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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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2. 적용법조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등 살인죄를 제외한 부분
-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강간, 해상강도강간(특별가중인자,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 2배 가중)[1] 부분
-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추행죄 및 강간등 살인죄를 제외한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한 부분
3. 강간죄(13세 이상)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강간[2][3]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2 | 청소년 강간[가][나][6]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9년 |
3 | 친족관계[7] /주거침입 등[8] /특수강간[9]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4 | 강도강간[10] | 5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 |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해상강도범이 강간한 경우(형법 제340조,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특별가중] 윤간(3, 4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B]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형)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인전 신뢰관계 이용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➀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➁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➂ : ➀,➁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4. 강제추행죄(13세 이상)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청소년강제추행[15] | 1년 ~ 2년 | 1년8월~ 3년 4월 | 2년8월 ~ 4년8월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4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5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 |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해상강도범의 추행행위인 경우(형법 제340조,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특별가중]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B]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5유형)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 5유형)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5.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의제추행[19]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의제간음 / 강제추행[20]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4년~ 6년 |
3 | 유사강간[21]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4 | 강간[나]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23]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 |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해상강도범이 강간한 경우(형법 제340조,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특별가중] 윤간(2, 4유형) 임신(2, 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B]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6.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의제강간 등 포함)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의제강제추행 | ~ 10월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 | 의제강간 | 1년6월 ~ 3년[27]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3 | 강제추행[다]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4 | 유사강간[가]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5 | 강간[나] | 6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 기준을 적용[31]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 |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5유형) 해상강도범이 강간한 경우(형법 제340조,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특별가중] 윤간(2, 5유형) 임신(2, 5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B]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7. 군형법상 성범죄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군인 등 강제추행 | 6월 ~ 1년4월 | 10월 ~2년 6월 | 2년 ~4년 |
2 | 군인 등 유사강간 | 1년6월~3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3 | 군인 등 강간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 |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인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임신(3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8.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8.1. 13세 이상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일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2 | 일반강간[36]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3 | 친족관계 강제추행[나][다]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4 | 친족관계 강간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2년 |
5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라]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6 |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40] | 6년 ~ 9년 | 8년 ~ 13년 | 12년 ~ 16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해상강도범의 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배 가중하며, '무기'는 '무기 이상'으로 가중한다.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8.2.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의제강제 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5년 6월 | 5년 ~ 8년 |
2 | 의제강간[41]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3 | 강제추행[다][라] | 5년 ~ 8년 | 7년 ~ 11년 | 10년 ~ 14년 |
4 | 유사강간[가][45] | 5년 ~ 9년 | 8년 ~ 12년 | 11년 ~ 15년 |
5 | 강간[나][47] | 6년 ~ 10년 | 9년 ~ 14년 | 무기, 13년 ~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해상강도범의 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배 가중하며, '무기'는 '무기 이상'으로 가중한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 대상(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8.3. 군형법상 성범죄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유형 ||<width=20%>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colbgcolor=#f0f0f0,#28292d> 1 | <colbgcolor=#f0f0f0,#28292d> 강제추행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2 | 유사강간/강간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9.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bgcolor=#333><rowcolor=#fff><tablebordercolor=#44444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 9년 ~ 12년 | 11년 ~ 14년 | 무기, 13년 ~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해상강도범의 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배 가중하며, '무기'는 '무기 이상'으로 가중한다.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A] 각 양형인자의 정의는 해당 문서 10번 문단 참조. | |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범행 후 구호 호송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0. 양형인자의 정의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2차 피해 야기
11. 집행유예 기준
11.1. 부정적(실형 권고)
- 주요 참작 사유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49]
- 반복적 범행[50]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윤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51]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
- 중한 상해
- 형법 제340조에 해당하는 경우[52]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1.2. 긍정적(집행유예 권고)
- 주요 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53]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54]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1.3. 참작사유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1]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3]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준유사강간(형법 제 299조)[가]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나] 위계/위력간음 포함[6] 19세 미만을 강간/유사강간/준강간/준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유사성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7]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8]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9]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10] 강도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사람을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A] 특별양형인자는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 영역을,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특별가중]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 2배 가중[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서 참조).[14]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15] 청소년 위계/위력 추행 포함[A] [특별가중] [B] [19]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 포함[20]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 포함,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위계/위력 추행 포함(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21] 가[나] [23]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A] [특별가중] [B] [27]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포함, 다만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다] 위계/위력추행 포함[가] 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나] 위계/위력간음 포함[31]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를 사용[A] [특별가중] [B] [A] [36] 청소년 강제추행, 성인 유사강간 포함[나] [다] [라] 특수강도강제추행 포함[40] 강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치상 포함[41] 의제유사강간 포함[다] [라] [가] [45] 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나] [47]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포함[A] [49]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50]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1]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52]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53] 13세 이상 비장애인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54]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