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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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a 동물만 허용, * 유권 해석상 허용, 2025년부터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률상 허용될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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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水葬 / water burial[1]수장은 시신을 물에 빠뜨리는 장례 방법을 말한다.
2. 용어의 구별
시신을 화장하여 분말로 처리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은 해양장 또는 바다장이라고 한다. 강에 뿌리는 경우는 따로 정해진 용어는 없고, 유골을 산, 강,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가장 넓은 개념인 산골(散骨)에 속한다.21세기에는 시신을 알칼리 용액에 담가 분해시켜 뼈만 남기는 방식이 등장하여 'water cremation' 등으로 부르는데 이를 축자역하면 수화장(水火葬)이 되겠지만 수화장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에서의 정식 명칭은 수분해장이다. 수분해장 문서 참고.
3. 행해지는 상황
주로 해양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단,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믿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에서는 수장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는 장례 방식은 아니다.이례적으로 해양 관련 직군은 수장을 긍정하거나, 선호하기까지 한다. 이를테면 선박 승무원들이나 해군에 소속이 된 군인들 등을 비롯해 바다 위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이다.
해군의 경우에는 수장되는 것을 해군으로서의 명예로운 방식이라 여기기도 했으며, 한 평생 바다에서 일한 선원들에겐 바다가 고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전통이 있다.
뱃사람에게는 애증의 장소인 바다의 깊은 곳으로 죽음 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기에, 이제는 법률, 행정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육지로의 이송이 필수적임에도 굳이 육지에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유언을 남기는 이들이 많다.
뱃사람들이 망자를 바다의 심연으로 떠나보내는 전통은 물론, 망망대해에 떠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보급으로 버티며 언제 항구에 돌아갈지 모르는 해상의 현실에서 기인했다.
특히, 방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시신의 장기 보관이 어렵던 시절에 부패하는 시신을 배 안에 계속 놔두었다가는, 고인을 어떻게든 육지로 모셔 잠들게 하기는 커녕 망자에 대한 모독이 될 정도로 난리가 나므로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뱃사람이라면 스스로 수장을 원하기 마련이었다.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든 육지로 데려와야할 상황이 아니고서는.
게다가, 해군의 경우 전투 중 한꺼번에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라, 부상자를 눕힐 자리도 부족한데 전사자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택도 없다. 냉동고가 등장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냉동고에 안치해둘 수 있다 한들, 장례를 치르지 못한 망자의 존재 자체가 함선 전체에 어마어마한 사기 저하를 일으키므로 시급히 수습하여 수장을 치러야만 한다.
범선 시대 기준으로는, 전투가 끝나고 여유 있을 때에는 해먹으로 감싸는 등 어느 정도 절차를 걸처 유해을 수습 한 후 장례를 치렀으나, 전사자가 너무 많거나 상황이 급박하여 여유가 없자면 시신만 모아 그대로 바다에 내던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현실적 이유를 빼고 봐도 해군은 바다 위에서 전쟁을 하는 군대라는 특성상 바다에서 죽은 해군은 수장되는 것을 해군으로서의 명예로 여겨졌다.[2]
다만 주로 바다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해군이라 해도 최고의 대접은 육상에 돌려보내 매장하는 것이다. 괜히 호레이쇼 넬슨의 시체를 술통에 넣어서까지 본국에 송환한 게 아니다.[3]
미국의 우주비행사였던 닐 암스트롱의 장례식은 본토에서 화장된 뒤 미합중국 해군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USS 필리핀 시 함에서 대서양에 유골이 뿌려졌다. 영어로는 water burial이지만 한국어로는 수장이 아닌 해양장(바다장)에 해당된다. 닐 암스트롱의 공적을 감안하면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서 알링턴 국립묘지에 매장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화장을 해서 대서양에 뿌려달라는 고인의 유언을 따랐다고 한다. 그가 해군 항공대 조종사 출신인 것도 컸다.
4. 국가별 인식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수장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장을 비롯해 풍장(風葬)과 조장(鳥葬) 등을 정식 장례 방법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에서는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잔디장·화초장)의 3가지 방법만 허용하며,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양장(바다장)이 가능하다.과거에는 선원법에 의거해 항해 중인 선박의 선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장이 가능하였지만 2021년 5월 21일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수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했다.#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고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선원 수장을 법적으로 허용한 건 야만적 처사"라는 비판에 따라 최초 발의안은 수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전염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장이 불가피하다"는 한국선주협회 의견이 반영돼 제17조 제2항이 추가되었다.
