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1:39:58

무형유산

무형문화재에서 넘어옴

1. 명칭2. 개요3. 대한민국의 무형유산4. 세계의 무형문화유산5. 같이 보기6. 둘러보기 틀

1. 명칭

개정(2016년)된 현행 문화유산보호법에 의거 그 명칭은 "국가무형유산"이다. 과거 동 법률 제정(1962년) 당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라고 지칭했던 바, 이는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변경되었다. 동시에 "인간문화재" 규정되었다.

2. 개요

無形遺産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국가유산으로 민족의 역사와 개념, 사상을 알 수 있는 노래와 춤, 연극, 무용 등이 있다. 이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보통 인간문화재이라 칭했으나, 2024년 5월 17일부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간문화재란 법률상 용어가 삭제되고 법적 용어가 아니게 되었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국가유산 개념이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 상 7개 분류가 존재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이러한 분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분류와 대동소이하다.

과거에는 주로 예술, 기술 등 기예능에 집중되어 지정되었다. 특히,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반드시 지정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5년 아리랑 지정 이후[1],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2],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한복생활 등 15개 종목이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요구하지 않는 종목들이 지정되었다.[3]

국가가 지정하면 국가무형유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면 시ㆍ도 무형유산이 된다.[4] 등록문화유산는 문화유산보호법상 해당 사항이 없어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았다.[5] 또한, 헌법상 이북5도도 우리 영토인 점을 들어 이북5도 무형유산도 존재한다. 무형법 36조에 따라 이북5도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법 36조는 허점이 있는데, 지정절차만 명시되어 있지 지원 의무가 없다. 국가지정이나 시도지정은 매월 각각 150만원, 145만원을 지정받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2022년 정책토론회가 열려 행정안전부[6]가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아직 법률 개정은 되지 않았다. 한국전통문화학보[7] 137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8][9]

유물(유형유산)은 보존하면 그대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만, 유'물'이 아닌 것(무형유산)은 그 기/예능을 보유한 사람이 천년만년 살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반드시 다음 세대의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주어야 문화유산의 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된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 있는 기술[10]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런 만큼 습득 난이도도 매우 높아서 완전히 전수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특히 그 '스승' 문화재 역시 선대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으므로, 문화유산의 자격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작업을 시작할 때면 이미 상당한 고령인 경우가 많다.[11]

이 전승 부분은 무형유산 보존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지정시 해당 기/예능의 실현 능력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전승계보 부분이다. 즉 누구에게서 기/예능을 사사했는지의 여부가 과연 이 기/예능이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이 전승계보가 불명확하다면 설사 아무리 뛰어난 기/예능을 갖춘 사람이라도 국가무형유산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례로 4대 국새 제작 과정의 비리로 구속 수감된 4대 국새 제작단장의 경우, 수 차례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했으나 명확한 전승계보가 없어 번번이 탈락한 바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장된 기술을 문헌기록 등을 토대로 현대에 복원한 경우 전승계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전통 기술의 보존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논란의 씨앗이 되고 있으며,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무형유산[12]들은 전부 '옛 기술'인지라 궁중요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현대에서는 거의 사장되거나 잊힌 기술들이 대부분이며, 그런 만큼 수익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질 못하는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 이수자들이 몰려드는 일부 국가무형유산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는 갈수록 전수자들이 줄어들고 있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아직까지는 기능보유자의 가족이 가업으로 대를 잇는 식으로 전수 받고 있지만, 백동연죽장처럼 기능전수자가 없어 기능보유자 없음으로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제되는 경우 위에 언급한 전승계보의 단절로 다시 국가무형유산 재지정이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록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기록화 사업 결과물은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무형유산학과[13]를 개설하여 무형유산을 연구, 관리하는 인력을 양성 중이다.[14] 또한 2013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출범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밀양에 영남 분원을 세우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부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가 출범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국가유산청도 관심을 늘려가고 있는 분야이다.

