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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민방공경보
, 긴급발진
<colbgcolor=#ddd,#191919> 한자 | 空襲警報 |
영어 | Air-Raid Alarm |
독일어[1] | Fliegeralarm Akute Luftgefahr Achtung an Alle |
1. 개요
천재지변 혹은 전투나 전쟁의 발발과 같은 위험 징후가 나타날 때 이를 일반 대중에 알리거나 선포하는 '경보' 중에서 '공습(空襲)' 즉,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총격이나 폭격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 이를 알리는 경보.2. 상세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평시에 공군작전사령부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는 육해공군의 탐지 및 방공자산을 통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한반도 전구(KTO) 및 주변국 상공까지의 항적 및 적기, 주변국기의 활동을 24시간 감시중인데 항공기의 경우는 MCRC, 탄도탄 및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 비행체는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해군의 이지스함,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및 E-737 등의 각종 정보자산이 동원된다.이들 작전통제소들은 실시간으로 정보자산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수집, 분석, 감시하고 있는데 만일 미식별 항적이나 적기, 미사일 등이 탐지되면 즉각 자동적으로 예상 경로나 예상 낙하지점을 추적 계산하여 지정된 복수의 전용 통신망을 통해 육해공군 및 정부 기관, 공항 및 항만 등 교통기관, 국가지도부에 실시간으로 통보한다. 이 예상 비행경로를 통보받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경보통제소는 거의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 각종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해당 정보를 전파하며 공작사의 통제 하에 공습경보를 발령, 전파, 취소한다. 필요하다면 SCATANA 발령, 영공 및 항공로 폐쇄를 실시하여 공역 상의 항공기의 소개, 강제 착륙, 이동 조치도 병행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공군에서는 대응을 위한 전투기들이 긴급발진에 들어가고 모든 방공포대의 미사일 또한 발사대기에 들어간다. 무기대비태세, 방호태세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사항이다. 이전의 전쟁에서는 민간인 거주지역에도 무차별적으로 폭격이 가해졌으나 과학의 발전으로 미사일의 정밀타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차별적 폭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2] 하지만 미사일로 정밀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인의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독일어 계통의 언어에서는, 공습 경보와 다른 사이렌 가동 대상 경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여 경보 사이렌을 가동하는 경우 이를 "Achtung an Alle" 라고 부른다. 종합경보 정도로 해석 가능하다. 아무런 징후도 없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공습을 들이붓는 경우엔 별도로 "Akute Luftgefahr" 경보신호를 울린다.
3.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 [공습경보 사이렌 영상 펼치기/접기]
- 민방위 공습경보 방송 듣기 (사이렌 주의)
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TV 공습경보 (사이렌 주의)
한국에서는 사이렌을 3분간 울리며 파상음 5초상승 3초하강으로 울린다. 깃발은 청색을 올려 사람들에게 대피하라는 문자와 함께 대피를 알리는데 소방서에서 이를 관리한다. 휴대전화에도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되며 최상위 단계인 '위급재난문자' 단계로 설정되어 60dB 이상의 소리로 알려 주며 수신거부는 불가능하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②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1. 해당 재난 등의 명칭
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1.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1.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
⑤「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1.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1.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1.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제4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②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1. 해당 재난 등의 명칭
1. 해당 재난 등의 발생지역
1.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행동요령
1. 해당 재난 등의 경보발령기관
⑤「방송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는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 등이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것
1.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1.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1.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 울릉군 공습경보 발령 장면 (2022년 11월 2일 / [[연합뉴스TV|{{{#!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white"''' | |
'''▲ 울릉군 공습경보 발령 장면 (2022년 11월 2일 / [[YTN|{{{#!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white"''' |
TV 방송에서는 위에 첨부된 기준처럼 지진경보 알림음과 동일한 "재난경보음"(평탄음 4회) 경보 사이렌과 남성 목소리의 기계음성과 함께,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적색자막이 표시된다.[3] 이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KBS 등 방송국과의 연락망이 연결되면 기계음성 대신 사람의 육성으로 방송이 전파된다. 이런 육성 안내방송은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시행되며, 이 때 상황근무자가 방송을 하게 된다.
4. 실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권 주요 군사기지 인근이나, 전국단위의 공습경보가 발효되면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니 다음을 따르는 것이 좋다.- TV, 라디오 등 정보망을 확보하여 국가원수의 지휘체계에 따른 지시사항를 따라야 하며, 특히 보급체계는 지시에 따른다.
