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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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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화장 자연장
(수목장 · 잔디장 · 화초장)
수장 수분해장a 해양장*
빙장× 퇴비장× 천장(天葬)
(조장 · 풍장)×
○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a 동물만 허용, * 유권 해석상 허용, 2025년부터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률상 허용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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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1. 개요2. 사례3. 장점4. 단점5. 범죄 행위6. 매장의 시기 위반7. 분묘의 설치 기간8. 비유적 표현

1. 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매장()은 시체를 땅 속에 묻는 행위를 말한다. 영어로는 Burial이라고 한다.

보통 땅을 삽 따위로 파서 직각 모양으로 구덩이를 만들고 고인의 시신을 묻고 구덩이를 메꿔 그 위에 분묘를 쌓아 올리는 형식이다. 이때 입관한 채로 매장하기도 하고(매관/관장), 탈관하여 시신만 매장하기도 한다.[1] 산악지형이 아닌 평지지형이나 해안지형 등 나무와 흙이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곳은 분묘를 쌓지 않고 묘비를 올려놓기도 한다. 인간의 특성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매장은 장례 방식 중에서 주류이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선호되는 장례 방식 중 하나이다.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 등의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매장을 가장 선호한다. 매장장은 국가 소유와 개인 소유로 나눠지는데, 두 개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시신을 매장하면 된다.

최근에는 근대시대와 현대시대를 거치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19세기만 해도 지구의 인구가 10억을 채 넘기지 못했었다. 하지만 시민 혁명산업 혁명 등을 겪게 된 이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 등의 여러 선진국들과 여러 강대국들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매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부유층들은 매장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빈곤층들은 매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은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 명을 넘겨 무시무시한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묘지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고, 재물과 권력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호화 분묘까지 쌓아 올리며 매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묘지를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국 매장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각국 정부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연 보존 및 장례식의 간소화를 꾀하며 기존의 매장 대신 화장이나 자연장 등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매장을 하더라도 땅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는 관을 세워서 묻는 직립매장 형태를 권장하기도 한다.

2. 사례

한국은 원래 조선시대에 유교의 영향으로 시신 훼손의 금기가 매우 강했기에 그 문화가 이어져 조선시대에 어느 가문이 오래 산 동네 뒷산에는 조상들의 무덤이 빼곡하고 이는 대한민국 이후로도 20세기까지만 해도 매장이 대세였지만 좁은 국토와 세계적으로 꼽히는 과밀한 인구밀도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더 부각됐으며, 거기에 국가적 계도와 국민들의 유교적 관념의 약화로 21세기에는 급격히 화장의 비율이 늘어나 매장은 2순위로 밀려났다.[2]

미국에서는 개신교가톨릭기독교 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종교적인 이유로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직까지는 매장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미국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화장, 수장 등의 자연장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3][4] 참고로 미국의 무덤은 중국의 무덤에 비해 굉장히 작고 또 무덤이 돌로 되어있는데, 화장을 한 것이 아니라 매장을 한 것이다. 미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미국의 공동묘지를 방문할 때 저기 묻혀있는 사람들은 전부 화장을 해서 유골함이 묻혀져 있는 것이라고 많이들 오해하는데, 팩트만을 이야기하자면 전부 매장을 한 것이 맞다.[5] 실용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미국은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 등을 모두 간소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게다가 미국의 관들은 주로 엠버밍을 한 뒤에 매장이 된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땅에 묻힐 때 양복을 주로 입는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영토가 매우 넓고 인구도 매우 많긴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산악 지대가 별로 없고 죄다 평야 지대라서 나무와 흙이 매우 부족해 관도 중국에 비해 약간 작은 것을 쓰며[6] 봉분을 세울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 대신 세계 최초로 철강산업이 매우 발달한 미국은 흙을 포기하는 대신 돌을 가공해서 무덤을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