국가유산 명칭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2024년 5월 17일을 기점으로,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https://www.khs.go.kr/khs/$0 문화재 용어는 물건을 뜻하며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오래된 물건이나 골동품이 문화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정이품송 등 '자연유산'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인지하며,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정되었다.
* '문화재'라는 명칭은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유산보호법」을 모방한 법으로 일제 잔재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명칭을 새롭게 변경한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에서도 무형유산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확한 명칭은 비물질문화유산. 중국과 명칭이 비슷하다. 다양한 분야를 지정 중인데, 당장 1호부터가 민요 아리랑. 농마국수를 시ㆍ도무형유산로 지정하는 등, 남한과는 다른 방향성으로 지정하고 있다. [15]

3. 대한민국의 무형유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무형유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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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세계의 무형문화유산

5. 같이 보기

6. 둘러보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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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산청 - 새로운 명칭 및 보호체계 설명 누리집 https://www.khs.go.kr/khs/$0
[1]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은 해당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지정을 못한다. 그래서 지정했던 것. 참고로 북한은 2012년 무형문화제 제1호로 아리랑을 지정했었다. 그 덕분에 아리랑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남북 공동등재 할 수 있었던 것.[2] 자염천일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3] 삼베짜기의 경우, 기존처럼 보유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다만 보유단체는 지정하는데, '삼베는 예부터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협업을 통해 생산되고 후대로 전승된 집단적 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를 지정했다. 사실상 기존 방식과 공동체 종목 사이에 위치한 방식이다.[4] 시ㆍ도 무형유산과 국가무형유산은 종목이 겹칠 수 있다. 같은 종목이 여러 시도에 지정되는 경우도 흔하다. 가끔 시ㆍ도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는데, 낙화장이 그 예시. 낙화장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지 1년만에 충청북도 무형유산에서 해제되었다.[5] 서울 미래유산은 각종 무형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구절판 같은 생활문화나, 하다못해 활명수장수막걸리 등의 브랜드도 지정하고 있다. 당장 분류 상에도 문화적 행위, 이야기를 넣고 있어서 법률상 무형문화재보다 더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6] 이북5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다.[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보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학보이다.[8] 평양검무 2대 보유자 정순임 명인은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아닌 정부에서 이북5도청 관리를 하는 건 사실 형평성이 어긋난 거죠."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명인의 증언에 따르면 기록화 작업조차 지원이 잘 되지 않는 모양이다. 전승 기반이 되어야 할 지역 사회와 동떨어져 보존되고 있다보니 전승 환경이 열악한데, 정부지원금조차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정말로 북한 지역 무형유산은 완전히 소멸되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렇다보니 평양검무 같은 경우는 아예 안양검무[16]로 재구성해 시ㆍ도 무형유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9]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통문화학보 136호의 민향숙 이수자 인터뷰를 참고. 지역 기반이 사라진 무형유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다.[10] 물론 상술했듯 기예능 등의 기술만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종목은 그냥 '문화'에 해당하므로, 본 문단은 공동체 종목을 제외한 서술임에 유의하자.[11] 이러한 점은 세계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문제이다. 그래서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주관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에서 하위 세션으로 청년 포럼을 열기도 한다. 유네스코는 청년들을 새로운 무형유산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12] 2016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의 중요무형문화재 명칭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의 명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변경되었다.[13] 세계 유일의 무형유산을 다루는 학과로서, 학·석사 연계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전통미술공예학과의 세부전공으로 공예이론전공이 신설되면서 그 모태를 둔다. 2017년, 전통미술공예학과에서 분과하면서 독립된 학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덕분에 명칭과 달리, 학과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미술사(art history)이다. 하여, 공예와 미술사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고 무형유산학과 출범 이후, 무형유산을 포괄하는 분과인 민속학문화인류학에 접목한 수업도 다수 개설되어 있다.[14] 세계 유일의 무형유산 전문 학과이다. 물론 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문화유산학과(前. 민속학과)도 무형유산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무형유산 중심은 아니다. 또한 전통대는 전통미술공예학과를 통해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있기도 하다. 가끔 진짜 이수자나 전수생들이 있다.[15] 사실 북한이 유네스코 방향성과 더욱 가깝다. 남한은 일본의 무형유산 제도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세우면서 받아들였지만, 북한은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년에 유네스코 제도를 본받아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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