0 | 2 / 0 | |
2012년 | 0 / 0 | 11 / 0 | 2 / 0 | |
2013년 | 2 / 2 | 8 / 0 | 0 / 0 | |
2014년 | 3 / 0 | 7 / 6 | 15 / 10 | |
2015년 | 0 / 1 | 2 / 3 | 10 / 16 | |
2016년 | 3 / 0 | 6 / 1 | 20 / 32 | 0 / 3 |
2017년 | 3 / 0 | 9 / 1 | 22 / 33 | |
2018년 | 4 / 4 | 10 / 3 | 12 / 34 | |
2019년 | 2 / 0 | 13 / 5 | 24 / 38 | |
2020년 | 4 / 3 | 11 / 0 | 2 / 5 | |
2021년 | 11 / 3 | 12 / 1 | 9 / 70 | |
합 계 | 43 / 19 | 194 / 20 | 161 / 250 | 0 / 3 |
- 왼쪽 빨간색이 여성 오른쪽 파란색이 남성임
- 추가선발인원이 많은쪽은 굵게 처리하였음
-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회입법조사처, 인사혁신처
4.2. 지방직 공무원
7급 | 8급 | 9급 | 지도사 | ||
2003년 | 30 / 42 | ||||
2004년 | 41 / 20 | ||||
2005년 | 56 / 68 | ||||
2006년 | 105 / 135 | ||||
2007년 | 11 / 0 | 26 / 49 | |||
2008년 | 3 / 5 | 66 / 170 | |||
2009년 | 2 / 0 | 15 / 11 | |||
2010년 | 1 / 2 | 0 / 1 | 10 / 11 | ||
2011년 | 6 / 0 | 0 / 0 | 14 / 22 | ||
2012년 | 1 / 0 | 0 / 0 | 29 / 78 | ||
2013년 | 4 / 0 | 0 / 2 | 23 / 94 | ||
2014년 | 0 / 0 | 1 / 2 | 47 / 76 | 0 / 1 | |
2015년 | 5 / 0 | 2 / 4 | 33 / 169 | ||
2016년 | 7 / 0 | 54 / 156 | |||
2017년 | 1 / 0 | 44 / 295 | |||
2018년 | 5 / 5 | 62 / 208 | |||
2019년 | 6 / 0 | 29 / 192 | |||
2020년 | 2 / 1 | 66 / 221 |
- 왼쪽 빨간색이 여성 오른쪽 파란색이 남성임
- 추가선발인원이 많은쪽은 굵게 처리하였음
- 2007년~2021년 지방직 7급 여성 추가 합격자는 54명, 남성 추가 합격자는 13명임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서울신문
5.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며 논란이 되자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국가직(2021년까지)과 지방직(2020년까지) 5급, 7급, 9급 채용 인원을 모두 합할 경우, 단순히 총 숫자로만 비교하면 남성 추가 합격자가 많은 건 사실이다.(여성 추가 합격자 1205명, 남성 추가 합격자 2332명 ) 그러나 급수별로 구별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2021년 기준, 국가직 5급의 경우 할당제로 인한 추가 합격자가 여성 43명, 남성 19명으로 여성 추가 합격자가 남성 추가 합격자에 비해 두 배가 넘고 [3], 국가직 7급의 경우 추가 합격자가 여성 194명, 남성 20명으로 무려 10배에 가깝고[4], 2021년 5급 행정고시 재경직에서는 원래 남성 56명, 여성 9명었던 합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여성만 11명이 추가로 합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0년 기준 지방직 7급 추가 합격자의 경우 여성 54명, 남성 13명이었다.심지어 이는 3차 면접 시험에 합격한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만 집계한 것이고, 5급과 7급 공채는 9급과 달리 필기 시험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두 번의 필기 시험에 모두 적용되어서, 실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더 많아진다.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1차나 2차에서 추가 합격된 사람이 3차에서 최초 합격한다면 위의 최종 합격자 기준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5급과 7급 공채의 1차 시험은 PSAT(공직적격성평가)인데, 이 시험도 남성의 합격률이 여성보다 눈에 띄게 높고, 1차 시험인 만큼 합격자 수도 2차보다 많기에, 더 많은 여성들이 추가 합격하고 있다. 특히, 5급 공채 재경직 1차 시험의 경우 매년 여성 합격자 수가 30%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20명 가까이 되는 여성들이 추가 합격하고 있다.
