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20 17:25:08

제2차 국민투표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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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불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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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2]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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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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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6차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투표율 77.1%
개표
찬성
반대
65.1% 31.4%
결과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6.jpg
제6차 헌법개정안 가결

1. 개요2. 배경3. 결과

1. 개요

1969년 10월 17일 치러진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1,604,038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3선 개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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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선 개헌#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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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선 개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공화당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대통령 3선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 결과

높은 투표율과 찬성표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실시된 국민투표 중 찬성률이 가장 낮으며, 심지어 서울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는 정부, 지방행정조직, 관제단체, 군, 예비군 등을 동원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 3선 개헌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김종필을 위시해서 반발이 매우 거셌으며 추진 과정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지시 하에 공화당 중진들에 대해서도 물고문과 협박이 이뤄지는 등 박정희 정권의 비민주적 야만성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1969년 국민투표
찬성 65.1%
반대 31.4%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6.jpg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69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