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05:28

상주(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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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예법4. 역할5. 고충6. 사례7. 기타

1. 개요

상주()는 장례식 및 영결식의 공식 주관자를 뜻한다.

2. 특징

조선 시대에는 장애질병이 없는 장남(장자)이 맡는 편[1]이었다. 현대에는 남자만 상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 남자가 맡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나 장애인이 상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고령 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2] 어쨌거나 아직은 대개 고인의 장남이나 남편이 상주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젊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부친이 상주가 되기도 한다.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요즘은 장녀가 맡기도 하지만 맏사위나 고인의 남편 등이 상주를 맡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래도 시대가 변하며 여성이 맡는 경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ASTRO 문빈사망 당시 여동생 문수아가 상주를 맡았을 때 화제가 되었다.[3] 이선균 장례식의 상주는 이선균의 아내 전혜진이었는데, 이는 이선균의 자녀들이 아직 어린 미성년자여서 생긴 일이다.

만약 고인이 장남보다 나중에 죽어서 장남이 없거나 장남이 질병, 장애, 수능 출제 위원 위촉 등 사정상 상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나 차남이 장례를 주관하며 아들이 없다면 사위, 자손이 아예 없는 경우[4] 방계인 형제나 조카가 장례를 주관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관련자 이준의 장례식에서 원래는 장남 이한웅이 상주를 맡아야 하였지만, 그가 오래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자연스레 차남 이한상에게 상주 역할이 넘어갔으나 정작 그도 빈소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삼남 이한창이 상주가 되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장례식도 정석대로라면 장남 정몽필이 맡아야 하였으나 정몽필은 이미 1982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아버지보다도 먼저 고인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대신 손아래동생이자 차남인 정몽구가 상주를 맡았다. 이맹희 회장의 장례식도 장남 이재현 회장은 투병 때문에 상주를 못 맡게 돼서 장손(이재현의 장남 이선호)과 차남(이재현의 동생 이재환)이 공동 상주를 맡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남이 중환자실에 입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장남이 파킨슨병의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차남에게 상주가 넘어갔다.

3. 예법

상주 완장
상주가 남자인 경우는 머리에 하얀 건을 쓰거나 어깨 한쪽에 상주를 표시하는 안장 아니면 완장을 착용하게 되며, 이 때 상주와 고인의 아들들의 완장은 검은 줄이 2개, 그 외 장례를 치르는 복인[5]중 기혼자는 검은 줄이 1개가 들어간 완장을, 미혼이면 줄이 없는 완장을 찬다. 또, 상주는 자기 기준으로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다. 상주의 아들들을 비롯한 남자 혈족은 근조 리본을 달지 않고 완장만 착용한다.

여자인 경우에는 소복(素服) 또는 검은 조복(弔服) 차림에 완장을 착용한다.

완장은 고인의 성별을 기준으로 고인이 남성일 시 왼팔에, 고인이 여성일 시 오른팔에 상주가 착용한다.

상주는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을 받아야 한다. 고인에게는 절을 두 번 하고 반절을 해야 하나, 상주는 살아있는 사람이므로 상주를 향해 절을 할 때는 한 번만 한다. 이 때, 상주는 조문객과 맞절을 하는데, 상주가 먼저 절을 하고, 조문객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법도이다.

대개는 상주가 빈소에서 조문을 받지만, 다른 가족의 지인이 오면 상주 대신 가족이 조문을 받기도 한다.

발인 때에는 상주의 친구들이 관을 들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장례식에 참석한 지인들이 관을 든다. 종교장을 할 경우에는 교회나 절에 따로 장례주관팀이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장지까지 관을 들어주기도 한다.

군인이나 전.현직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가 아닌 이상은 상주는 관 뒤에서 따라가며, 장손[6]이 영정과 위패를 들고 맨 앞에서 걷는다. 군인이나 전.현직 대통령의 국가장[7]의 경우에는 군 의장대가 영정과 훈장, 위패를 든다.

