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34:46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안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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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대한민국 제2공화국: 박정희 내각
1961년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 혁명재판 · 전국 18개 학군단 창설 ·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 농어촌고리채법 · 은행국유화(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 경제기획원 설립 · 중앙정보부 창설 · 한국전력주식회사 창설 · 농업협동조합 창설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1962년 서력기원 사용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울산공업센터 지정 · 주민등록법 제정 · 화폐개혁 · 4대 의혹 사건 · 마포아파트 준공 · 김종필-오히라 메모 · 대한항공공사 설립 · 5차 개헌 공포 · 제1차 국민투표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민주공화당 창당 · 3.16 성명 · 감사원 개원 · 의정부역-능곡역 구간 교외선 개통 · 서울 대확장 · 부산 직할시 승격 · 박정희 의장 예편 후 민주공화당 입당 · 삼양라면 출시 · 서울가정법원 개원 ·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구로공단 조성 · 황태성 사건 · 의료보험법 제정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1-3기
196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파독 근로자 파견
1964년 미터법 실시 · 삼분폭리사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안 발표 · 울산정유공장 준공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6.3 항쟁 · 베트남 전쟁 파병안 통과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무즙 파동 · 서독 공식 방문 · 국가기술자격 시행
1965년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독도 밀약 · 수출제일주의 표방 · 제2한강교 준공 · 춘천댐 준공 · 광복회 발족 · F-5 20대 도입 · 원충연 반혁명 사건 · 한일기본조약 조인(한일협정 반대투쟁) · 전매청 신탄진공장 준공 ·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 및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 가결 · 베트남 전쟁 1개 전투사단 파병 · 이승만 대통령 서거 · 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농어촌 전화 사업 추진
1966년 KIST 설립 · 국세청 발족 · 장면 별세 · 태릉선수촌 설립 · 한미행정협정 조인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 국회 오물 투척 사건 · 사카린 밀수 사건
1967년 산림청 개청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 한국외환은행 발족 ·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 짜빈동 전투 · GATT 가입 · 과학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동백림 사건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 정부종합청사 착공
1968년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684부대 창설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설립 · 향토예비군 창설 · 주민등록법 개정 · 통일혁명당 사건 · 만화 검열제 · 육군3사관학교 창설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국민교육헌장 발표 ·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오산 구간 개통 · 경인고속도로 개통
1969년 교련 과목 개설 · 한국도로공사 발족 · 가정의례준칙 · 서울 중학교 무시험 제도 · 금화시민아파트 준공 · 경부고속도로 오산-천안-대전 구간 개통 · 호남정유 여수공장 준공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MBC 개국 · 3선 개헌 · 제2차 국민투표 · 제3한강교 개통 · 울산고속도로 개통 ·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개통
1970년 정인숙 살해사건 ·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포항종합제철소 착공 · 새마을운동 제창 · 우편번호제 도입 · 경부고속도로 대전-대구 구간 개통 (완공) ·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 구간 개통 · 백원 주화 발행 ·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 병무청 설립 · 모산 수학여행 참사 · 전태일 분신 사건 · 번개사업 · 남영호 침몰사고 · 4대강유역 종합개발 계획 확정 · 정부종합청사 개청
1971년 전국 중입시험 폐지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 고리 원자력 발전소 기공 · KAIS 설립 · 주한미군 7사단 철수 · 제7대 대통령 선거 · 진산 파동 ·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 광주대단지 사건 · 브레튼우즈 체제 종료 · 실미도 사건 · 국토종합계획 발표 · 통일로 개통 · 영동고속도로 신갈-새말 구간 개통 · 대연각호텔 화재
