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0:11:07

장의차 통행료 요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진행 과정3. 사건의 이유4. 처벌5. 이후

1. 개요

2017년 8월 8일,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중양리[1]에서 모친시신을 마을 밖,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야산에 묻으러 가는 일가족에게 마을 이장 등 주민 몇 명이 노인회관, 마을 옆 길을 1t 트럭으로 막고 통행료(마을 발전 기금)랍시고 공갈 협박으로 3백만 원을 요구한 사건이다.

2. 진행 과정

이들은 일가족뿐 아니라 매장용 묘지 굴착을 준비하던 포크레인 기사의 작업마저 정지시켰다. 유족들은 당연히 통행료 내기를 거부했으나, 마을 측은 시간이 지나면서 2백만 원이나 늘려 5백만 원을 요구했고, 유가족들은 더위 때문에 유체가 상할 것을 우려하여 결국 반강제로 350만 원에 합의를 했다. # 장례를 치른 이후 분노한 유족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서 호소했고 이것이 10월 중순에 기사화되면서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패륜을 저지르면서 중범죄를 가한 상황이라 국민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장을 비롯한 범죄자들은 처음에는 "마을법이 원래 그렇다" 라서 비판 여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으나,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비난을 받고 경찰 수사도 시작되자 그제서야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유가족들을 찾아가 돈을 전부 돌려주고 사과했다. 유족들은 사과에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고 사과를 받아들였으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인지라 판결에 참작되는 수준 정도로 끝날 것이라 한다.

이 사건이 언론을 탄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추가 제보를 하면서 해당 지역 외에 인근 타 지역에서도 관련 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 본격적으로 경찰이 확대 수사를 한다고 한다. #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인근 내산면에서는 국가에서 수주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차량을 막고 통행료 1,500만을 요구하였다가 옥산면의 통행료 요구 사건과 함께 세상에 알려지면서 마을 측에서 1,500만 원에 배상비 500만을 얹어 2,000만을 돌려주고 사과하였으며 태안군에서는 부친상을 막고 통행료 500만 원을 요구한 이장 등 4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2017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 "이미 국토 곳곳에 만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장례 방해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장례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전에 전화를 통해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며 새롭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3. 사건의 이유

장사법이 개정되면서[2] 20가구 이상의 마을 300m 이내에는 묘지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측에선 이 이상의 거리에 묘지를 만들 경우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기사에 보도된 이장의 말을 빌리자면 '마을법'이라고 한다.이전부터 그래 왔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장사를 치르려면 돈을 내라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마을 주민들의 경우는 외지인들이 묘지를 신설하느라 시골을 찾는데, 결국은 시골 마을이 묘지로 둘러싸인 마을이 되는데 주민 입장에서 이게 기분이 좋겠냐며 이런 통행료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위로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이미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장사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공갈죄장례식등방해죄에 해당한다.

4. 처벌

공갈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2천만의 벌금이, 장례 방해에 대해선 징역 3년 이하가 작용된다. 다만 특수공갈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2017년 11월, 이들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검찰에선 주민들 중 누가 주범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게다가 마침 마을에 놀러 왔다가 통행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부추겼던 이웃마을 주민들은 기소되지 않아서,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부추겨놓고 발을 뺀다고 분노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한다.

5. 이후

이 사건이 중양리의 오점으로 남으면서 시골의 문제점에 주목할 때마다 재조명되고 있다. 그 중 한 시골 거주자의 증언에 따르면 외지인이 원하는 자리에 묘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일부러 농작물을 묘지에 놔두어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이 묘지를 파헤쳐 망쳐놓게 유도한 사례가 목격되었다고 한다. 법적으로 이기더라도 주민들의 훼방을 감당해내지 못한 유족들은 시신과 관짝이 훼손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리를 옮긴다고 한다. 닫힌 사회가 되어버린 시골의 숨겨진 문제점이 더욱 재조명시킨 사건이다.


[1]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내에 J 리는 중양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