- 비상식량[4]과 물을 최대한 확보한다.[5]
- 간단한 비상약품과 불을 대신할 수 있는 라이터, 촛불, 손전등 등을 마련한다.
- 대피할 때는 허름한 옷과 두꺼운 옷을 준비하도록 한다.
-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를 차단하고 최소한의 전기를 사용한다. 유류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적의 선전, 선동 및 유언비어에 속지 않는다.
-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시에는 통신 트래픽이 폭주하므로 정말 통화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통화는 가능한 자제한다.[6] 단, 라디오를 별도로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폰 라디오를 사용한다.
- 밖에 나가지 않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군 관련 차 외에는 전부 통제되니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 공습 후 전쟁이 발발했으면 웬만하면 혼자 행동하지 말자. 또한 대피한 주변에서 전투가 진행 중일 때에는 대피한 곳에서 나오지 말고 아군점령지 또는 적군점령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만약 대피한 곳에 누군가 찾아왔으면 일단 경계한다.
- 음식을 조심한다. 봄, 여름에는 음식물이 상했을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한다. 또한 소비기한을 확인하면서 먹고 특히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 이동할 때는 간단한 신발(적어도 슬리퍼)을 신고 다니고 바닥에 불발탄 또는 사제폭탄이 있을수 있으니 조심한다.
- 다른건 몰라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은 꼭 챙긴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 동원 상황에 따라 병역증[7] 또는 나라사랑카드[8],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적색)[9]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한다.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격증 역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쟁중 학력/자격을 증명하는 기관이 피해를 입으면 복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10] 또한 자격증은 별 거 아닌것 같더라도 전후 혹은 피난지에서 직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챙겨놔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국민 행동 요령, 전쟁/행동지침, 생존주의 문서도 참고한다.
5. 주요 공습, 경계 경보 발령 사례
- 1983년 5월 5일, 대만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던 중국인 6명에 의해 하이재킹 당한 중공 민항총국 소속 여객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 춘천 미군기지에 불시착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중공 여객기 불시착 사건)
-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으로 연평도 일대에 발령되었다.
- 2010년 11월 28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미 양국이 벌인 해상 연합훈련을 빌미로 20여 차례에 걸쳐 해안포를 발사하여 연평도 일대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 2010년 12월 20일, 북한이 우리 군의 해상 포 사격 훈련을 빌미로 개머리 해안 일대의 해안포 포구를 개방하며 연평도와 대청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 2014년 3월 31일, 북한이 훈련을 이유로 발사한 500여발의 포탄 중 100여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 떨어지면서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일대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 2014년 5월 2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중이던 해군 유도탄 고속함에 방사포 사격을 가하면서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일대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 2014년 10월 10일, 북한이 대북전단을 막겠다는 이유로 발사한 고사포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천군 중면 삼곶리 일대에 떨어지면서 연천군 일대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 2015년 서부전선 포격 사건으로 연천군 일대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 2016년 2월 7일,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장거리 미사일이 NLL 상공을 통과하면서, 백령도와 대청도일대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 연합뉴스
- 2022년 11월 2일, 북한이 발사한 S-200 탄도 미사일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동해상에 떨어지면서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다. 자세한 건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참고.
- 2023년 5월 31일, 오전 6시 28분 북한이 우주 발사체 발사를 이유로 발사한 천리마-1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이 서해 NLL 상공을 통과하면서 백령도에 경계경보가 발령, 서울특별시 전역에 경계경보가 오발령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북한 천리마-1 발사 사건 참고.
- 2024년 5월 29일 오후 11시 34분, 북한의 대남삐라로 추정되었던 미식별 물체 발견으로 경기도 일대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참고.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경기도]
5.1. 공습, 경계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사례
- 1985년 8월 24일 중국 해군 항공대의 하얼빈 H-5 폭격기가 귀순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전라북도 이리시[12] 인근까지 접근했으나 육공군 방공부대는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적 폭격기가 영공을 침투한 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습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예상과 달리 착륙을 유도해줄 전투기가 발진하지 않았으니 착륙지점을 찾아 헤매던 폭격기는 연료가 떨어져 논바닥에 불시착했다.[13] 이 사고로 항법사 승무원 1명과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로 육군 공군 가릴것 없이 방공부대에서 별들이 떨어졌다고 전해진다.
