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19:35:34

무투표 당선

1. 개요2. 상세3. 각종 사례
3.1. 국내 사례3.2. 해외 사례

1. 개요

무투표 당선은 소선거구제의 경우 후보가 단독일 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후보가 뽑는 당선자 수 이하일때, 후보를 자동 당선 처리하는 투표의 한 방법이다. 학교에서 반장이나 학생회장 같은 학생회 임원 선출을 할 때 후보가 한 명만 나오면 보통 무투표 당선을 하지만 투표를 해서 반장(회장)이 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하는 곳도 있다.[1] 만약 과반이 반대한다면 그 자리는 공석으로 직무대행이 맡고, 차후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2. 상세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교육감은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 제190조 제2항, 제191조 제3항[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1명(지역구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인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 이하)인 때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명(지역구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인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 이하)이 된 때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무투표 당선자는 관련법에 따라 후보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3]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성질 상 무투표 당선이 나오기 힘들다. 하지만 비례대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사례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주로 정수가 1~2명인 지역에서 하나의 정당만이 공천을 하거나 거대 양당에서 1명씩만 후보를 공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4] 이천시 사례 가평군 사례 8회 지방선거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장[5]도 은근히 무투표 당선이 많은 편.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는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후보자 수가 선거구 당선인 수(선거구 정수)와 같으면 등록한 후보자 전원이 무투표 당선된다.[6] 여담이지만,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MF 사태 여파로 인해 부산 금정구의회 부곡1동 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어떠한 후보도 등록을 하지 않아 무투표 당선을 넘어 당선자가 없었다. #

대통령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없다.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87조 제1항 단서) 즉, 후보자가 딱 1명만 나오더라도 찬반투표 개념으로 선거를 실시, 전체 유권자의 33.3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7][8]

3. 각종 사례

3.1. 국내 사례

  •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동대문구 갑[9]에서 이렇게 당선되었다. 문제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최능진의 등록을 억지로 막았다는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2위를 달리던 이승만이 일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까봐 등록을 막은 것도 아니었고, 유력 대권주자이자 우익의 3영수(이승만, 김구, 김규식) 중 하나로 지칭되는 본인 정도의 거물이 그런 듣보잡(?)과 대결하는 게 매우 언짢다는 이유만으로 그랬다고 한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 대구광역시 달성군김문오 군수이다. 다만 이후의 선거에서는 경쟁자가 등장해 무투표로 당선되는 일을 보는 것은 없으나 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이 최대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 광역자치단체장은 아직까지 무투표 당선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기초단체장과 달리 전국적인 주목도가 꽤 높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양당의 텃밭인 전라도와 TK에서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과 달리 광역단체장의 경우 어떻게든 후보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등록 후보가 1명인 상태 자체가 성립이 잘 안 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경상북도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이철우 후보 1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이철우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예측되었으나, 후보등록 마감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임미애 후보를 공천하여 최초의 광역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2] 이와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23]이라 무투표 당선은 아니지만 2회 지선에서 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에서 단독출마하여 당선된 사례는 있다.

3.2. 해외 사례

  • 일부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키프로스에서는 1973년 대선과 1978년 대선에서 단독 출마한 후보[24]가 무투표 당선으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 일본은 인구가 줄어들고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국가이다 보니 무투표 당선이 잘 나오는 편인데 이를 증명하듯이 2019년 통일지방선거에서 무려 31%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10곳 중 3곳 꼴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이다. # 특히, 홋카이도 쇼산베츠무라 촌장이 13번째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는 전국 최다이다.
  • 과거 싱가포르 총선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매우 많았다. 가장 심했던 1968년의 경우 58석 중 51석이 무투표 당선이었고, 당시 리콴유인민행동당이 58석 전석을 차지했다. 2015년 총선 이후부터는 야당이 모든 의석에 후보자를 출마시키면서 무투표 당선은 사라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싱가포르/정치 참조.

