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
1. 개요2. 국가 유공자 대우3. 문화재 복원 사업4.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4.1. 강남 개발4.2.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4.3. 행정전산화 사업4.4. 지하철 계획
5. 산림녹화6. 국제관광지 조성7. 본격적인 과학기술 개발8. 공무원 채용 학력제한 철폐9. 적극적인 고등교육 관리10.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11. 직업훈련 제도4.4.1. 서울 1기 지하철 계획
4.5. 경부고속도로 개통4.6. 국세청 설립4.7. 부가가치세 도입4.8. 여러 복지법 제정4.9. 사회의료보험 도입4.10. 농어촌 전화 사업4.11. 승압 사업4.12. 4대강 유역 개발 사업[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사회·문화 긍정적 평가를 작성하는 문서다.2. 국가 유공자 대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었다.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복권과 훈장, 6.25 전쟁 유공자에 대한 훈장 수여 등 국가적인 포상을 실시한 것은 박정희가 최초였다.
정부 수립으로부터 1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이나 지나서 겨우 제대로 된 보상 조치가 실시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962년: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김구 등),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년: 이봉창), 건국훈장 독립장(1962년: 유관순)이 있다. 그중에서 특히 박정희는 김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 금서로 분류된 백범일지를 해금하였고, 김구의 업적을 크게 칭송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서 비하된 임시정부에 대한 역할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분명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굴과 굴종의 역사라 평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1]그러나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부분을 발굴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순신에 비해 국민들에게 인식이 낮았던 육전의 영웅 권율 장군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하였고, 행주 산성에 권율 동상과 행주 산성 산적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이승만 정부 당시 철저하게 왜곡당한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해서 격찬하면서, 사후 위인들과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박정희는 김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했고 이는 범국민적인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지시했다.
박정희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그들에 대한 훈장 수여에 노력을 다했다. 앞서 말한 김구뿐만 아니라, 안중근, 이봉창 등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장을 수여했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3. 문화재 복원 사업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의 혼란한 상황을 거치면서 한국의 문화재는 상당 부분 훼손되고 손실되었고, 당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황실의 공예품과 같은 유형 문화재 지엽적으로 한정되어 전국의 문화재들은 사실상 방치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정은 5.16 쿠데타를 4.19 혁명 연장선상으로서 정신계승을 표방하며 민족적 주체적 민족문화 창달을 기치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해방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적 견지의 대대적인 유적지 복원 및 문화재 정책이 추진되었다.박정희 정부의 문화재 정책은 현 문화재청의 전신이 되는 ‘문화재관리국’이 1961년 10월 문교부 외국으로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최초의 법적인 문화재 보호 체계로서의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고, 1964년에는 전통 기능 보유자 인정 전승사업 및 무형문화재 제도 또한 창설하였다.
이렇게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적, 구조적 보호 시스템이 갖춰진 후, 1964년부터 1968년에는 문화재보수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정책기반의 조성과 함께 문화재 원형보존사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70년대에는 문화재관리국의 기구가 확대, 개편되면서 예산 규모도 1960년대에 비하여 10배 이상 증가되어 문화재 보호에 대한 양적, 질적 성장이 나타났다.[2]
박정희 정부 동안 복원된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광화문, 수원화성, 현충사, 도산서원 등이 있으며 1970년대부터는 옛 신라의 고도였던 경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하여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등 신라를 대표하는 유적들을 재건하고 천마총, 황남대총 등 신라의 고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정화하며 한국의 대표하는 여러 유적지들이 복원 및 보수되었다.
그러나 복원 및 보수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과오 또한 동시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사회·문화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4. 행정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4.1. 강남 개발
강북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을 개발했다.[3]4.2.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colbgcolor=#835B38> 박정희 최후의 프로젝트 행정수도를 이전하라 |
4.3. 행정전산화 사업
1967년에 대용량 자료를 처리하는 통계와 예산 작업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했다.# 박정희는 1970년 4월에 경제기획원 예산업무 전산화 시범을 본 후 행정전산화를 지시하여 1975년에 행정전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78년에는 1차 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도입도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4.4. 지하철 계획
서울 1기 지하철 계획을 추진하여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고, 2호선을 착공하였으며 3, 4, 5호선도 계획하였다. 부산 지하철 1호선도 계획하였다.4.4.1. 서울 1기 지하철 계획
자세한 내용은 1기 지하철 계획 문서 참고하십시오.<colbgcolor=#835B38> 1974년 8월 31일 대한뉴스 제998호 - 수도권 전기철도 |
4.5. 경부고속도로 개통
자세한 내용은 경부고속도로 문서 참고하십시오.<colbgcolor=#835B38> 경부고속도로 준공 |
그럼에도 도로의 수요 증가량, 전망이 여객, 물류 두 부분에서 철도를 압도한다는 결과가 속출하는 가운데[5] 박정희는 1968년 서울-부산을 잇는 상당히 파격적인 대규모 고속도로 사업을 발표하였고[6], 이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사업이라 불릴 만큼 총 공사비 429억 7,300만 원으로 국가 예산의 23.6%를 차지한 만큼의 무모한 사업이었기에 야당과 언론의 상당한 반발을 겪게 된다.[7]
결국 사업은 진척되어 1967년, 대국토계획기본구상이 수정 보완되어 대국토건설계획서안이 나온 이래로, 경인 6차선 등이 최초로 정부 문서에 명문화 되었고 이후 우선순위 논쟁을 거치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68년 12월 21일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인 서울-인천 간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1970년 7월 7일에는 연장 428km, 4차선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1973년에는 연장 251.8km, 2차선인 대전-순천 간 호남고속도로와 연장 176.5km, 2차선인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을 연결하게 되었다. 또한 1975년에는 연장 201킬로미터, 2차선인 수원-강릉 간 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수도권과 영동지방을 연결하게 되었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후 철도 위주의 수송 구조가 도로로 바뀌었고,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단지도 전국 곳곳에 건설되었고, 산업 발전과 산업 생산성도 증가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4.6. 국세청 설립
1965년 박정희는 재정학, 공공경제학 연구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처드 머스그레이브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의 회담에서 '한국 조세 개편을 위한 건의'를 받게 되는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서 미국 국세청(IRS)과 같은 독립적인 징세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그 결과 1966년 3월 3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세국을 분리, 독립시켜서 국세청을 만들고 여러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당시 재무부 관료들은 조직이기주의로 국세청 독립을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직접 국세청 설립을 지시하여 밀어붙이게 된다.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가혹하게 매기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나. 이낙선 국세청장은 박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작정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나, 그 결과 국세청 개청 직전 해 국세 수입은 520억 원이었지만 국세청 개청을 하자 세수는 700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후 국세청 개청 8년 만인 1974년, 마침내 해외 원조액이 ‘0원’이 되면서 한국은 재정 자립에 성공했다. 1975년에는 연간 국세 징수액이 1조 원을 돌파(1조 442억 원)하며 ‘고도성장→세수 증가→투자 확대→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했다. 세무행정의 틀이 갖춰지면서 종합소득세(1975년), 부가가치세(1977년) 등 선진화된 세제도 본격 도입됐다. 징세만이 다가 아니었다. 기업 사채 감시, 부동산 투기 단속, 물가 점검 등 경제 분야에서 공권력을 필요로 할 때는 어김없이 국세청이 활약했다.
국세청 설립 등 박정희 정부의 세정 개혁은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를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7. 부가가치세 도입
박정희 정권은 1977년 7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정적인 국가재원 확보와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소비세의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도입으로 인해 비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대기업들과 박정희 정권의 지지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결국 이로 인해 1978년 시행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부가가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과반수를 내주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후 이어진 부마민주항쟁에서도 주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폐지였을 정도로 부가가치세 도입은 70년대 말 유신정권의 몰락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도입은 누적 과세배제와 조세 행정 단순화[8]등으로 인해 금융실명제와 함께 상거래의 투명화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며, 거래세로서 현재 차지하는 국가 세입에서 비중이 큰 안정적인 국가 재원으로 정부가 국가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9]
4.8. 여러 복지법 제정
1960 ~ 70년대 당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사항조차 준수되지 않는 곳이 만연한 열악한 상황이였으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기초적인 보험과 복지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때도 제4공화국 시절이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직후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주요 명분으로 내걸어 기초적인 사회복지법들을 재정비하고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법을 새로이 도입하며 이당시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호법, 아동 및 노인 장애우 등 여러 복지법도 제정되었다.다만 당시 사회복지제도는 수혜대상이나 혜택의 수준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명목적이었으며, 집권의 정당성을 위한 형식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 제정된 복지법과 원칙은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이후 그 내용을 규정하는 단초가 되었다는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때 기틀이 생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과[10] 각종 복지 시스템 갖춰지는 데 발판이 되었다.
