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1:00:59

인간문화재

1. 개요2. 명칭3. 목록

1. 개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제13248호)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人間文化財
무형문화재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

전승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이 무형문화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문화재라는 사람들은 인류의 문화를 후대에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지급하는 수준의 도움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어서 종종 엉뚱한 사기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사냥이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매사냥꾼이 다루는 매를 빌려 인간문화재로 지정받고 연금을 받아먹던 사기꾼이 구속되던 일도 있다. 또한, 모든 무형문화재 기술 보유자가 인간문화재가 되는것은 아니다. 씨름,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등 아직 현대 한국 사회에서 널리 향유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인간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는다. [1]

2. 명칭

2016년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 기능/예능보유자"이다. 종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호 ○○장 기능보유자"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되며 "인간문화재" 개념을 인정하였다.

3. 목록


[1] 2023년 기준 이 예외는 총 11건으로, 앞의 2개 외에 장 담그기, 아리랑, 제다(차(茶)를 만드는 법),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천일염), 온돌문화, 어살(밀물썰물을 이용한 어업), 활쏘기가 있다.[2] 모친 황혜성 여사 역시 궁중요리 전문가로, 모친의 인간문화재 자격을 3대째로 승계한 것이다. 초대는 모친의 스승이자 대한제국 최후의 주방상궁인 한희순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