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16:38:47

신의 아들


1. 병역 관련 속어
1.1. 개요1.2. 남용1.3. 현황1.4. 기타
2. 종교상의 신의 아들3. 게임상의 용어4. 만화5. 던전 크롤의 직업6. 만화 테니스의 왕자유키무라 세이이치의 별명7. NAS의 앨범 God's Son

1. 병역 관련 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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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nate Son

대충 번역하자면 운빨 놈들.

1.1. 개요

병역면제자와 전시근로역, 보충역[1]을 부르는 은어이며, 반댓말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보통 병역판정검사 등급 4급인 보충역부터 신의 아들로 지칭된다. 어원은 만화 신의 아들.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지만 군입대 전 병역면탈을 제외한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징역 6개월 이상을 선고받아 보충역 처리된 사람을 "신의 아들"의 반대 성격인 "악마의 아들"이라고 칭한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만 실시하는 민방위교육만 받으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제2국민역(현재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급수인 5급부터 지칭되던 단어였지만, 최근에는 4급 보충역부터 지칭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나마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되면 훈련소 3주 기간을 제외[2] 민간인 신분으로 출퇴근해서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매체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이 있다면 문제제기 및 공론화가 현역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하다. 더군다나 요즘은 병역판정에 대한 고도의 전산화 및 엄격한 심사로 인해 옛날처럼 돈과 빽만 있다고 병역이 아예 면제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보충역 판정률은 13.3%밖에 안 된다.[3]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나 가족 부양 등의 문제가 없음에도[4] 소위 빽으로 징병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군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적인 장치를 악이용한 사람들을 비꼬는 데에 사용한다. 병역비리자에 대한 분노, 조롱과 동시에 금수저에 대한 부러움과 시샘의 시선이 함께 들어있는 독특한 단어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일단 가고 싶지 않아도 군대로 강제로 끌려가는 징병제 국가인 만큼[5] 신의 아들들은 절대다수의 현역들에게 부러움과 질투를 받는다. 한국 사회, 특히 병역 대상자인 남성에게 있어 병역 문제(특히 면탈 여부)는 사유를 불문하고 이성적인 토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므로 집권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낙마하여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 정작 대통령 중 일부는 군대 안 갔다 왔는데도 잘만 선출됐다만[6]

1.2. 남용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면제자의 절대다수인 질병이나 장애, 가족부양 등의 불가피한 문제로 면제받은 경우인 사람에게도 생각없이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면제자면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실례다. 백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실제로 페이스북 어느 페이지에서 심장병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응답하라 1988의 등장인물 김정봉을 두고 이 용어를 썼다가 실제 심장병 환자들과 일부 네티즌들에게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정당히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도 이 단어를 들이대며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편법을 쓰거나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연예인들이 공익으로 가는 것 역시 비슷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비리에 연루된 연예인이 아니고 신체적인 문제[7] 등 정당한 이유로 인해 공익 판정을 받은 연예인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어가 남용되는 이유는 단순한데 나는 현역에 끌려가 인권도 자유도 박탈당한 채 시달렸다는 것에 대한 분노 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어쨌든 더 편하게 군생활을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배알이 꼴리는 것이다.[8]

나쁜 의도로 쓴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에 나온 청소년 대상 연예인 잡지에서도 이 단어를 남용한 사례가 있었다. 1994년에 정우성이 핫한 신인이었을 때 기사의 부제목으로 신의 아들이란 표현이 쓰였다. 하지만 당시 정우성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든 데다 청년 인구가 넘쳐 나던 시절이라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를 가지 않게 되었다.

1.3. 현황

현재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줄줄이 면제자가 널려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을 보면 면제자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30배 가까이 많다. 하지만 이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비난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전후 세대처럼 형제자매가 5~6명씩 있던 세대들은 입영자원이 너무 많아서 면제 테크트리[9]를 탔거나 독재 저항 = 정치범 전과 = 병역면제 테크트리를 탄 정치인이 너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당대의 교도소는 빡빡머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10] 고문도 횡행했던 시대인지라[11]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해서 편하게 생활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았기도 했다. 21세기에야 TV 시청이 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당시는 라디오 청취도 쉽지는 않았을 때였다.