4.9. 사회의료보험 도입
박정희는 당시 ‘무상 의료’를 내세우던 북한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1963년 의료보험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당시 초기적인 성격으로 각 직장 등에서 의료조합을 만들어 의료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이는 법적인 일종의 미미한 시범사업에 불과하였고, 박정희 정부의 본격적인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 도입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당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인을 주축으로 한 교수단이 박정희에게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제안했고, 당시 경제팀의 반대에도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시행했다.[11]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단일보험자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일반적인 형태의 미국식 계약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하는 요양취급기관으로 일괄지정하는 당연지정제를 적용해 이후 의료보험으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켰다. 1979년 7월 1일에는 보험자단체인 전국의료보험협의회에 급여심사업무와 요양취급기관 지정업무를 위탁하여 전국 보건의료기관의 요양취급기관 일괄지정이 가능하였으며, 보험자의 통합 근거도 마련되었다.
미국은 1935년부터 당연지정제를 적용하는 사회의료보험을 실시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뿌리내린 계약식 의료보험 체제와 의회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위헌 판결을 받은 이래로 100년이 넘도록 난항을 겪었고, 현재까지 이용자의 부담이 막대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도저히 어떻게 손댈 도리가 없는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의료보험의 도입부터 의료계의 반발과 피해를 무릅쓰고 의무적인 당연지정제를 실시하며, 당시 의료보험은 또한 급여의 2%를 보험료로 징수하고 그것을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으며, 현재까지도 당연지정제를 적용한 사회의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지금도 급여의 6% 정도를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점에서, 보험의 핵심적인 틀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순히 박정희 정부가 단순히 국내 최초로 의료보험을 도입했다는 의의를 둘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의료보험의 도입에 있어 초기부터 많은 반발에도 전국의 의료기관에 당연지정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사회보장체계로서의 의료보험을 마련했고, 이는 박정희 정부의 큰 공으로 평가된다.
이후 1978년 12월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1979년 7월 법령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로 지속적으로 보험의 적용대상을 넓혀갔으나, 박정희는 1979년 10.26 사태로 피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다음의 전두환ㆍ노태우 정부에게도 이어져, 1982년 7월 1일 추가 3개 지역에 자영자 시범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3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게 되었으며, 1984년 1월 1시 1군에 한방의료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주민을 지역조합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며 확대했고, 1988년 7월에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1989년 7월 노태우 정부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며, 마침내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12]
4.10. 농어촌 전화 사업
광복 이후 남한의 전력 설비는 소규모의 수력 발전과 낡은 화력 발전 시설이 전부로 소요 전력의 70%를 한반도 발전시설의 88.5%가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전력을 사서 써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를 거론하며 1948년 5월 14일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하였고, 이후 극심한 전력난을 겪으며 송전제한조치가 시작되었고, 6.25 전쟁의 발발로 기존의 전력 생산 시설마저 파괴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당시 전력업체는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전력 인프라 빈약한 설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발전회사와 두개의 배전회사로 분립되어 자기자본을 잠식하는 운영실태로 10여년간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되풀이되었고, 1961년 박정희 군정은 전력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일화, 국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1961년 6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을 공포하였고, 1961년 7월에는 이해관계에 얽혀 10년 이상 끌어져오던 조선전업주식회사·경성전기주식회사·남선전기주식회사의 통합문제를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서 전력사업을 통괄하게 하며 전국적인 단일 전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1961년 3사 통합에 따른 한국전력의 창립은 전국적 단일 전기공급체계의 구축하여 정부 수립 이후 전력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다한 전력손실·낮은 노동생산성·수지불균형 등 비효율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소하여 국내 전력사업이 성장궤도에 올라서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박정희 군정은 전력난 해소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1962년부터 66년까지 제 1차 전원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절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력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수립하여 전력 생산시설 확보에 힘쓴 결과 1948년 북한의 단전 이후 17년간 지속되던 1964년 제한 송전 조치를 해제할 수 있었다.[13]
이후 1965년 들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게 되고, 1964년 말 박정희가 서독을 방문할 당시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과 함께 전기가 시설된 독일의 농가를 보고 큰 자극을 받자, 농어촌 전화사업을 지시하고 이에 외선공사 시설 기준을 농어촌에 알맞게 완화하고, 1965년 12월 30일 농어촌 전화 촉진법’#이 공포되며, ‘농어촌 전화 촉진법’ 시행으로 농어촌 전기 시설 소요 자금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농어촌 전화 사업은 크게 활기를 띄게 된다.
1964년 ~ 1978년 한국의 농어촌 전화율 추이[14] |
1965년부터 1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농·어촌 전화 사업에는 약 1천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이는 당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사업이라 불렸던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오원철 수석은 경제발전 요인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보다도 농어촌 전화사업이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1960 ~ 70년대 텔레비전 보급 현황[15][16] |
4.11. 승압 사업
승압 사업 문서를 참조.4.12. 4대강 유역 개발 사업
<colbgcolor=#835B38> 4대강 유역 개발 사업 |
이에 1960 ~ 70년대를 통틀어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수해 예방은 필수적었고, 이 피해를 줄이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같은 큰 강에 댐을 만들고 작은 강에는 보를 지어 집중호우 때는 물을 가둬 수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때는 물을 풀어 생산량을 늘린다. 이러한 논지의 사업이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며, 현재로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겠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자본과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었다.
다만, 박정희 정부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 시작된 중점적인 이유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농업을 비롯해 산업화에 따라 나날이 늘어나는 생활, 공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수자원개발 10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17] 1967년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에게서 끌고온 차관으로 한국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을 준공한 것을 시작으로, 한강 유역에는 의암댐(1967) 소양강댐(1973)·팔당댐(1974), 금강 유역에는 대청댐 준공이 이루어졌고, 낙동강 유역에는 안동댐(1976)이 건설되었으며, 이외에도 수도권 광역하수도 등을 건설하였다.
특히 소양강댐은 당시 1972년 11월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으로 선전될만큼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당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3대 국책사업으로 꼽혔을 정도로 지금으로서도 엄청난 규모였다.
이러한 물 공급 위주 다목적댐 개발 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자연상태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계절적 과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홍수와 한발 등 재해의 악순환을 극복하며, 수도권에 광역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물공급을 이룩했고, 수자원을 활용하여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개발계획은 성과도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남겨주었는데,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댐의 특징상 환경, 교통, 기상 등 1980년대 말에 가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결국 소득수준이 명실상부 선진국에 접어드는 1990 ~ 2000년대에 들어서면 가급적 이전의 소양감댐과 같은 대규모 댐건설은 중단하고 안전하고 친근한 물환경 조성을 지향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박정희 정부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근본적인 방향성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평가가 엇갈리며 비교적 더 박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5. 산림녹화
이미 구한말부터 모두에게 허용된 무분별한 벌목으로 한국의 산림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이후 일제의 수탈과 6.25 전쟁을 거친 산림의 파괴와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에 따라 막대한 목재가 연료, 건설자재로서 소요되었기에, 한국의 거의 모든 산들은 민둥산으로 변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식목일을 제정하고, 석탄 사용을 장려하는 등 여러모로 녹화사업에 힘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고,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구한말 심각한 산림의 황폐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1903년 서울 무악재 주막과 민둥산 풍경, 소 등에 땔감이 잔뜩 실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8] |
1982년 유엔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보고했으며, 1960 ~ 70년대 동안 한국은 산업화와 동시에 국토녹화까지 함께 동반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20년 산림청의 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221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약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001년 박정희는 일관되게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산림녹화를 이루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수목원 숲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5.1. 연료림 조성 사업
박정희 정부 이전 이승만 정부의 산림정책은 산림황폐지의 복구의 사방사업에 치중하였으나 사회 · 경제적 요인과 사후 관리의 부진으로 복구성과는 미미하였고 부족한 재원으로서 목재연료가 소비되며 오히려 황폐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박정희 군부는 5월 20일 '5대 사회악' 척결 발표에 5대 사회악 중 도벌을 포함하며 불법 도벌업자를 사회의 송충이로 규정하며 엄벌을 시사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산림녹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법제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1961년 6월에는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형태의 벌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산림보호를 기했으며, 동년 12월에는 국내 최초의 산림 관련 기본 법률인 「산림법」[19]#을 제정했다. 1962년 1월 에는 「사방사업법」#[20]을 제정하고 녹화 방법과 재원 조달의 수단을 구체화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항공사진에 의한 산림조사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산림의 계획적인 경영을 위해 산림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치산7개년 계획(1965~1971)’을 별도로 수립하여 계획물량은 연료림 412천㏊, 용재림 332천㏊, 죽림 2천㏊, 특용수 34천㏊, 개량포플러 222천㏊ 계획했다. 1967년에는 당시 농림부 산림국이었던 산림행정조직을 독자적인 외청으로서 산림청으로 발족했다.
