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 | |||
절도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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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 自動車等不法使用 | Unlawful Use of Automobile[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31조의2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보충관계 | 절도죄의 보충관계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
실행행위 |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사용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동의 없는 일시사용에 대한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2] |
보호법익 | 소유권[3] |
실행의 착수 | 시동을 건 때[4] |
기수시기 | 기존의 사용관계에 장애가 발생한 때(계속범) |
친고죄 | 친족상도례 적용[5]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3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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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단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절도는 물건을 가지고 본인의 점유로 하여 가져갈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다. 즉,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6] 하지만 자동차 등은 준부동산이고, 일반적인 물건으로 보기에는 일시 사용할 경우 보험 문제나 사고로 인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GTA(차량절도)와는 조금 다른데, 자동차를 그냥 훔치면 절도죄가 적용될 뿐이다.[7] 사용절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이처럼 본죄는 절도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2. 객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다른 물건 말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단 사용에만 처벌된다. 예를 들어서 기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철도안전법에도 기차의 일시사용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다. 물론 철도차량 운전면허 미취득자가 열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8]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에 포함되고,
1)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나 2)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와 죄형법정주의 상에서의 개념은 혼동하면 안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3. 관련 사례
- 정비소에 맡겨긴 차량을 정비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다.
- 고교생이 재미삼아 무면허로 관광버스를 200km 운전한 사례[9]
-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에서 고객 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절도죄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면 본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한다.[3] 이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의 사용권이 보호법익이라는 일부 견해가 있다.[4] 자동차에 승차한 때부터 착수라는 견해도 있다.[5] 2020헌마468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비친고죄[6] 이를 사용절도라고 한다. 실제로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1992년 자신의 동네 선배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돌려준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92도118[7] 그런데 따지고 보면 GTA 상에서도 자동차 일시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긴 하다. 순전히 게이머의 의도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훔친 차를 사용하고 원래 있던 곳에 두면 절도가 아닌 일시사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2002도3465)[8] 이는 신호 및 궤도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철도차량의 특성 때문이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과는 달리 (특수한 장비가 있지 않는 한)선로 밖의 임의장소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여 철도차량 자체를 절도하는 행위가 어렵기 때문이다.[9] 이것도 레전드인 게, 그 어렵다는 버스 운전에 평행주차까지 풀코스로 능숙하게 무면허가 해냈다면 그 고교생의 운전 실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