청년인구의 감소로 갈수록 현역 비율이 높아지는 한국 징병제의 특성상 2000년대 초반까지의 병역 제도와 현재의 기준이 괴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평발이나 생계곤란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하는데, 지금 보면 아스트랄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시되는 것도 있으니 문제다. 원희룡처럼 발가락 기형이 있으면 장애인이므로 당연히 면제인데, 양말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 실제로 원희룡은 선거 유세 도중 양말을 벗어 해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석사장교처럼 고학력자에게 어느 정도 특혜가 돌아갔던 제도나 외동아들이면 6개월만 방위할 수 있던 제도도 있었다.[12] 이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 학력고사와 수능 응시생 수가 연 100만에 육박했을 정도로 청년인구가 많았던 데다가 군복무 기간 역시 30개월로 매우 길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에는 현역 판정률이 50% 미만, 1980년대에는 현역 판정률이 50%대였고, 군복무기간이 26개월로 단축되어 현역 판정률이 올라간 1990년대에도 70%대였다. 그러다보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1급과 2급만 군대에 보냈고, 3급 판정만 받아도 방위병으로 전출되었으며, 설사 1급과 2급 판정을 받더라도 학력수준이 낮으면 방위병으로 전출되었으며, 1급과 2급 판정을 받아도 가정형편이 어렵다는것을 입증하면 병역이 합밥적으로 면제되었다. 당시는 촌지가 만연했던 시대인지라, 뇌물을 왕창 줘서 면제를 받은 사례들이나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서 빠져나간 경우도 종종 볼 수있었고, 고위층들이 자녀들을 군면제시키거나, 방위병으로 전출시키는 수법으로 써서 당대에도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다만 당시에도 병역면제자나 방위병들에 대한 현역병 출신들의 시선이 좋았냐면... 그건 결코 아니었고 군대가는 것이 복불복이었던 주제에 현역병들에 대한 복지나 식사, 봉급 같은 여견이 좋기는 커녕 매우 나빴던 데다가 군복무 기간은 길었으니 보상 심리가 반영되어서 현역병 출신들이 직장에서 방위병 출신들을 갈군다거나 하는 식의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여간 현역 기준이 가면 갈수록 빡세지면서 일반인들은 2019년 기준으로 현역이 81.3%니 4급만 받아도 '신의 아들' 칭호을 얻는 수준이다.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저 비율은 높아지면 높아졌지 앞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13]

진짜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상류층 자녀 중에도 일부 네임드를 제외하고는 비공인인 일반인인 경우가 많으니 누굴 타겟으로 정해야 하는가에도 문제가 있어, 주로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군대를 면제받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젊은 연예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 물론, 전자는 명백한 비판의 대상이고[14] 아예 바비킴[15]이나 최군[16]처럼 군대 문제에 대해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대중들에게 더욱 강한 비판을 받게 된다.

2015년 기사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아들 10%는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물론 전술했듯이 징병대상의 10%에서 20%는 현역병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가 상류층 자녀들이 특히 병역면피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만 38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하는 형태의 병역기피가 많다. 국적이탈로 군대를 가지 않은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적이탈/상실로 병역에서 제적된 사람과 10세 이하 복수국적 취득자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재외동포비자 등을 받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아예 병역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 국적을 회복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사의 표현을 빌리면 '유전(有錢) 면제, 무전(無錢) 복무'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대다수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병역비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 보여주기식으로 2015년부터는 부장급 공무원, 즉 고위공무원들의 자제들을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한다고는 한다.[17] 그런데 국적이탈이 불법인 것도 아니고, 애초에 국적을 잃으면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도 없다. 단, 병역 관련해서는 위법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한국 국적이 소멸되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

이런 문제 때문에 2018년에 법이 개정되어 미필 상태에서 해외로 귀화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병역기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만 40세 이전까지는 동포비자가 나오지 않으며 병역기피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적회복도 불가능하다. 차승 백이나 유승준이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걸로도 불충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예전보다 법이 강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허나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는 사항[18]이라 해당 소식 발표 후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전에 미리 국적포기를 한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19]