트위스트 김의 장례식에서는 운구 들 사람이 없어 옆에 있던 일부 취재진이 동원되어 운구를 들었다.

4. 역할

상주의 임무는 장례 및 영결식 동안 조문객을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망자(亡者)가 장지에 안장될 때까지 장례식장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장지로 운구를 할 때는 망자의 관 뒤를 따라가며 장지에 안장될 때까지 망자의 혼령을 위로하고 떠나보내는 책임을 맡게 된다. 하지만 장례 절차는 집안, 지역, 종교에 따라 예법과 절차가 모두 다르므로 상주의 역할 역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5. 고충

고인장례시신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다 보니 많이 힘들다. 보통 24시간 내내 빈소를 지키고 있어야 하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끼니를 제때 챙겨먹기가 힘들다. 제대로 씻는 건 고사하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갔다오기 힘들며, 밤 늦은 시간까지 조문객이 찾아온다.[8] 그나마 요즘은 상주 및 다른 유족들의 고달픔을 덜어주고, 또한 장례식장의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도, 밤 9시나 10시까지를 문상 가능한 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장례 준비를 시작하는 우리나라 장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쪽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좌식 빈소인 경우 조문객들 중에서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조문 후 상주와 맞절을 하는데, 조문객이 많은 경우에는 수백 번씩 절을 해야할 수도 있다.[9]

상주는 이렇게 바쁘고 역할이 중하기 때문에, 보통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조문을 와도 제대로 맞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10] 이러한 불편 때문인지 21세기 들어서는 입식 빈소가 갈수록 늘고 있다. 입식 빈소인 경우 상주도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며, 절을 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고인의 시신을 책임지는 역할이므로 시신을 가장 많이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염습을 시작하기 전, 상주에게 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얼굴을 가장 먼저 보여주며, 염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상주가 시신을 고정하고 있어야 하는 등 도와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 입관 시에도 상주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며, 운구차에도 대부분 상주가 함께 탄다.

화장 시에는 상주가 바로 옆에서 고인의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켜봐야 하며, 화장이 끝나면 유골함을 직접 운반하고 다녀야 한다. 매장 시에도 상주가 직접 매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장례가 시작되면 상주는 입관 준비 단계부터 매장까지 고인의 시신과 계속 마주한다고 보면 된다.

보통 심신이 미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들과 사주상 신기나 귀문관살이 센 사람, 삼재[11], 일곱수, 아홉수인 사람과 환자들은 이러한 장례절차에 참관하지 않기도 하지만, 상주가 된다면 환자가 아닌 이상 얄짤없이 참여해야 하고,[12]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앞선 과정 중에 정신적 압박감으로 기절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링거를 맞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장례는 무사히 치렀으나 장례 중에 쌓인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장례 후에 하루 이틀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참관 중 정신적 충격으로 참관인이 죽어서 장례 2연타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 흔히 연상이나 줄초상이라 불리는 경우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례.[13]

6. 사례

'적자가 병이 있을 때는 적손이 대신하여 상을 주도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녀가 이 있거나 장애인이면 상주 노릇을 못 하게 하는 경우는 존재한다.[14]

실제 예시로 고인의 자손이 모두 여자였는데, 여자는 상주를 하면 안 된다고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나, 위로 누나가 둘 있고 큰형이 있어도 큰형이 지체장애인 경우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면 미성년자차남이 상주를 맡는 일도 있다.[15] 아니면 사위가 맡기도 한다.