이전 이승만 정부는 1959년 연료림 조성 5개년계획을 세워 농촌연료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성과가 미비하여, 정부는 종자자금 조차 보조할 형편이 되지 않아 사업은 도중에 중단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산림법을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연료림 조성 의무를 부과하였고, 1961~1967년 산림청이 발족되기 전 본격적인 치산녹사사업의 이전 정비기 동안 오리 나무, 리기다수 소나무, 특히 아카시아로 대표되는 생장이 빠르고 수명이 짧은 속성수의 조림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1965년에는 연료림 단기 조성사업 계획을(1965~1969)# 세워 강력하게 추진하여 단 4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막대한 연료림을 조성하였는데, 특히 1967년은 산림청의 발족과 함께 현재까지 대한민국 임업행정 사상 조림을 가장 많이 한 해로서, 국유림 15,500㏊와 민유림 439,279㏊를 합하여 총 454,779㏊를 식재하였다. 이것은 조림사업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정부 각 기관, 군인, 각급 단체, 학교 및 마을 산림계원이 총동원되어 수행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였고, 이 시기 대부분의 조림은 속성수 위주의 연료림 조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조성된 연료림은 산림황폐의 주원인이 되었던 구공탄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임산 목재연료의 채취를 막아주었고 그외에도 다방면에서 농촌의 연료로서 기능했다. 특히 아카시아 나무는 영양분이 충분한 잎으로 녹사료는 토끼나, 염소 먹이로서 활용되었고, 아카시아 꿀은 농촌에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 주었으며, 참나무보다 3배 이상 빨리 자라며 4년만에 조림조성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아카시아 연료림은 우마차, 트럭상판 등 목재의 역할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그외에도 뿌리과 식물로서 스스로 질소 비료를 만들어 토양을 오히려 비옥하게 했기에 척박지 조림용과 왕성한 뿌리로 황폐지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 대대적인 사방사업에 있어서도 큰 기반이 되었다. 향후 70년대 절대 녹화기의 치산녹화사업과 대대적인 사방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에 있어 이는 탄탄한 기반으로서 자리했다.
5.2. 사방사업
사방사업은 황폐지의 모래, 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식생을 조성하는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이미 구한말부터 산림파괴로 수많은 국토가 황폐지가 되었기에 사방사업은 잦게 일어나는 수해와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림녹화의 사전공사의 성격으로 당시 대대적인 전국적인 공사가 필수적이였다. 이에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복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1947년 ‘사방사업 10개년계획’ 을 수립하여 1948년부터 1957년 사이에 황폐임야 444,500ha와 야계 7,694km에 대한 복구사업을 실행하였으나, 극심한 사업비부족, 소요자재의 구득난, 인원 및 기술부족 및 6.25 전쟁과 맞물려 매우 부진하였고, 목표치로 산지사방 3,577㏊(계획량의 14%), 야계사방 107㎞(계획량의 43%), 해안사방 9㏊(계획량의 2%)만을 종료하였고, 그마저도 미비한 사후 관리로 산림과 국토의 황폐화는 지속되었다.박정희 정부는 1961년부터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사방사업을 비롯한 야계의 개수와 해안사방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62년 1월 「사방사업법」#[21]을 제정하고 녹화 방법과 재원 조달의 수단을 구체화하였다. 1963년에는 사방사업을 범국민적 운동으로서 대대적으로 박차를 가하여 사업량을 크게 증가시켜 전 산림사업예산의 80%를 사방사업에 배정하였고, 사방사업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단기적 조치로서 1963년 2월에 「국토녹화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군복무미필자·공무원·기업체 등의 종사자 중 노력제공의 명을 받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1963년 2월부터 1964년 12월까지 일정기간 녹화사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여 막대한 노동력을 충당했다.[22] 이에 1963년에는 산지사방실적이 181,844ha에 이르렀으며 1964년에는 113,459ha의 산지사방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2년 동안만 약 30만ha에 달하는 황폐지를 복구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방사업이 이루어졌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67년에는 중요 산업시설이 집중된 구역인 6대강(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태화강)유역에 대한 ‘수계별 산림복구 종합계획’(1967~1976)을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사방사업을 수행하였고, 1968년 ‘3강(경기 안성천, 전북 동진강, 경북 낙동강 지류인 상주천)유역 종합개발계획’ 을 수립, 유엔개발계획(UNDP)·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하에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후 1973년부터는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집단황폐지와 황폐계류를 복구하기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전국 황폐지를 나지녹화 일반사방 및 특수사방으로 구분하여, 황폐임지에 대한 총열대장과 총열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산지사방에 통일성을 확보했다.
동시에 전국 황폐지를 24개 단지로 구분하고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지구별 완결원칙에 입각 복구하고, 사방공법 · 공종 · 설계시공 및 양식 등에 통일을 기하는 등 사방기술을 정비하며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의 보급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대단지 및 특정지구 사방사업으로는 국토노변 종합정비사업, 경북 영일지구 · 금릉지구 사방사업, 전라북도 완주지구 · 익산지구 · 남원지구 사방사업 등이 있다.
1976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내마을 붉은땅 없애기운동(1976∼1977)이 전개됨과 동시에 각 도의 사방관리소가 사방사업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매년 11월 첫째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지정하여 어린 나무를 가꾸도록 하였으며, 「임지훼손허가 및 복구요령」을 제정하여 삼림훼손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1960 ~ 1970년대 대대적인 사방사업의 성공요인은 타 이해관계 없이 우선 지구완결원칙 입각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적하에 사방예산은 평소 사방 단가의 4배를 책정하여 전 행정력을 다해 시행하였다는 점으로 이후에도 점검과 사후 관리를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황폐지를 성공적으로 복구했다.
5.3. 화전정리 사업
화전민이란 산, 숲에 불을 놓아 그 땅에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유랑민으로, 고려말부터 70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가난한 민초들의 생계 수단으로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화전민은 국토보전을 위협하고 산림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산불 등 여러 가지 산림사고를 유발했기에, 1932년 일제의 강한 규제와 화전 정리 사업, 해방 이후 토지개혁으로 화전 정리 사업을 벌였으나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화전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특히 6.25 전쟁과 이후 1950~1960년대 초까지는 미국의 원조로만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며 원조가 없다면 기아상태에 빠질 정도의 빈약한 경제상황으로, 농경지가 없거나 또 농지가 부족하여 생계가 어려운 농민과 도시의 실업자가 산에 들어가 화전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화전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특히 1960~70년대에는 화전의 폐해에 따른 안보상의 문제도 상당했다. 1965년 화전이 가장 성행하였던 강원도의 화전민 수는 전체 농업인구의 12%에 해당하는 20여만 명에 달하였다. 1967년 7월 20일부터 1969년 1월 20일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전국화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전가구는 136,000호로 집계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치산녹화 7개년 계획에 화전 정리 사업에 동시에 예산을 담당해 1965년부터 화전민 이전사업에 착수하여 1965년에 3,000호, 1966년에 1,800호를 이주 정착시켰다. 이 사업을 통하여 약 4,300ha의 화전을 정리하여 산림을 복구시켰으며, 또한 화전민에 대해서는 주택 건축비를 보조하고 1가구당 4,500평의 미개간지를 주어 개간을 지원하는 등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1966년 4월 23일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경사 20° 이상의 화전은 전부 산림으로 복구시키고 경사 20° 이하의 화전은 경작농가에게 10년간 할부상환으로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여 화전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
1967년에는 1966년에 이어서 화전민 이주주택 건축비의 일부로서 자재대를 국고 보조하는 동시에 이주 화전민에게 지급할 대토 확보비의 일부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결정하고, 화전민 이주사업요령을 마련하여 동년 2월에 시행하였다. 본래에는 1971년까지 25,000호의 화전민을 이주 정착시킬 계획이었으나, 1968년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취약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산간 독립가옥의 이주정착 및 집단화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화전정리사업은 지연되어 197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1974년의 국민총생산과 정부예산이 1960년의 25배 수준으로 이전과 달리 화전정리사업에 충분한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자원조사 기술의 발전과 도로 시설의 확충으로 화전민의 은닉성이 제거되어 1973년 대대적으로 다시 세세하게 화전민 재조사를 벌였는데, 그 규모는 약 30만 가구로 폐해가 가장 심하였던 강원도를 기준으로 농민의 13%, 총 인구의 6%에 달하였고, 총 30만ha의 땅을 화전으로서 개간하고 있었다. 이후 화전정리 5개년계획(1974~1978)이 수립되어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화전 정리 사업이 실행된다.
