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들을 정리한 문서.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범죄는 벌금 액수를 정할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있다.2. 일람
조문 | 죄명 | 액수 | 비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
§28 | 구조·구급활동방해죄 | 5천만원↓ | - |
§29 | 구조·구급목적토지등일시사용거부 | 300만원↓ | - |
§29-2 | 감염병환자등미통보·거짓통보 | 200만원↓ |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
§17 | 퇴직급여금 부정수급 | 1천만원↓ | - |
군형법 | |||
§60①2 | 직무중군인등단순폭행 | 1천만원↓ | [1] |
국가보안법 | |||
§10 | 불고지(不告知) | 200만원↓ | - |
부정수표단속법 | |||
§2① | 부정수표발행 | 수표 금액 10배↓ | - |
§2③ | 과실부정수표발행 | 수표 금액 5배↓ | - |
§4 | 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 | 20만원↓ | - |
§5 | 수표위변조 | 수표 금액의 10배↓ | - |
§7 |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위반 | 100만원↓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7 | 우범자 | 300만원↓ | - |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죄명 | 액수 | 비고 |
§8 |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 3천만원↓ | - |
§10② | 미신고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운영 | 500만원↓ | - |
§12② | 미인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 | 500만원↓ | - |
§19-2② | 미신고성폭력피해자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 500만원↓ | - |
§23② | 업무폐지·정지·인가취소시 이용자 관련 미조치 | 500만원↓ | - |
§29 | 영리목적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 500만원↓ | - |
§30 | 직무상비밀누설 | 500만원↓ | -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 죄명 | 액수 | 비고 |
§6③ | 장애인강제추행 | 3천만원↑ 5천만원↓ | [A] |
§6⑥ | 장애인위계위력추행 | 1천만원↑ 3천만원↓ | [A] |
§10① | 업무상위력추행 | 1500만원↓ | - |
§10② | 피구금자추행 | 2천만원↓ | - |
§11 | 공증밀집장소내추행 | 3천만원↓ | - |
§12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천만원↓ | - |
§13 | 통신매체이용음란 | 2천만원↓ | - |
§14① | 카메라등이용촬영 | 5천만원↓ | - |
§14② | 불법촬영물유포·동의된 영상의 비동의유포 | 5천만원↓ | - |
§14④ |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천만원↓ | - |
§14-2① | 허위영상물편집등 | 5천만원↓ | - |
§14-2② | 허위영상물유포 | 5천만원↓ | [4] |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 죄명 | 액수 |
§7③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1천만원↑ 3천만원↓ |
§8②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추행 | 5천만원↓ |
§8-2② | 13세이상16세미만아동추행 | 5천만원↓ |
§13① | 아동·청소년성매수 | 2천만원↑ 5천만원↓ |
§13② | 성매수목적유인·성판매권유 | 3천만원↓ |
§14③ | 성매수행위권유 | 5천만원↓ |
§15② | 알선영업행위[아청법제15조제2항] | 5천만원↓ |
§15③ | 아동·청소년성매수행위유인등 | 3천만원↓ |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죄명 | 액수 |
§3 | 5억원 이상 사기등[6] | 그 이득액 이하 |
§4① | 5억원 미만 재산국외도피 |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
§5 |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6 | 증재 | 3천만원 이하 |
§7 | 알선수재 | 5천만원 이하 |
§8 | 사금융알선 | 7천만원 이하 |
§9 | 저축하는 자의 부당이득 수수 | 5천만원 이하 |
§12① | 금융회사임직원등의 보고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
§12② | 금융회사의 장등의 신고의무 위반 | 200만원 이하 |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죄명 | 액수 |
§2 | 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 | 수뢰액의 2배 ↑ 5배↓ |
§3 | 알선수재 | 1천만원↓ |
§4-3 | 국회 정보위원회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 500만원 이하 |
§5-9④ | 보복목적위력행사·면담강요 | 300만원 이하 |
§5-10① |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협박 | 2천만원 이하 |
§5-11① | 위험운전치상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5-11② | 위험운항치상[7]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5-12·2 | 사고선박의 선장·승무원도주치상 |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13·2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상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8 | 조세포탈 |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8-2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2.6. 형법