다른 경우로는 고인에게 아들이 2명 있었지만, 두 아들이 모두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두 사람이 모두 상주 역할을 할 수 없어서[16]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고인의 아들 둘을 제외한 친척 중 최연장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수능은 공무원 시험이나 의료인 면허시험 (의사 국시 등)으로 치환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

김영삼의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장남 김은철이 상주 노릇을 해야 했지만, 안 그래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그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상주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차남 김현철에게 상주 역할이 넘어갔다.[17] 자손이 없거나 있어도 모두 중환자실이나 합숙 출제에다 출제 기간 동안 외출이 제한되는 특정 시험[18]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등 자녀가 부재중인 경우 남자/여자형제, 배우자, 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친척이 촌수에 따라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후임자 김대중과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우도 김영삼과 비슷한데, 김대중이 2009년에 작고했을 당시 원래는 김홍일이 장자여서 상주를 해야 했지만, 김홍일은 파킨슨병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된 상태라 차자이자 동생인 김홍업이 대신 맡았다. 김대중이 작고하고 10년 후 이희호도 타계했을 때도 역시 김홍업이 상주를 맡았다.[19]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과 관련이 깊은 동료가 맡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SHINee 종현의 장례식에서는 샤이니 멤버들[20]이 유족 대신 상주를 맡았고, 박용하의 장례식때는 소지섭이 상주를 자청했다. 노무현대한민국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상주는 노무현의 절친으로 유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21] 다만, 가장(家長)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상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장(國葬)이나 국민장(國民葬), 사회장(社會葬) 등의 경우에는 국가 및 사회 관료 중 높은 지위를 지냈거나 가진 자를 중심으로 장례위원장이 되어서 상주 역할을 하게 된다.[22]

수능이나 국가고시, 의료인 면허시험 출제위원, 관리요원, 검토요원으로 들어간 사람과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 입국금지가 된 사람(...),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 등은 대개 제외한다.

한국 불교는 태고종을 제외하고는 대처승을 인정하지 않으므로[23] 비구비구니의 장례식에서는 그 절의 승려 중 법랍이 높은 사람이 상주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로 승려의 하안거[24]와 동안거[25] 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외출을 허용하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기독교사제(성공회 사제 및 정교회동방 가톨릭 교회의 기혼자 출신 사제는 제외)와 수도자 또한 한국 불교의 승려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므로 고인이 생전에 사제나 수도자로 일했던 성당의 최고참 사제·수도자가 상주 역할을 하게 된다.

평생 독신으로 살 필요가 없는 개신교목사, 이슬람이맘, 유대교랍비 또한 모종의 이유로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가족들이 모두 일찍 죽게 되었을 경우 고인이 생전에 목사·이맘·랍비로 일했던 예배당·모스크·시나고그의 최고참 목사·이맘·랍비가 상주 역할을 하기도 한다.

7. 기타

상주가 생업 또는 학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망자의 사망시점일로부터 개인활동 및 본업을 중지하거나 다른 이에게 임시로 위임하면서 해당기관 등에 망자가 생겼음을 알리며 상중 부재요청을 할 수 있고, 군인이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에도 전시(戰時) 또는 수감 중이라도 해당 기관의 상중 부재요청이 승인되면 각각 청원휴가 및 가석방 등을 통해서 상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26] 입영예정자도 상중에는 입영을 연기할 수가 있다.

단,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와 수술을 앞둔 환자, 수술 후 회복기인 환자는 건강 문제로 외출이 제한되므로 상주 역할을 하지 못하며[27], 출제 기간 중 합숙 생활을 하는 국가고시수능, 의료인 면허시험 출제위원과 관리요원은 출제 기간 중에는 상중이라도 외출이 제한되므로 출제 기간에 상을 당하면 상주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현황 때문에, 출제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자녀가 중병에 걸렸는지도 체크한다고... 때문에 만약 고인의 자녀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상주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특히 자녀가 1명이나 2명인 상태에서 모두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상태라면(...)...

상주의 완장은 군대의 당직사관 완장과 색상만 다를 뿐 똑같다.