1972년 정병섭군 자살사건 · 경주고도개발 10개년 계획 확정 · 7.4 남북 공동 성명 · 통일미 개발 · 8.3 사채 동결 조치 ·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 10월 유신 · 울산석유화학단지 준공 · 제3차 국민투표 · 통일주체국민회의 발족 · 제7차 개헌 ·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4-5기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 · 남서울아파트 분양 ·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 승압사업 개시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KBS 설립 · 베트남 전쟁 종전 · 유신정우회 창립 · 윤필용 사건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장 · 1973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화전민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포항종합제철소 준공 · 대덕연구단지 착공 ·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김대중 납치 사건 · 소양강댐 준공 · 제1차 오일쇼크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태백선 고한-황지 구간 개통(완공) · 호남고속도로 전주-순천 구간, 담양지선 개통(완공) · 남해고속도로 개통 · 친아랍 성명 4개 조항 발표
1974년 율곡사업 추진 · 긴급조치 1·2호 선포 · 긴급조치 3호 · 현대울산조선소 제1호선 진수 · YTL30호 침몰 사건 · 서울/부산 고등학교 평준화 첫 실시 ·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 민청학련 사건 · 긴급조치 4호 선포 · 팔당댐 준공 · 속초해전 ·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 새마을호 운행 시작 · 긴급조치 1·4호 해제 · 현대조선폭동사건 · 대왕코너 화재사고 · 주안국가산업단지 준공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1975년 제4차 국민투표 ·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금지조치 · 핵확산금지조약 비준 · 민방위 결성 · 긴급조치 7호 선포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 집행 · 김상진 할복 사건 · 종합무역상사 제도 실시 ·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 구간 개통(완공) · 동해고속도로 개통 · 여천석유화학단지 기공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장 · 1975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976년 포항 석유 발견 사건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한독맥주 사건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 한국수출입은행 발족 · 잠수교 개통 · 국산자동차 현대 포니 첫 수출 · 코리아게이트 · 안동댐 준공 · 함평 고구마 사건 ·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백지계획 발표 · 박흥숙 살인사건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기공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 의료보험 시행 · 부가가치세 시행 · 남해화학 여수공장 완공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구마고속도로 개통 · 이리역 폭발사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발족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여천석유화학단지 준공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 제9대 대통령 선거 · 8.8 조치 시행 ·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 · 자연보호헌장 선포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착공 · 정부 제2청사 착공 · 보문관광단지 개장 · 고리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착공 · 2차 오일 쇼크 · YH 사건 · 성수대교 개통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 김형욱 실종 사건 · 부마항쟁 · 삽교천방조제 준공 · 10.26 사건 ·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서울의 봄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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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군국주의 정책과 인권 침해
2.1. 고려대학교 군인 난입 사건2.2. 교련 과목 재도입을 위한 월반제 폐지와 병역법 개악2.3. 납치 방식의 징병
3. 열악한 군인 대우와 횡포
3.1. 군인 급여 문제3.2.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3.3. 실미도 사건3.4.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부당 대우 및 비자금 의혹 3.5. 옹진호 사건3.6.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3.7. 김해경찰서 습격 사건
4. 서산 무장공비 사건5. 미군위안부 설립6. 낙검자 수용소

