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4 21:53:37

목영준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김효종
국회 선출(합의), 김대중 대통령 임명
목영준
국회 선출(합의), 노무현 대통령 임명
강일원
국회 선출(합의), 이명박 대통령 임명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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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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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대행
초대
한성수
제2대
민문기
차장직 폐지
(1959~1962)
차장직 공석
(1962~1968)
초대
이병호
제2대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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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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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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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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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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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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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영준
睦榮埈 | Mok Young-jun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55년 8월 3일 ([age(1955-08-03)]세)
경기도 안성군 (現 경기도 안성시)
본관 사천 목씨 (泗川 睦氏)
현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CJ그룹 ESG자문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임기간 제24대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
2005년 12월 14일 ~ 2006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합의 선출)
2006년 9월 15일 ~ 2012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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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슬하 1남 1녀[1][2]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4]
경력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남부지원장 (판사 겸임)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법원행정처 초대 공보관 (겸임)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중재법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자문위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최종영 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추진실무위원회 위원
제24대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6.09. ~ 2012.09.)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KT그룹 지속가능경영위원장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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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반대의견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2. 생애

1955년 8월 3일 경기도 안성군(現 안성시)에서 태어났다. 1974년 경기고등학교,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1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한 뒤 판사에 임용되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다수의 요직을 역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있다.

3.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반대의견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중 여권신장과 사회변혁의 바람을 타고 '병역의무 불평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남성만을 징병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의 소가 청구되었으나 헌재는 해당 소가 헌법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판단,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 재판관 목영준은 국방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는 남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며 소신껏 위헌의견을 밝혔다.


[1] 아들 목승호 (睦承鎬, 1983. 2. 15 ~ ) 또한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김앤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2] 목혜원 (睦惠媛, 1984. 9. 8 ~ )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3] 석사 학위 논문 : 搜査權을 中心으로 본 檢察·警察制度 (수사권을 중심으로 본 검찰·경찰제도, 1982).[4] 박사 학위 논문 : 仲裁에 있어서 法院의 役割에 관한 硏究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