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9:51:12

민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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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69173><colcolor=#FFFFFF> 역사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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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colcolor=#369173> 영문명 <colbgcolor=#ffffff,#1F2023>The Institute for Democracy peace
설립일 2018년 3월 15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5층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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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공석)[1]
원장 (공석)
홈페이지 http://www.idp.re.kr[접속불가][3]

1. 개요2. 조직3. 역대 이사장4. 역대 원장5. 이사진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민주평화연구원은 민생당싱크 탱크이다.[4]

민주평화당 창당 이후 2018년 5월 3일 출범했다. 민생당 창당 이전인 민주평화당 시절에는 정동영 대표가 이사장을 맡았다가 현재는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있다.

2018년 5월 2일 광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 천정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일 최고위원, 정인화 사무총장, 박주현 선대위 정책전략 본부장, 이상돈 민주평화연구원 원장, 이용주 전남도당 위원장, 최경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참석 했다.

2018년 9월 11일, 민주평화연구원 3차 이사회에서 천정배 의원이 새로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의결, 선임됐다.

2019년 8월 16일 천정배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민주평화연구원 원장직이 공석이 되었다.

이후 2020년 2월 24일,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과 합당되어 민생당이 된 후에도 연구원은 유지되고 있다. 또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연구원[5]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남아있고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멈췄다. 민생당 홈페이지에도 혁신과미래연구원만 있다. 민생당부터는 사실상 해산 상태이다.

약칭이 민평련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주평화국민연대)와는 관계가 없다.

2. 조직

  • 이사회
  • 감사
  • 원장
  • 부원장
    • 전략기획실
    • 정책연구실
    • 교육연수실

3. 역대 이사장

<rowcolor=#43B02A>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초대 조배숙 2018년 3월 15일 ~ 2018년 8월 5일
2대 정동영 2018년 8월 5일 ~ 2020년 5월 29일
3대 이수봉 2020년 5월 29일 ~ 현재 [6]

4. 역대 원장

<rowcolor=#43B02A>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초대 이상돈 2018년 3월 15일 ~ 2018년 9월 11일
2대 천정배 2018년 9월 11일 ~ 2019년 8월 16일

5. 이사진

파일:민주평화연구원등기(1).png
파일:민주평화연구원등기(2).png
2024. 2. 5. 민주평화연구원 등기부
2024.2.5.자 등기부에 따르면 조배숙 체제까지는 등기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다. 정동영이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이사로 등기는 하였으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7][8]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사장으로 기재된 이수봉은 이사로 등기된 바도 없다. 이사로 등기되지도 않은 자가 이사장을 맡을 수는 없다.
<rowcolor=#43B02A>연번 당적 이름
1 미상 최태욱[9]
2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윤영일
3
파일:zsdkl3gasdg.svg
정동영
4 천정배
5 김광수
6 유성엽

이사진들의 당적이 민생당-기후민생당의 처참한 상황을 보여준다. 정당법상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지, 정당연구소의 구성원에 대한 제한은 딱히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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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현황에 따르면 이수봉이지만, 등기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 #[접속불가] [3] 아카이브가 남아있다. #[4] 현행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5] 이후 혁신과미래연구원으로 변경.[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나, 이사로 등기되지도 않은 자가 이사장을 맡을 수는 없다. 사실상 공석이다.[7]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8] 이 경우 민법 제59조에 따라 각 이사가 민주평화연구원을 대표한다. 다만, 민주평화연구원 정관의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9] 축구선수 최태욱과는 동명이인. 출생연도가 1961년으로 같은 교수 최태욱이 민주평화당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