군 문제에만 한정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미필 귀화자는 아예 평생 비자 발급을 거부해 버리면 되겠지만, 이런 경우 병역기피 목적이 아닌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사람들까지[20] 지나친 제약을 받게 되므로 현실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40세까지 해외에 실거주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21] 40세가 기준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 거주자도 만 38세까지 합법적으로 입대를 미룰 수만 있다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므로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물론 고령자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몇 차례 입대 상한 나이가 조절된 바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해당 상한 연령 자체를 크게 올린다면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술하였듯 한국 국적이 있으나 해외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국 병역법에서는 해외 실거주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지킨 상태에서 연기 신청만 제때 하면 별 문제삼지 않는다. 해외 교민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현지 귀화는 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22] 모두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23] 보통 이런 케이스는 잘 안 까이지만, 종종 일부 현역 남성들은 이런 사람들까지 해외에 인력파견을 해서 징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24] 헌데 현실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적법한 비자를 보유한 실거주자를 강제로 국내로 소환하기는 어렵다. 석현준처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발까지 당한 케이스도 결국 여권 무효화나 시켰을 뿐 강제로 구인은 하지 못했다. 흉악범 급이라면야 범죄인 인도조약 등으로 강제로 잡아올 수 있겠지만 병역법으로는 그런 협약을 맺기 쉽지 않다. 다만 강제 구인을 못 할 뿐이지, 이런 케이스들은 입영 상한 나이가 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한 뒤 일정 시간 이상을 보내면 입영 영장이 그대로 발부된다.[25] 따라서 처벌은 몰라도 입영은 시킬 수 없는 한국 국적 미보유자와는 상황이 다르다.

1.4. 기타

간혹 올림픽 등 메달을 딴 운동선수들을 보고 면제로이드 같은 용어를 사용해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 특례로서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 대신 스포츠활동 등의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메달과 병역혜택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논란은 많다. 다만 운동선수들 중에는 진짜 '신의 아들'인 경우도 있는데 바로 토미 존 수술을 받은 케이스다. 이 수술은 완치 시 일반인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신검 1급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수술 이력 자체로 신검 4급을 받는다.

방위가 있던 시절에는 면제를 신의 아들, 6개월 방위를 장군의 아들, 18개월 방위를 사람의 아들, 그리고 현역으로 입대해서 전 기간 복무한 이들을 어둠의 자식들[26][27]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현재 살아남은 것이 신의 아들인 셈이다.[28]

현역으로 가는데도 T/O가 몇 안 되는 특이한 보직을 받은 것도 "신의 아들"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공군 병들 중 비행복을 입고 비행기를 타는 기상무장사가 대표적인데, 공군 공감에서는 신의 선택을 받은 자만 이 보직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군생활 중 비행기 타고 업무를 봤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 전역복에 동승근무자 윙은 꼭 달고 나온다고 한다.

공익근무요원(현재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창설되고 불과 2년 뒤에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자 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준비역 남성 사이에서 입영대란이 일어나자[29] 병무청이 2001년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동안 소집되지 않은 대기자들을 사실상의 면제 처분인 전시근로역(당시 명칭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때 장기대기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 해에만 수천 명 단위였으며, 몇 년 뒤에는 수만 명의 보충역 대기자들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 병역의무에서 사실상 해방되었다.#[30] 시간이 흘러서 2010년대 중반이 되자 국방부는 국군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를 해결한답시고 보충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서 4급 판정자들이 증가한 반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복무지의 숫자는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소집적체가 일어났고, 결국 2018년에 장기대기 제도를 손 좀 본 뒤에[31] 재활성화시켜서 오래 대기한 자들을 전시근로역에 편입시켜 주었다. 이때 장기대기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2018년을 제외하면 한 해에 1만 명이 넘어가는 등 제도 창설 초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았으며, 증가폭도 더 컸다.# 이들 역시 신의 아들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며, 마음만 먹으면 불법적인 병역면탈이나 편법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본인이나 자제 및 가까운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루트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좋은 경우에 속한다.

