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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차장 法院行政處 次長 The Vic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 |
| <nopad> | |
| 현직 | <colbgcolor=#ffffff,#1c1d1f>배형원 / 제37대 |
| 취임일 | 2024년 2월 5일 |
| 기수 | 사법연수원 21기 |
1. 개요
| 법원조직법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임명)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
법원행정처의 차장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는 판사의 보직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는데(법원조직법 제68조 제2항), 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같은 법 제67조 제3항).
2. 보직
판사 보직에서 최고 핵심 요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엘리트 판사들이 모이는 법원행정처는 국실장과 심의관, 총괄심의관 등 전 보직이 요직인데, 차장은 그 요직의 정점으로서 휘하의 판사들을 총괄하는 자리이므로 자연히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법원 내 온갖 요직을 섭렵한 최고 엘리트 판사가 오기 마련이다.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장 전보를 앞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되는데, 그 무렵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최종후보로도 이름을 올리는 시점이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두고 예비 대법관, 예비 헌법재판관으로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 재임 중에 최고법관으로 영전했다. 이런 세태에 법조계 내, 외부로부터 비판이 많아 최근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중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에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직위를 거친 경력자 중 상당수가 최고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 처장 임기를 마치고 부장판사로서 법원으로 복귀하면 최고법관 지명 0순위의 강력한 후보가 되는 것이다.[1]
3.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
| 법원행정처 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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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김병로 원장 | <nopad> 김두일 대행 | <nopad> 조용순 원장 | <nopad> 배정현 대행 | ||||||||||||
| 초대 한성수 | 제2대 민문기 | 차장직 폐지 (1959~1962)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nopad> 조진만 원장1 | <nopad> 조진만 원장2 | <nopad> 민복기 원장1 | <nopad> 민복기 원장2 | ||||||||
| 차장직 공석 (1962~1968) | 초대 이병호 | 제2대 김윤행 | 제3대 신창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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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김기홍 | 제5대 김덕주 | 제6대 오성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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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대 서성 | 제16대 변재승 | 제17대 김효종 | 제18대 손지열 | 제19대 김용담 | |||||||||||
| <nopad> 최종영 원장 | <nopad> 이용훈 원장 | ||||||||||||||
| 제20대 양승태 | 제21대 이공현 | 제22대 김황식 | 제23대 장윤기 | 제24대 목영준 | |||||||||||
| <nopad> 이용훈 원장 | <nopad> 양승태 원장 | ||||||||||||||
| 제25대 차한성 | 제26대 이진성 | 제27대 이상훈 | 제28대 김용덕 | 제29대 고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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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대 권순일 | 제31대 강형주 | 제32대 임종헌 | 제33대 김창보 | ||||||||||||
| <nopad> 김명수 원장 | <nopad> 안철상 대행 | <nopad> 조희대 원장 | |||||||||||||
| 제34대 김인겸 | 제35대 김형두 | 제36대 박영재 | 제37대 배형원 | ||||||||||||
| <rowcolor=#fff> 대법원장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김병로 | 초대 | 한성수 (韓聖壽) | 1952년 4월 25일 ~ 1955년 7월 21일 | |
| 2대 | 민문기 (閔文基) | 1955년 10월 26일 ~ 1959년 1월 26일 | [2] | |
| 민복기 | 초대 | 이병호 (李丙浩) | 1968년 11월 5일 ~ 1971년 9월 6일 | [3] |
| 2대 | 김윤행 (金允行) | 1971년 9월 7일 ~ 1973년 3월 23일 | ||
| 3대 | 신창동 (申昌東) | 1973년 3월 27일 ~ 1977년 1월 3일 | ||
| 4대 | 김기홍 (金淇洪) | 1977년 1월 4일 ~ 1980년 5월 23일 | ||
| 이영섭 | 5대 | 김덕주 (金德柱) | 1980년 5월 24일 ~ 1981년 4월 16일 | |
| 유태흥 | 6대 | 오성환 (吳成煥) | 1981년 4월 20일 ~ 1982년 3월 9일 | |
| 7대 | 최재호 (崔在護) | 1982년 3월 12일 ~ 1983년 8월 31일 | ||
| 8대 | 박우동 (朴禹東) | 1983년 9월 1일 ~ 1986년 4월 16일 | ||
| 김용철 | 9대 | 임규운 (林圭雲) | 1986년 4월 17일 ~ 1988년 7월 19일 | |
| 이일규 | 10대 | 김석수 (金碩洙) |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20일 | |