1. 개요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 안보·국방 정책 관련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다.

2. 군국주의 정책과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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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호국단은 학군단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남녀학생 및 교원을 포함시켜 군사훈련 편제로 편성되어 평시에는 교련 등 활동을 하고 전시에는 후방 질서유지와 지역 방위 임무 등을 맡았다. 1960년 해체되었다가 1975년 부활했고, 1985년과 1986년 각각 대학 학도호국단과 고등학교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학생회로 대체되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북한과의 전쟁준비를 위한 배려와 제도가 반영구적으로 최고의 자리를 점하고,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영역을 군사적 가치에 종속하려는 행동양식을 보였다. 박정희 정권의 군국주의 정책은 본인이 만주군으로 복무했던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 정책과 매우 유사하였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 시기에 본격적으로 한국을 병영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

학생들의 운동장 조회, 사열, 훈화 모두 일제의 산물인 군대식 훈런이며, 군장교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도 국방대학원에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군대와 무관한 조직인 학교, 관공서, 회사조차 군대식 사열이나 분열을 매주 했다. 학교 체력장에서 수류탄 던지기 훈련이 이루어졌는데 일제의 남학생 훈련제도가 그것이다.

교련, 국민교육헌장 정책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쟁 훈련과 함께 국수주의, 반공주의적 교육을 시켰다. 모든 단체의 군부대 입소나 유격훈련을 당연시했다.[1] 군 장교를 행정고시 합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무관에 특채하기도 하였다. #

학원병영화 반대와 사회 민주화 요구를 강경탄압하며 위수령을 발표하고[2] 학생들을 강제징집했다. 특히 1975년에 고려대학교에 계엄군을 파견한 사건은 지금도 유명하다. 고려대학교/학생운동 문서를 보자.
파일:external/archives.kdemo.or.kr/00712549_0001.jpg파일:external/s15.postimg.org/IV8bfg_N.jpg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학교군대 조직 등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잔재 역시 박정희 정부 시절의 군대식 교육에 기인하였으며 대한민국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권리 확대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폭력을 수반한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었다. 이는 1990년대, 길게는 2000년대~2010년대 초중반까지도 이런 사례가 존재할 정도였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때 폭력·부패한 교사들이 워낙 많았던 까닭에, 그 반동으로 지금은 교권이 붕괴할 정도로 약해졌다.

선생과 부모가 교육이란 명목으로 학생, 자녀에게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검경의 허위 자백 강요, 고문 등으로 범죄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 ##2

2.1. 고려대학교 군인 난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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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은 군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965년 8월, 1971년 10월 두 차례 군인들을 파견해 연행 작업을 벌였다. 1965년의 한일협정 강행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을 탄압하고자 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2백여 명의 군인들이 연세대학교에 투입되어, 그중 50명의 군인이 학교 구내에서, 150명이 교문 근처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연행하고 기자를 폭행, 필름을 빼앗았다.

1971년에는 교련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연행했다. #

2.2. 교련 과목 재도입을 위한 월반제 폐지와 병역법 개악

본디 이승만 정권 초반만 해도 대학생은 병역이 면제되었다. 더군다나 6.25 전쟁 한복판인 1950~1953년에도 마찬가지로 대학생만큼은 병역이 면제되었다. 대학생이 굳이 군복무를 하려고 하면 갑종장교에 편입시켜 줬는데 당시 단국대학교 대학생이었던 유지광 역시 대학생 신분으로 군대에 입대했더니 갑종장교로 훈련받고 소위로 임관했다. 이승만 정권 중반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학적보유병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때 대학생도 복무기간만 약간 짧은 병사로 징병하던 것은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1960년대 초반에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그나마도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학적보유병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생도 일반 사병으로 징병했다.[3] 박정희는 이를 통해 전 국민 모두를 군복무를 하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월반제를 폐지하고 교련이라는 과목을 도입해서 고등학생 이하의 어린 학생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시키며 매우 가혹하게 관리했다. 본디 교련이라는 과목은 일제강점기에 실시하다가 윤보선이 폐지했는데 그런 교련을 박정희가 다시 되살려놓은 것이다. 현재 교련은 이명박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다시 폐지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남자이기만 하면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 무조건 병역의무 대상이었고, 1973년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병역기피자에게 징역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때리도록 했다. 병역기피 척결정책에 따라 군대에 사람이 넘치자 정권은 방위병전투경찰순경,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또 다른 차출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이후부터 병역법이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의 폭이 넓어지고 병역의무에 대해 병역의무자의 선택이 일정부분 반영되도록 변경되었다.

