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6:31: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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葬事 등에 관한 法律 / Act on Funeral Services, etc.

1. 개요2. 내용
2.1. 정의2.2. 총칙2.3.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2.4.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2.5. 무연분묘의 처리 등2.6. 장례식장영업2.7.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3. 관련 문서


전문(약칭: 장사법)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61년 12월 5일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법률의 제명이 제정 당시에는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었으나, 1968년 12월 12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2001년 1월 3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고, 2008년부터 띄어쓰기를 하여 지금의 표기가 되었다. 속칭 '장사법'이라고도 한다.

제3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그러한 위임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내용

2.1.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
  • 1. “매장”이란 시신[1]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영 제2조).
  •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삭제
  •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2.2. 총칙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종합계획 및 지역수급계획의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2.3.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징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으로써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을 말한다(영 제5조).
  •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제1항).[징1]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5]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6]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
    •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4항).
  •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제5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제6항).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7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42조제1항제1호).
  •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감염·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제9조제1항).[징1]
  •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7조).
      매장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화장가.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개장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징1]
  •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제2항).[징1]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영 제8조제1항).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써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제11조).
  •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제1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제2항)
  •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제3항)
  •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5항).
  •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6항).
  •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제12조의2).

2.4.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문서 참조.

2.5. 무연분묘의 처리 등

  • 토지 소유자[10],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제27조제1항).[징1]
    •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과300]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3항).
  •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4항).
  •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3항).
  •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제4항).

2.6. 장례식장영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례식장영업 참조.

2.7.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30조).
    • 1. 감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1조).
    •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32조).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1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 3.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 4.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항).
  •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3항).
    •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33조).
  • 제34조제1항 삭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제2항).
    •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13]
    •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면적제한) 및 제19조(설치기간 제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
  •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제5항).
  •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
  •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5조 본문).
  •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제35조 단서).[14]
  •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제4항).
  •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5항).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2항).
  •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ㆍ보건위생ㆍ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제37조제1항).
  •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ㆍ조성자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3항).
  •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38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3항).

3. 관련 문서



[1]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징1]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0조).[징1] [5]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나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영 제6조).[6] 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징1] [징1] [징1] [10] 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징1] [과300]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13] 대표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사설묘지에 묻히면 그곳을 국가보존묘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14]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매출 4% 이내 또는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