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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대법관 | |||
<colbgcolor=#fff><colcolor=#000> 대한민국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金能煥 | Kim Neung-hwan | |||
출생 | 1951년 10월 23일 (72세) | ||
충청북도 진천군 | |||
현직 |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 ||
재임기간 | 제8대 울산지방법원장 | ||
2005년 11월 4일 ~ 2006년 6월 20일 | |||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노무현 대통령 임명) | |||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 |||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2011년 2월 28일 ~ 2013년 3월 5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ffffff><colcolor=#000000>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대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 ||
약력 |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 심의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 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8대 울산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06.07. ~ 2012.07.)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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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본래는 중도 보수 성향의 법관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진보 의견에 서기도 했다. 2006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대법관 재임 시절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주심을 맡아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9년 7월 한일 무역 분쟁 발발 이후 다시 주목받았다.
2. 생애
1951년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을 지내고 대위로 전역하였다.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 현직 고교 교사 등 9명의 연구모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송회 사건’에서 배석판사로 관여해 피고인 6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1992년 충주지원장 시절 김보은 양 사건의 1심 선고를 맡았었다. 이후에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주역 김현장씨에 대한 보안관찰기간 갱신 부당 판결, 재임용 탈락 서울대 김민수 교수 복직 판결, 김현철 사면정보 공개 판결 등 진보적 판결로 이름을 날렸다.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2005년 1월 이중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부과 받은 경우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병역의무 기피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2.1. 대법관 재임 시절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임명 당시 재산이 1억3800만여 원으로 사법부 전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자동차는 1993년식 프린스 승용차였으며, 3천만 원의 빚까지 있었음에도, “가족이 살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의연함을 보여주었다.# 취임 당시 인터뷰에서 “퇴임 후에는 작은 책방을 열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2011년 2월에는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 10월 재보선때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후 선관위 직원이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자 주변에 알리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 800만원을 사비로 지원하여 이 사실이 미담으로 회자되었다.#
대법원 2009다68620 판결문 전문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법원 소부의 ‘일제 강제징용 사건’[1] 주심을 맡아 일본기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그 논거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들었다.
물론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식민시기 보상문제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지만, 그는 한일기본조약의 효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정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남겼다.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귀띔조차 안 해주고 선고해,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2]
2.2. 대법관 퇴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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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에는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퇴임한 후 아내가 마련한 편의점과 채소가게에서 일하는 보통 사람의 삶을 선택해 ‘청백리’라는 칭송을 받았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 등으로 거론됐으나 “그동안 과분한 일을 했다. 나에게 더 이상 공직은 없다”고 못박았다. 여러 대학의 초청에 대해서도 “선생이 돼 학생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못된다”며 거부했다.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꿈이 있다면 편의점과 채소가게가 먹고살 만큼 잘 돼서 집사람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라는 말을 하여 수많은 네티즌이 앞다투어 존경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인 2013년 8월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는 말을 남기고 대형 로펌 '율촌'에 들어갔다. ‘무항산 무항심’은 <맹자>의 ‘양혜왕’ 상편에 나오는 말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전 대법관이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거취 인사를 대신한 것은 경제적 문제가 로펌행을 결정짓는 이유 중 하나라는 점을 솔직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3]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2014년 1월 처음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뒤 2015년 11월까지만 41건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맡아 6건이나 파기환송(14.6%)시키는 등 이른바 ‘끗발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상고심을 맡아 진행했다. 1, 2심도 아니고 대법원 사건 변호가 2년간 40건이면 많은 편이다. 대법원 사건은 1건당 수임료가 크니까 웬만하면 3000만~5000만씩 받고 개중엔 억대로 받는 것도 있을 것이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구광모 LG 회장, 상속회복권청구소송에 김능환 前 대법관 등 소송대리인으로 추가선임
3. 기타
-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내렸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은 박근혜 정권기에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았다. 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외교적 후폭풍이 예견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을 연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승태 대법원장과 수많은 법원행정처 엘리트 판사들은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은밀히 협의를 진행하였다.[4] 그러나 이는 나중에 '사법농단'으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으며, 수많은 판사들이
경징계를 당했다. 이후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능환의 판결을 따라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 2014년 8월 5일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5]
[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문재인 변호사 등을 원고 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2000년과 2005년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온 것.[2] 2018년 2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상호 변호사를 2013년 3월 직접 만나 "2012년 대법원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후 알다싶이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후 재상고심은 전원합의체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3] 편의점 일을 시작했을 때 언론에서 띄워 준 것과 대조적이게도, 정작 현직 법조인들은 '평생 판사만 한 높으신 분이 편돌이들이 당하는 진상짓을 배겨낼 리가 없다. 저거 완전 객기 부리는 거다.'라고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결국 로펌행을 하게 되자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잘 생각하셨다.'라는 반응이 많았다(...).[4] 이미 2012년 5월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 당시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양 대법원장의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뒤 법원행정처 수뇌부와 적극 접촉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2013년 7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해 사건을 다시 대법원이 넘겨받았으나, 양승태 대법원은 이후 5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5] 당시 지방 모 국립대 졸업반이던 29세 차남이 취업 문제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2층에서 투신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