여담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율은 꽤 높았는데[4], 이 시점이 딱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입대할 즈음의 나이가 되어 입영자원이 워낙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사지멀쩡한데도 군면제가 된 사례가 꽤 많았다.[5]

2.3. 납치 방식의 징병

박정희는 대학생들을 강제로 잡아다 군대로 끌고 갔다. 이런 피해자들은 대체로 운동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강제 징병은 유신 이후인 1970년대에 아주 기승을 부렸는데 가만히 대학교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군인들이 미행하다가 납치해서 신병 훈련소로 끌고 가서 강제로 군복무를 시켰다. 과거 대항해시대 때나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나 기승을 부렸던 아주 악질 징병제였다. 원래 징병제라는 것은 징집대상자에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모이라는 통지서를 모이기 보름이나 한달 정도 전에 발송해서 징집대상자가 군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런 징병제의 절차를 아예 무시한 채 닥치는 대로 잡아다 군대로 끌고 갔다. 이런 행위는 말 그대로 납치이다.

파일:external/ncache.ilbe.com/3c099214a86ba5489ceba17dbebcf78e.png

대표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강제 군복무를 당했다.

당시 이 문제에서 생긴 단체가 병역문제대책위원회였으며, 이 단체의 결성 관여자가 연행된 사건이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이다.

3. 열악한 군인 대우와 횡포

군사정권 시절 국군에 대한 대우가 좋아진 것도 아니여서[6][7], 구 일본군과 유사한 병영부조리도 매우 심각하여 군 내 가혹행위로 인한 국군장병의 죽음이 의문사로 은폐되었다.

박정희는 징병제를 아주 좋아했으며, 징병제 실시로 벌어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용납치 않았다. 그 결과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에 달하는 박정희 집권기 동안 월남전을 제외하고 3만여명 가량의 군인이 위생 문제, 구타 등의 각종 문제로 복무 중 사망하였다.[8] ##2

파일:external/img.hani.co.kr/136213754812_20130302.jpg

파일:기피자의집.jpg

또한 박정희 정부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집총거부)자[9]들의 병역 기피를 강력히 처벌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하여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심지어 병역 거부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연좌제로 몰아 괴롭히는 일도 빈번하였으며, 이중에서는 병역 거부자의 주소지인 집에 "기피자의 집"이라고 써놓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는데, 이에 종교단체를 습격하는 등 종교 탄압을 자행하였다. ##2#3#4

하지만 박정희 자신은 징병제를 신성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대우를 매우 나쁘게 대했는데, 사병 월급 인상을 (경제성장에 비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사실상 의무복무나 다름없는 소위, 중위 계급도 푸대접을 하는 바람에 준위소위로의 계급 특진이 특진이 아니라 강등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처우가 각박해졌고,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해서 군사력이 세계에서 손에 꼽는 국가 가운데 위관급 장교의 대우가 이렇게 시궁창인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징병된 군인, 직업군인을 가리지 않고 군인이 매우 천시되는 새태를 만든 지도자가 바로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였던 셈이다.

3.1. 군인 급여 문제

비록 이승만 정권 시절 역시 박정희 정권 못지 않은 철저한 징병제를 실시했으나, 적어도 이승만 정권에서는 병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다. 비록 많이 주진 못하더라도 전 계급이 다 비슷하게 지급되었으므로 비교적 공평했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일병(현재의 이등병)부터 이등중사(현재의 병장)까지 병 계층의 급여는, 병장 기준 120환으로 1,200환인 준장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였다. 그 결과 월급 기준 이승만 정권과 현재의 병장 : 준장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
이승만 정권 현재(2020)
병장 120환 540,800원
준장 1,200환 8,172,500원
비율 1:10 1:15
병장과 준장의 월급 비교표.

특별한 급여인상 없이 이승만 정권 시절의 비율만 지켰더라면, 병장 월급이 82만 원 상당이라는 얘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유신 체제 전이던 1965~1972년 7년 동안 군인 월급은 6배 정도 늘었는데[10] 유신 체제 후이던 1972~1979년 7년 동안 군인 월급은 3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즉 경제성장률은 이전보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군인 월급 인상률은 오히려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11] 더구나 박정희가 군 급여를 동결한 해만 해도 1963~1965년, 1973년[12]으로 총 4년이나 된다.[13]

박정희는 병역의 의무라는 핑계로 일반 병들에 대한 처우를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한 것인데, 사실상 2010년대까지 대한민국 국군 병 급여가 이렇게 시궁창이었고 2023년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이 최저임금만도 못한 봉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원인은[14] 바로 유신 시기 박정희의 개판이었던 군인 월급 정책이었던 셈이다.[15] 오죽했으면 한때에는 "박정희가 삭감한[16] 병사 월급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무근거 루머까지도 돌았을까? 물론 이는 아무 근거도 없다.