당시 화전 정리 사업은 화전민 주택 강제철거 같은 탄압적인 성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전민 자녀를 국민학교에 보내고, 국가가 직접 살집을 마련해 주는가 하면 양봉, 축산등의 임업교육, 기타 직업교육 등 화전민이 깊은 산 속에서 벗어나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더 이상 숲을 파괴할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책을 집행했다.
먼저 화전정리실무지침을#을 제정하여, 산림복구대상지는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리하고, 국공유림의 화전지는 농경지로 잔존할 수 있는 곳은 정리하여 소유권을 화전민에게 이양했다. 경사 20도 이상의 지역에는 표주를 설치한 후 일렬로 아카시아 나무를 식수하여, 그 이상의 화전민 가옥은 철거를 원칙으로 했으며, 가구의 소유지, 능력에 따라 현지정착, 이전(인근마을), 도시(이주) 3가지 분류하여 시행했다.
현지정착의 경우 화전민 정착촌을 형성하여 광부로 취직되거나, 양봉, 축산등 타 직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했으며, 인근마을 이주와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의 지원금으로 거처를 마련해주며, 영농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술 지도를 실시했다. 도시 이주의 경우 각 시,군청에 화전민에 대한 지자체 직업 알선을 의무화했다.
또한 화전민들이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정착지까지 동행을 의무화하고 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년간 꼬리표를 붙여 산림청, 군청, 경찰이 3중으로 6개월간 화전민이 제공한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화전지를 없애는 것을 항공사진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했다.
1978년에는 누락화전지가 발생하기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계열별 연대책임제를 실시하여, 화전 재모경 및 재입주방지를 위해 헬기에 의한 공중단속 및 의법조치를 강력하게 전개하였고, 1979년 잔존하였던 화전지 819㏊를 완전 정비함으로써 화전 정리 사업은 성공적으로 착수되어, 삼국시대부터 천여년간 성행하던 국내의 화전 농업은 완전히 근절되었다.
이로 인해 예로부터 불법적으로 산림황폐화를 초래하던 화전을 근절하고, 불법적으로 열악한 생활을 생던 화전민들을 사회에 정착시켜 농업사회와 산림분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향후 생산적인 노동시장과 성공적인 산림녹화에 있어서도 큰 원동력이 되었다.
5.4. 치산녹화사업
196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연료림이 조성된 후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으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또한 특용수 보식계획을 수립하고 밤나무 · 호두나무 · 감나무 등 특용수종과 대나무 등 식량자급과 농가소득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주산단지에 집중 조림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경제적으로 목재로 용이한 용재림 위주의 대단지 조림 계획(1970~1974)을#을 수립하여 1970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이는 3년간 단기간의 정책에 그쳤고 이후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실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토보전과 개발측면에서 산림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산림사업계획을 구상하였는데 이것이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었다. 1973년부터 이 계획에 입각한 녹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적인 요소보다 환경적으로 빠른 절대적 녹화를 목표로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는 치산녹화사업이 실시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1973년 2월 농림부에서 국유림만을 관리하던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로 이관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 우선 전국적인 지방행정조직의 활용과, 당시 열성적으로 추진되던 새마을운동과의 연계효과, 또한 산림보호와 사범 근절을 위한 내무부의 경찰력, 지방 정부의 재정을 활용하기 위함이였고, 이를 통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60년대 동안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60~70년대까지 꾸준히 지속된 정부의 석탄개발 정책으로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임산연료를 대체하는 무연탄 등 대체연료가 널리 보급되가며 목재연료의 비중은 사라져갔고 치산녹화사업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직전에 불도저 서울시장으로 유명했던 김현옥 당시 내무부장관의 주도로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82)이 시행되었고, 동시에 내무부는 1973년부터 지방 공무원의 치산녹화사업의 이행의 감찰에서 검목(檢木)이란 새로운 개념을 창시하여 교차 검목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책임감 배양과 정실 배제, 활착률 증진을 목적으로 조림 실적을 이듬해 점검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의 실적을 타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검사하였다는 것이다.
검목은 총 2차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차 검목에서는 도지사의 감독하에 같은 도내에서 '군'을 서로 바꾸어 점검하도록 하였고, 2차 검목에서는 1차 검목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청의 감독하에 '도'를 바꾸어 검목하도록 하였고, 이에 보고된 조림의 성과를 공무원의 승진자료로 저극적으로 활용했다. 결국 절반이 되지 않던 나무가 제대로 살아남는 활착률(活着率)은 94%까지 향상되며, 사실상 심어진 모든 나무들이 활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증대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있었다면, 산림녹화에는 교차 검목 제도가 그 기능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교차 검목제도는 박정희 정부의 녹화사업에 그 중간 과정과 목표달성의 점검과 이행에 있에 있어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 제도로서 기능했다.
70년대 치산녹화사업은 당시 60-70년대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도농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범국민적인 농촌근대화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였기에, 이와 연계되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산림녹화사업과 연계되어 마을 주변의 산림을 주민 스스로 조림·보호하는 것이 생활화되었다. 70년대 녹화사업은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목표인 마을 공동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폭적인 치산녹화사업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묘목을 국내에서 자급자족하기 위해 양묘사업을 새마을운동의 복차소득사업으로 연계하여 발전시켜 농촌마다 초기의 영농 자금을 지원을 해주며 계약재배하도록 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묘목을 정부는 시중 가격으로 구매했으며 발생한 소득의 절반은 새마을기금으로 마을의 공적인 자금으로 운용하여 다시 마을의 인프라 기반에 재투자되게 하는 선순환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마을단위의 조림식수는 주민 개개인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유실수 위주의 조림을 권장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아궁이문, 불주머니 등이 커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연료를 낭비하는 재래식 아궁이 개량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여 1974년 땔감의 30%를 절약할 수 있는 개량형 아궁이를 개발하여 # 농촌에 약 1000만 개 가까이 무료 보급하였고, 땔감을 많이 소비하는 큰 재래 가마솥을 철거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당시에는 상당히 선진적이였던 분뇨를 이용한 메탄가스로 목재연료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자잘한 사업도 벌였으나, 경제적 실효성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다.#
또한 산림용 비료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일반 비료는 농민들이 농사에 쓸 것이 자명하기에 천천히 녹아나오는 완효성 비료인 고형복합비료로서 산림녹화에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62년 산림법의 제정으로 공식적으로 공인된 산림조합인 산림계를 마을마다 설립하게하여 연료의 자급자족을 시도하였고, 산림계원의 강화하여 조림사업을 독려하여 자조와 협동 정신을 배양을 기치로 정했고, 이는 곧 새마을운동의 전체의 정신이 되면서 산림계와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새마을운동=녹화사업으로서 기능하게된다.
