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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삼일절 기념 미사를 빌미로 정부가 당시 야당 신민당 및 재야의 지도급 인사들을 정부 전복 선동 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2. 전개
이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이날 미사의 마지막 순서인 3.1 민주구국선언 낭독이었다.3.1 민주 구국 선언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이다.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아 왔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윤보선, 김대중 등 각계 인사 일동, 1976. 3. 1.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이다.
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경제력이 곧 국력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 경제 발전에 전력을 쏟아 왔다.
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
-윤보선, 김대중 등 각계 인사 일동, 1976. 3. 1.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윤보선, 김대중, 정일형, 함석헌, 문익환,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서남동 등 모두 18명에 달했다. 그리고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에게 징역 5년과 자격 정지 5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은 1심, 2심을 거쳐 3심은 1977년 3월 23일에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의 전원합의체로 치러졌고 피고 18명에 대한 상고를 전원 기각해 형을 확정지었다.[1]
다만 윤보선과 함석헌, 정일형은 당시 일흔을 넘은 고령이었고 이태영, 이우정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입건되고 재판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 직후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그리고 정일형은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 이후
전 부총리 경제기획원장관, 한국일보 사주였던 장기영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이 이듬해 사망하여 중선거구제 하에서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정일형의 아들인 무소속 정대철 후보, 공안검사 겸 변호사 출신인 무소속 오제도 후보가 당선되었다.[1] 재판부는 "민주구국선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긴급조치와 헌법을 비방하고 있으며, 원심에 사실오인이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는 것을 상고기각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