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1 03:03:23

종신직


終身職 | lifelong position

1. 개요2. 종신직에 해당하는 직위
2.1. 과거 종신직에 해당했던 직위
3. 사실상 종신직
3.1. 사실상 종신직에 해당하는 현행 직위3.2. 과거에 사실상 종신직에 해당했던 직위

1. 개요

정해진 임기가 없어, 스스로 그만두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위. 종신직이 모두 세습직은 아니지만, 모든 세습직은 종신직이라는 특징이 있다.

종신직에 해당하는 직위로는 대표적으로 군주가 있으며, 성직자 중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개신교 교회담임목사, 일본 신토의 총본산인 이세 신궁제주(祭主)가 종신직이다.

법인에서 CEO나 일부 임원정년 퇴임이 없이 종신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원의 직위에 있으면서 등기 이사사내이사에 한하는 것이고, 흔히 '월급 사장'으로 불리는 비등기 임원(비등기 이사)은 법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종신직이 아니다.

기업의 회장이나 개신교 교회의 목사들은 때가 되면 명예회장이나 원로목사로 물러나는 것이 관례지만, 이 또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물러나는 것이니만큼 종신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국가원수직을 무제한 연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종신직인데, 국가원수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공식적인 국가원수직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권자로서 계속해서 통치하기 위해 최고지도자(Supreme Reader)라는 별도의 직함을 만들기도 한다. 최고지도자는 임기가 따로 없으며, 현재 최고지도자 직함이 존재하는 나라는 북한·중국 등이 있고, 과거의 국가로는 소련·리비아 등이 있다.

2. 종신직에 해당하는 직위

2.1. 과거 종신직에 해당했던 직위

3. 사실상 종신직

조직의 규정상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연임 제한이 없어 임기를 갱신하면서 종신토록 일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종신직'이라는 말을 한다. 헌법상으로는 공화제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이런 방법으로 종신 집권을 달성한다.

이런 경우, 헌법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직위로 보인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선거라는 것이 거수기를 놓고 하는 형식적인 선거라는 것이며, 연임 제한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연임하는 것이다.

3.1. 사실상 종신직에 해당하는 현행 직위

3.2. 과거에 사실상 종신직에 해당했던 직위


[1] 북한과는 달리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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