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3:52:41

특수절도죄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준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수절도
特殊竊盜 | Special Larceny[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31조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별관계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실행행위 야간에 문 등[2]을 손괴하고 주거침입하여 절취(제1항)
흉기를 휴대하여 절취(제2항 전단)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제2항 후단)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보호법익 소유권(주된 보호법익)
평온한 점유(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문 등[3]을 손괴할 때(제1항)
점유배제의 밀접한 행위의 개시 또는 목적물의 물색(제2항)[4]
기수시기 재물의 취득 시(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5]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42조)
1. 개요2. 구성요건요소3. 설명4. 다른 범죄 유형과의 차이점
4.1. 단순절도와의 차이점4.2. 특가법상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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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절도죄의 특칙중 제331조에 해당하는 죄책에 대한 설명이다.

2. 구성요건요소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아래의 세 가지 유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 본조 1항: 1) 야간에 2)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3) 침입하여 4) 타인의 재물을 5)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본조 2항: 다음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 1) 흉기를 휴대해서[6]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 1) 2인 이상이 합동해서 2) 타인의 재물을 3) 절취한 자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강학상 각각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 흉기휴대절도죄, 합동절도죄라고 부른다. 1항의 경우 손괴죄주거침입죄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절도죄 문서를, 야간의 의미나 주거침입의 의미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문서 참조.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잠금장치를 손괴하기 시작한 때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 설명

그냥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특수절도가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된다.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서 절도를 저지르더라도 주간에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야간에 침입해서 절도를 했더라도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7] 즉, 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갖췄어야 특수절도죄가 되는 것인데, 법전에 문언상 적혀 있는 구성요건으로만 보겠다면 특수강도와 별 차이도 없겠다 하겠다.

프랑스의 고전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이 "빵 가게에서 빵을 하나 훔친 죄목으로 징역 19년을 받았다"라고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야간에 그 빵이 진열된 빵집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절도한 것이다. 작중에 묘사된 당시 (19세기 초반) 프랑스형법에서 이런 행위태양을 어떤 죄목으로 의율하는지 투고자는 알지 못하나, 현대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이는 전형적인 특수절도다. 또한 장 발장이 받은 징역 19년의 형량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으로 장 발장을 수사하면서 장 발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 발장이 수많은 다른 범죄들을 저지른 것을 알아채고 그것들을 모조리 기소한 것과 - 장 발장이 최초로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 장 발장이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여 그것들까지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 모조리 합산되어 나온 형량이다.

본죄는 형의 단기가 1년이지만 법원조직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부가 1심을 관할한다.

4. 다른 범죄 유형과의 차이점

4.1. 단순절도와의 차이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절도죄는 다 오십보백보 아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이 적용되는 강도와 처벌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를 보자면, 일단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으며 단순절도는 벌금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단순절도가 특수절도보다 죄의 무게가 더 가볍다는 것. 그렇기에 단순절도는 초범과 경미한 피해액수, 피해금액이나 물품의 변상 유무[8],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된 반성 등을 법원에서 고려한다면 대부분 초범에 한해서 기소유예불기소처분 판결이 나며 초범이 아닐 경우 검사약식기소 후에 가벼운 벌금으로 끝난다. 물론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피해액수가 크지 않으면 끽해봐야 벌금형이지만, 특수절도는 벌금 자체가 아예 없어서 모 아니면 도이다. 쉽게 말해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이상 벌금형 그런 거 없고 그냥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이다.

따라서 훔친 재물의 값어치나 그 양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특수절도가 적용되어 당사자 생각 이상으로 스케일이 커져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주변의 친구나 친한 사람들과 순간의 물욕을 주체 못하고 훔쳤다가 2인 이상이 한 특수절도로 적용되어 실제로 검찰에 불려가는등 크게 고충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다.

경미한 액수의 초범에 한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당히 쉽게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단순절도에 비해 특수절도는 해결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

단순절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고 특수절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것만 봐도 법에서도 처음부터 단순 절도와 달리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해 액수가 더 적더라도 단순절도보다 특수절도가 더욱 해결하기가 힘들다. 법 조항을 보더라도 단순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지만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되어있다.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법을 아는 사람은 금방 알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절도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6년 구형이라는 범위를 지키는 데에 한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검사가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의 정황과 가해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가해자가 받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자율성을 대한민국 법 조항에서도 보장하고 있으며 웬만하면 징역을 살지 않고 약식기소 이후 벌금으로 떼울 수 있다.[9]

반면 특수절도는 기소유예를 제외하면 검사가 형량을 구형할 때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만 작량감경[10] 등으로 감형 사유가 존재할 경우 징역 6개월까지 낮아질 수는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아무리 검사가 가해자의 사정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아도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못박아 놓은 것이다.

4.2. 특가법상 가중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본 죄가 아니라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3]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4] 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동절도하거나 흉기휴대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인 '주거침입 시'가 착수가 된다.[5] 2020헌마468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비친고죄[6] 다만 절도시에 흉기는 쓸 일이 없다보니 절도범이 평소에 흉기를 휴대하는 걸 가중처벌하는 조문에 가깝다.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강도다.[7] 주간에 했다면 절도죄손괴죄경합범이 된다.[8] 물건을 새로 구매해서 돌려주었든 훔쳐간 물건을 훼손시키지 않고 온전히 돌려주었든 변상 유무를 가장 중시한다.[9] 피해액수나 물품의 가격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20만원부터 시작하여 30만원 정도가 대부분이고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물론 절도죄 동종전과가 없다는 가정하에서이며, 절도죄 동종전과가 있다면 벌금구형액수가 높아져 벌금 백만 단위는 우습게 넘긴다.[10]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감량 한계 규정 내에서 형량을 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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