2.6.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조문 | 죄명 | 액수 | 비고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
§105 | 국기국장모독 | 700만원↓ | - |
§106 | 국기국장비방 | 200만원↓ | -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
§109 | 외국국기국장모독 | 300만원↓ | - |
§111③ | 사전예비음모 | 500만원↓ | - |
§112 | 중립명령위반 | 500만원↓ | - |
§113 |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 1천만원↓ | -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
§114 | 범죄단체조직 | 해당 죄에 정해진 형 | [8] |
§115 | 소요 | 1500만원↓ | - |
§116 | 다중불해산 | 300만원↓ | - |
§117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이행방해 | 500만원↓ | -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700만원↓ | -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23 | 직권남용 | 1천만원↓ | - |
§133 | 뇌물공여등 | 2천만원↓ | - |
제8장 공무방해의 죄 | |||
§136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사직강요 | 1천만원↓ | [가] |
§137 | 위계공무방해 | 1천만원↓ | |
§138 | 법정·국회회의장모욕 | 700만원↓ | [가] |
§140 |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 | 700만원↓ | - |
§140-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700만원↓ | - |
§141 | 공용서류등무효 | 1천만원↓ | [가] |
§142 | 공무상보관물무효 | 700만원↓ | [가]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151 | 범인은닉 | 500만원↓ | -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152 | 위증 | 1천만원↓ | - |
§154 | 허위감정·통역·번역 | 1천만원↓ | - |
§155 | 증거인멸 | 700만원↓ | - |
제11장 무고의 죄 | |||
§156 | 무고 | 1천만원↓ | - |
2.6.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
§158 |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 | 500만원↓ | |
§159 | 시체등오욕 | 500만원↓ | |
§163 | 변사체검시방해 | 700만원↓ |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166②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 | 1천만원↓ | |
§167② | 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 | 700만원↓ | |
§170 | 실화 | 1500만원↓ | |
§171 | 업무상실화·중실화 | 2천만원↓ | |
§173-2①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1500만원↓ | |
§173-2② |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2천만원↓ |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179②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 | 700만원↓ | |
§181 | 과실일수 | 1천만원↓ | |
§184 | 수리방해 | 700만원↓ |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
§185 | 일반교통방해 | 1500만원↓ | |
§189① | 과실교통방해 | 1천만원↓ | |
§189② |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 | 2천만원↓ |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
§192① | 먹는 물 사용방해 | 500만원 ↓ | [13]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
§208 | 위조통화취득 | 1500만원↓ | |
§209 | 위조통화지정행사 | 500만원↓ | |
§211 |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 | 700만원↓ |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216 | 허위유가증권작성 | 3천만원↓ | |
§219 | 위조인지·우표취득 | 1천만원↓ | |
§221 | 소인말소 | 300만원↓ | |
§222 | 인지·우표 유사물제조 | 500만원↓ |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227 | 허위공문서작성 | 2천만원↓ | |
§228① |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 | 1천만원↓ | |
§228② | 면허증등 부실기재 | 700만원↓ | |
§230 | 공문서등 부정행사 | 500만원↓ | |
§231 | 사문서등위변조 | 1천만원↓ | |
§232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1천만원↓ | |
§232-2 | 사전자기록위·변작 | 1천만원↓ | |
§233 | 허위진단서등작성 | 3천만원↓ | |
§236 | 사문서부정행사 | 300만원↓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242 | 음행매개 | 1500만원↓ | |
§243 | 음화반포등 | 500만원↓ | |
§244 | 음화제조등 | 500만원↓ | |
§245 | 공연음란 | 500만원↓ |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246① | 도박 | 1천만원↓ | |
§246② | 상습도박 | 2천만원↓ | |
§247 | 도박장소등개설 | 3천만원↓ | |
§248① | 복표발매 | 3천만원↓ | |
§248② | 복표발매중개 | 2천만원↓ | |
§248③ | 불법복표취득 | 1천만원↓ |
2.6.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257① | 상해 | 1천만원↓ | - |
