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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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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뇌물수수3. 뇌물공여4. 유형의 정의5. 양형인자
5.1. 뇌물수수
5.1.1. 가중인자5.1.2. 감경인자
5.2. 뇌물공여
5.2.1. 감경인자5.2.2. 가중인자

1. 개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뇌물에 대해 규정한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뇌물수수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천만원 미만6월↓4월↑
1년↓
8월↑
2년↓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8월↑
2년↓
1년↑
3년↓
2년↑
4년↓
3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년6월↑
4년↓
3년↑
5년↓
4년↑
6년↓
4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6년↓
5년↑
7년↓
6년↑
8년↓
5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8년↓
7년↑
10년↓
9년↑
12년↓
65억 원 이상7년↑
10년↓
9년↑
12년↓
11년↑
무기

3. 뇌물공여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 원 미만6월↓4월↑
10월↓
6월↑
1년6월↓
2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
10월↑
1년6월↓
1년↑
3년↓
3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
4년↓
41억 원 이상2년↑
3년↓
2년6월↑
3년6월↓
3년↑
5년↓
  • 증뢰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4. 유형의 정의

  • 뇌물수수는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뇌물공여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5. 양형인자

5.1. 뇌물수수

5.1.1. 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누범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5.1.2. 감경인자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2. 뇌물공여

5.2.1. 감경인자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증뢰액이 천만원 미만으로 극히 적은 경우(제1유형)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2.2. 가중인자

  •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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