중국에서는 근대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교도교 등의 영향을 받아서 매장을 선호하였다. 특히 유교적인 관점에 매우 뿌리박힌 나머지 조상에 대한 예의를 상당히 강조하였고, 자손들은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양지바른 땅을 구매하여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해야 했다. 만약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이나 수장 등 자연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그 자손들은 천하의 몹쓸 불효자손들이라고 대대손손 욕을 먹기까지 했다. 물론 불교를 국교로 정했던 일부 왕조 시절(당나라 등)에는 항상 매장만 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고대시대~중세시대의 중국은 매장이 대세였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 근대시대에 접어들자 중국에도 묘지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결국 1952년 마오쩌둥이 장묘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들이 화장이나 수장이나 빙장 등의 자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헌법을 제정했고, 매장을 엄격히 금지시켰다. 물론 예외 없는 원칙 없다고 이슬람교를 믿는 후이족 등에게는 매장이 허가되며, 중국 최고 비만 남성이 사망했을 때 300kg이나 되는 몸이 화장장 소각로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예외적으로 매장을 허가해줬다거나 관 대신 현대 쏘나타에 탑승시켜 묻어달라는 자동차 애호가에게 중국 정부가 특별 허가를 해 준 사례도 있다.

영국에서는 기독교의 영향 때문인지 전통적으로 화장, 수장 등의 자연장보다는 매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섬나라라서 그런지 영국 본토에 매장을 하는 경우는 오직 부유층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제국주의 시절 엄청난 식민지를 보유하며 영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어진 영국은 빈곤층들조차 식민지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매장을 많이 했다.[7]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영국은 식민지를 대부분 독립시키자 영토가 부족해지면서 화장, 수장, 빙장 등의 자연장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매장을 하되 관없이 아니면 생분해되는 관에 담겨 시신과 함께 생분해 시켜버리는 식으로 부족한 토지를 나중에 다시 다른 시신을 매장하는 방법을 취한다.

스웨덴도 위의 영국처럼 사람을 썩지 않는 관에 넣어 매장하지 않고, 생분해 되어 퇴비화 시켜버리는 방법이 허용된다.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로 특이하게 '아파트식 공동묘지'를 운영한다. 1950년대부터 운영된 것으로 추측되며, 말 그대로 아파트 비슷한 건물에 따로 방을 두어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드는 형식이다.[8] 일반 공동묘지에 비해서 영토가 훨씬 절약되는 이점이 존재한다. 물론 스페인은 영토가 꽤 넓은 편이고 인구도 꽤 적은 편이라 인구밀도는 그다지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영토 부족의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 또 미래 후손들을 위해 아파트식 공동묘지를 운영한다. 덕분에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화장과 수장 등 자연장을 하기 싫어하며 오로지 매장만을 하기 좋아하는 국민들을 위해 '아파트식 공동묘지'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일 듯.

일본에서는 불교의 영향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매장보다는 화장, 수장 등의 자연장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마저도 수장 역시 관 속에 시신을 그대로 넣고 바다에 빠뜨리면 시신이 잘 썩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거의 모든 국민들이 화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특히 도쿄나 오사카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조례에 의해 매장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개장(改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신을 화장하여 이장해야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형법에는 사체등오욕죄가 없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분묘는 중국에 있는 진시황릉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호화 분묘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진시황릉과 피라미드의 공통점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점이다. 대제국을 통치했던 역대 군주들과 황족들의 시신이 묻혀 있으며 규모도 장난 아니게 크다.

3. 장점

매장의 장점은 타 장례 방식들과 달리 유일하게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신을 불에 태우거나 얼려서 가루로 만드는 화장, 빙장과는 달리 매장은 유가족들의 시신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나 정신적 충격을 덜어줄 수 있으며, 무덤 근처에 비석을 세워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상징성을 부여한다.

화장 문화와 결합하여 매장묘 비슷한 형식으로 가족묘를 만들 경우 자기 가문만의 전용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규모에 따라 수백년 간의 후손들을 같이 안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외에도 시신이 화장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위에 언급된 장점을 공유한다.