최하위직인 9급을 제외하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이 압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직급을 섞는 꼼수로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며 왜곡하고 있다.[5] 애초에 선발 인원부터 9급은 5급의 20배, 7급의 10배 이상이며, 9급 남성 응시자 수 자체가 여성보다 적다.[6] 애초에 5/7급과 9급의 공부 난이도와 공부량은 비교가 안 된다.
그저 제도의 수혜자를 총합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행정고시라고도 칭해지는 5급의 경우 그 대우와 권한이 9급과 완전히 상이하다. 군대의 경우 소령이 4~5급이고 하사가 9급이다. 하사와 소령을 묶어놓고 군대에서 여성이 받는 혜택이 많다고 주장하면 여성가족부나 페미니스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보자. 실제로 여성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때 빠지지 않는게 고위직 통계이다.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고위직을 분리해 통계하면서,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총합으로 통계자료를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나쁜 행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도 여성가족부의 주장과 비슷하게 "여성 할당제 거의 없고 오히려 남성이 혜택 본다"고 주장했었다. 성할당제로 이대남 피해?…이재명 "오히려 공무원 시험서 혜택봐"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유리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들이 고위직 진출에는 손해를 보고 하위직 합격엔 이득을 보는 구조라면 이대로 유지가 됐겠느냐”는 등의 분석이 나왔고#, 위에서 급수 별로 분석한 대로 5급과 7급 시험에선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응시자와 합격자가 여성이 대부분인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는 이중혜택이 될 수 있다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성이 더 많이 합격하고 있는 5급과 7급 공무원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에 모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는 삼중혜택이다. 현직 여자 교사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원활한 학교 업무를 위해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자 수험생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이고, 교사는 성 정체성과 롤모델을 설정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아동 및 미성년자와 직접 대면하여 그들을 교육하고 사회화시키는 특수한 신분이기에, 교사의 성비가 한 쪽으로 쏠린다면 미래에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다.
현재처럼 일반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경우, 기준 미달인 공무원을 할당제로 채용하여 미래에 있을 티오를 잡아먹고 점점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증가시켜 국가의 역량을 저하시킬 위험이 존재함에도 성별과는 전혀 상관 없는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억지로 성별 할당제를 시행하며 갈등만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국립대학 여자 교수 할당제 등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사임용 남녀 비율 맞출 의무가 없다고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남녀 비율을 맞출 사회적 요구가 합리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교원의 성비를 맞출 것을 규정하는 '의무'가 없다는 말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법 제정으로 해결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이후로도 입법부는 철저히 눈과 귀를 막고 중등교원의 여초화를 방치했다.
[1] 이에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2021년 1명을 뽑은 5급 농업직 등이 있다[2] 특히 5급 공채 재경직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다. 1차 시험에서부터 여성 합격자 비율이 30%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3] 전체 321명 중 남성 합격자 194명 60.4% #[4] 전체 889명 중 남성 합격자 579명 65.1% #[5] 페미들은 각종 여성 커뮤니티들에서 할당제는 남성이 훨씬 이득을 본다 애초에 여성할당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남성 할당제만 있다 라는 심각한 왜곡을 하면서 조작된 여론을 퍼트리고 있으며 이는 각종 뉴스기사들과 유튜브 동영상,sns 게시물들 등과 같은 수많은 언론과 매체로 퍼져나가 수 많은 사람들이 이에 선동당했다[6] 여성이 남성보다 단순히 9급 공무원시험을 많이 붙고 커트라인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페미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공부를 잘한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면 남성은 여성을 공부로 절대 이길수 없다라고 왜곡하고 있다. 애초에 9급의 경우 경쟁률 자체가 여성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