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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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폭력행위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폭행죄·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2.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4조, 제283조 내지 제285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3항[1], 제5조의10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2]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상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상해[3] | 2월↑ 10월↓ | 4월↑ 1년6월↓ | 6월↑ 2년6월↓ |
2 | 중상해[4] | 6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4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4년↓ | 3년↑ 5년↓ | 4년↑ 8년↓ |
4 | 보복목적 상해 | 6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3년↓ |
- 제1유형의 경우에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전치 4~9주라도 다른 참작 사유가 여럿 있으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
- 보복목적 상해치사는 3유형으로 분류하고, 보복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3.1.1. 상해죄 등 벌금형 선고 사례
고의범과의 비교를 위해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반려견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상죄도 포함하였다. 아래 예시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의범의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되는 사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아래 사례들을 기반으로, 가장 경미한 진단인 전치 2주 기준으로 대략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벌금형 | 감경 | 기본 | 가중[5] |
전치 2주[6] | 50만 원↑ 150만 원↓ | 200만 원↑ 400만 원↓ | 450만 원↑ 1000만 원↓ |
- 전치 2주[7]
- 감경
- 상해죄 벌금 50만원
- 폭행죄 벌금 50만원[8]
-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70만원
- 상해죄 벌금 90만원
- 폭행죄 벌금 100만원
- 상해죄 벌금 100만원
- 과실치상죄 벌금 100만원
-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100만원
- 과실치상죄 벌금 150만원
- 기본
- 상해죄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200만원
- 교특치상 벌금 200만원
- 상해죄 벌금 200만원
- 미성년자 폭행 벌금 200만원
- 상해죄 벌금 250만원
- 음주운전 방조범 벌금 250만원[9]
- 과실치상죄 벌금 300만원
- 상해죄 벌금 300만원
- 상해죄 벌금 300만원[10]
- 존속상해죄 벌금 300만원
- 상해죄 벌금 400만원
- 상해죄 벌금 400만원
- 가중
- 전치 3주
- 전치 4주
- 공동상해 주범 벌금 200만원, 공범 벌금 100만원
- 상해죄 벌금 400만원
-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500만원
- 상해죄 등 벌금 1,000만원[15]
- 공동상해 주범 벌금 1,000만원
-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벌금 1,200만원[16]
- 전치 5주
- 전치 6주
- 전치 7주
- 전치 8주
- 미성년자 폭행 벌금 400만원[19]
- 존속상해 및 미성년자 폭행 벌금 400만원[20]
- 상해죄 벌금 500만원
-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을 폭행, 벌금 500만원
-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500만원
-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1,500만원
- 전치 9주
- 전치 10주[22]
- 상해죄 벌금 100만원[23]
- 업무상과실치상죄 벌금 200만원
- 과잉방위 상해죄 벌금 350만원[24]
- 과실치상죄 벌금 500만원
- 산림자원조성관리법 위반 및 상해, 벌금 1,000만원[25]
- 전치 12주
3.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특수상해 | 4월↑ 1년↓ | 6월↑2년↓ | 1년↑ 3년↓ |
2 | 특수중상해·누범상해 | 10월↑ 2년↓ | 1년6월↑ 3년6월↓ | 2년↑5년↓ |
3 | 누범특수상해 | 1년6월↑3년↓ | 2년↑ 4년↓ | 3년↑ 6년↓ |
- 제1유형에서 보복목적 상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는 보복목적 상해로 처리한다.[27]
-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 보복목적 상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3. 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본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기본 4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가중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3유형 폭행치사: 감경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기본 2년 이상 4년 이하, 가중 3년 이상 5년 이하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감경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 3년 이상 5년 이하, 가중 4년 이상 8년 이하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감경 2월 이상 1년2 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2년 4월 이하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감경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기본 10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1유형에 따르되,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는 운전자 폭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보복목적 폭행치사는 3유형에 따르며, 보복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누범상해와 운전자 폭행치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치상을 적용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운전자 협박치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울산지법 2020고합103 - 제1유형 가중요소 해당 사건에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다.
3.4. 협박
- 제1유형 : 일반 협박[28]
- 감경 : 8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 2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가중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 제2유형 : 운전자 협박치상[29]
- 감경 : 10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기본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 가중 :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
- 제3유형 : 운전자 협박치사
- 감경 :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
- 기본 :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가중 :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제4유형 : 누범•특수협박
- 감경 : 2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기본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 가중 :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 감경 :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징역
- 기본 : 10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가중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징역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실형 권고)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전치 10주 이상)[치상죄]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32]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자/기타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2. 감경요소(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인자가 있으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
- 경미한 상해(전치 3주 이하)[치상죄]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치사죄]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적절한 구호조치[치상죄]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폭행·상해·폭행치사·상해치사 한정, 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있다.[2] 별도의 범죄군이나 영역이 있는 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에게 폭행·상해·협박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3] 실제로는 전치 1주 당 100~200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폭행치상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도 마찬가지라서, 징역형 양형기준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전치 4~5주, 보통이라면 6~8주는 나와야 한다. 물론 전치 3주라도 누범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폭행이나 업무상의 과실로 발생한 대부분의 상해 사건은 전치 3~5주인 경우가 흔한데, 이걸 다 징역형 양형기준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치 2주인 경우는 일반 폭행이나 적절한 구호조치까지 했다면 과실치상으로 합의하기도 하며, 대부분 약식절차로 끝난다.[4]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전치 20주 이상 나오면 중상해라고 한다. 전치 15~19주인 경우는 피해 부위에 따라 중상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5] 상해죄의 법정 최고 벌금은 1,000만 원이며, 대략 징역 4월까지는 벌금으로 대신 선고된다고 보면 된다.[6] 상해•폭행•폭행치상•업무상 과실치상•교특치상에만 적용되며, 공동상해•공동폭행•특수폭행은 가중 영역을 반영한다.[7] 전치 2주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별로 안 다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만 인정되기도 한다.[8] 과태료 200만원 별도[9] 주범은 벌금 2,000만원[10] 2L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11] 이 사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했다.[12]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전치 2주 폭행보다 중형이 선고되었다.[13]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폭행 포함[14]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15] 공갈미수 및 도박 포함[16] 다만 벌금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합산하여 선고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하나로 벌금 1,200만원이 나왔다는 뜻은 아니다.[17] 교사자는 징역 10월[18] 손괴죄 포함[19] 미성년자를 전치 8주에 이르게 했는데 벌금 400만원은 엄청난 선처라고 볼 수 있다.[20] 미성년자 폭행에 존속인 피해자로 이미 2개의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나왔다.[2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 참고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다.[22] 대부분 여기서부터 중한 상해(중상해가 아니다)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23] 단순 과실치상도 전치 10주이면 벌금 100만원 정도로 끝나기는 매우 어렵다.[24] 과잉방위에 의한 상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실치상에 가깝다.[25]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전치 10주의 상해로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선처다.[26] 상해 1,000만원, 주거침입 500만원[27] 특수상해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보복상해 법정형: 1년 이상 30년 이하[28] 운전자 협박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29] 운전자 폭행치상과 동일하다.[가]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 제외[치상죄] 일반상해·보복상해·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상 및 협박치상 한정[32] 보복목적 폭행·상해·협박 제외[가] [치상죄] [치사죄] 상해치사•폭행치사•운전자 폭행치사 및 협박치사 한정[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