[1] 간혹 전교생 숫자가 적어서 학생회장 후보가 경쟁자 없이 단 한 명 뿐이라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그냥 무투표 당선을 시켜주는 편이지만,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모두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인지라 바로 당선이 아닌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대학교 학과장이나 총학생회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 대부분 후보가 1명 뿐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찬성/반대 투표를 해서 선출하게 된다. 보통 투표자들 중에 찬성(지지율)이 30%나 1/3 이상 달성할 시에 당선되는데 웬만하면 찬성 1/3은 거뜬히 넘긴다. 50%가 기준인 학교에선 단일후보도 낙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2] 원래 제191조 제2항에 의해 단독 출마여도 투표수의 1/3 이상 득표율을 얻어야 당선이 되었지만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3] 이 밖에 투표가 시작된 후 투표가 끝나기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명(지역구 시군구의회의원 후보자인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의원 정수 이하)이 되면 해당 선거의 투표를 중단하고(선거를 같은 날에 둘 이상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의 선거 외의 나머지 선거의 투표는 계속 진행한다) 남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투표가 다 끝나고 개표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이 경우에는 후보자 중 1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됐다면 남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이더라도 규정이 적용된다) 일단은 그런 일이 없었던 셈 치고 개표를 진행해서 남아 있는 후보자 중에 최다득표자가 나온다면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고, 빠지게 된 후보자 중에 최다득표자가 나온다면 차점자를 후보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몫의 자리를 비워 놓는다. 당선됨과 동시에 사퇴·사망하거나 직을 상실한 것으로 치는 것.[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무려 99명의 기초의회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사례가 나왔다.[5] 각 시, 군, 구[6] 후보자 수가 선거구 당선인 수(선거구 정수)보다 적으면 등록한 후보자 전원이 무투표 당선되고 후보자 수 부족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재선거로 메운다. 실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종 사례' 부분에 서술.[7] 예를 들어, 투표율이 70%라면 그 중 47.62% 이상을 받아야 당선될 수 있다.[8] 여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선거 결과를 전제 유권자 대비 득표율로 따져 보면 모두 30%대에 머무른다. 유권자 대비 득표율이 가장 낮게 나온 대통령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이 득표한 30.52%였으며 가장 높게 나온 대통령인 박근혜도 38.94%로 40%를 넘기지 못했다. 기사 해당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20대 대선윤석열은 유권자 대비 37.0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9] 해당 선거구는 현재 기준으로 동대문구가 아닌 종로구성북구 일부에 속해있다.[10] 정확하게는 상대후보인 연윤희가 있었기 때문에 무투표가 불가능했다.[11] 다만 재선거 당시에는 제2공화국 헌법으로 개정되어 의원 내각제로 바뀐 관계로 대통령의 실권이 없었으며, 선거는 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치러졌다. 이와 동시에 부통령 직은 폐지된다.[A] 당시에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다.[13] 현재의 북구, 사상구, 강서구 일부.[14] 장제원의 아버지이자, NO:EL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A] [16] 다만 국회의원 선거는 김해시 갑, 김해시 을 모두 열린우리당이 승리했다.[17] 그러나 그는 2018년 12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징역형(집행유예)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참고로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가 나왔으며, 결과는 자유한국당정점식이 당선되었다.[18] 결국 교육의원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19]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을 모두 합해 4,016명이므로 2%가 약간 넘는 인원이다.[20] 이는 2002년 6월 13일에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 496명보다 많으며, 이번 선거는 총 4,125명(같은 날 치러지는 보궐선거까지 합치면 4,132명)을 선출하는데 그 중 무려 약 12.3%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이다. 당초 494명이었다가 사퇴 및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가 생기면서 더 늘었다.[21] 제주시 서부선거구에 출마한 김외솔 예비후보가 예비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했던 이유로 후보등록이 무효된 탓이다.[22] 원래 전라도, 경상도 등 특정 정당 초강세지역의 경우 해당 정당의 공천 신청자가 넘쳐나기 마련이고 공천이 끝나더라도 낙천자들이 탈당계를 쓰고 나와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는 일도 많아서 무투표 당선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 이번 사례의 경우 현직 지사인 이철우 후보의 도정 평가가 워낙 좋았던 데다 이 후보의 도내 기반 역시 아주 탄탄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철우 후보 외의 공천 신청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였다. 물론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지사 후보를 내는데 성공하면서 없던 일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이철우 후보의 득표율은 자그마치 78%를 기록하여 전라도에서 민주당 득표율만큼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과시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선자들 중에 이거보다 득표율 높게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대선주자급인 홍준표다.[23]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일지라도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2010년 1월 25일부로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다.[24] 1973년에는 키프로스 정교회 대주교 마카리오스 3세가, 1978년에는 민주당 후보 스피로스 키프리아누가 단독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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