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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약칭 | 매장유산법 |
| 제정 |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1호 |
| 현행 |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42호 |
| 소관 | 국가유산청 |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장된 문화재의 취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 내용
2.1.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한다.
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한다.
2.2.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6조
삭제<2024. 2. 13.>
삭제<2024. 2. 13.>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 삭제<2024. 2. 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4. 2. 13.>
④ 삭제<2024. 2. 13.>
① 삭제<2024. 2. 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4. 2. 13.>
④ 삭제<2024. 2. 13.>
제8조
삭제<2024. 2. 13.>
삭제<2024. 2. 13.>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2024. 2. 13.>
삭제<2024. 2. 13.>
2.3.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① 국가유산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유산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유산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2.5.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9.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④ 삭제<2019. 11. 26.>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9.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④ 삭제<2019. 11. 26.>
2.6. 제6장 보칙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2]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3]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2]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3]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7. 제7장 벌칙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제32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저지르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저지르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한다.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4. 2. 13.>
2. 삭제<2024. 2. 13.>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24. 2. 13.>
2. 삭제<2024. 2. 13.>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24. 2. 13.>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2024. 2. 13.>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8. 부칙 <법률 제20742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발굴비용 원인자 부담에 대한 논란
3.1. 원인자 부담 원칙 비판 측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해당 법의 경우 문화재에 관한 모든 책임을 토지 주인에게 떠넘기고 그 보상은 국가가 전부 챙겨가는 후진적인 법 내용으로 인하여 큰 비판을 받고 있다.[4] 이로 인하여 지주에 의한 문화재 파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여론도 문화재 반달리즘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고 반달리즘을 유도한 해당 법이 악법이라고 비판할 정도이다. 들키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하지만,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화재의 존재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조사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개인의 재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비용은 정부에 의해 부담하게 되지만 문화재의 소유권은 가지지 못하고,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때문에 만약 본인이 땅을 사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자 할 때, 본인의 재산상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싶다면 본인 땅에 문화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발견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혹시 그러다가 문화재가 있다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파괴하거나 숨겨 문화재의 존재를 숨기는 것 이외에는 본인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해당 땅의 문화재가 존재한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자신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는 국가가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입게 된다.
해당 법의 내용 때문에 땅주인이나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 도중에 유적지나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일부러 이를 묻어버리거나 몰래 파괴하는 것을 택한다. 철저하게 국가 편의적인 성격의 후진적인 법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파괴되고 묻히는 꼴이다. 여론조차도 해당 법으로 인해 땅주인이나 건설회사가 문화재 보호를 포기하는 것에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풍자한 만화#에서 벌어지는 공사가 중단될까봐 몰래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한다.#
국가가 지표조사에 필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긴 하나 국가 지원을 받아내기가 까다로워서 유적지나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에 들어갈 돈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잦다. 국가 지원을 받아내더라도 지원은 지표조사 비용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표조사 동안 멈춰버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모두 시행자가 떠안게 된다. 특히 유적지 규모가 대규모라면 당연히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개발은 물건너간 상황에서 보상은 없다시피하니 문제가 많은 법이다. 이러니까 땅주인과 건설회사가 유적지나 문화재를 발견해도 알리기는 커녕 일부러 파괴하고 묻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23년도까지 제대로 된 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물이 출토될 확률이 천문학적으로 낮다고 하나,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엉뚱한 곳에서 유물이 출토될 경우에는 땅 주인은 개발 중단은 물론 발굴 비용 부담까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실제로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이미 여럿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유물의 가치 보존이 중요한 것 역시 사실이나, 이는 큰 돈을 들인 토지 개발이 중단된 것도 모자라 유적의 파괴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는 어렵다. 유물 발굴은 나라의 문제인 것이지 땅 주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다가 쓰지 못하게 된 땅에 대한 보상 또한 필요하다.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임에도 쓰지 못하게 된 것의 원인은 이 법률이므로, 해당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거의 같은데, 이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도 거의 같으며, 오히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작용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해당 법률이 문화재를 파괴하고 묻어버리는 반달리즘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에서 다뤄지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법률의 본래 취지나 의무만을 내세우며 개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상황 해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제아무리 취지가 좋고 법리상 문제없는 법규라고 하더라도, 역효과가 심하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심지어 4대강 사업이나 레고월드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기관조차 이 법률 때문에 문화재가 발견되더라도 파괴해버리다가 여러차례 발각된 바 있다. 당장 「헌법」 제9조에 입각한다면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도 모자랄 국가기관부터가 오히려 해당 법률을 피하기 위해 반달리즘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법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이 실리겠나?