§257② | 존속상해 | 1500만원↓ | - |
§260① | 폭행 | 500만원↓ | - |
§260② | 존속폭행 | 700만원↓ | - |
§261 | 특수폭행 | 1천만원↓ |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 |
§267 | 과실치사 | 700만원↓ | |
§268 | 업무상 과실치사상 | 2천만원↓ | |
제27장 낙태의 죄 | |||
§269① | [14] | ||
§269② | 촉탁승낙낙태 | 200만원↓ |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271① | 유기 | 500만원↓ | |
§271② | 존속유기 | 1500만원↓ | |
§272 | 영아유기 | 300만원↓ | |
§273① | 학대 | 500만원↓ | |
§273② | 존속학대 | 700만원↓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276① | 체포·감금 | 700만원↓ | |
§276② | 존속체포·존속감금 | 1500만원↓ | |
§278 | 특수체포·특수감금 | 기본 형에서 2분의 1 가중 | - |
§283① | 협박 | 500만원↓ | |
§283② | 존속협박 | 700만원↓ | |
§284 | 특수협박 | 1천만원↓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298 | 강제추행 | 1500만원↓ | - |
§299 | 준강제추행 | 1500만원↓ | - |
§303① | 업무상위력간음 | 3천만원↓ | - |
§305 | 미성년자추행 | 1500만원↓ | [15]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307① | 사실적시 명예훼손 | 500만원↓ | - |
§307②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1천만원↓ | - |
§308 | 사자명예훼손 | 500만원↓ | [16] |
§309① | 출판물등에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 | 700만원↓ | |
§309② | 출판물등에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1500만원↓ | |
§311 | 모욕 | 200만원↓ |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313 | 신용훼손 | 1500만원↓ | |
§314 | 업무방해 | 1500만원↓ | |
§315 | 경매·입찰방해 | -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316 | 비밀침해 | 500만원↓ |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700만원↓ |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319 | 주거침입·퇴거불응 | 500만원↓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23 | 권리행사방해 | 700만원↓ | |
§324① | 강요 | 3천만원↓ | |
§324② | 특수강요 | 5천만원↓ | |
§327 | 강제집행면탈 | 1천만원↓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329 | 절도 | 1천만원↓ | |
§331-2 | 자동차등불법사용 | 500만원↓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347 | 사기 | 2천만원↓ | |
§347-2 | 컴퓨터등사용사기 | 2천만원↓ | |
§348 | 준사기 | 2천만원↓ | |
§348-2 | 편의시설부정이용 | 500만원↓ | |
§349 | 부당이득 | 1천만원↓ | |
§350 | 공갈 | 2천만원↓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355 | 횡령·배임 | 1500만원↓ | |
§356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3천만원↓ | |
§357① | 배임수재 | 1천만원↓ | |
§357② | 배임증재 | 500만원↓ | |
§360 | 점유이탈물횡령 | 300만원↓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
§362 | 장물취득·장물알선 | 1500만원↓ | |
§364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중과실장물취득 | 500만원↓ | |
제42장 손괴의 죄 | |||
§366 | 재물손괴 | 700만원↓ |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2천만원↓ | |
§369① | 특수손괴 | 1천만원↓ | |
§369②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2천만원↓ | |
§370 | 경계침범 | 500만원↓ |
[1]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A]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A] [4]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6]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7]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8]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가] [가] [가] [13]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14]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15]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16]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6]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7]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8]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가] [가] [가] [13]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14]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15]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16]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