포르투갈의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선술했듯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부친상을 당하던 날이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2006년 FIFA 월드컵 지역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갈리는 아주 중요한 시합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끝끝내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 뭐 그 덕에 포르투갈은 2006 독일 월드컵에 출전해서 4강까지 갔지만... 12년 후인 2018년에도 멕시코 축구 선수 카를로스 벨라가 조부상을 당했으나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그가 소속된 멕시코 대표팀은 월드컵 출전 중이었으며 시합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중요했기 때문. 물론 한국전에서 멕시코가 2:1로 승리해서 그는 할아버지 영전에 승리를 바치겠다는 목표를 이룬 셈. 게다가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 축구선수 손흥민은 외조부상을 당하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에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홀로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했고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가리키는 세리머니를 했다. 일본의 야구선수 기쿠치 유세이도 부친상을 당했으나 야구에 전념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상주 노릇을 포기했다. 송은범은 신인 시절 조부상을 당했으나 당시 감독이었던 조범현의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타의로 상주 노릇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판다 사육사 강철원은 모친상을 당했으나 푸바오중국 쓰촨성 워룽선수핑(卧龙神树坪) 기지로의 반환길에 동행하기 위해 상주 역할을 포기했다.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중국 비자는 발급이 까다롭고 화물기에 사람이 탈 경우 범죄자 도피 우려가 있어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강철원 사육사에게 형이 2명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신 싱하이밍이 강철원 주키퍼의 빈소에 조화를 전달했고 주징치 등 영사관 직원이 조문을 했다.