이미 대중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접하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에 협력하면 피해만 본다고 학습하였다. 여기에 대고 백날 문화재가 귀하는 이념을 가르치거나, 헌법 등에서 법리적 근거를 들이대거나,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해봤자, 결국 이러한 근거로 본인의 억 단위의 재산을 내다버리라고 강요해봤자 반감만 더더욱 극심해질 뿐이다.
해당 법률의 근거인 '문화 보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보다는 '국가의 의무'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국가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로 해당 법률이 오히려 문화재 훼손을 유발한다는 역효과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발굴비용 감경 등 제대로 된 대응책도 내지 않고 현상유지만 고수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2. 원인자 부담 원칙 옹호 측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요하는 경비는 당해 공사의 예산의 일부로 할 것
제 15차 유네스코 총회-1968.
가. (중략)...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중략)…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제3문(발굴 원인자부담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라, 시행자 비용부담원칙을 완화시켜주는 조항으로서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하 생략)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74 전원재판부 [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헌집22-2, 41]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지만 부동산 사업에는 수많은 법이 복잡하게 관여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법 16조에 존재하는 법에 대한 무지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몰랐다거나, 혹은 알면서도 위법을 저지른다고 용서되기는 요원하다. 이러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은 비용의 원인자 부담이라는 알기쉬운 조항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부당하게 대중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 부분에서는 매장문화재와 발굴에 대한 몰이해와 전형적인 배금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는 보상을 챙기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라고 주장하며 불법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는데, 한국뿐만아니라 유네스코 총회에 의한 권고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도, 발굴에는 사업자부담이 원칙이며,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토지사유가 불가능한 공산국가인 중국 또한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다.[5]
논란부분에서는 이 법이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후진적인 법의 잔재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데, 문화유산 보호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촉발된 이집트의 아스완댐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 법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정말 개발 독재 시절의 토지 개발은 발굴이고 뭐고 유적을 밀어버리던 시대이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제를 가진 일본도 발굴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6] 이러한 이유는 유적보존의 기본 골자가 세계 어느 곳이던 간에 현상유지가 일반적인 것에 있다 할 수 있다.
개발을 위한 구제발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굴이라는 건 유적의 파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흔히들 발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유물들을 구제해주는데 좋은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으나, 수천년간 땅속에 잘 묻혀있던 유물이 손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치가 아닌 부동산개발이다.
아무리 발굴 기술이 발달되어도 유적을 파낸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유물, 지층, 유구에 필연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힌다. 더욱이 구제발굴의 경우 기한내에 빨리빨리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도가 더 심하며, 더욱이 토지개발을 위해 유적을 부수고 그 위에 건물 등을 짓기까지 한다.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유적보존의 기본은 건들지 않는 것이며, 발굴은 최후의 수단이자 유적의 죽음이다.