산림계는 산주를 대신하여 민간 사유지의 조림사업을 담당했지만, 산의 소득배분은 산림계와 산주가 9대 1의 비율로 가져가게 하는 분수 조림으로서 민간의 활동 의지를 뒷받침했으며, 산주는 땅만 빌려주어도 10%의 소득이 오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소득 관계를 구축하며 녹화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새마을운동과 연계된 전국적인 녹화사업, 학교 차원의 교내 식수사업, 군부대의 새마을사방사업 등 통해 마을 · 가정 · 단체 · 기관 및 학교 등 민관이 모두 일체가 되는 범국민적인 녹화사업이 진행되었고,[23] 그 결과로서 치산녹화사업은 원래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개년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결국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1978년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1차 치산녹화계획(1973~1978)의 8년 동안 국토의 속성녹화 기반구축을 목표로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약 50억 그루의 나무를 활착시켜 108만㏊을 조림하였고, 약 421만 3천㏊의 육림사업, 4만2,000㏊의 사방사업을 마무리하여 필수 사방지의 94%의 사방사업을 완료했으며, 양묘는 30억 5400만본을 생산하였다. 결국 계획이 끝나는 1978년에 이르면 한국의 민둥산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국토가 녹화되었다.
이후 어렵게 재건한 국내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해 1977년에 산림부문의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천사항으로서 수목보호, 산불방지, 등산로통제, 자연석 채취금지, 임내불법건물철거, 자연보호표지판설치, 취사장 및 쓰레기통 설치 등을 제시하며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공포·시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 자연보호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80년 1월 독자적인 환경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이 발족되며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자연환경보전과 산림보호 또한 이어가게 된다.
5.5. 그린벨트 지정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1971년 7월 30일, 건설부(現 국토교통부) 고시로 서울 외곽지역에 처음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됐으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부동산 투기 억제가 목적이었으며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1년부터 시행되어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어책이 되어 왔다.건설부 고시 447호로 발표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반경 15km 라인을 따라 폭 2~10km 구간이 '영구 녹지대’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그린벨트 지역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등 이어 1977년 4월 18일 마지막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일대까지 합쳐 전국적으로 1특별시, 5광역시, 36시, 21군에 걸쳐 총 5,379㎢가 그린벨트로 묶였고, 이는 전 국토의 5.4%나 되는 엄청난 규모였다.
심지어 그린벨트 내 군부대 초소의 기왓장 몇 개를 바꾸는 것까지 건설부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엄격히 관리했으며,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 동안 한 번의 구역변경 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관리되었고, 그린벨트를 잘못 관리한 공무원은 가차 없이 징계를 받았다.[24] 또한 그린벨트임을 알리는 푯말을 세우고, 경비행기로 항공사진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과거의 사진과 비교, 무허가로 들어서는 건물이나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적발하여 원상 복구시키기까지 했다. 현재 박정희 정부의 그린벨트 지정은 좌우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5.6. 국립공원 지정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지역개발 차원에서 국립공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1963년 1월 박정희의 지시로 설치된 재건국민운동본부 내 '지리산지역개발조사연구위원회'가 3차에 걸친 현지조사 후 완성된 종합보고서는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이 지정되는 초석이 되었다.재건국민운동본부는 1963년 10월 25일에 총 700쪽 남짓한 지리산지역개발 조사보고서를 정부에 작성 제출하여, 이 보고서는 지리산 지역의 자연·인문환경이나 산업, 문화, 생태, 사회 관련 부문의 세부적인 조사결과와 개발이용 계획을 제시했고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약 40쪽에 걸쳐 제도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1965년부터 국내 국립공원 제도의 도입을 위해 건설부는 공원법 기초에 착수하여, 1967년 2월 6일 정부는 위해 공원법을 국회에 직접 제안하여 발의했고, 3월 3일 공포되어 [25] #, 한국 국립공원제도의 틀이 잡히게 되었다.
이후 민·관 합동으로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박정희 정부 동안 1968~1979년 동안 총 13개의 국립공원을 지정되었으며, 1970년 6월 1일부터는 경상북도 금오산을 최초의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1970년대에만 13개의 도립공원이 약 지정되며 국가를 대표할 만한 손꼽히는 많은 수의 산림이 국공립 공원으로서 지정되어 관리되며 보호되었다.
국립공원은 그린벨트와 함께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환경보호에 있어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며, 개인의 소유나 한정된 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성이 강조된 공원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60년대 후반~ 70년대 전 국가적인 녹화사업 시기와 맞물려 산림보호의 목적으로 많은 수의 산림 사유지들이 국공립 공원으로 귀속되었으나[26], 국립공원도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많은 사유지를 국가에 강제로 귀속한 것에 비해 개인에게 그 정당한 대가는 당시 제대로 보상되지 못했다는 절차상의 한계와 비판이 존재한다.[27]
6. 국제관광지 조성
박정희 정부는 1972년 경주 전역을 직접 시찰해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며, 청와대비서실에 제주도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입안을 지시하여, 본격적인 제주도의 개발도 이루어졌다.6.1.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colbgcolor=#835B38> 경주보문관광단지 |
박정희 정부는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입안했으며, 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 동안 경주는 제주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되며 한국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이 시기 경주보문관광단지가 건설되었고, 불국사와 석굴암, 안압지가 복원 및 보수 되었으며,[28], 천마총, 황남대총등 경주시의 옛 고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정화하며, 국립경주박물관을 인왕동에 새로 신축하여 설립하였다.
6.2.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
<colbgcolor=#835B38>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 시찰 |
또한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의 열악한 해상교통의 개선책으로 악천후에서도 제주해협을 쉽사리 드나들 수 있는 제주-부산, 제주-목포 간 대형 여객선을 건조 및 투입 1963년 운항을 시작했다. 제주와 부산 그리고 목포를 잇는 대형 여객선 취항과 더불어 제주의 관광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반조성사업의 하나는 62년에 기공해서 63년 10월 11일 개통된 제주-서귀포 간의 5.16 도로의 건설이었고, 이 횡단도로는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관광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4시간 30분이나 걸리던 제주-서귀포 간 자동차 운행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켜 제주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드는 제주도의 경부고속도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육상교통과 수송을 위한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5.16도로(제1횡단도로) 이외에도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및 1,100도로 등 총 4개 국도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건설되고 개통되어 전국 15개 시 도 중에서 교통망이 가장 잘 발달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또한 1964년 2월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는 농업여건이 타 지방과 다른 만큼 전국 공통사업인 식량증산은 염두에 두지 말고 수익성이 높은 감귤 재배를 독점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특별지시했고, 1965년부터 감귤 식재붐이 일기 시작했으며 1968년부터 제주도는 감귤재배를 농어민소득증대사업으로 책정하여 장기저리자금으로 감귤과수원 조성자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1969년부터 획기적인 증식이 이루어졌다.
1964년에 413㏊에 불과했던 감귤 재배 면적이 10년 후인 1974년에는 11,200㏊에 달하게 되어 27배에 전국의 과수 재배량 중에서도 사과를 이어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전례없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여 이후 제주도는 도 지역 어디를 가나 귤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며, 1973년에 이르런 감귤 재배 농가는 36,073농가로 제주도 전체 농가 39,822농가의 91%나 되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농수상품 및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1978년 제주도의 관광객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국제관광지로서의 명맥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 및 발전되고 있다.
