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硏究所 / Policy Institute
1. 개요
연구소, 싱크탱크의 한 종류로 국가기관, 정당 혹은 개인이 정치, 법,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안을 고안해내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설립하는 연구기관이다. 또한 싱크탱크(think tank)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한다.보통 국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각 기관, 담당별로 정책연구원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무조정실(국무총리) 산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특수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 세종국책연구단지나 혹은 그 주변에 위치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기관이다. 일반 연구소 혹은 평가원과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 경우 거의 모든 원내정당[1]은 정책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현행 정당법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대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정당의 정책연구원의 경우 정당과 다소 분리되어 독자적인 행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민간기관 역시 사회참여적 혹은 개개인의 연구 목적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계에 논문을 제출하거나 각 정당, 국회기관, 법원, 시민단체 등에 연구내역을 제출하기도 한다.
2. 싱크탱크와의 차이점?
싱크탱크와 정책연구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싱크탱크는 정책연구소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정책"이라는 표현이 삽입되었다는 점에서 싱크탱크는 개인, 기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지해 "정책"연구소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 대안만을 탐구하는 기관으로 인식하여 두 단어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전적 정의를 비추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면 비영리 목적이냐 영리 목적으로 기업이나 인간, 각종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다는 차이를 구분하기 위함일 것이다.3. 종류별 정책연구소
3.1. 국가기관 정책연구소
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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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정책연구소 | |||
소장/원장 | 정책연구소 | 설립일 | |
국무조정실 산하 | |||
문미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999년 5월 | |
김흥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89년 12월 | |
김대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85년 2월 4일 | |
박상희 | 육아정책연구소 | 2005년 11월 9일 | |
문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983년 4월 21일 | |
김현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89년 7월 1일 | |
하태훈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1988년 8월 5일 | |
법무부 산하 | |||
손홍기 (권한대행) | IOM이민정책연구원 | 2009년 9월 | |
법원 산하 | |||
박형남 | 사법정책연구원 | 2014년 1월 1일 |
3.2. 정당 정책연구소
정당 정책연구소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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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당법 제35조 ③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당법 제35조 ③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원내정당 정책연구소는 여당이 맨 위에 위치하고 남은 정당들은 의석수 기준으로 나열한다.
정당별 정책연구소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 |||||
정당명 | 이사장 | 정책연구소 | 연구소장 | 법인등록일 | |
원내정당 | |||||
국민의힘 | 한동훈 | 여의도연구원 | 유의동 | 2004-11-26 |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민주연구원 | 이한주 | 2008-09-04 | |
조국혁신당 | 조국 | 혁신정책연구원 | 서왕진 | 2024-06-11 | |
개혁신당 | 허은아 | 개혁연구원 | 이준석 | 2023-11-15 | |
진보당 | 김재연 | 진보정책연구원 | 신석진 | 2018-01-12 |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오준호 | 2020-10-27 | |
원외정당 | |||||
기후민생당 | 서진희 | 혁신과미래연구원 | (공석) | 2018-10-30 | |
(공석) | 민주평화연구원 | (공석) | 2018-03-15 | ||
새미래민주당 | 전병헌 | 새미래연구원 | 김성주 | 2024-06-25 | |
우리공화당 | 조원진 | 애국정책전략연구원 | 이주천 | 2018-12-11 | |
정의당 | 조돈문 | 정의정책연구소 | 장석준 | 2012-12-11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 |||||
사회민주당 | ,(미확인), | 불평등연구소 | 천호선 | (선관위 미등록) | |
국가혁명당 | 송순권 허경영 | 삼삼정책연구원 | ,(미확인), | (선관위 미등록) | |
금융개혁당 | ,(미확인), | 금혁당 정책연구소 | ,(미확인), | (선관위 미등록) | |
미래당 | 손상우 |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 ,(미확인), | (선관위 미등록) | |
여성의당 | ,(미확인), | 여성의당 정책연구소 | ,(미확인), | (선관위 미등록) | |
자유통일당 | ,(미확인), | 광화문연구소 | 류석춘 | (선관위 미등록) | |
통일한국당 | ,(미확인), | 통일한국연구원 | ,(미확인), | (선관위 미등록) | |
노동당 | (당헌상 존재) | ||||
녹색당 | (당헌상 존재) |
대한민국은 정당법 38조 1항에 의해서 정치자금법 27조에 의해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배분 받는 정당은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을 근거로 국가는 정책연구소 활동을 보장•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신설해야 한다. 정당은 비법인사단인데, 연구소에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라는 취지이다.
