終身職 | lifelong position
1. 개요
정해진 임기가 없어, 스스로 그만두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위. 종신직이 모두 세습직은 아니지만, 모든 세습직은 종신직이라는 특징이 있다.종신직에 해당하는 직위로는 대표적으로 군주가 있으며, 성직자 중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 개신교 교회의 담임목사, 일본 신토의 총본산인 이세 신궁의 제주(祭主)가 종신직이다.
법인에서 CEO나 일부 임원도 정년 퇴임이 없이 종신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원의 직위에 있으면서 등기 이사인 사내이사에 한하는 것이고, 흔히 '월급 사장'으로 불리는 비등기 임원(비등기 이사)은 법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종신직이 아니다.
기업의 회장이나 개신교 교회의 목사들은 때가 되면 명예회장이나 원로목사로 물러나는 것이 관례지만, 이 또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물러나는 것이니만큼 종신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는 국가원수직을 무제한 연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종신직인데, 국가원수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공식적인 국가원수직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권자로서 계속해서 통치하기 위해 최고지도자(Supreme Reader)라는 별도의 직함을 만들기도 한다. 최고지도자는 임기가 따로 없으며, 현재 최고지도자 직함이 존재하는 나라는 북한·중국 등이 있고, 과거의 국가로는 소련·리비아 등이 있다.
2. 종신직에 해당하는 직위
2.1. 과거 종신직에 해당했던 직위
- 리비아 혁명지도자 (1979년~2011년)
카다피에 의해, 카다피를 위해 만들어진 명예직으로, 1979년에 총인민회의 서기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카다피의 공식적인 직위는 쭉 대령이었다. - 나치 독일 퓌러 (1934년~1945년)
흔히 총통으로 번역되는 그것으로, 정식 명칭은 '지도자 겸 국가수상'이다. 명예직이 아닌 공식적인 직위였고, 임기 제한이 없었으며, 이전의 바이마르 공화국 국가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3. 사실상 종신직
조직의 규정상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연임 제한이 없어 임기를 갱신하면서 종신토록 일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종신직'이라는 말을 한다. 헌법상으로는 공화제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이런 방법으로 종신 집권을 달성한다.이런 경우, 헌법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직위로 보인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거라는 것이 거수기를 놓고 하는 형식적인 선거라는 것이며, 연임 제한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연임하는 것이다.
3.1. 사실상 종신직에 해당하는 현행 직위
- 러시아 연방 대통령 (2012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2016년~)
현행 북한 헌법상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직위로, 김정은이 2016년에 본인만을 위한 국가원수 직위를 새로 만들었다.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2018년~)
본래 5년 중임제였으나, 2018년에 개헌을 통해 헌법을 바꾸면서 연임 제한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시진핑은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게 되었다. - 캄보디아 총리
3.2. 과거에 사실상 종신직에 해당했던 직위
- 대한민국 대통령 (1972년~1981년)
1972년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대통령 간선제로 바꾸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 1981년에 개헌하여 대통령 7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1] 북한과는 달리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