선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이뤄진 새 선원법 시행규칙에서도 수장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다만 "시신 인도방법을 협의하여 조치"[4]하라고만 하고 수장이라든가 구체적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5] 결국 질병관리청장이나 유가족의 재량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배 위에서 할 수 있는 시신 처리 방식이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시신 인도가 어렵다면 수장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舊 선원법(2021. 6. 15. 이전) 제17조(수장)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水葬)할 수 있다. |
新 선원법(2021. 6. 15. 시행) 제17조(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舊 선원법 시행규칙(2022. 12. 2. 이전) 제11조(수장)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체를 수장할 수 있다. 1. 선박이 공해상에 있을 것 2.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할 것. 다만,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생상 시체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거나 선박에 시체를 싣고 입항함을 금지하는 항에 입항할 예정일 것 4. 의사가 승선한 선박에 있어서는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 일 것 5.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의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 후 일 것 ②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유발(遺髮) 및 그 밖의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선박에 의사가 없어 사망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때에는 선장이 사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新 선원법 시행규칙(2022. 12. 2. 시행) 제11조(시신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 2.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하여 조치 3.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 나. 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 |
일반인의 수장을 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기업인들이 있긴 했지만, 해양 생태계의 파괴와 바다에 시신을 유기[6]한다는 정서적 이유로 번번히 기각되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2020년 4월에 중국 어선에서 중국인 승무원들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마구 착취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하자 남중국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 중 일부가 부산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누구를 불문하고 수장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양 관련 직종자처럼 세계적으로 수장이 일반적인 이들도 대한민국에서는 수장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바다장(해양산분)은 불법이 아니다. 환경 파괴가 적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이미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되었고,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사망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라 시신 유기 등의 위험도 없기 때문에 해양산분은 합법으로 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항구 지역에는 바다장을 하는 장례업체를 볼 수 있다. 바다장은 부산 수영만, 인천 연안부두 앞바다 2곳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선원 장례식이 열리는 경우 원래는 수장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장이 불법이고, 매장보다는 화장이 대세를 보이기 때문에 바다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바다에서 죽은 선원은 자신의 고향인 바다에 묻힌다는 전통이 있으나 시신 그대로의 수장이 불법이라 바다장으로 수장을 대신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강을 이용한 산골은 시신을 화장한 뒤에 뿌려도 불법이다. 바다에 비해 강과 호수는 좁으며 식수원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후술할 중국 원양어선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부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으로 인해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2. 미국
미국에서는 아무나 수장을 할 수 없다. 국가원수(대통령, 부통령 등)나 국가원수 가족, 현직 공무원들&퇴직 공무원들 또는 그 가족, 경찰관&소방관&군인&교도관 등 또는 그 가족, 국가 유공자, 미국 선적의 여객선이나 어선 및 각종 선박 위에서 일하는 선장과 선원들만이 수장을 허가 받을 권리를 가진다.수장을 행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상, 함상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반드시 육지로 운구하여 사망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인 수장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민간 선박에서 긴급한 수장을 치를 이유는 현대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함선이 극악한 사고를 당하거나 적과의 교전 중에 큰 피해를 입어 사상자가 쏟아져 나온 경우에나 운구 없이 현장에서 수장을 치를 일이 있을까 말까 한다.
미국에서 수장을 치르게 될 경우, 대부분 베테랑들의 시신을 수장으로 장사지내게 될 것이므로, 미 해군을 통해 치르게 될 것인데, 이 경우 미 해군 함선의 항해 일정에 맞춰서 합동 장례를 치르게 된다. 당연히 언제 일정이 가능할 지 확신할 수 없고, 보통 국가의 Servicemen에게 수장을 치러주는 경우 가능한 예우를 잘 대해주려 하므로 아무 함선에서나 수장을 치르지도 않는다. 요즘은 항공모함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함대가 귀항해야 고인의 시신을 바다에서 장사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장례 비용 자체는 미 해군이 대주지만, 장례 자체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유가족의 부담이다. 특히, 냉동 보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언제 수장을 치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고로 비용 지출이 무한정 늘 수 있어, 요즘은 대부분 육상에서 먼저 화장을 치른 후 유골을 수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정말 극히 드문 경우만 고인의 시신 전체를 합금 관에 안치에 수장한다. 이렇게 쓰는 관은 바다 위에 부유하지 못하고 바로 가라앉게끔 특별히 설계되어 일정 개수 이상의 구멍을 특정 위치에 낸 규격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수장이 허용되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수장을 치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암스트롱의 수장은 약간 예외였다곤 하나 본래 암스트롱은 군 베테랑이기에 합법적으로 수장을 치를 자격을 가진 인물이며, 유일하게 만든 예외라는 것은, 해군 인원이 아닌 암스트롱의 부인이 유골을 수장할 수 있게 해준 것 뿐이다.