2022년 11월[3] 기준 정당법상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해야하는 정당은 원내정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을 포함한 원외정당 중 21대 총선에서 일정 득표율(2.06%) 이상 달성한 민생당까지 포함한 총 6개 정당은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여의도연구소 현판식 모습이다. |
3.2.1. 법인 관련
여의도연구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로 재단법인 형태로 출범•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연구원 또한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독립된 재단법인 형태다. 이처럼 정당법에 의거해 설치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한 전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탄압을 주장하자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4]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 영장을 집행한거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우리는 정당을 수사한게 아니라 별도의 법인 내에 피의자의 사무실을 수사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정당이 아닌 정당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민주당의 "야당"탄압 주장에 반박한 적이 있었다.각 정당의 당헌을 살펴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한국의희망, 시대전환, 진보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의 정당은 모두 당헌에 "별도 법인"이라 명시 되었지만 민생당은 "독립된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3년 기준 "별도의 법인",(정당법 기준),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하는 민생당이 "독립된 법인",(당헌 기준),이라고 당헌에 명시•설용한 것을 비추어 봤을때 "별도"와 "독립된" 사이에 정당별, 법률적, 각 당헌상 해석의 차이는 크게 없는 듯하다.
재단법인으로 등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700원을 들여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3.2.2. 미등록 정책연구소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정책연구소로는 국가혁명당의 삼삼정책연구소와 미래당의 미래정치연구소가 있다. 삼삼정책연구소는 허경영의 삼삼정책으로 이름을 알렸고 대선때 잠시 활발히 활동하였다가 2023년 기준 현재로는 활동이 없다.반면에 미래정치연구소는 2017년, 우리미래,(창준위), 시기부터 현 2023년 미래당에 이르기까지 연구소 명의로 미래당에서 꾸준히 칼럼과 논평 작성을 진행하고 있고, 정책 연구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성은 원내정당 정책연구소 못지않게 정책연구소로서 역할은 꾸준히 하고 있다. 칼럼과 논평은 미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akeourfuture.kr/
반면 미래정치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다.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가 이사장 직을 겸임하고 소장에 대한 정보는 당대표가 지명, 이사회가 승인한다고 나와 있을뿐 연구소 소장이 누구인지는 찾기가 힘들다. 이 외에도 연구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이고 접근성 자체가 원내정당들에 비해 빈약한 편[5]이라 미래당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존재 자체를 느끼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다른 원외정당에 비해선 정책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정치연구소와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노동당과 녹색당은 당헌상 정책"연구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찾을수 있었으나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당규로 명시한다."라고만 되어있고 두 정당 모두 당규에 정책연구소에 대한 규정은 찾을수 없었다. 다만 두 정당은 모두 정책"위원회"를 운영중이며 정책연구소의 역할 또한 당 내 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내부에선 일부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이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민간 정책연구소
개인회사
기타
- 여시재 - 여러 정치인을 배출하였다.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한겨레신문사에서 2015년 창립한 진보성향 싱크 탱크이다.
- 담쟁이포럼 - 문재인 대통령의 전 정책연구소.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국제개발 및 개발도상국 정책 컨설팅에 특화된 연구소이다.
[1] 원외정당도 있지만 이 경우는 대개 원내정당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원외정당이 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경우.[2] Oxford Languages에서의 싱크탱크의 정의: a body of experts providing advice and ideas on specific political or economic problems.[3] 2022년 4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 논평과 칼럼 아래에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라는 문구가 연구소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의 전부이다.
하지만 원외정당이고, 사실상 보조금 지원도 없고, 당원수에 비추어봐도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거 자체에 의를 둘 순 있다.
하지만 원외정당이고, 사실상 보조금 지원도 없고, 당원수에 비추어봐도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거 자체에 의를 둘 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