다만 장기대를 받은 당사자들과 해당 제도의 혜택 대상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에게는 마냥 좋지 않은 것이 원하는 시기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못 하는데다 언제 소집 통보가 올지 몰라서 취업, 학업, 해외여행 등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해외여행의 경우, 장기대기 이전에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그만큼 대기기간도 늘어나는 데다 만 25세 이상이라면 국외여행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외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해외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취업은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병역준비역 남성은 2년 이하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이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32], 설렁 그럴싸한 기업의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서가 발부되면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해야 하는데다 소집해제 이후 복직 가능 여부, (복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입사 동기나 후임보다 늦어진 승진속도와 복무 도중 상실한 업무 능력 등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학교 학부과정이나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입학한다면 졸업/자퇴/출학 등의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장기대기 기산이 중지되며, 학교를 떠나는 날에야 다시 시작된다. 이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진학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크나큰 악수로 작용한다. 특히 보충역 판정자와 편입자가 대학원에 가면 소집순위가 최소 3순위 이상으로 올라기 때문에 장기대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나 다름없으며[33] 심하면 5년차 재검 때 병역판정검사 전담의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해서 1~3급을 때리는 바람에 현역으로 전환당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34] 설렁 최종학력을 학사로 마친다고 해도 대학 재학 기간 4~6년에 장기대기까지 걸리는 기간인 3~4년을 더하면 7~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물론 이럴 바에는 졸업 전후로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근무하러 가거나 졸업 이후 영장을 받고 강제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35] 결정적으로 대다수의 4급은 신체나 정신, 기타 신상에 분명한 하자가 있는 만큼 최소 몇 년 이상의 관리를 해야 해줘야 하며[36][37] 일부 집단은 대학 미진학이나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이유가 장기대기 확정자 및 소집대기자 본인이나 집안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지라 그들을 무작정 질시하거나 병역기피자 등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장기대기 처분 직전에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은근히 잦은 데다 2022년부터는 대기 말년차에 접어드는 자원들을 3순위로 올렸기 때문에 2000년생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신의 아들에 편입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03년 네이버 오픈국어사전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이 단어는 군대에서 금지단어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이 단어를 함부로 쓸 경우 형사처벌/징계처분 등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내용의 출처가 단지 '신문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묘연하고 실제로 군 시절 신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처벌당했다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은 매우 떨어진다.

2. 종교상의 신의 아들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 종교의 교조나 교주들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 신의 아들을 자칭한 인물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 예수가 있다.

고대에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리 드문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영웅들은 대체로 족보를 보면 신의 아들이거나 신의 자손으로 되어 있다. 플라톤도 실은 아폴론의 아들이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고대 세계에서는 영웅들이 갖는 훌륭함과 비범함을 설명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신의 자손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2014년에 헐리웃에서 '신의 아들'이란 제목의 예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되었다.

3. 게임상의 용어

특히 대전 격투 게임 등지에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능이 좋을 경우 붙는 칭호. 특히나 다운기와 기상기가 다 있으면 콤보에서 매우 유리하기에 이렇게 부른다.

4. 만화


박봉성이 그린 80년대의 인기 만화. 권투 만화와 기업 만화의 면모를 동시에 선보이면서 애국애족 코드와 말도 안 되는 뻥, 공포의 외인구단의 뒤를 잇는 극단적인 처절함으로 대히트를 쳤다.

영화화도 되었으며, 최민수의 첫 주연작이다. 박일이 중요 악역으로 나오는지라 성우덕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묘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풍자개그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에 등장하는 비룡그룹이라는 기업명칭은 당시의 인기 만화가였던 박봉성의 히트작 신의 아들에서 가져온 이름이라고 한다. 라이벌 그룹으로 대풍그룹이 있다.

5. 던전 크롤의 직업

데미갓. 말 그대로 신의 아들. 능력치는 먼치킨급이지만 반신족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반신족이 아니라 병신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6. 만화 테니스의 왕자유키무라 세이이치의 별명

한국판에서는 아기예수라고 번역되었다.