수장으로 장사를 치를 시에는 미국의 EPA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수장되는 자는 자국(미국 본토)의 육지로부터 3해리 이상, 외국으로부터는 12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장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장 시에는 바닷속 600피트 아래 매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4.3. 중국
중국에서는 수장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나 화장 후 산골을 하는 것에 비해 수장은 비용 자체가 비싸서 사실상 일반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신을 관에 넣어 바다(태평양, 인도양)에 빠뜨리는 행위는 중국에서도 부유층들이나 할 수 있는 현실이다.수장으로 장사를 치를 시에는 중국의 경우 규정이 따로 없다. 그냥 대충 바다에 관을 그대로 수장시키면 된다. 이거 때문에 불법 조업중인 중국 선박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사망했을 때 이 방식으로 수장시켜 문제가 되었다. 계약서가 있는 일부 선원들의 경우 가까운 항구에 내려서 화장 후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족에게 인계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4.4. 영국
영국에서는 과거에 제법 수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술한 미국과 중국처럼 매장할 형편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화장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수장을 했다고 한다. 섬나라 특성상 그리고 화장을 금하는 기독교의 교리 때문에 수장을 허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영국 정부에서 선원이 바다에서 사망한 경우[7]나 해군을 제외하고 허가받지 않은 일반인의 수장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대표적으로 영국의 해적이자 군인인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멕시코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납관에 단단히 밀봉해서 수장했기 때문에 작정하게 뒤지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로열 네이비 주관 하에 드레이크의 시신을 인양해서 본국으로 이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해군이 해적에게 그런 예를 표할 수는 없다는 로열 네이비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4.5. 인도
인도에서는 대부분 화장을 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수장을 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나 코브라를 비롯한 뱀에 물려 죽은 경우, 선장·선원 등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힌두교 수행자의 경우에만 수장을 한다.[8]다만 수장되는 장소는 다른데 선장·선원 등 뱃사람은 모든 뱃사람들의 상징적 고향인 바다에 수장을 하고, 어린이, 코브라를 비롯한 뱀에 물려 죽은 사람, 힌두교 수행자는 갠지스 강에 수장을 한다.
4.6. 사우디아라비아
미군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뒤 그의 무덤이 일종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앞바다에 수장하였다. 사실 굳이 오사마 빈 라덴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화장을 매우 혐오하고[9] 화장이 아예 불법이며, 매장을 가장 선호하며, 그 대안책으로 수장을 선호한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장이 합법이며 실제 장례식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부유층의 경우 당연히 100% 매장을 하며, 매장할 수 있는 형편조차 안 되는 극빈층은 시신을 수장하거나 혹은 야산에 몰래 매장했다가 시신이 썩어 백골화되면 유골을 수장하기도 한다.5. 장단점
매우 값싸고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절차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물에 빠뜨리는 것은 바다까지 갈 배삯과 시체를 들 만한 사람의 완력만 있으면 된다. 매장은 묻을 땅만큼의 땅값, 화장은 연소 비용이 든다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경제적이다. 벌초와 같은 이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다만 바다에 시신을 빠뜨린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꺼려질 수 있다. 인간은 흙에서 탄생된 존재라 하여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고관으로서는 수장을 선호하기 어렵다.
망망대해에 시신을 빠뜨렸으니 나중에 다시 찾는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10] 때문에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사건처럼 범죄자 및 불법 조업 어선들의 시신 유기에 악용될 수 있다. 이는 몇몇 국가에서 수장을 금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살해 후 유기를 수장으로 위장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다만 수장이 지구 전체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신의 칼슘 성분이 물고기를 죽이는 등 환경 파괴를 한다는 등의 이유인데, 사실 하루에 바다에서 죽어가는 생명체는 가히 셀 수 없이 많다. 인간의 시체도 엄연히 유기물이고, 관도 자연히 썩는 나무이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인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 쏟아버리는 수많은 공해물질에 비하면 인간의 육체는 매우 잘 썩는 친환경 물질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바다에 빠진다 해도(...) 바다의 규모를 생각하면 생태계 파괴는커녕 티조차 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6. 창작물
창작물에서도 해군, 특히나 현대 이전을 바탕으로 한 곳에서 자주 등장한다.바이오쇼크에서는 작중 배경이 심해의 해저도시 랩쳐라 장사지낼 곳이 바닷속밖에 없다. 물론 인공 정원인 아카디아에 가 보면 묘지가 있지만 부유층들이 주로 매장을 택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통은 장의사 옆에 있는 영원의 불 화장터에서 화장하거나 바닷속에 수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표를 보면 burial at sea 에 추가요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수장도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듯하다.