1962~2017년까지 군인 월급 리스트

3.2.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박정희 정권 시절 군사 기강이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해병대 소속의 장교들이 심각한 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나 베트남 전쟁에 병력 파견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은 흐지부지되었다. 주동자인 전도봉 단 1명만 현역부적합 전역 시키는 것이 관련자 처벌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 전도봉도 3기수 후배로 재임관해 처벌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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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미도 사건

1968년 1.21 사태 발생 이후 박정희 정권은 김일성 암살 계획 작전의 일환으로 특수부대인 684부대를 창설하고 실미도에 비밀 훈련 기지를 마련, 민간인 자원자를 받아 북파 공작원으로 훈련 시켰으나 7.4 남북 공동성명과 중정부장 교체 등으로 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가혹한 훈련과 인권 유린, 시간 투자에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부대원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장교들을 살해하고 육군 병력과 교전 끝에 전원 사망[17]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은 684부대원들을 무장 공비들의 난동으로 왜곡, 사건을 은폐 조작하였다. 사건의 전말은 6월 항쟁 이후에야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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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부당 대우 및 비자금 의혹

1966년 3월에 미국은 한국군 전투사단의 월남 추가 파병을 요구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양해 사항을 당시 브라운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것을 브라운 각서라 한다.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가 안보에 대한 담보와 경제 원조 및 미군 수준의 참전 수당 등의 선행 조건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각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고해왔다. ##2
경제원조
1. 한국군 1개 사단과 1개 예비여단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방출한다.
2. 한국군 파월 기간중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3. 파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등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4.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5. 현재 지원중인 1억 5천만$ AID차관 외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추가로 1억 5천만$을 제공한다.
6.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1천5백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사원조
1.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와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
3. 한국에서 추가병력 훈련 및 소요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위한 필요한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지원한다.
5. 한국군의 탄약소요 증가에 따른 병기창 확장시설을 지원한다.
6. 베트남 주둔부대와 서울, 사이공 정부와의 통신망을 확충한다.
7. 한국군 작전을 위해 C-54 대형 수송기 4대를 지원한다.
8. 한국군의 막사, 취사, 오락실 등 부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잉여물자를 제공한다.
9.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을 부담한다.
10. 전,사상자는 한미합동군사위서 합의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군사원조 항목의 9번과 10번 조항에 따라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배상액을 지급했는데도 박정희는 이중배상금지법[18]을 도입하여 상이군인에 전투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행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문제의 법안은 1971년에 통과되었는데, 당시 위헌의견을 낸 대법관들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켰다(1차 사법파동).

군인보수법 국방부제정 법률 제1338호(1963.5.1)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의하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등 전투종사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964년 최초로 파병된 이동외과병원 및 비둘기부대 등 비전투 부대원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지만 1965년 맹호부대 증파부터는 실제 전시작전에 의한 전투대원으로 참전했으니 전투수당 지급근거가 명확하다.

1975년 미 육군성이 발간한 <월남참전 동맹국에 대한 연구> 논문 P-155를 보면, 1965년 6월23일 김성은 국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동의를 앞두고 주한 유엔군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조건으로 제시한 10개항 중 8항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 in Vietnam, including combat duty pay at the same rate as paid to US personnel.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불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combat duty pay)을 지불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