7. NAS의 앨범 God's Son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God's Son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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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역은 장군의 아들 혹은 신의 조카라고 하기도 한다. 어원은 영화 장군의 아들.[2]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도 면제된다.[3] 이나마도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중반의 4~5% 정도에서 늘어난 것이다.[4] 간혹 완전히 완치가 됐고 재발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력만으로 신검 4~6급이 나오는 일부 케이스도 가리킨다.[5] 물론 같은 사회의 반대인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지원병이다. 근데 한국 남성들 중에 저런 사람 찾기는 구타 등의 이유로 사막에서 바늘 찾기 격이라...[6] 실제 면제자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인들의 병역면제=병역비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힌 것도 한몫할 것이다. 이는 높으신 분들이 하도 병역면제를 이용해 비리를 일으키다 보니 불신이 상당수 쌓인 게 문제로, 자업자득이다. 사실 군대를 안 다녀온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명박, 윤석열 말곤 없다.(기관지확장증, 부등시로 알려짐) 나머지 대통령들은 징병제 시행 이전에 고령 혹은 나이가 지나버렸거나(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김대중), 학도병 출신이거나(김영삼),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 출신이거나(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 각각 육사 2기, 11기) 여성이라 병역 의무가 아예 없던 경우(박근혜)이다. 나머지 두 명인 노무현은 병장 TO가 모자라서 육군 상병 만기전역, 문재인은 특전사 병장 출신이다.[7] 가령 4급 허리디스크로 공익 판정을 받은 가수 김종국이 있다. 일부 웹상에서는 그를 아예 '김공익' 등의 멸칭으로 부르지만,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심한 허리디스크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를 욕하는 이들은 강한 남자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욕먹는 이유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조차 그의 방송상 이미지에 대해 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참고로 야구선수 이승엽은 팔꿈 치부상으로 군면제고, 격투기선수 정찬성은 공익 출신이다. 김종국보다도 훨씬 강한 남자들 중에도 부상 때문에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운동선수들은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잔부상에 많이 시달리는 직업이다. 투수 중에는 팔꿈치 부상으로 공익가는 사람도 꽤 있다. 김종국은 최소한 이동국, 장혁, 송승헌처럼 비리를 저지른 적은 일절 없다.[8] 이걸 개선하려면 결국 권력자들에게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근에야 월급도 올라가고 휴대폰도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과거엔 복무기간도 길고 보상도 적었다. 제대한 사람들은 제대하고 나서는 이런 문제에 문제제기를 거의 안 한다는 게 함정이다. 자기 먹고살기 바쁜데 굳이 나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9] 예를 들어 당시에는 노인이나 걸릴 법한 성인병이 있으면 생활 관리가 거의 필요없는 경증이어도 면제가 잘 나왔다. 현재는 상당수 성인병이 관리가 잘 안되는 상황에도 4급이다.[10] 교도소 수감자들이 일반 사회인 스타일의 머리모양을 할 수 있게 된것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였고, 뒷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두발자유화 조치 이후였다.[11] 용의자 조사에서도 고문이 흔하게 남발되어 용의자 조사 중 고문으로 인해 사람이 죽은 사건도 발생했는데 하물며 혐의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반정부/반체제 정치범'에게 고문이 안 가해졌을 리가 있겠는가.[12] 단, 외아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6개월 방위근무를 시켜주지는 않았지만 외동아들 나름이라서 3대 독자 이상이면은 병역면제되었다. 정준하가 이런 규정 때문에 군대에 안 다녀온 예다.[13] 2002년생 이후로는 40만 명대 출산이라 현역병의 수가 90년대생에 비해서는 줄었다. 2017년생 이후로는 급속히 줄어들 예정이다.[14] 외국 실거주용 국적 취득 자체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일이다. 이 경우는 돈은 한국에서 버는데 국적만 외국이라 병역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비판 대상이 되는 것.[15] 어릴 때 귀화했기 때문에 병역기피 논란에서는 자유롭지만, 한국 태생으로 돈도 한국에서 벌면서 병역의무는 피해갔으면서도 군필자를 배려하는 코멘트도 없이 미국 시민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해서 쓸데없는 반발을 샀다.