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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폭력행위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폭행죄·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2.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4조, 제283조 내지 제285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3항[1], 제5조의10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2]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상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상해 | 2월↑ 10월↓ | 4월↑ 1년6월↓ | 6월↑ 2년6월↓ |
2 | 중상해 | 6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4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4년↓ | 3년↑ 5년↓ | 4년↑ 8년↓ |
4 | 보복목적 상해 | 6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3년↓ |
- 보복목적 상해치사는 3유형으로 분류한다.
3.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특수상해 | 4월↑ 1년↓ | 6월↑2년↓ | 1년↑ 3년↓ |
2 | 특수중상해·누범상해 | 10월↑ 2년↓ | 1년6월↑ 3년6월↓ | 2년↑5년↓ |
3 | 누범특수상해 | 1년6월↑3년↓ | 2년↑ 4년↓ | 3년↑ 6년↓ |
3.3. 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시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2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게본 4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가중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3유형 폭행치사: 감경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기본 2년 이상 4년, 가중 3년 이상 5년 이하
- 제4유형 운전자폭행치상: 감경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 3년 이상 5년 이하, 가중 4년 이상 8년 이하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감경 2월 이상 1년2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년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2년4월 이하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감경 4월 이상 1년4월 이하, 기본 10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1유형에 따른다.
- 보복목적폭행치사는 3유형에 따른다.
- 울산지법 2020고합103 - 제1유형 가중요소 해당 사건에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다.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4]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자/기타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2. 감경요소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