7. 본격적인 과학기술 개발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인 1962년 5월부터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과학기술 육성 정책에 돌입하였으며 196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박정희는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과학기술연구소를 출범시키기에는 턱 없이 관련 인력이 부족하였고, 이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해외에 있던 과학계 인력을 귀국시키게 되며,[29]그 결과 과학기술연구소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그렇게 해서 1966년 만들어진 것이 국내 최초의 국영 과학연구소인 KIST이며, 이후 과학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967년 과학기술처 발족[30]과 과학기술진흥법이[31] 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과학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가 설립되었다. 이후 1970년대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많은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이 설립되었다. 아직 보릿고개가 가시지도 않은 1960년대부터 빠르게 시작된 국가차원의 과학 기술 개발과 적극적 투자는[32] 향후 경제성장과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덕분에 과학계 원로들 사이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인 편이며, 사후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학 관련 부분에 있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33]
8. 공무원 채용 학력제한 철폐
1973년부터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학력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사법시험 및 행정고시의 예비시험제도도 폐지했다. 그 이전에는 사법시험, 행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3년 1학기를 수료했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학력에 상관 없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국영기업체에서도 학력차등제를 철폐하고 일반 사기업에도 학력 철폐를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9. 적극적인 고등교육 관리
부실대학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2020년대 들어 사후에 평가받는 업적으로, 이후의 대통령인 노태우[34], 김영삼, 김대중[35], 박근혜[36], 문재인[37]이 비판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대표적으로 영남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38],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있으며, 적극적인 관리[39]를 통해 사후 몇 십 년이 지난 뒤에도 정상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그 점을 떼어놓고 봐도 박정희 정부의 인사 및 관련 인물들이 고등교육과 많이 연관되어 있다.[40]또한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에는 대학 이전에도 당시에는 명문 중고등학교가 존재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대학)같이 대표적인 한국사회의 3대 입시 명문고[41]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의 버금갈 만큼 서열 그에 따른 특권의식이 존재했다.[42] 1974년 사상 최초로 고등학교 배정을 추첨으로하는 이른바 ‘고교 평준화’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당시 대학에 버금갈 수준이던 고입의 폐해와 고교학벌을 상당 부분 철폐하였고, 사실상 이젠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43]
이외에도 중학입시시험 폐지[44] 및 늘어나는 학령인구에 따라 국공립중학교증설 및 고등학교기관확충계획도 추진되었으며, 공단 근로자를 위한 야간중학 개설 및 국비 장학생 제도 신설 등 현재 여러 고등교육책들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도입하였는데 이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했으나 사립대학들의 입시비리를 없앤다는 취지로 전국 대입 총원 1.5 배수를 국가시험으로 선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학력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10.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진행 과정에 있어, 1960년대 구로공단으로 대표되는 단순 노동인력으로는 1981년 계획했던 중화학공업화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34만 명 이상의 기능공이 부족할 것이라는 경제기획원의 분석이 있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와 동시에 그 결과로 건설된 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용과 발전을 위한 노동력의 질적인 과학기술화 계획 또한 동시에 계획한다.이는 곧 제조업에 있어 기술을 다룰수 있는 기능공과 기능사 인력의 대규모 양성과 더불어 공업의 자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선진기술을 도입해 연구하는 과학 인력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연유로 중화학공업화 선언이라고 불리게 되는 1973년 1월 12일의 국회 연두 기자회견에서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정희는 동시에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제창했고, 그 비중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했다. 이후 과학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에게 과학을 계몽·보급하려는 성격의 과학입국[45]은 70년대 동안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동시에 강력한 국책사업으로서 추진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제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야 우리 국력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읍니다.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대통령 박정희, 1973. 1. 12 연두기자회견 中
이어서 박정희는 80년대에 목표로 내세운 100억 달러 수출, 중화학 공업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과학화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과학 기술을 익혀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함께 박정희는 1년마다 5만명의 기능공을 배출하겠다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다. 이는 5000년 농경국가였던 사농공상의 한국의 현실에 있어, 1971년 기준 5만명은 고사하고 당시 대한민국 전체 기능공을 다 합해 봐야 5000명도 되지 않았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조치와 개혁이 필요시되었고, 따라서 70년대 동안 기술 인력 양성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의 개혁과 함께 각종 공업고등학교를 설립 및 육성하고 기능공 양성 기관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공고 졸업생 및 기능 자격자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펼치게 된다.
박정희 정부의 기술 인력 양성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국적인 직업훈련의 진흥이였고[46], 다른 하나는 실업계 공업고등학교의 교육 개혁에 있었다. 우선 8:2 정도로 이론 위주였던 공고 교육에서 실기 교재를 발간하며 실기 교사도 충원하였고, 공고를 졸업시 반드시 기능급수에 따라 기능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재학 중 정밀가공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간 1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자격증을 소유한 공고 졸업생을 우선 채용토록 했다.
또한 공고 특성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학교별로 국가가 필요시하는 부문별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 시키는 것으로서, 특수 공고로서 지정되어 전문화된 공고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으며 육성되었고 입학생들에게는 학비, 병역, 진로에 관련하여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다.[47] 특수 공고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계공고[48], 시범공고[49], 특성화공고[50]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공고 특성화 정책은 1973년 4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금오공고, 서울성동공고, 광주공고, 부산한독직업훈련원 등을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시작되었고, 다음해 1974년 고교 평준화를 단행하여 인문계에선 대입의 열기와 버금가던 고입 경쟁을 철폐한 와중에, 실업계에선 특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1974년에 한해에만 특수 공고의 관련 설비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명문 공고로서 육성함에 따라 오히려 인위적으로 경쟁적 고입 체계를 신설했다. 특수 공고는 교육과정 또한 일반공고보다 상당한 내실이 있었고, 당시 함께 추진되고 있던 중화학공업화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초과하는 상황과 여러가지 특혜로 특수 공고의 졸업생들은 고급 인력으로서 취업을 100%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특수 공고는 당시 경제적으로 중하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고, 대부분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입학이 가능했기에 기술계에 있어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게된다. 이후 70년대 동안 특수 공고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1979년 기준 전국의 93여개 공고 중 41개의 공고가 특수 공고로서 전문화되어 육성된다.
또한 이전 3가지 유형의 특성화 공고에서 벗어난 나머지 50여 개의 일반공고에 있어서도, 일반공고는 정부의 재정상 특수 공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하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일반공고 또한 특성화 공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인 본인들의 연고가 있는 학교를 지원, 신설, 인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이러한 결연이 없는 공고의 경우 신설을 불허하여,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기술교육 호황에 편승하여 머릿 수만 채우는 부실 공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51] 또한 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를 조직, 국가적으로 공고생들에게 기능올림픽 참가를 장려하고 입상자에 대해 서울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축하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표창하여, 국가적으로 기술자를 우대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기술 인력의 자격 검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973년 12월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하여 법제적은 근거를 마련하고, 1974년 10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 이를 바탕으로 1975년 1월부터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시행하여, 학력, 인맥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기술의 능력에 따라 기능공들의 지위를 마련했다. 또한 기능사 자격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으로 공단한국기능검정공단을[52]을 설립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기술 인력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고 그 능력에 따라 여러 등급의 자격증을 발급하여 인증하는 체계로서 현재까지 기술 인력의 자격 검정에 있어 그 큰 틀은 바뀌지 않고 이어져온다.
이후 학문적 연구 위주인 이공계 대학에서도 전폭적인 중화학공업 건설 시대라는 특성상 한시적으로도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실기를 보유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한시적으로 특성화 학과 정책을 펼치는데, 각 대학마다 1개의 학과에 투자하여 대량으로 기술자를 양성하는 취지였다.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은 창원기계단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계과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은 여천석유화학기지가 있으므로 화공과를,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은 구미에 전자기지가 있으므로 전자과를, 충남대학교 공대는 공고 실기교사 양성을 위하여 공고교육대학으로 실기 위주로 특성화했다. 이렇게 하여 중화학을 비롯한 모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였으며 특성화 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는 일반대학에서 양성키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에 대학당국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으나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소기의 특수 공고와 함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중화학공업화로 건설된 산업의 운용과 더 나아가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공업의 자립을 위해선 연구 인력의 양성과 과학계의 지원도 필요시되었기에 박정희 정부는 일련의 교육기관들을 재정비하고 과학 연구기관을 설립히기에 이른다. 충남 대전에 1973년 ‘연구학원도시건설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국가과학단지의 위치를 대전에 낙점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선박해양연구소, 표준연구소, 기계금속 시험 연구소, 전자기술 연구소 등 전략 산업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순차적으로 설립한다.# 박정희 정부는 기술 연구 관련하여 아직 민간의 성장 아직 미비하였던 70년대 동안 정부가 전체 R&D(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약 70%를 담당하며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주도하였고, 국내의 자생적 과학기술연구 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및 연구 인력의 양성과 지원 이외에도 전 사회적 과학기술 풍토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을 통해 남녀노소를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대중화 운동도 이어간다. 전국적으로 국립과학관과 학생과학관을 건립하여 과학기술 전시활동을 벌였으며, 과학문고 발간 및 보급도 발간 부수를 크게 늘렸으며, 1972년부터 새마을기술봉사단을 실행기구로 삼아 1982년까지 1 마을 1 과학자 기술결연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기술지원체제를 정립했으며 전국 농촌까지 적극적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보급 및 지원 운동을 벌였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도, 과학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1967년 제정된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제창하며, 과학기술자의 지방순방강연과 학생과학 콘테스트, 소형과학영화 콘테스트, 과학기술전시 활동 등이 이어졌다.
