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중간선거(中間選擧 / Midterm election)는 어떤 정권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격인 선거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선출직 간의 임기가 서로 다르거나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 이는 주기적 우연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처럼 제도적으로 반드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선거가 실시되도록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다.
정확하게 임기 중간에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나라로는 미국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 등이 있다.
2. 특징
가능한 유형- 의원내각제에서는 상원 선거와 지방선거
양원제 및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상원은 일반적으로 내각 불신임이나 예산에 개입할 수 없기에 상원 선거에서 집권세력이 패하더라도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에 치르거나 겹쳐서 치르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방선거가 중간선거가 되며 아예 중간선거 자체가 없거나 소규모 재보궐 선거로만 치러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 조금 특이한 경우로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총선거가 중간선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권의 임기 만료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는 중간선거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만료 후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되어 연임을 하더라도, 그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재선이나 재집권이라고 한다.
2.1. 대한민국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으며 동시에 선거를 치렀던 제3공화국~제4공화국 시절이 있었다.
- 6공(노태우)부터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반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달라 중간선거가 자주 일어난다.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의원 선거(지선)가 모두 중간선거가 될 수 있다.
1992년부터 두 임기의 최소공배수인 20년마다 대선과 총선이 같은 시기에 치러진다. 가장 최근 예는 2012년 4월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다음 예는 2032년 3월의 22대 대선과 4월의 24대 총선이 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가 중간에 파면되어 선거 시기가 다시 조정되었으나, 년도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서로 중간선거 관계이다. 이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다. 서로 떨어져 있어야 줄투표 경향이 줄어들고,[1] 분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정치의 특성상 중간선거 성격이 강하다. 국회의원 선거 유세원은 인원이 제한되는데, 해당 지역구에 소속된 지방의원은 예외이다. 즉 지방의원들이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의 유세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로 국회의원은 당의 당협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당협위원장이 같은 당의 같은 지역구에 소속된 지방의원을 공천한다. 즉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지역구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 거기에 많은 공헌을 해야 다음 번에도 공천받을 수 있다.
2.2.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게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대통령 임기의 딱 중간에 선거가 치러지도록 맞추어 놓았다. 보통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상원 선거, 하원 선거, 지방선거(주지사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라고 부른다.[2] 미국이 중간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미국 건국의 시조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의 의도에 따라 처음 미국을 설계할 때부터 균형적인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가면서 안정성을 중시했다. 물론 그런 반작용으로 양당제 상황에서 정치적 분열로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교착 상태가 잦기도 하다.
미국 의회의 상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의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각 선거마다 하원 전체와 상원의 1/3을 새로 선출한다.
여당의 무덤이라 불리며, 여당이 의석수를 늘린 적은 단 4번 밖에 없다. 여당이 10석 정도만 잃어도 대선전이라 불리며 한자릿수 정도만 잃으면 아예 승리라고 부를 정도.
대통령 선거와 겹치지 않는 중간선거는 겹칠 때에 비해 레드 스테이트가 민주당, 블루 스테이트가 공화당 후보를 뽑는 등 교차투표가 더 많고 인물론이 통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2.2.1. 목록
2.3. 일본
- 중의원 임기 도중에 치러지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중간선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일에 맞추어 중의원 해산을 하면 중참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이는 중간선거가 아니다.
2.4. 대만
- 1947년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국민대회 및 총통(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의 임기를 6년, 입법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여, 총통을 뽑는 해에 입법위원을 선출하고, 총통 임기의 중간이 되는 해에 중간선거의 형태로 입법위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국부천대로 인해 입법위원 선거가 중단되고, 민주화 이후에는 총통의 임기가 4년으로 단축되면서 실제로 이 형식에 따라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지지는 못했다. 현재는 입법위원의 임기도 4년으로 연장되어,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 현대에는 지방선거가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로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실시되므로, 지방선거가 중간선거의 역할을 한다.
[1] 하지만, 실제로는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줄투표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다. 2012년(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2022년(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처럼 한 해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2016년(국회의원 선거)-2017년(대통령 선거)-2018년(지방선거)처럼 3년 연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가 2026년(지방선거)-2027년(대통령 선거)-2028년(국회의원 선거)이 예정되어 있다.[2] 다만 미국 주정부는 주지사와 주의원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4년마다(대선이 있는 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몇몇 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