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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 될 수 있다'…생활동반자법이란?
[단독]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정확한 명칭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에서 아직 통과된 법안은 아니다. 사실상 한국형 시민결합 제도로서 여기서 생활동반자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게 취지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생활동반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
2005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형성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다양한 가족과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6년 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1]이 생활동반자법 초안을 만들었지만 발의하지는 못했고, 2023년이 돼서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 개념을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국회 내 보수계열 의원과 개신교 계열의 반대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61%)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7명(69%)이 동의했다.
2. 제21대 국회에서의 추진
2.1. 용혜인 의원 안
2023년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등 11인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생활동반자관계는 대한민국 국민 및 영주권자인 성년 두 사람으로 제한하고(제1조), 혼인관계나 다른 생활동반자관계와 중복될 수 없다(제8조). 생활동반자관계는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10조). 입양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제30조) 소득세, 4대 보험과 주택분양에서 배우자에 포함되고, 중대한 의료상황, 장례에 함께할 수 있다(부칙). 당사자 중 일방이 생활동반자관계 해소를 원하거나 혼인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는 해소된다(제16조). 해소할 시에는 양육책임이나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제19조,제20조). 사실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과 구조가 같다. 사해행위취소도 제21조에서 규정한다. 경향신문 기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법안은 국내 최초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이기도 했다.#
2.2. 장혜영 의원 안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2023년 5월 31일 발의하였다.3. 제22대 국회에서의 추진
3.1. 용혜인 의원 안
2025년 9월 3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며, 결혼이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도 가족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싸인할 수 없고,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염태영, 이수진, 황명선 의원,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한편 9월 8일, 대통령실에서 '비혼 출산'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정이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 다만 여기서 나온 메시지는 이성 동성 무관의 비혼동거, 친구, 이웃 등 기존의 혼인 관계 이외의 두 사람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인정을 골자로 하고 있는 기존의 생활동반자법과는 달리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기존에 제기되어오던 생활동반자법과는 무관하다는 시각도 있다.
4. 해외 사례
자세한 내용은 시민결합 문서를 참조. 비혼 출산과 동거 커플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혼외 출산 비율은 평균 41%. 우리는 2.2%다(2018).프랑스는 1999년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차별받지 않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를 도입했다. 이혼과 달리 팍스로 맺어진 커플은 서류 한 장 제출하면 쉽게 갈라설 수 있다. 서울경제 기사
덴마크의 경우 1989년 ‘파트너십 등록제’를 도입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성인 2명이 서로를 파트너로 등록하면 재산상속이나 사회보장 등 기존 결혼 관계와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