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 ||||
제17대 김명주 | → | 제18-20대 이군현[1] | → | 제20-22대 정점식[2] |
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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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 ||||||||||||||||||||||||||||||||||||||||||||||||||||||||||||||||||||||||||||||||||||||||||||||||||||||||||||||||||||||||||||||||||||||||||||||||||||||||||||||||||||||||||||||||||||||||||||||||||||||||||||||||||||||||||||||||||
제18대 후반기 송광호 | → | 제19대 전반기 이군현 | → | 제19대 전반기 장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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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대한민국 제17-20대 국회의원 이군현 李君賢 | Lee Gun-hyun | |
출생 | 1952년 3월 12일[3] ([age(1952-03-12)]세) |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남평리 (現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 |
본관 | 고성 이씨[4] |
학력 | 서울안산국민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대경상업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 학사) 캔자스 주립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 석사) 캔자스 주립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 박사) |
종교 | 개신교[5] |
가족 | 부인 김영희, 슬하 1남 1녀 |
소속 정당 |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의원 선수 | 4 |
의원 대수 | 17, 18, 19, 20[6] |
약력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실장 교육부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 평가위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위원장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심의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교원단체연합회 회장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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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육인이자 전 국회의원.2. 생애
1952년 3월 12일에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의 빈농가에서 아버지 이부열(李富烈)과 어머니 밀양 박씨 박이선(朴以善) 사이의 6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대경상업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마산 제일여자중학교, 서울 장훈고등학교 등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년 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했다. 그간 과학영재교육 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주창해 오며 1991년 한국영재학회를 창립하고 1995년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소장으로 추대됐다.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실장, 과학영재학교 선정평가위원장, 제30·31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2.1. 정치 활동
200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해 교총의 정치참여를 본격화시킨다. 당시 수석교사제 도입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반대로 전교조가 전국적인 집단조퇴 운동 및 도심 집회를 강행하고, 이에 교대생들도 동참해 동맹휴업하면서 교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을 무렵이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배하게 되므로 교총 내외부에서 논란이 일었다.2004년까지 교총 회장을 연임하면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어느 정권에나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을 중단시키려는 전교조와 인권위에 맞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퇴진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 거부를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후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이명박을 지지해 정치 성향으로 친이계에 속한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명주를 제치고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출마한 뒤 당선되었다.
원래 서울 동작구 을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공천까지도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통합민주당에서 정동영을 동작구 을에 공천하자 한나라당이 이 지역을 사수하고자 울산 동구의 현역 의원이던 정몽준의 선거구를 옮겨 전략공천, 대신 이군현을 그의 고향인 통영시로 보낸 것이다. 동작구는 정치 신인에겐 당해 선거나 연임까지도 장담하기 힘든 지역이지만, 보수정당의 텃밭인 통영·고성으로 간 덕분에 지역구 의원 첫 도전에 성공한 것은 물론 무난히 계속 정치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8년 뒤엔 소선거구제 채택 이후 최초의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까지도 세운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대표최고위원 김무성에게 임명되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영시·고성군 새누리당 후보로 등록하였으나 다른 등록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되었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은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이래 최초이다.[7] 12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새누리당의 분당, 즉 여권발 정계개편에서 비박 탈당파의 주요 인사로 소개되었다.#
20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는 지역구와 밀접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배정되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8] 하지만 국회가 개원한지 2여 년이 되어서도 대표 발의 건수가 2건에 그치며 경남권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의정 활동을 보여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17년 5월 2일 여타 비유승민계 의원들[9]과 함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바른정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 5월 6일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복당을 지시한 것을 두고 당내 작은 내홍을 겪다가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5월 12일 마침내 동반 탈당한 11명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과 함께 복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2018년 6월 16일, 제7회 지방선거 패배로 심각한 내홍을 겪는 당 분위기에 부응하여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재판 진행 중 1심에서 무려 두 건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났고, 곧이어 2심에서도 두 건 모두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해 피선거권 제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미 다음 총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실상 의원직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 됐다. 상고심은 1, 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법률심이어서[10] 두 건 모두의 증거가 부정되어야만 의원직 상실형을 피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명단에 포함되었고, 이를 넘겨 받은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쇄신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2018년 12월 27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6공화국 출범 이래 최초 무투표 당선으로 손쉽게 국회에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오로 인해 모든 정치적 기회를 내다버린 이례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다만 선거 범죄는 아니기에 의원직 상실한 것이지 당선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11]
친이계 중진답게, 2022년 1월 24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정치자금법 등 위반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4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이를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보좌진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군현의 회계책임자는 보좌진의 급여를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되돌려받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 시에는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2016년 6월, 20대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검찰에 고발당했는데,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석과 연락두절로 당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 인생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되었다.
2016년 6월 17일, 검찰이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현직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검찰이 작정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의원직 상실이 매우 높게 점쳐졌다. 같은 시일에 서영교, 김수민 등 현역 야당 의원의 비리 관련 보도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이군현 건은 보도를 적게 하여 편파보도 논란이 있기도 했다.