중화학공업와 함께 추진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사전에 계획했던 목표치를 넘어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관련 기술 인력과 과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여 이는 중화학공업화와 동시에 향후 기술 집약 고도 산업 국가로 나아갈수 있는 인적 발판이 되었다.
11. 직업훈련 제도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 · 사회발전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공을 일군 나라로 여겨지며 이런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는 일찍이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교육의 투자로 우수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손꼽힌다.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시될 기능 인력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산업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하여 그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만 강조되었을 뿐인 직업교육의 진흥을 6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시 급격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수준에 따라 많은 제조업 기능 인력의 수요가 예상되었지만, 1962년 공고 졸업생 수는 10,380명으로 매년 이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면 제1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에 51,900명이 배출되지만 이들 졸업생이 기술공이 되려면 2년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여 실제 확보 가능 인원은 31,140명에 불과하였고, 4만 명의 신규 기술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했으며, 또한 당시의 공고 교육 과정은 8대 2의 비율로 이론 교과목 위주로 편성되었기에 대부분의 졸업생은 실기 능력이 부족하여 기능공으로도 활용될 수도 없었다.[53]
결국 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해 1962년 직업훈련 제도의 검토를 시작한 이래로 관련 법이 제정되기까지 훈련 사업 주관 부처 결정의 지연 및 갈등, 사업주 단체와의 협의,정부 부처간의 의견 차이[54]로 거의 5년이 걸려 1967년 1월 직업훈련법 #이 제정된다. 최종적으로 직업훈련이 학생이 아닌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훈련이 주된 목표로, 교육부의 사업과 별개요소로서 정리되면서 직업훈련제도의 주관 부처가 노동청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직업훈련을 관이 주도하는 ‘공공직업훈련’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 내 직업훈련’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공직업훈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에 의한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며 주로 국제원조 자금과 차관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70년대 중화학공업 부문에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사업 내 직업훈련은 민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하며 노동청으로부터 훈련비를 보조받을 수 있었다.
1967년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후 직업훈련 체제는 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중화학공업과 기술 인력 양성 계획에 힘입어,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으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
70년대 중화학공업화 기간동안 박정희 정부는 ‘공공직업훈련’에선 적극적으로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미국, 독일, 벨기에 등 해외 여러 나라와 차관과 국제협력을 유치하여 전국 시도별로 20여 개의 여러 기능의 공공직업훈련원[55]을 대거 설립하여 직접 운영을 주도하였다. 중화학공업화로 늘어나는 기능공 수급 문제에 있어 정부가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에, 사업 내 직업훈련 또한 여러 반발에 불구하고 1974년 12월 사업주의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를 명시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매년 일정비율 이상 기능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사내 직업훈련을 규제를 시행하였다. 1976년부터는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해 사업 내 직업훈련 의무 기준을 대폭 하향하여 규제하며, 전 그 성격이 불분명하였던 인정직업훈련[56]을 정식적인 하나의 훈련형태로 구분했고, 동시에 직업훈련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함에 따라 민간이 필요한 기능 인력을 민간이 자체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점차 민간 사업체 주도의 직업훈련이 강화되며 1970년대 동안 직업훈련은 관 주도의 공공훈련보다 사업 내 직업훈련이 주를 이루게 된다.
60-70년대 동안 직업훈련은 국가적인 견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한 기술인력양성 제도로서 자리잡았으며, 1970년대 동안 한국 경제는 1960년대 건설된 일련의 기간 산업의 기반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즉 3차 및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10년 동안 ‘직업훈련’을 통해 약 81만 명의 기능공이 배출되었다.
199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 즉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1960~1980년대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적 성공에 있어 주요한 원동력으로 이전부터 이견없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오던 부분은 타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서[57], 이는 즉, 정부의 주도적인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이 경제 성장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투자는 통상적으로 결실을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는 특히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자리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영능력과 재원 부족과 더불어 공공재로서의 외부효과라는 특성은 민간의 자발적인 인적개발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렇기에 정부의 초기 정책적 개입과 규제의 당위성은 매우 주요하게 작용하며,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직업훈련 제도의 정착과 확대 과정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평가된다.
[1] 그러나 정권 후기에 출판된 민족중흥의 길 등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뒤집고 한국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2] (김창규, 2012: 32).[3] 강남 개발의 완성은 이후 후임 전두환 정부때 이뤄졌다.[4] 경향신문 1966년 6월 10일 2면 중앙[5] 경향신문 1966년 6월 20일[6] 당시 건설부 장관이던 주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정희는 집권 초부터 고속도로 건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1964년 12월 독일을 방문했을 당시 연장 20킬로미터였던 본-쾰른 간의 아우토반에 영감을 받아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을 결심했다고 한다.[7] 야당인 신민당의 김대중은 "가뜩이나 전라도에서 현 정권에 대해 불만 운운하는 이때에 같은 국토 내에서 어찌하여 한쪽은 철도 복선화가 있는 곳에 다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파행을 하는가"라며 "부유층을 위한 호화시설이 될 뿐"이라며 반발했고, 유진오 신민당 당수는 박정희를 히틀러에 비유하며 아우토반의 예를 들며 독재자는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길 좋아한다며 비판했다, 심지어 여당인 민주공화당 지도부와 경제기획원 재무부 같은 정부 부처조차 반기를 들어 당시 건설을 주도했던 건설부와 마찰을 빚어, 당시 건설부 장관인 주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주원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예산 당국과 미리 절충하고 경제기획원을 거쳐 청와대로 최종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양해부터 미리 받아내 그 증표를 호주머니에 넣고 경제기획원으로 향하곤 했다고 한다.[8]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9] 박정희 정부의 부가가치세 도입 결단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가 1997년 IMF 때도 회생가능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10] 덕분에, 병원 기피 현상은 낮아지고, 가벼운 질병이라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그만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국가가 되었을 정도, 유럽/영연방 국가의 경우 의료비가 낮거나 무료에 가까우면 아무리 가벼운 질병이라도 잘못 걸리면 대기 시간이 길다. 거기에 문제 없이 치료를 해준다는 보장은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있으며, 반대로 미국의 경우 가벼운 질병에도 수많은 검사들 등으로 높은 비용이 청구된다. 심지어 보험이 있어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예 병원을 기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이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된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전염병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식에서 드러나고 있다.[11] 김종인의 회고록인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인용하자면 “‘왜 근로자만 해당하느냐’, ‘다른 복지 제도도 실시할 것이 많은데 왜 의료보험부터 해야하느냐’는 등 남덕우, 신현확 장관 등 정부 경제팀 전체가 의료보험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대학 교수도 이렇게 의료보험을 먼저 하라고 하니 복지연금 말고 의료보험부터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12] 다만 1989년 완벽히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며 이전까지 분리해서 관리되온 의료보험 재정 통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2000년 의료보험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박정희나 노태우를 추종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상황이지만, 박정희 정부 때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되고, 노태우 정부 때에 비로소 전 국민에게 확대되며 김대중 정부 때 정비되어 현대적 모습을 완성하며 모두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행정안전부내의 국가기록원도 의료보험의 역사에 대해 이와 같은 기조로 기술하고 있다. #.[13] 다만 이와같은 무제한 송전은 3년이 지나 예비율이 0.9%로 떨어지자 다시 제한송전으로 바뀌지만, 14개월 후에 다시 9만kW의 울산화력발전소 준공으로 원상회복되는 그 후 3차에 걸친 제한 송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14] 2012.12 박지민, 개도국 KSP를 위한 한국 에너지정책 사례 연구.[15] 원우현, 「미디어 광고를 통해서 본 한국 70년대의 특징」, 『커뮤니케이션 과학』 2권 1호, 고려 대학교 신문 방송 연구소, 1980, 10쪽.