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22:10:01

보도지침 폭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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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폭로 결과4. 그 후5. 기타

1. 개요

1986년 전두환 정권보도지침이 폭로된 사건.

2. 상세

보도지침의 존재는 1986년 9월 해직언론인 단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가 《》지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말'지는 김주언 당시 한국일보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권력과 언론의 음모―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이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통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 584건을 폭로하였다. 당시 민언협 사무국장 김태홍의 저서 <작은 만족이 아름답다>에서 증언한 내용 등을 토대로 얘기하자면 김주언이 가져온 보도지침은 김도연 민통련 홍보국장과 이석원 <말>지 홍보차장의 손에 들어간 후 민통련과 민언협이 폭로 주체를 놓고 온갖 의견이 나온 끝에 김태홍이 극구 주장해 민언련이 폭로하기로 결정했다.[1] 기사 원고는 경향신문 해직기자 홍수원이 썼고 인쇄비는 연합통신 경제부 기자 조성부[2]와 재야운동가 김정남이 각각 낸 200~300만 원으로 충당했다.

3. 폭로 결과

폭로 후 세상이 뒤집혀 버렸다. <말> 지 담당이었던 마포경찰서는 사건 이후 보복인사를 당했고 담당형사까지 좌천당했다. 독이 바짝 오른 치안본부 대공수사처는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태홍 민언협 사무국장과 신홍범 실행위원,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하여 남영동 대공분실로 보내 버렸고 1987년 1월 27일서울지방검찰청은 이들을 외교상 기밀누설, 국가모독죄, 국보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3월 6일에 박우정 민언협 실행위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동월 9일에 정상모 사무국장도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구류 7일을 살았다. 관련자 김태홍은 법정에서 판사가 "보도지침 폭로가 국민에게 득이 되냐?"고 하자 그는 "국내 최대의 범죄 집단인 현 정권의 비행의 뒷면을 알리는 게 애국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22,000부가 발간됐는데, 22만 부를 못 찍어낸 게 아쉽다"고 목소리 높여 답했다.

이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재야단체들의 비난 성명이 잇따랐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언론인보호위원회, 미국·캐나다 신문협회 등도 석방 요구 서한을 보냈다.

당연히 보도지침을 폭로한 사건조차 대한민국에서는 보도지침에 의해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987년 5월 13일 5차 공판 때 동아일보공판 내용을 스케치 형식으로 보도했고[3] 6월 4일에는 조선일보를 빼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3개 신문이 보도통제 와중에도 용감히 박스기사식으로 공판 내용을 보도했다.[4] 심지어 <월간조선> 및 <신동아> 7월호 역시 각각 '재판방청기'가 게재되었다.

4. 그 후

보도지침이 폭로되자 전두환 정권1986년 12월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신홍범 조선투위 실행위원, 김주언 기자를 잇달아 구속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함께 국가모독죄까지 뒤집어씌운 것이었다. 1987년 6월 3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김태홍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주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신홍범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모두 풀려났다.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은 1994년 7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95년 12월 대법원은 세 사람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보도지침 사건은 이듬해인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더불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으며 6.29 선언 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문공부 홍보조정실이 폐지되면서 프레스카드제와 함께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보도요강'이란 이름으로 언론을 통제한 바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988년 11월 서울지하철노조가 사장실에서 입수해 공개한 <지하철 파업 결의에 대한 대책>이나 '북한 바로알기 운동' 성행 당시 통보된 <북한과 공산권 국가에 대한 보도요강>이 있었고 동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매체조정 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정권 출범 뒤에도 문공부의 언론인 협조요청이 계속되고 있었다.

2013년 5월 발생한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당시 KBS 내부에서 보도지침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정권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2016년 6월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하여 KBS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님이 오늘 KBS를 봤다며 기사를 바꿔 달라고 직접 KBS에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상 3·4·5공화국 때의 보도지침을 답습한 일이 2010년대에 버젓이 일어났다. 사실 이러한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 보도만 되지 않을 뿐 지금도 여기저기서 되풀이된다. 한 지방지에서 중앙 유력지의 청와대 수석의 비리사건 의혹 보도를 인용보도했는데 여당의 유력 의원실에서 지방지 기자에게 전화해 회사 문 닫을 거냐는 협박을 가하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보도지침 폭로 당시 기록했던 원고 원본은 1988년 임상택 당시 월간말 상무가 보안을 위해 보관해 오다가 2019년 민언련에 기증했고 2020년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기증하면서 일반에 공개되었다.(참고)

5. 기타

  •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보도지침이라는 연극이 나온 적이 있다.
  •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기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보도지침 폭로 이후 정권에 의해 언론계에서 겉돌던 그가 정권에 의해 언론계의 요직에 들어선 것을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 김주언 기자의 대학 후배인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가 매년 수업 중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신군부와 보수정당을 비판했는데 2010년대 초 이명박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일어난 후 큰 화제가 되었다.


[1] 원 출처: <작은 만족이 아름답다> - 김태홍 저. 인동. 1999. p116~117.[2] 훗날 연합뉴스 사장 역임.[3] 해당 기사에 따르면 당시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왔던 박권상과 청암 송건호동아일보 출신임이 밝혀지지 않았다.[4] 원 출처: <보도지침>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편. 두레. 1988.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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