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13:05:48

풍장

1. 장례법2. 황동규의 시

1. 장례법

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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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화장 자연장
(수목장 · 잔디장 · 화초장)
수장 수분해장a 해양장(바다장)
빙장× 퇴비장× 천장(天葬)×
(조장× · #s-1×)
○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 유권해석상 허용, a 동물만 허용 }}}}}}}}}

풍장()은 시신을 지상에 노출시켜 풍화시키는 장례법이다.

뼈를 수습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점에서 세골장과는 다르고, 시신의 소멸을 조류에 맡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장과 다르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풍장', '티베트의 풍장' 하는 식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풍장과 비슷한 장례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초장(草葬) 또는 초분(草墳), 초빈(草殯)이라고 불렀다.## 그 외에도 고빈(藁殯), 출빈(出殯), 외빈(外殯)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뭍에서는 20세기 대부분 사라졌으나, 전라도 해안 지방에서는 2000년대까지도 일부 섬에서 초분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장례는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이엉[1] 등으로 덮은 후 동물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잘 묶어뒀다가, 2~3년 정도 지나 자연스럽게 탈육(脫肉)이 되면 이엉을 해체하여 시신을 수습, 뼈만 골라 윤달을 골라 매장한다. 최종적으로는 매장을 한다는 점에서 2차 장이며 복장(複葬)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례문화가 오늘날에는 특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런 초장을 했던 이유는 죽은 자의 영혼을 천계나 저승으로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 풍장이라는 믿음, 특정한 시기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땅을 파면 재수가 없다는 믿음, 그 외 살은 더러우므로 살을 묻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믿음#신념적인 문제나 아니면 전염병에 걸려 죽었을 경우, 어린아이일 경우, 객지에서 죽었을 경우, 가난해서 장지를 못구했을 경우, 부모님을 바로 매장하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는 경우, 도서지방의 경우 출어(出漁)기간이 길다보니 돌아와서 시신을 볼 수 있도록 등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위생상 문제 때문에 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패한 시신의 일부가 바람에 날려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사 방법을 매장, 화장, 자연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어딘가에 묻는 것으로 정의한다.

2. 황동규의 시

시인 황동규의 연작시로 1의 풍장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총 70편에 달한다. 1982년 '풍장 1'을 월간 <현대문학>에 처음 발표한 뒤 같은 잡지 1995년 7월호에 '풍장 70'을 발표하면서 마무리하기까지 14년이 걸렸다. 아래에는 가장 유명한 1편을 인용한다.
풍장 1 - 황동규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群山)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 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 몰래 시간을 떨어트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 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白金)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 다오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 다오


[1] 짚을 묶어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