[16] 병역기피 논란은 병무청과의 소송에서 최군의 승소로 일단락됐으나 개인방송에서 군필자를 우롱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17] 다만 저 '관리'라는 게 오히려 전시 사태가 터지거나 했을 때 복무 중인 고위공무원 자제가 위험한 데 있으면 후방으로 돌리거나, 예비군 대상에 고위공무원 자제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징집에서 빼 주려고(...) 명단을 만들었다는 말도 있다.[18]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소급적용은 금지된다.[19] 차승 백은 입국 금지까지는 먹지는 않았다.[20] 어릴 때 가족 전체가 이민갔다거나, 아예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등.[21] 자국민은 입국 거부를 할 수 없고 비자도 필요없다.[22] 각국의 시민권 취득 자격이나 난이도가 모두 다르므로 해외 사는 사람이 귀화도 안 하냐며 일괄적으로 지적하긴 어렵다.[23] 대표적인 사례로 재일교포 중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남한 국적의 재일교포인데 한국 여행가면 군대 끌려가냐는 질문이 꽤 올라온다.[24] 진지하게 그렇게까지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당장 장병 처우도 돈이 모자라서 열악하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할 수 없다. 대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고 비자를 갱신하 가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비자를 못 받게 해서 강제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이 경우는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25] 박주영이 한때 이런 식으로 국내 체류일수 제약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정상적으로 군 혜택을 받아서 이런 제약은 없어졌지만.[26] 빈민운동가 출신 작가 이철용의 자전적 소설.[27] 게다가 교련 수업이 존재했던 1970년대부터 1988년까지 병역의무 수행 의무를 부과받은 자 가운데 대학교 1~2학년 당시에 문무대에서 전방입소훈련을 모두 마친 자원이 휴학 이후 현역이나 방위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을 수 개월이나(70년대에는 6개월, 80년대에는 3개월. 단, 1학년 때 실시한 교련 수업만 마치고 입대한 경우에는 그 절반만 인정되었다. 참고로 방위병 소집대상자가 입대 이전에 2학년 교련 수업까지 모두 마쳤다면 2개월 단축이 가능하며, 1학년 교련 수업만 마쳤다면 그 절반인 1개월만 단축되었다. 1989년에 전방입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받은 88학번 남성이 대학교 1학년 때 전방입소훈련을 이수했다면 강제적으로 45일만 복무단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합법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즉,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자조했던 현역병들 사이에서도 그나마 덜 고통받았던 이들과 더 고통받았던 이들의 차이가 존재핬던 셈이다. 실제로 당시에 대학교에서 교련 수업을 이수하고 입대한 자들은 수가 적었기 때문에(교련 수업이 존재하던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다수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선임병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가혹행위가 수반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28] 법적 남성으로 분류되어 징병검사를 받는 트랜스여성 사이에서 고환 제거를 하지 않고 성정체성을 인정받든지 딴 병으로 면제되든지 해서 5급 이하 면제를 받은 트랜스여성에게 신의 딸이라는 속어를 쓰기도 한다. 2021년부터 성전환증 확진 시 무조건 5급 판정이며 를 불문하고 병역이 금지된다. 즉, 트랜스여성은 남군도 여군도 못 가고 트랜스남성도 마찬가지다.[29] 물론 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도 입영대란을 겪은 것은 마찬가지였다.[30]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장기대기 제도 창설 당시 첫 대상자였던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반 출생 남성들은 한 해에 40만 가까이 태어났으며 보충역 판정률도 15%에 가까웠기 때문. 거기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미필 청년들이 증가했는데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없는 자신을 부양해주는 부모님을 위해 입이라도 덜어보려고 너도 나도 입영을 신청하다가 떨어져서 병역을 이행하지 못 하고 시간만 버리는 경우가 속출했다.[31] 단적인 예로 2017년까지는 장기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 4년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3년으로 줄었다. 2019년 7월부터는 장기대기 확정 시점을 1월 1일과 7월 1일로 분리하고 나서 특정 해의 상반기 판정자와 소집연기사유 해소자는 판정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난 해의 7월 1일에, 하반기 판정자와 소집연기사유 해소자는 만 3년이 지난 해의 1월 1일로 고정시켰다. 