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법률 불소급의 원칙(法律 不溯及의 原則)
라틴어: Nulla poena sine lege
영어: no penalty without law
1. 개요
라틴어를 직역하면 '법 없이는 형벌도 없다'가 되며,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기존의 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건은 새로 시행된 법이 해당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과거의 판례를 뒤집어 새로운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형사에 관하여는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헌법§13, 형법§1).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