지급한 액수도 너무 적어 문제가 되었다. 1965년~1973년까지 박정희 정부는 8년 동안 한국군 약 32만여 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19]
계급 급여 계급 급여 계급 급여
일병 40.5 상병 45 병장 54
하사 57 중사 60 상사 75
준위 105
소위 120 중위 135 대위 150
소령 165 중령 180 대령 195
준장 210 소장 240 중장 300
하지만 1975년 종전 후 국내는 물론 미국 등지에 거주하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전 당시 해외참전수당이 미군과 연합국이었던 호주나 필리핀, 태국군에 비해 20% 수준에 그쳤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진상조사 청원서를 냈다. 즉, 한국 정부에서 연합군의 20%수준으로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한 액수는 턱없이 적으며, 따라서 해외근무수당 가운데 나머지 80%가 횡령됐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코리아게이트 당시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급여를 횡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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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4년 현재까지도 박정희가 스위스에 조성했다는 비자금은 발견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의혹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21]

3.5. 옹진호 사건

1974년 10월에 일어난 대한민국 해병대원들이 옹진호의 선장과 경찰을 구타한 사건이다. 당시 대위였던 전도봉은 이 사건과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에도 관여했음에도 별 다른 처벌 없이 중장까지 진급하는 호사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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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박정희 정권에서는 군사정권답게 군인의 횡포가 극심했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시위자들에 대한 영장이 일부 기각되자,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판사의 집에 쳐들어가 영장 발부를 요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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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김해경찰서 습격 사건

1965년 7월 군인들이 김해경찰서와 민가를 습격해 순경과 경향신문·부산일보 기자를 납치해 고문한 사건이다. 김해 공병학교의 군인들은 학교 교장이 김해경찰서의 순경과 다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자 군인들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구타하고 경찰서장을 협박해 언론 보도가 허위 보도라는 거짓 진술서를 받아냈다. 며칠 뒤에는 총기류로 무장한 인원들이 교장과 싸운 순경을 납치하고 기자들을 연행한 뒤 고문을 가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일이 빈번했다. #

4. 서산 무장공비 사건

그야말로 전두환 시절의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처럼 독재정권이 말로만 '국가 안보'를 외쳤지 실제로는 진짜 국가 안보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1978년 11월 북한 무장공비가 제1공수특전여단의 위수 지역인 서산 앞바다를 마음껏 돌아다니고 군사 기밀까지 캐낸 후에 임진강을 건너 복귀하는 데에까지 성공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제1공수특전여단장 박희도[22]는 군에서 쫓겨날 뻔했으나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선처로 겨우 모면할 수 있었다.[23]

5. 미군위안부 설립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과 관련된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한국정부의 위안부 양공주




“인신매매 당한 뒤 매일 밤 울면서 미군을 받았다”
법원 "국가가 성매매 방조…기지촌 피해여성에 배상해야"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부의 위안부 문서를 참조하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6.25 전쟁에도 없던 일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흑역사다. 일본군 위안부를 가리킬 때 그 위안부와 같다. 박정희 정권은 여성들이 미군과 성매매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했다. 그래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은 물론이고, 길 가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주한미군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만들었다.

