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20 23:20:47

존속협박죄

협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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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존속협박
尊屬狹薄 | Intimidation on Lineal Ascendant
법률조문 형법 제283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실행행위 해악의 고지
객관적 구성요건 추상적 위험범[1]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임을 인식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2]
보호법익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3]
실행의 착수 해악의 고지를 발송한 시기
기수시기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경우[4]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86조)
1. 개요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2.2. 주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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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존속협박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며,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된다.

2. 구성요건

협박의 의미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협박죄 문서 참조.

2.1. 객관적 구성요건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 등의 존속범죄와 일치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을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협박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협박하거나, 일반인을 협박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협박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1] 2007도606판결, 통설은 침해범으로 본다.[2]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3] 2010도1017판결[4] 2007도606판결, 통설은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