8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보좌진의 월급을 받았는지, 급여를 왜 돌려받야야 했는지, 보좌진이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인지 등 사건의 귀추가 주목됐다.
보좌진의 급여를 유용한 사실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으며, 2017년 9월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7년 11월에 1심에서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 건에 대해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 6100만원을 추징했다. # 2018년 7월 6일에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비슷한 형량의 결과가 나왔다.# 물론 상고할 예정이지만 대법원 재판은 2심의 법리적용이 옳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서 사실상 사실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대형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뒤바꿀만한 증거물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2심 판결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의원직 상실이 사실상 유력한 상황이다.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의원직 상실형의 선을 여유있게 넘은 형량이 1, 2심에서 나온 이상 의원직 상실의 확정은 불가피해 보였고 결국 12월 27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더불어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자격도 정지되었기 때문에 70을 바라보는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정치 인생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3.2. 그 외
- 2018년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가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퇴학은 너무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4. 경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한국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2008, 2009), 원내부대표(2010), 원내수석부대표(2010), 경남도당 위원장(2011)
- 새누리당 사무총장(2014)
- 제17대(비례대표), 제18-20대 국회의원(통영·고성)
- 국회 교육위·예결위·행안위·운영위 위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E61E2B>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0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 7,613,660 (35.76%) | 당선 (16번) | 초선 |
2008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경남 통영·고성 | 43,305 (56.47%) | 당선 (1위) | 재선 | |
2012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새누리당|]] | 50,625 (61.44%) | 3선 |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무투표 당선 | 4선[12]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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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16번) | 18대 총선 (경남 통영시·고성군) | |
19대 총선 (경남 통영시·고성군) | 20대 총선 (경남 통영시·고성군) | }}}}}}}}} |
6. 둘러보기
비례대표 제17대 국회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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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 <colbgcolor=#419639> | 홍창선 | <colbgcolor=#419639> | 김명자 | <colbgcolor=#606060> | | ||
이경숙 | 박찬석 | 홍미영 | 조성태 | |||||
박영선 | 정의용 | 김현미 | 박명광 | |||||
김영주 | 조성래 | 강혜숙 | | |||||
이은영 | 민병두 | 윤원호 | | |||||
유승희 | 장복심 | 김재홍 | 서혜석 | |||||
신명 | 김영대 | |||||||
한나라당 21석 | ||||||||
김애실 | | 박찬숙 | 윤건영 | |||||
| 황진하 | 전여옥 | 정화원 | |||||
이계경 | 박재완 | 나경원 | 이주호 | |||||
김영숙 | | 고경화 | 이군현 | |||||
진수희 | 배일도 | 안명옥 | 서상기 | |||||
박순자 | 이성구 | 문희 | ||||||
민주노동당 8석 | ||||||||
| | 이영순 | 천영세 | |||||
최순영 | 강기갑 | 현애자 | | |||||
새천년민주당 4석 | ||||||||
손봉숙 | 김종인 | 이승희 | | |||||
김송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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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 조해진 | 윤영 | 박희태 | 조진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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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을 최철국 의원직 상실 (2010.12.9.) * 양산 허범도 의원직 상실 (2009.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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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민홍철 | 김태호 | 조해진 | |
거제 | 양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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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함안·합천 조현룡 의원직 상실 (2015.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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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 윤영석 | 서형수 | 강석진 | |
* 김해 을 김경수 사퇴 (2018. 5. 14.) * 창원 성산 노회찬 임기 중 사망 (2018. 7. 23.) * 통영·고성 이군현 의원직 상실 (2018. 12. 27.) * 밀양·의령·함안·창녕 엄용수 의원직 상실 (2019. 11.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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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 박민식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
손인춘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홍준 |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
원유철 | 유기준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
윤명희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군현 |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
이이재 | 이인제 | 이장우 | 이재영 |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
이한성 | 이헌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윤숙 | |
정희수 | 조경태 | 조명철 | 조원진 | 주영순 |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 }}} }}}}}} |
[1]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2]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3] 고성이씨세보 7권 도촌공파 672쪽[4] 도촌공파 30세 기(基)○ 항렬. 본인은 항렬을 쓰지 않았으나, 본인을 제외한 다른 남자형제들은 모두 항렬자를 쓰고 있다. 연예인 이필모가 항렬로는 증손자뻘이다.[5] 출처.[6] 2018년 12월 의원직 상실.[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면 1997년 광주 동구의 이영일 의원이 있기는 하다.[8] 이후 법안은 2020년 1월 9일 수정가결되었다.[9] 장제원, 홍문표, 박성중, 여상규, 박순자, 이진복,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권성동, 홍일표, 황영철, 정운천[10] 물론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대형사건이나 이슈를 소재로 하는 상고심일 경우, 사실상 사실심과 마찬가지로 재판한다.[11] 공직선거법 제264조[12] 제6공화국 최초 무투표 당선
2018.12.27 의원직 상실
2018.12.27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