기존에는 보충역을 편입 및 시점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을 시작해서 만 4년(2001~2017년까지)/3년(2018~19년까지)이 지난 해의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확정했지만, 2019년부터는 보충역 편입자와 소집연기사유 해제자들은 편입/해소일 다음날부터 기산을 시작한다. 만일 그 시점이 상반기라면 만 3년이 흐른 7월에, 하반기라면 1월에 장기대기를 받는 것. 예를 들어 2000년과 2013년에 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소집연기사유가 해소된 자들은 각각 2001년과 2014년 1월 1일부터 카운트를 시작하며, 연기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소집통지서도 안 나왔다면 각각 2015년과 2018년 1월 1일에 장기대기가 확정된다. 개정된 장기대기 규정의 대상이 된 2014년과 2015년 편입자 및 소집연기사유 해소자는 각각 2015년과 2016년 1월 1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면 2019년 1월 1일에 장기대기를 받는다. 또 한번 개정된 장기대기 규정의 대상이 되는 2016년에 보충역에 편입한 자와 소집연기사유 해소자는 편입이나 연기해소 시점이 상반기라면 편입/연기해소가 되는 날의 익일부터 기산을 시작해서(예를 들어 2016년 3월 3일에 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소집연기사유가 끝났다면 다음날인 3월 4일부터 기산이 시작된다.) 2019년 7월 1일에 장기대기를 확정하며, 편입이나 소집연기사유 해제 시점이 하반기라면 2020년 1월 1일에 장기대기를 확정짓는다. 이는 2017년 이후 판정자도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32] 그나마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은 법에 따라 복직이 무조건 보장되어 있기는 하며, 실제로 미필자가 시험과 면접 모두 합격한 후 정식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일하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나서 돌아온 경우도 종종 있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하거나 그쪽 분야에 아예 관심이 없는 자는 이 방법을 못 쓴다. 설렁 최종 합격 후 바로 입대하거나 단기간 근무하다 군대에 가서 복무하고 나온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잃어버린 실무 감각과 늦어진 승진 등의 손해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33] 이는 소집순위가 낮아 장기대기가 확실한 정공, 범공, 현부심 4급 자원들도 예외는 아니다.[34] 단 범공과 현부심은 사유 4급은 예외다.[35] 그나마 예외인 사례가 소집적체가 심했던 시기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가 퇴사한 자, 기초군사훈련 교육부대서 정신과 질환 의심으로 인해 귀가 판정을 받은 이후 해당 사유로 4급을 확정받은 자(혹은 신체나 정신 질환이 의심되어 귀가한 이후 재검이나 재입대 이전에 병역기피를 제외한 중범죄를 저질러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금고/징역형 혹은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학생이 복학한다면 원래 소속 학교에서 자퇴 후 재입학을 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재/편입학을 하지 않는다면 재학 도중에도 장기대기 카운트가 흐른다. 실제로 해당 규정 덕분에 졸업 전후로 장기대기를 받은 대학생들도 존재한다. 단, 이때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재학생 사유로 임한 자동입영연기의 혜택은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연기 방법을 쓰거나 소집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자가 장기대기 기간 끝나기 전에 대학원으로 가면 재검을 받아야 하며(단, 범공과 현부심 4급 제외), 졸업/제적/영구수료 이후에는 소집순위가 2~3순위까지 올라가는지라 장기대기를 포기해야 한다.[36] 괜히 돈 많고 유명한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상류층이라고 불릴 만한 집단이 본인이나 자제 및 가까운 친인척 장기대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학력과 풍부한 해외 거주 경험을 갖추는 걸 당연시하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입장에서 장기대기 제도는 자신들이 경력을 쌓는 데 방해만 되는 요소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개 의료와 법무 인맥을 동원해서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신체의 이상 여부를 남들보다 훨씬 꼼꼼하게 잡아내거나, 아예 장교나 힘든 부대의 병으로 빠지는 등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병역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7] 다만 일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스트리머 등은 장기대기를 받긴 했다. 오히려 이쪽은 고학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활동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몇 년 동안 이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상황에서 장기대기까지 잡는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은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