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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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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3. 권고형량범위
3.1. 기본3.2. 상해·치상3.3. 재물등 요구·취득3.4. 사망의 결과 발생
4. 각 유형의 정의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5.2. 감경요소

1. 개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인질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

  • 형법 제287조부터 제296조, 제336조(인질강도)
  • 특가법 제5조의2
  • 피약취자등 살해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제4유형 중대범죄결합살인에 해당한다.

3. 권고형량범위

3.1. 기본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단순약취
유인
인신매매등
6월↑
1년6월↓
1년↑
2년6월↓
2년↑
4년↓
2추행등
목적[1]
8월↑
2년↓
1년↑
3년↓
2년6월↑
4년6월↓
3노동력
착취등[2]
1년↑
2년6월↓
1년6월↑
3년6월↓
3년↑
6년↓
4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2년6월↑
5년↓
4년↑
6년↓
5년↑
8년↓
5살해목적
미성년자
4년↑
7년↓
6년↑
9년↓
7년↑
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2. 상해·치상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피약취자
등 치상
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2피약취자
등 상해[3]
1년6월↑
3년6월↓
3년↑
5년↓
4년↑
7년↓
3미성년자상해등[4]2년6월↑
5년↓
4년↑
7년↓
5년↑
9년↓

3.3. 재물등 요구·취득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인질강요
인질강도
2년↑
3년6월↓
2년6월↑
5년↓
3년6월↑
7년↓
2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재물등요구
4년↑
7년↓
5년↑
8년↓
7년↑
11년↓
3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재물등 취득
6년↑
9년↓
8년↑
12년↓
10년↑
15년↓

3.4. 사망의 결과 발생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2[5]6년↑
11년↓
9년↑
13년↓
무기
11년↑

4. 각 유형의 정의

  • 기본 범죄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1항
      •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 형법 제292조제2항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 제5유형(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 살해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 상해·치상 범죄군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상)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 재물등 요구·취득
    • 제1유형(인질강요/인질강도)
      •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제3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사망의 결과 발생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 인질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6]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의 약취·유인인 경우(상해·치상·치사 한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해·치상 한정)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치사 제외)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치사 제외)
      •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재물등요구·취득 한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치사 한정)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상해·치상, 재물등요구·취득 범죄군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 행위자/기타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후 10년 이내)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5.2. 감경요소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기본 범죄군 한정)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기본 범죄군 한정)
      • 경미한 상해(상해·치상 범죄군 한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치사 범죄군 한정)
    •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기본 범죄군 제외)[7]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치사 한정)
      • 상당 금액 공탁(상해·치상 범죄군 및 재물등 요구·취득 범죄군에서는 "상당한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추행, 간음, 결혼, 영리목적[2]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3] 1유형과의 차이는 상해를 의도했는지 여부이다.[4]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 인질상해·치상 / 인질강도상해·치상[5]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6] 유형을 구분할 때 이미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한 경우에는 제외[7] 기본 범죄군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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