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6:08

놀이기구



1. 개요2. 명칭3. 종류
3.1. 놀이공원3.2. 워터파크3.3. 놀이터
4. 목록5. 여담

1. 개요

Amusement rides / Rides

놀이기구놀이공원 등의 시설에서 유희를 위해 설치되어 체험하면서 즐기도록 만들어진 기구를 말한다.

2. 명칭

한국어 '놀이기구'는 회화적으로 사용되며, 관련 업계에서는 '어트랙션(attractions)'이라는 외래어를 놀이기구에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구 형태가 아닌 체험장, 놀이 시설 등을 포괄하기 위한 뉘앙스를 살리고자 채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권에서는 탈것 등 활동적인 성향의 놀이기구는 '어뮤즈먼트 라이드(Amusement rides)' 또는 줄여서 '라이드(rides)'라고 부른다. '어트랙션'은 '(관광) 명소(Tourist attraction)',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것'이라는 본래 의미에서 유래하여 탈것 외의 놀이 시설, 인형 사격장이나 게임 센터 등의 시설까지 두루 포함한 개념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는 외래어 어트랙션의 표준어 의미로 '극장에서 손님을 끌기 위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상연하는 공연물'이라는 의미만을 제공할 뿐, 놀이기구에 관해서는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규범주의와는 관계없이 화자들 사이에서 확립된 언어 사용례라고 할 수 있다. 한 술 더 떠서 한국 국내의 놀이공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어트랙션을 줄여 '어트' 등의 은어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어에서도 놀이공원의 기구 및 기타 시설의 총칭으로 '아토라쿠숀(アトラクション, 어트랙션)'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한다. 놀이터의 기구는 '유-구([ruby(遊具, ruby=ゆうぐ)])'라고 불러 구별한다.

3. 종류

3.1. 놀이공원

놀이터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고 격렬한 놀이기구들이 많다. 빠른 속도, 높은 높이, 하강감 등으로 스릴을 느끼게 한다. 때문에 키 제한이 있는 것이 많은 편이다.

3.2. 워터파크

3.3. 놀이터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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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에서 무섭거나 멀미 등으로 중도 하차를 원할 때는 머리 위로 팔을 교차해 X자를 만들면 대부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관람차 등은 중간에 내릴 수 없다. 운영 방식상 인위적으로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회전률(대기시간)이 지나치게 지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롤러코스터, 바이킹 등 자극적인 놀이기구는 노인들이 탑승할 경우 부상을 입거나 공포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65세 이상의 탑승이 제한되어 있다. 노인들이 놀이공원에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 190cm 이상의 사람[1]은 놀이기구 탑승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롤러코스터의 경우 주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고, 안전바가 어깨와 배를 감싸는 형태 (숄더 하네스)의 경우 앉은키가 커서 안전바에 어깨가 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경우(약 100kg 이상[2])에도 일부 놀이기구의 탑승 제한이 걸린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게 되어 놀이기구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

놀이공원 성수기[3]에는 인기 놀이기구를 타려면 몇 시간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4] 추가 요금을 내고 우선탑승권을 구매하면 대기 시간을 10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우선탑승권은 수많은 일진들이 우르르 구매하여 금방 매진되어 버리므로 구매 성공률이 극히 낮으며, 개장 시간인 낮 10시경마다 우선탑승권이 매진되기 전에 구매하려는 일진들 간의 집단 몸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당근 등에는 우선탑승권 구매 대행도 있다. 많은 돈을 내면 수백 명의 근육돼지들이 일진들을 힘으로 밀어내고 우선탑승권을 대신 구매해 준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도 받아야 한다.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에서 볼 수 있는 안전바는 4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랩 바, 숄더 하네스, 안전벨트, 손잡이가 그것이며 이 중 2가지 이상의 형태를 섞은 것도 있다.


[1] 대부분의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들. 야구축구, 펜싱 등 다른 종목의 선수도 드물게 해당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오타니 쇼헤이 (193cm), 오상욱 (192cm).[2] 심한 비만인 사람들이나 체격이 매우 큰 운동선수들이 해당된다. 보통 보디빌더, 씨름이나 스모 선수들이 여기에 많이 걸리고 태권도, 유도, 역도, 복싱, 레슬링, 야구, 축구, 럭비, 미식축구 선수들도 간혹 걸린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 역도선수 리원원 (150kg)이며, 한때 장미란 (선수 시절 115~120kg), 무솽솽 (선수 시절 130kg 이상)도 여기에 걸린 적이 있다.[3] 주말, 공휴일, 방학이 성수기이며, 특히 어린이날, 명절 연휴, 할로윈 시즌, 크리스마스연말연시 등은 극성수기이다.[4] 이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놀이공원으로 오는 시간만큼, 혹은 그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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