4. 단점

무덤이 많아질수록, 살아있는 사람들과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괜히 재벌 금수저들이 자기 가문의 선산을 거대하게 마련했을 때 주변 일반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이런 단점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 땅 넓은 중국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땅이 모자라지자 화장을 법으로 의무화했을 정도이고 매장을 하더라도 화장 후 매장하거나 관을 세워서 묻는 직립매장 형태를 권장하기도 했다.

토양 오염 문제도 있다. 시신을 땅에 묻어 자연적으로 썩히게 하는 방식이라서 어느 정도의 토양 오염을 피하기 힘들다. 물론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매장의 주 분해자인 이 시신을 분해하는 자연스러운 생태계 물질 순환이기 때문. 꼼수로 매장 직전에 시신을 담은 관 구석구석마다 부식제를 발라서 시신을 묻고 최대한 빨리 썩혀서 무덤을 이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선산에 매장할 수준은 되지만 그렇다고 선산 유지비용을 영구히 마련할 수 없는 중산층들이 이런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의 지출이 타 장례 방식보다 크다. 우선 시신을 안치한 뒤 무덤을 만들 개인 소유의 땅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9] 땅을 파서 시신을 묻을 중장비 운영비나 비석 등의 상징적, 종교적인 도구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비싼 편이다. 매장이 부유층들만의 장례법이라고 인식되는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만 비석의 경우 현대에 들어서는 굳이 비석을 세우지 않는 사례도 많으며 주로 성묘나 제사를 지내 종교적으로 끝내는 일이 많다.

5. 범죄 행위

5.1. 생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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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이면 살인죄가 되고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 학대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하면 안 된다. 물론 돼지 전염병등으로 인한 살처분의 경우는 제외된다.

5.2.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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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매장의 시기 위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분묘의 설치 기간

대한민국에서 분묘의 설치 기간은 최장 60년이다. 최초 30년이고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하기 때문이다.[10] 이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이후에는 공설묘지는 물론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등 사설묘지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11]

설치 기간이 종료되면 연고자(연고자가 하지 않는 때는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봉안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1년 법 시행 이후 아직 2061년이 도래하지 않아[12]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또 합장의 경우는 합장한 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므로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13]

8. 비유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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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쪽이냐는 지역이나 마을, 집안 문화에 따라 다르다.[2]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이전 고려, 신라 중~하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대세였다. 다만 고려는 높으신 왕족, 귀족은 매장을 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또 경주의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처럼 매장이 대세였고.. 결국 매장(고대) → 화장(중세) → 매장(조선~대한민국 초기) → 화장(21세기)로 돌고 돈 셈이다. 그러나 한국도 6.25 이후인 1960년대 부터 IMF 이전에는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살고 돌아가신 노인들이나 매장을 했지 요절한 사람들은 대부분 화장을 했다.[3] 2016년에 처음으로 화장률 50%를 돌파했다.[4]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화장을 선호해가는 추세이며 베이비부머 세대도 화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5] 특히 일본의 경우 이런 공동묘지가 많아서 일본과 그 주변국 출신들이 주로 오해한다.[6] 중국의 관은 사람 2명이 들어가도 매우 널찍한데, 미국의 관은 사람 1명이 겨우 들어갈까말까한 수준이다. 사실 중국은 고대 시절에 순장 풍습 때문에 일부러 관을 널찍한 것을 쓴 것도 있다.[7] 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압도적으로 많으나 홍콩,인도,싱가포르등 여러 영연방권에도 영국인 묘지가 많다.[8] 절대로 봉안당이 아니다! 공동묘지의 아파트 버전이다.[9] 특별히 소유한 땅이 없을 경우 공동묘지의 땅을 구해둘 방법은 있다.[10] 2001년 장사법에서는 최초 15년이고 15년씩 3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0년이었다. 이후 연장 신청의 불편을 줄여 30+30으로 개정되었다.[11] 단 국립묘지와 보존묘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2] 연고자가 어떤 사정으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031년에 처음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13] 예를 들어 남편이 요절하여 매장 후 60년 도과 직전 미망인이 사망하여 합장한다면 최장 120년간 분묘를 존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