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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2025년)/기후민생당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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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24년
2.1. 2월2.2. 3월2.3. 4월2.4. 5월2.5. 6월2.6. 7월2.7. 8월2.8. 9월2.9. 10월2.10. 11월2.11. 12월
3. 2025년
3.1. 1월3.2. 2월3.3. 3월
4. 총평

1. 개요

민주평화당으로 당명 변경하기 전인 기후민생당 시절의 행적을 다룬 문서.

2. 2024년

파일:36666_53636_3720.jpg
기후민생당 제8차 당무위원회의

2.1. 2월

  • 2월 8일
    • 민생당 김정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이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

2.2. 3월

  • 3월 15일
    •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에서 정하는 당의 명칭을 '민생당'에서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 이는 비례 순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김정기 비대위원장이 추진한 것이다. #
  • 3월 20일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1]
    • 이승한이 서진희를 상대로 제기해 인용받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75호 가처분에 관하여, 이승한이 집행취소(해제)를 신청하였다.[A] 대법원은 집행취하 되더라도 정지 기간동안의 그 정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3]
  • 3월 21일
    • 다른 가처분 건인 2021카합20541호 사건의 경우 서진희 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26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결정을 취소하고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A]
    • 다만 본안 사건은 아직 파기환송심이 계속중이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 3월 22일
    •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2.3. 4월

  • 4월 10일
    •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4. 5월

  • 5월 14일
    • 피고 민생당 및 그 특별대리인 서진희 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5]
  • 5월 16일
    • 기후민생당[6]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있었다.
  • 5월 18일
    • 서진희 대표와 이내훈 최고위원, 그리고 노동곤 사무총장이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

2.5. 6월

  • 6월 4일
    • 기후민생당 당무위원회가 이창록 충북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생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사유는 서진희 지도부의 전당대회 개최 및 당무위원회 소집 거부라고 한다. 당무위원회는 관련 법규를 유추 적용해 직접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선관위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창록 역시 충북도당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 6월 5일
    • 서진희 대표와 이승한 최고위원, 이내훈 최고위원, 노동곤 사무총장, 권오성 기획부총장, 그리고 기타 인원들이 현충일을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7] 이와 함께 기후민생당 제33차 최고위원회의도 함께 개최하였다. ###
  • 6월 14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에서 서진희 지도부측이 최종승소하였다.[8] #
  • 6월 19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3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2.6. 7월

  • 7월 19일
    • 채수근 상병의 해병순직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 #
  • 7월 23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1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2.7. 8월

  • 8월 14일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참배식을 가졌다. #
  • 8월 2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8월 3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2.8. 9월

  • 9월 5일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 신청 공고가 올라왔다. # 그러나 신청자가 1명도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 9월 24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7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8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49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9월 27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0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2.9. 10월

  • 10월 8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1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17차 당무혁신기획단회의가 있었다. #
  • 10월 15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2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0월 2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3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0월 2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4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2.10. 11월

  • 11월 5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1월 11일
    • 당비를 6개월 이상 안내면 당무위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경고문 형태의 기후민생당 당무위원 긴급공지가 올라왔다. #
  • 11월 1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1월 19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7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2.11. 12월

  • 12월 3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58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2월 1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0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2월 3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2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3. 2025년

파일:기민당 신년.jpg
기후민생당 2025년 시무식

3.1. 1월

  • 1월 6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3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2025년 기후민생당 시무식을 가졌다. 위에 있는 이미지가 그 모습이다. #
  • 1월 21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4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1월 23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5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3.2. 2월

  • 2월 6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6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2월 10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2024년 예산결산위원회의가 있었다. #
  • 2월 12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7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2월 17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8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2월 25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69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2월 26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70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 갑작스럽게, 당명을 전신중 하나인 민주평화당으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공고가 올라왔다. 아마도, 제9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실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1] #
  • 2월 28일
    • 기후민생당 제9차 당무위원회의 소집 공고가 올라왔는데, 처음엔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진행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으나 뜬금없이 취소 후 민생당 중앙당사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3.3. 3월

  • 3월 5일
    • 기후민생당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71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

4. 총평

비상대책위원장 김정기[12]와 당대표 권한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고 항소심까지 패소한 당대표 서진희 간의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서진희 측 승소로 완전히 종결되어 중앙당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즉 영등포구 을에 출마한 김정기 전 대표(비상대책위원장)은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하였고, 비례대표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탁향우 후보도 0.02%로 비례대표 봉쇄조항인 3%에 한참 미달하여 현 기후민생당의 상황을 처참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그럼에도 이창록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비대위 전환을 시도하는 등 아직까지도 또다른 내분이 시작된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 출마하지 못한 점 또한 앞으로 당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여력이 있을지도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A]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3]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 판시는 법인회사의 대표자인 것인데, 수원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나1865 판결에서는 이를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하였다.[A] [5]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잘못 정했거나 이름에 오탈자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이다. 민생당을 기후민생당으로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6] 피고자가 기후민생당으로 정정되었다.[7] 제69회 현충일 참배.[8] 이로써 당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9] 혁신과미래연구원민주평화연구원이 있다.[10] 여기서 과거 민생당 시절, 참칭 비대위원장이고 그 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을 받은적이 있던 이강일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왜 참칭 비대위이냐면 당시 엄연히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던 김정기이관승이 있었기 때문이다.[11] 만약, 실행된다면 당명을 기후민생당으로 당명을 변경한지 1년만에 또 변경하는 셈이 된다.[12] 2024년 2월에 또 다른 직무대행이던 이관승은 사퇴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하였다. 이후 김정기 단독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됨이 선관위에 공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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