[16] 1965년 TV 등록대수 3만여대에 가구당 보급률이 0.6%에 불과했지만 1980년에 이르면 등록대수 6백만 대로 보급률은 83%에 도달했다.[17] #.[18] 게다가 저 지점은 시골 벽지도 아닌 산 하나만 넘으면 일국의 왕궁이 나오는 곳에서도 저 정도이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19] 도벌 엄벌 조항이 있었고, 농민들에게 연료림 조성의 의무를 부여했으며, 조림사업에 산림조합을 결성하여 산림계를 통한 인력동원 방안을 마련했다.[20] 요사방지를 재조사한 결과 37만㏊의 황폐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1962년 가을부터 1963년까지 황폐지 복구를 완결할 계획을 세웠다.[21] 요사방지를 재조사한 결과 37만㏊의 황폐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1962년 가을부터 1963년까지 황폐지 복구를 완결할 계획을 세웠다.[22] 다만 이는 국민노동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야당과 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비판 또한 공존한다.[23] 당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학교에서조차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배경이 뒤따른다.[24] 1972년부터 1979년까지 2,526명의 공직자가 그린벨트 관리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은 파면 191명, 감봉 114명, 견책 229명, 직위 해제 2명, 경고·주의·훈계 1,990명이 징계를 받았다.[25] 공원법이 제정된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다는 취지로서 2020년부터 국립공원의 날로 법정기념일로서 지정되었다.[26]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부터 2016년의 태백산의 국립공원 지정까지 약 50년 동안 국내에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으나, 박정희 정부 시기1967~1979년 12년 동안만 지정된 국립공원의 수는 총 13개로 그 절반을 초과한다.[27] 60~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전국적으로 국공립 공원을 지정하며, 많은 산림 사유지를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였고, 특히나 수백여 년간 산에서 자리하며, 근방 대부분의 땅의 소유하였던 사찰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2022년 정청래 사찰 통행세 발언 논란으로 터져나온 불교계의 큰 분노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배경부터 쌓아져온 불합리부터 응축되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28] 말이 복원이지 고증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상 재창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지금의 불국사는 석가탑과 다보탑을 제외하면 신라 시대 양식의 불국사와 큰 관련성 없는 건물이며 조선 후기 양식의 불국사로 봐야 할 것이며, 안압지도 이와 마찬가지다.[29]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나가있던 과학계 인력을 귀국 시키기 위해 수많은 혜택을 약속하였고, 당시 한국 기준 일반 대학교수와 몇몇 과학자는 명목상 대통령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미국에서 받는 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미미한 것이었으나 초대 KIST 원장인 최형섭 박사가 전미 각지를 돌며 많은 한인 과학자들에게 귀국을 호소한 끝에, 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고# 관련 인터뷰.[30] 1998년까지 과학 진흥 업무를 담당하다 이후 개편되어 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어졌고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되었으나, 2017년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31] #.[32]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개발과 지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했는데, KAIST가 좋은 성과를 내자, 이를 벤치마킹한 연구중심 이공계 전문 대학인 일본의 JAIST와 홍콩과기대학의 설립일이 이보다 약 20년 늦은 1990년대였다.[33] 2021년 과학기술 관련 기업 CEO 등 임원 대상 200명을 대상으로한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5.5%로 1위의 평가를 받았고, 2위로는 19.5%로 문재인 대통령, 3위로는 17.5%로 노무현 대통령이 차지하였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045864.[34] 반쯤 억울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 이후로 호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큰 대학교를 세울 사람을 모집 공고를 했으며 한 인간이 입찰을 하며 세웠는데, 그게 하필이면 서남대학교였다. 다만 이홍하는 1988년 당시에도 사학비리로 구설수에 오르던 인물이었던 만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인가를 내준 것은 분명한 잘못이 맞다.[35] 김영삼과 김대중은 부실대학을 양산시킨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현재 2020년 기점에서 스노우볼이 되어 돌아왔다.[36]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폐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특정 대학에 대학구조개혁평가 점수를 실제 역량보다 나쁘게 주는 등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켰으며 프라임 사업 등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37] 공공의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이 비판받고 있으며, 박근혜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너무나도 그나마 덜한 비리 사학들도 역량강화로 끝나는 등. 커트라인이 약하다는 비판이 많다.[38] 정확히는 박정희의 유작이다.[39] 다만 영남대는 사카린 밀수 사건 등으로 반 강제적으로 통합했다는 점이 있다. 다만 금오공대의 고속도로 불법점거는 박정희와 무관하다.[40]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폴리텍Ⅰ대학, 경남대학교, 경일대학교, 동원대학교 등이 있다.[41]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가 존재했는데 고교 평준화 이전까지 이 학교들에서는 한 반에 대부분이나 절반 이상이 서울대를 갈 정도로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서 학벌의 정점인 서울대를 독식하는 상황이었으면 지금이면 상상도 못할 고입시험을 위해 재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42] 사회 요직이나 대기업들에서도 이러한 명문고를 명문대와 함께 높게 여겨주었고 당시 고교 서열 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1972년 대학 신입생이던 홍준표가 경북여고 출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과 첫 미팅을 나갔는데 그녀에게 자신도 대구 출신이라고 밝히니 "집이 대구면 경북고 몇 회 졸업생이냐"고 물어봤고 경북고가 아니라고 하자 (경북대)사대부고 출신이냐고 묻고 사대부고 출신도 아니라 하자 그럼 어느 학교냐고 묻자 "영남고등학교다" 그랬더니 답변이 끝나자 자리를 빠져나갔을 정도로 대학과 버금가는 고교서열의식이 존재하던 시대였다.[43] 다만 고교평준화 시작 시기인 1974년은 박정희의 아들인 박지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시기라는 점이 희한하다. 실제로 박지만은 고교평준화 덕으로 중앙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또한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수월성 교육은 21세기 이후에도 특목고, 과학고같은 형태로 어느 정도 맥을 이어오고 있다.[44] 중학교 입시 폐지는 ‘7.15 어린이 해방’이라 일컬어질 만큼 전면적인 개혁이었으며 중입이 빚은 폐해를 상당히 해결하였다.[45] 다만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있어 계몽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서구의 근대 국가의 합리성과 순수성 측면의 과학화 운동과는 달리 1970년대 한국의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서 과학 기술을 익히려는 실용성의 측면의 기능공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니, 사실상 전 국민의 기술화 운동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46] 관련 설명은 아래의 항목 참고[47] 다만 그 대가로 병영생활과 다를바 없는 3년간의 기술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해야했고, 졸업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지정한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강제성이 있었다.[48] 기계공고는 고도의 정밀가공능력을 갖춘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정밀가공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정밀기계, 배관, 금속, 전기, 용접, 공업계측 등 전공 분야가 있었다.[49] 시범공고는 중동 진출에 필요한 기능공 중 기계조립, 판금, 배관, 제관, 전기공사 관련 인력의 배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동 건설 진출을 담당했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이들 학교들과 산학(産學)협동을 맺어 양성 기능사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의 운영비와 실습재료비를 제공했다.[50] 특성화 공고는 전자, 건설, 금속, 제철, 화학, 전기 등 특정 분야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된 학교였다. 이들 학교 역시 기계공고와 거의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51]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1978년 설립한 울산의 현대공업고등학교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설립된 일반공고의 대표적 예시라 할 수 있다.[52] 1960년대 부터 박정희 정부가 설립한 중앙직업훈련원과 24개 법인 직업훈련원,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기술검정공단, 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와 창원기능대학 및 근로복지공사의 직업훈련연구소 등 여러 직업훈련 기관이 수행힌던 기능을 1981년 12월 공포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기존 직업훈련원들을 통합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서 현재까지 이어져온다.[53] 2014, 강순희 한국의 경제 발전과 직업훈련의 변화.[54] 경제기획원은 직업훈련 제도 수립 목적의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공급에 있음을 강조하고 학교교육과의 중복 회피보다는 상호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상공부는 사업주에게 직업훈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였으며, 문교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교육법과 산업교육진흥법 등을 토대로 비정규 과정을 운영하면 기술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관 련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4, 강순희 한국의 경제 발전과 직업훈련의 변화)[55] 1977년 7월 기능대학법을 제정하여, 창원의 1977년 한백직업훈련원을 창원기능대학을 시작으로 이후 점차적으로 70년대 설립한 공공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하였고, 2006년 모든 기능대학과 공공직업훈련원은 한국폴리텍대학으로서 통합된다.[56] 인정직업훈련은 장애인, 불우한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이들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컸음을 알 수 있다.[57] (이철인, 1998; ILO 총회 보고서, 200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