개발을 위해 유적을 파괴해야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조치로 발굴을 해 파괴되는 유적의 유구와 층위를 기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물은 구출 해야 한다는 것이 구제발굴인 것이며, 이런 개인의 영리로 유적파괴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파괴하는 비용은 파괴행위자가 내야한다는 논리다. 원리적으로, 국가가 발굴비를 대납해주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을 개인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 파괴하는 행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발굴비용은 발굴 원인자가 감수해야 할 기본적인 비용으로 보고, 그 이후에 민생차원에서[7] 상대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소규모 발굴들을 지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가 보상을 챙긴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8] 기본적으로 매장물은 유실물로 취급되며,[9] 유실물은 그것이 문화유산이던 현대에 누가 묻었던 간에 절차없이 개인이 사사로히 취할 수 없다. 어떻게 묻혔건 간에 사업자의 소유라 할 수 없는 물건이다. 땅주인은 땅을 산 거지 땅안의 묻힌 문화유산까지 산 것이 아니므로. 이를 어기면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매장물의 경우 고고자료 등의 유물일 경우 민법 255조에 의거해 국가소유가 되는데, 국가는 매장물에 해당하는 가액은 토지소유자와 발견자에게 각각 반액을 지불한다. 즉 보상금이 나온다.[10] 이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뉴스에서 보상금이 안 나온다는 지역들이 원래 유물이 있다고 국가에 등록된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이기 때문이다.[11] 이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파해치는 합법적 도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영리적 목적의 개발 행위자의 비용부담은 발굴조사에 한하지만, 발굴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장문화재는 유지의 의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를 보관할 장소와 보존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짜로 이득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매장 문화유산를 사취한다면, 보존에도 지속적이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가 매장문화유산 소유한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또다른 부담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발굴은 국가가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아닌, 오히려 국가적 관점에서는 유적도 파괴되며 유지비용은 증가한다는 손실이며, 이는 해당 법이 사업자에게 비용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개인영리를 위해 개발을 허용함과 더불어 실행 밎 관리는 국가가 알선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일종의 개발 지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매장문화유산 보호법은 유적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파괴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고, 문화유산은 국민의 공공재임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때문에 발굴에서 발견된 것에 대한 보관과 보존은 국가가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이것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주장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선택권이 있다. 발굴비용을 안내고 싶다면 개발 자체를 안 하면 된다.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발굴조사비용 확대에 따른 위험은 사업계획단계나 사업자금의 조달 과정에서 기업적 판단에 의해 위험요인의 하나로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시행에 나아가지 아니할 선택권 또한 유보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어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헌집22-2, 41]
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 [헌집22-2, 41]
사실 쌩뚱맞은[12] 곳에서 대규모의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여기지는 지역은 이미 매장문화재유존지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 지역이 어디인가는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4. 사례
- 해당 법 조항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문화재 출토에 대한 건설사업자와 정부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땅을 매입하여, 공사를 하려다 해당 땅에서 옛 집터와 유물이 발견되어 350여만 원의 문화재 조사 비용부터 발굴비 3천만 원까지 부담했고, 공사도 1년 넘게 지연돼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던 사례#
- 유사 사례 ##(2023년)
== 함께 보기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2]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 시행일: 2026.1.2.[3] 이에 따라 위임행정규칙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5-2호, 2025. 1. 7., 일부개정)>이 제정되어 있다.[4]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정된 법이기에 다소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내용이 된 것인데, 문제는 이걸 아직까지 개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5] 뉴스 등에서나 일부 의원들은 중국이 발굴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중국의 문물보호법 제 3장 31조에 의하면 건설중에 발생하는 발굴 등에 의한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하며, 이는 건설비용에 포함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째서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혹은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지원제도가 있는지는 불명.[6] 일각에선 일본이 발굴비용을 보조한다거나, 정밀발굴조사비용을 국비부담한다며 대중들을 현혹시키나, 일본이 국비 부담하는 것은 1. 소규모 시굴조사(전액) 2. 정밀 발굴조사(원칙상 반액, 예외 있음. 정밀발굴조사란 토지의 일부분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인 본조사와는 다르다. 마치 일본이 한국과 다르게 발굴조사비용을 반액부담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사실은 전문용어를 섞은 말장난으로 한국 또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본조사(원칙상 절반, 소규모 비영리적목적에 한함. 개인이 본인이 쓰기위한 주택 개발 등). 또한 발굴에 동반되는 제초나 벌채 등의 비용은 비용의 대상이 아닌 등, 여러 조건이 있다.[7] 비례의 원칙[8] 애당초 발굴은 보물찾기가 아니라 출토되는 모든 인위적 흔적을 보는 것이다. “무엇이 나왔다”뿐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나왔나”가 우선된다.[9] 유실물법제13조(매장물)및 민법 제255조 참조.[10] 매장유산 보호법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1항 :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1조2항: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12] 경주 제외. 여기는 쌩뚱맞은 데서조차 땅만 파면 도시터나 고분이 나와대는(...) 참으로 골때리는 동네다. 이게 어느정도길래 골때리냐면, 신라 도심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철도를 이전하라는 유네스코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외곽 구석탱이에 유적이라곤 일절 없을것만 같은 산골짜기 안쪽으로 뺀 경주역 부근 철도부지 일대에서조차 또 또 그놈의 신라도시 방리제 터가 나오는 지경이다. 거기다 포항가는 철길 터널 바로 수직으로 위쪽 지점에서도 왕족급 고분 하나가 또 나온건 덤. 아이고 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