7. 우주장
스타쉽 트루퍼스, 배틀스타 갤럭티카, 스타크래프트, 에이리언[11]과 같은 SF 장르에서는 장소를 우주로 바꾼 우주장(宇宙葬)이 등장한다. 적지 않은 창작물에서 우주 '항해', 우주'선', 우주 '해군' 등 우주를 해양과 비슷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해군식 수장을 우주장으로 바꾼 것.이 우주장은 SF의 영역 같아보이지만 현실의 사례가 몇몇 있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유진 슈메이커는 죽고 난 뒤 화장되어 자신의 유해가 달 탐사선 루나 프로스펙터에 실려 달 표면에 영면했다. 1990년대 후반에 로켓을 동원한 장례가 실행된 바 있다. 화장한 50명의 유해를 지구 궤도를 도는 로켓에 실어 항공기에서 발사. 1년 가량 후 또다시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한 방식이다. 명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도 1997년 사망 후 백골 가루의 일부가 본인이 발견한 명왕성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2015년에도 일본의 전 야구선수인 토미타 마사루(호세이대학)가[12] 사망해 이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우주로 관을 쏘아보내는,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장은 아직 실현된 바가 없다. 화장한 가루라면 모를까 관만한 큰 물건을 로켓에 담아 우주로 실어보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이다.
8. 여담
장례로서의 수장 외에도 바다에서 최후를 맞는 시신 자체의 수는 꽤 많을 것이다. 낚시 및 수상 스포츠를 하다 빠져 죽거나, 어업·해운업에 종사하거나 승객으로 배를 탔다가 선박 사고로 죽거나[13], 드문 일이지만 큰 홍수나 쓰나미에 휩쓸려 죽은 뒤 떠내려가거나, 물가에서 실족사 또는 투신자살하거나, 범죄자들이 사람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거나 이미 죽인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거나 한 뒤 시신이 인양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러한 것을 수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서 그렇지. 여기서 파생된 괴담이 선박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해산물들이 잘 잡힌다라는 괴담이다.해전사를 다룰 때 전함이 적에 의해 무참히 털려 승조원 전부 또는 대부분과 함께 침몰할 경우 "수장시켰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 영어의 water burial은 유골을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도 포함하므로 한국어 수장(水葬)보다 넓은 개념이다. 시신을 그대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full body burial at sea'라고 표현한다.[2] 영화 마스터 엔드 커맨더의 후반부에 이러한 장면이 나온다.[3] 대한민국 해군은 무조건 육지로 올려보낸다. 아래에서 설명할 원양어선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의 직접 수장은 불법화시켰으며, 정 수장시키고 싶으면 일단 육지로 올라온 뒤 법원과 병원에 들려 사망선고부터 먼저 받고 장례식장에 들려서 장례식 및 염습 서비스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다시 바다에 나가도록 했기 때문이다.[4] 협의 대상은 사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유가족 등이다.[5] 엄격하게 해석하면 시신을 수장하게 되면 '시신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긴 하다.[6] 게다가 일반 수장을 합법으로 할 경우 누군가를 망망대해에서 죽인 후 시체를 유기하는 등 범죄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7] 이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상으로 일단 올라와서 육상에서 사망 신고후 육상에서 선원 장례를 치르고 시신 상태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던 화장을 해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한다.[8] 이상의 사람들은 인도에서 '영혼을 정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화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포함된 이유는 뱀이 신으로 숭배되는 대상이기 때문으로, 신에 물려 신의 부름을 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정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9] 이슬람교에서 사람을 불에 태움은 오직 알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일개 사람 따위가 알라의 계율을 어기고 시신을 불에 태움을 금기시한다.[10] 인간의 기술력이 아무리 발전되었다고 해도 2022년 기준 아직까지는 심해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로 인해 수장 또는 해양산분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묘를 지내러 갈 때도 해당 지점에 부표를 설치해 놓고 명절 때마다 그 해역에 찾는 게 고작이다.[11] 여기선 군함이 아니라 민항선이다.[12] 타부치 코이치, 야마모토 코지와 트리오 콤비를 이룬 인물.[13] 항공 사고의 경우도 기체가 물 위에 추락했다면 피해자들이 물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