- 1996년 5월 23일, 북한 공군 제1비행사단 57연대 2대대 책임비행사였던 비행사 이철수 상위가 MiG-19로 귀순하였을때, 수도권이었던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는 공습경보가 정상적으로 발령되었으나 서울에는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청 재난국 통제소의 담당 공무원이 경보 시스템의 전원을 꺼놨기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소에도 민방공 경보 시스템을 제때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일지에 양호하다는 내용을 써넣어 허위로 작성한(사실상 가라친) 사실이 추가로 들통났고, 이 일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줄줄히 구속되어 파면 등 중징계를 당하고 조순 서울특별시장은 대국민 사과하였다.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 당시 러시아 공군의 A-50 조기경보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음에도 공습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독도 및 울릉군 지역 주민들은 뉴스특보를 보고 사태를 확인했다.
-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북한 무인기가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 5시간 이상 체공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습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군 당국은 민간인 혼란을 줄이기 위함으로 해명했으나 시민들과 언론에 구멍 뚫린 경계태세와 군기강 해이가 언급되는 등 분위기는 험악한 상황.
- 2024년 5월 27일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 위성 발사라는 명목으로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 1발을 오키나와 방면으로 발사하였고, 서해 NLL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컸으나 공습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발사 2분만에 공중(북한 상공)에서 폭발했기 때문이다.
6. 기타
양키 스타디움에서 뉴욕 양키스 선수가 홈런을 날리면 양키 스타디움에 공습경보가 울린다. 이는 양키스의 별명 '브롱스 폭격기(Bronx Bombers)'에서 착안한 컨셉이다. 양키 스타디움 특유의 하얀 구리 펜스에 달린 조명이 일제히 깜빡이는건 덤.2018년 4월 10일 밤 10시경, 춘천MBC에서 방송장비 조작 실수로 원래 내보내야 할 강풍경보 대신에 공습경보 자막이 잘못 송출되었었다. 미디어스
7. 같이 보기
[1] 두 번째의 경우엔 2차대전 말엽 독일에 도입된 신호 방식으로, "급격한 공중 위협"이라는 의미로서, 공중 강습, 즉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은 채 침투해 들어와 기습적으로 공습해오는 경우에 발령되는 것이라고 하며, 총 8초 동안 두 번 상승하강하는 경보 단계의 사이렌 발성신호를 낸다고 한다. 또 마지막의 경우, 모든 경보 사이렌 발성신호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한한 독일어 명칭이다. 대표적 사용국가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용 중에 있다.[2] 가령 북한이 서울 수도권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상황을 상상해본다면, 어차피 남한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거주지역에 전술핵을 탑재한 장사정포나 방사포 등으로 무차별 폭격을 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량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김정은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김정은의 목숨이 북한 체제 그 자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는 이상 이런 선택은 안할 가능성이 높다.[3] 경계경보(청색자막), 경보해제령(흑백자막)은 자막크기가 화면의 1/3로 조금 줄어든다.[4] 통조림 등 저장성이 높은 음식들이 좋다. 라면은 저장하기엔 간편하나 보존 기한이 의외로 상당히 짧고 생존에 필요한 물을 사용해 부적합하다.[5] 전쟁이 나면 평시에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형 마트에서 사재기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생필품이 동나게 되면 식량 배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공습경보 발효 이전에 경계경보가 발효되는 경우에는 그 때 준비하는 것이 좋다.[6]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카카오톡과 전화가 사용량 폭주로 잠시 동안 먹통이 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전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7] 나라사랑포털의 이메일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으로 출력할 수 있다.[8] 병역증을 대신한다.[9] 청색 통지서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이다.[10] 전쟁/재난상황은 아니지만 아시아대학교폐교과정에서 재단 관계자가 학적기록을 파기해서 재학생의 학력이 졸지에 고졸이 되어버렸다.[11] 두 중국 조종사의 계급이 표기되어있지 않은 이유는 당시 중국군은 문화대혁명의 잔재로 계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군은 계급과 차등 없는 평등한 인민의 군대라는 이유로 계급제도가 없이 단지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정책은 덩샤오핑 집권이후 1988년에 폐기되면서 현재는 계급이 다시 부활되었다.[12] 현재의 익산시이다.[13] 당시 언론은 공군 전투기가 발진해 유도중 추락했다고 보도했으나 당연히 개구라였다. 사건의 진실을 처음 보도한 언론은 동아일보였는데, 당연히 기자들은 안기부로 끌려가 고문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