| 김덕주 | 11대 | 박만호 (朴萬浩) | 1991년 1월 28일 ~ 1991년 9월 11일 | |
| 12대 | 김성일 (金聖一) | 1991년 9월 16일 ~ 1993년 4월 25일 | ||
| 13대 | 가재환 (賈在桓) | 1993년 4월 26일 ~ 1993년 10월 14일 | ||
| 윤관 | 14대 | 이용훈 (李容勳) | 1993년 10월 15일 ~ 1994년 7월 10일 | |
| 15대 | 서성 (徐晟) | 1994년 7월 21일 ~ 1997년 9월 11일 | ||
| 16대 | 변재승 (邊在承) | 1997년 9월 22일 ~1999년 2월 26일 | ||
| 17대 | 김효종 (金曉鍾) | 1999년 3월 1일 ~ 1999년 10월 10일 | ||
| 최종영 | 18대 | 손지열 (孫智烈) |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7월 10일 | |
| 19대 | 김용담 (金龍潭) | 2000년 7월 21일 ~ 2003년 2월 11일 | ||
| 20대 | 양승태 (梁承泰) | 2003년 2월 12일 ~ 2003년 9월 14일 | ||
| 21대 | 이공현 (李恭炫) | 2003년 9월 15일 ~ 2005년 2월 13일 | ||
| 22대 | 김황식 (金滉植)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0월 19일 | ||
| 이용훈 | 23대 | 장윤기 (張潤基) | 2005년 10월 20일 ~ 2005년 12월 13일 | [4] |
| 24대 | 목영준 (睦榮埈) | 2005년 12월 14일 ~ 2006년 8월 23일 | ||
| 25대 | 차한성 (車漢成) |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
| 26대 | 이진성 (李鎭盛) | 2008년 2월 13일 ~ 2010년 2월 10일 | ||
| 27대 | 이상훈 (李尙勳)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 ||
| 28대 | 김용덕 (金龍德) | 2011년 2월 17일 ~ 2011년 11월 1일 | ||
| 양승태 | 29대 | 고영한 (高永銲) | 2011년 11월 2일 ~ 2012년 8월 5일 | |
| 30대 | 권순일 (權純一) | 2012년 8월 13일 ~ 2014년 8월 17일 | ||
| 31대 | 강형주 (姜炯周) | 2014년 8월 18일 ~ 2015년 8월 11일 | ||
| 32대 | 임종헌 (林鍾憲) | 2015년 8월 12일 ~ 2017년 3월 15일 | ||
| 33대 | 김창보 (金昶寶) | 2017년 5월 1일 ~ 2019년 2월 13일 | ||
| 김명수 | 34대 | 김인겸 (金仁謙) | 2019년 2월 14일 ~ 2021년 2월 8일 | |
| 35대 | 김형두 (金炯枓) |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 ||
| 36대 | 박영재 (朴英在) | 2023년 2월 20일 ~ 2024년 2월 4일 | ||
| 조희대 | 37대 | 배형원 (裵亨元) | 2024년 2월 5일 ~ 현재 |
4. 관련 문서
[1] 여담으로 연수원 24기까지 법관 인사의 꽃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고등부장이 법원장, 수석부장을 비롯해 각종 대법원 요직을 전담했기에, 최고법관 추천위 대상자들도 자연스레 고등부장으로만 채워졌다. 따라서 요직에서 재판부로의 복귀는 곧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을 의미했다. 그러나 연수원 25기 이후로는 인사가 지법부장과 고법판사(일명 10조판사)로 이원화되었고, 2025년 기준으로 연수원 25기의 법조경력은 29년 차에 달해, 이미 지법부장 출신 수석재판연구관과, 고법판사 출신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나오는 등 획일적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라고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2]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직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었다. 특이점이 있다면 법률 개정일이 1959년 1월 13일인데, 시행일은 동년 1월 1일이다. 또한 민문기 차장의 차장직 퇴임일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기 전날인 1월 26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임기종료일을 가리기가 애매모호해졌다.[3] 1962년 7월 14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법원행정처 차장직이 부활하였지만 이병호 차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6년이 넘게 공석이었다.[4]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겸임하지 않고, 별도의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법률 제7725호, 2005.12.14. 일부개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차장으로서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일부 언론과 위키백과에서 장윤기가 '차장'이 아닌 '처장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에 임명되었다고 착각했는지 역임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한대행은 차순위자가 본래의 신분에서 임시로 선순위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상태'에 불과할 뿐이지 별달리 새로운 '직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에 적용된 법원조직법(법률 제7402호, 2005.3.24. 일부개정)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의 궐위 혹은 부재 시 권한대행자는 차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처장 권한대행을 별개의 직책으로 취급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장윤기 차장이 임명될 당시에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그가 차장의 직함으로 처장 권한대행을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머니투데이 로이슈 매일신문 한국일보 더불어 장윤기 본인도 자신의 경력을 소개할 때 두 달 남짓 차장직을 역임했다고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프로필 경북일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