국내에서는 수능 출제위원[28]과 관리요원, 검토위원[29]합숙 기간 중 부모상이나 자녀상을 당해도 상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합숙소로 돌아가야 한다.[30] # 실제 사례로, 2010학년도 수능 관리요원으로 있던 한 사람이 합숙 기간 중 부친상을 당했으나, 보안요원 2명과 함께 빈소에 가서 절만 한 번 하고 상주 노릇도 못 한 채 합숙소로 복귀해야 했던 일이 있었다. 2011년에는 출제위원 중 한 명이 부친상을 당했으나, 역시나 보안요원과 함께 빈소에 가서 절 한 번 하고 상주 노릇도 못 하고 합숙소에 다시 끌려오기도 했다. 아예 못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시간 동안 잠깐 상주 역할을 한 사례도 있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나가는 시간만 자신이 정할 수 있는데, 주로 염(殮)하는 시간에 나가서 몇 시간 후에 되돌아온다고 한다. 굳이 수능이 아니라도 국가고시나 의료인 면허 시험에서도 출제위원들은 상주 역할을 하지 못한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거나 수술을 앞둔 환자, 수술 후 회복기인 환자들도 상주 노릇을 못 하는데, 이유는 장례식장에서 나쁜 기운이 붙어올 수도 있기 때문.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상주가 상중인데도 투표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09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굴건제복을 입은 상주가 투표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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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남이 먼저 죽어서 없거나 환자 혹은 장애인일 경우 차남이나 장손, 아들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손자가 장성했더라도 아버지,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는 남편이 상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남인 아버지가 부모보다 먼저 죽어서 장손이 상주로서 조부모상을 치르는 경우를 승중상이라고 한다. 구광모 LG 회장이 승중상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다. 양아버지(혈연상으로는 큰아버지) 구본무 회장이 조부 구자경 회장보다 먼저 숨지는 바람에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장남(혈연상으로는 조카)으로서 부친상을 치르고 얼마 뒤에 조부상도 장손으로서 승중상으로 치렀다.[2] 이 문제로 상가에서 친인척 사이에 얼굴 붉히고 목소리 높이는 일도 생긴다. 핵가족화, 남녀평등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내 부모님 장례에서 친딸인 내가(혹은 장애가 있어도 친아들인 내가) 상주 맡겠다는데 왜 가족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인 친척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는가?"라고 분노하고, 옛날 풍습에 젖은 노인 세대는 "한 번 뿐인 부모 장례를 제대로 격식 갖춰 지내야지 이렇게 너희 마음대로 지내냐?"고 분노한다.[3] 이런 경우는 친척들이 아들 없는 집의 딸에게 상주를 안 맡기고 남자 친척에게 맡기려 하니까 그 집 딸이 자기가 상주를 하겠다고 손수 발벗고 나선 케이스. 주로 딸이 모두 미혼인 경우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자녀가 아들이고 딸이고를 불문해서 너무 어리거나 심각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남자 친척들(아버지의 남자 형제 포함)이 대신 상주를 맡아주는 경우가 많다.[4] 자손이 있으나 모두 사망했거나 장애인이면 장손자가 대신한다.[5] 복인은 부(父)계 8촌, 모(母)계 4촌까지로 한다.[6] 또는 사위[7] 구 국장.국민장[8] 조문객 대부분이 직장인들인데 주로 퇴근하고 조문을 오기 때문이다.[9] 21세기 들어서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상주가 고령화되면서 고인의 자녀인 상주가 70대인 경우도 늘고 있다. 그래서 노(老)상주들의 신체적, 체력적 부담이 상당해 최근에는 노상주가 절을 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상주의 아들(고인의 손자)도 50줄을 바라보게 되어 신체적, 체력적 부담감이 많은 편.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83.5세(2023년 기준)인 현재도 70대면 많이 가기 시작해, 70대 아들이 90대 이상의 어머니보다 일찍 가거나 비슷한 시기에 가는 경우도 있다.[10] 사실 유교 사상에서 상주는 '부모님을 여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과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했다. 현대에야 유교 사상이 약화되고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상주가 고령화되면서 60세 이상인 상주에게는 예외를 두기도 한다.[11]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모두. 2016~2018년 (신, 유, 술) 삼재는 범띠, 말띠, 개띠이고 2019~2021년 (해, 자, 축) 삼재는 소띠, 뱀띠, 닭띠, 2022~2024년 (인, 묘, 진) 삼재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 2025~2027년 (사, 오, 미) 삼재는 토끼띠, 양띠, 돼지띠이고 2028~2030년은 다시 범띠, 말띠, 개띠가 삼재가 된다. 사주역학자들은 삼재인 사람들에게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12] 환자와 수능 등 일부 시험의 출제 관계자는 제외.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부친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그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감염억제제를 투여하는 중이라 주치의 측에서 장례식 참석을 만류했다고 한다.[13] 실제로 수십년 해로한 남편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보던 할머니가 통곡하다가 쓰러졌는데,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가 있다. 유족 입장에서는 겨우 장례를 끝냈는데 또 장례를 치러야하니 정신적인 충격과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고달프기 짝이 없다.[14] 특히 시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정신장애나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사례로 조선 현종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민업이 사망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아들인 민세익이 상주 노릇을 해야 했으나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적자가 병이 있을 때는 적손이 대신하여 상을 주도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세익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상주 노릇을 할 수 없었고, 대신 손자 민신이 참최복을 입고 상주 노릇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승중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승중상은 장남인 아버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상황에서 장손이 아버지 대신 조부모상을 치른 경우만 해당된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기인 경우에도 의사가 장례식 참석을 만류하므로 참석할 수 없다. 