6. 낙검자 수용소


박정희가 직접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세운 시설로 일본 정부가 운영한 특수위안시설협회를 참고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매춘 공화국 그 자체였다.
[1] 지옥훈련이나 해병대 캠프도 바로 이런 것의 연장선이다.[2] 이른바 10.15 조치이다. 1971년 10월 15일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대남공작의 새로운 양상에 비추어 시기적으로 이번 시험기를 이용한 일부 불순학생의 데모 선동이 국가안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대통령특별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고려대,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 군병력을 파견해 여학생과 ROTC 후보생을 제외한 학생들을 연행했다.[3] 외국의 경우 대학생은 귀중한 국가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병역에 대해 어느 정도 예외를 준다. 러시아군의 경우는 아예 병역 자체가 면제되며 터키군의 경우는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한다.[4] 1940~49년생 38.5% ,1950~59년생 33.8%, 1990~2000년생이 약 10% 내외이다.[5]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병역이 별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대체로 입영자원 과도 때문에 면제가 된 사유가 많기 때문. 당장 이명박윤석열본인이 군대를 안갔다왔는데도 한번에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보통은 입영자원이 떨어지고 면제율이 낮아지는 자녀의 병역문제를 더 중요시한다. 이명박, 윤석열과 비교해도 스펙이 전혀 꿀리지 않는 이회창이 대선에서 연달아 낙선한 이유.[6] 경제성장이나 월남특수 등으로 개인 장비나 배식은 이 시기에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다. 60년대 군대 있었다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고팠다는 언급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참고로 현재처럼 배식의 이 아니라 에 대한 불만은 70년대 중반부터 불거졌다. 그 전에는 배만 부르면 상관없었다는 것이다.[7] 유신헌법 중 헌법 29조 2항인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의 내용으로 인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후에 이 조항은 제 2연평해전 때의 보상문제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8] 총 사망자는 3만 4000여명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돼 실종/사망 처리된 5천여 명을 제외하면 실로 엄청난 수치다.[9]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집총거부는 국방부에서 사용한다.[10] 다만 당시 한국 경제성장률을 고려해보면 박정희가 군인을 우대해줬다기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11] 심지어 당시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하면 사실상 군인 월급을 인상한 의미가 없는 꼴이다.[12] 다만 이는 오일 쇼크의 영향이 있었다는 참작은 가능하다. 비슷하게 IMF 외환위기 때이던 1998년과 대침체 때이던 2009년에도 군인 급여가 동결되었다.[13] 1975년은 1974년 10월에 이미 올려졌으므로 동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14] 의외로 국가별 사회 문제/전 세계 공통 문서에도 나와 있듯 최저임금 이하 수준으로 군인 월급을 주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그리 드물지는 않으며, 북유럽 국가들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의 군 월급도 경제 수준에 비교하면 매우 짠 편이다. 한국 군인 월급의 진짜 문제는 해외 사례들을 감안하더라도 경제력 대비 푼돈 수준이었다는 것.[15] 다만 과거 한국군 월급이 개판이었던 것은 전두환김영삼의 책임도 크다. 전두환은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전까지는 대침체를 겪은 이명박 정부만도 못한 군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김영삼은 한술 더 떠 그 전두환만도 못한 군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론 이들의 군 임금 관련 실책에 있어서는 스타트를 잘못 끊은 셈이 된 박정희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지만.[16] 박정희가 군인 월급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17] 부대원 대다수는 수류탄으로 자폭하였고 생존자들은 사형 판결을 받고 죽었다.[18] 군인, 군무원, 경찰이 직무 도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19] 1968년도 환율 : 1$=272,55원[20] “미국이 한국의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사용한 총금액은 약 10억 달러다. 이 중 9억2500만 달러가 한국의 외화보유액으로 비축됐다(물론 이 또한 박정희 비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짐)...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한 참전 병사들의 급여를 편취했다. 돈은 정부로 송금됐지만, 군인들에게 지급된 수준은 낮다”[21] 하지만 적어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박정희의 비자금이 현재 가치로 600조 원이라는 것이 낭설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작성된 1976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는 세계 30위권의 299억 달러로 2023년 환율로도 1613억 달러에 한화로 환산해도 대략적으로 20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박정희 비자금이 진짜로 현재 가치로 600조 원이었다면 박정희는 당시 한국 GDP의 3배(!)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것이 된다. 국가 GDP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해외에 은닉한 모부투 세세 세코콩고민주공화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 GDP의 1.2배에 달하는 돈을 탕진한 북한의 80년대 3대 실정북한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감안하면 진짜로 박정희가 이 정도 수준의 거액을 외국 비자금으로 빼돌렸더라면 진작에 한국 경제는 GDP의 3배에 달하는 외채를 견디지 못하고 재기 불능의 최빈국으로 무너졌을 것이다.[22] 하나회의 일원으로서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다.[23] 그리고 박희도는 12.12 때 자신의 은인이자 직속상관이던 정병주의 명령에 항명하며 반란에 가담했고, 결국 정병주가 체포당하는 데에 크게 일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