신장 이식 수술로 인해 이맹희 장례식 참석을 단념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승중상이 아니지만, 아버지 구본무가 조부 구자경보다 먼저 죽어서 장손 자격으로 조부상을 치른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승중상이 맞다. 아들이 아니라도 딸이 먼저 돌아가시는 일도 드물게 있고, 사위, 며느리가 장모/장인, 시아버지/시어머니보다 더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있다. 대표적으로 박덕남으로 2009년에 둘째 사위 노무현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으로 먼저 잃고 2017년까지 살았다. 정주영은 큰며느리 이양자를 1990년에 먼저 잃고 2001년까지 살았다.[15] 그마저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면 상주 역할도 못 맡는다. 시각장애이거나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인 경우에도 대부분은 못 맡는다.[16] 후술하겠지만, 수능 출제위원은 상중이라도 외출이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보안요원까지 동행해야 하고, 3시간만 머무르고 합숙소로 복귀해야 한다. 그나마 이것도 예전의 2시간에 비하면 나아진 거다. 출제위원 외에 관리요원과 검토위원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한 명이 출제위원으로, 다른 한 명이 관리요원이나 검토위원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주 역할을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능 외에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자격면허 시험의 출제 관계자와 고시 채점관도 동일. 다만 출제위원이라도 일시적으로 맡을 수는 있다. 3시간동안만 머무르는 시간만 상주 역할이 임시적으로 맡을 수는 있다.[17] 후술하겠지만, 여자가 상주인 경우의 복장 규정도 존재한다.[18]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 시험, 의료인 면허시험.[19] 참고로, 형 김홍일은 이희호가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참척은 아닌 것이 이희호의 친아들은 김홍걸이다.[20] 온유, Key, 민호, 태민.[21] 당시 노건호는 이미 36세의 엄연한 성인에 오래전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린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문재인이 상주였다.[22]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아들 노건호를 대신해서 상주 역할을 맡았던 적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도 상주는 아들 노재헌이 아닌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부겸 총리였다.[23] 정확히는 출가 전에 결혼한 경우에만 대처승이 인정되는 것이지, 이미 출가한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24]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2019년 기준 하안거는 5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중간에 윤달 (윤4월, 윤5월, 윤6월)이 끼는 2020년, 2025년 같은 해는 복잡해진다. 한국에서 하안거 기간 중에는 현충일광복절 정도만 공휴일이다.[25] 음력 10월 15일 ~ 다음 해 음력 1월 15일. 2019년 기준 동안거는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1일까지이며, 그 중간에 윤달이 끼는 경우가 윤10월, 윤11월, 윤12월 3가지가 있는데 겨울에는 윤달이 잘 안 드므로 이런 사례가 1984년, 2033년 등으로 드문 편이지만 이런 경우도 문제가 복잡해진다. 한국에서 동안거 기간 중에는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 설날 이렇게 3개의 공휴일이 껴 있다.[26] 이런 경우라도 상주 노릇을 알아서, 혹은 타의로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자의로 포기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청해부대 김현수 대위이다. 소말리아 해적 사태 도중에 부친상을 당해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군인에게는 임무가 최우선이라는 선친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전용기를 조종한 박익 기장도 부친상을 당했으나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받들어 장례 참석을 포기했다. 상주 노릇을 타의로 포기한 경우는 더 많은데, 질병이나 국가대표로 매우 중요한 경기에 참가하는 등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 크다. CJ그룹 회장인 이재현의 경우는 콩팥 이식 수술을 받고 감염억제제를 투여하는 바람에 빈소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맹희의 장례식에서도 상주 노릇을 포기해야 했고, 포르투갈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부친상을 당해 원래대로라면 상주 노릇을 해야 했지만, 그가 포르투갈의 2006년 FIFA 월드컵 출전 여부가 갈린 아주 중요한 시합에 참가해야 해서 상주 노릇을 포기해야 했다. 멕시코의 축구선수 카를로스 벨라월드컵 기간 중 조부상을 당했으나 월드컵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불참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도 타지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경기 일정 문제도 있고 해서 친족상을 당해도 참석이 곤란하다고 한다. 축구와 같이 일정이 빡빡한 경기에 참가하거나 투기 종목의 1차전 때 상을 당했을 경우, 금메달을 노리기 위해 아예 불참하는 경우도 많다.[27] 김영삼의 장남 김은철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부친상인데도 상주 노릇을 못 한 이유. 당시 김은철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고, 이재현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감염억제제를 투여하는 중이라 주치의를 비롯한 여러 의료진들이 만류해서 빈소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28] 수능에서 출제위원은 대개 대학 교수들이 맡는다. 다만, 특정 학교 출신은 50% 이상 선발될 수 없다. 항간에는 어떤 교수가 10월쯤 연락이 두절되면 수능 출제위원으로 감금된 것으로 간주한다고.[29] 수능에서 검토위원은 대개 고등학교 교사들이 맡는다. 다만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검토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30] 형제상은 아예 참석 불가. 실제 사례로 출제위원의 형이 사망했는데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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