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治 2週
1. 개요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상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다. 보통 검사가 약식기소를 통해 전치 1주당 벌금이 100~200만원 정도 잡히는데 전치 2주면 벌금이 무려 300만원에다 민사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폭행을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된다.[1] 절도는 물건만 잃어버리고 끝이지만 폭행은 상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물론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지라 피해자가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내세우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상 처벌을 받진 않는다. 따라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더라도 전과자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치료 하게 된다면 경미한 부상의 경우 보통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온다.
2. 기준 논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전치 2주의 진단기준이 미약하여 의사에게 그냥 부탁만 하면 떼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2] #, #, # 사실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통증을 호소하면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 이상 원인불명 혹은 상세불명의 통증 류로 전치 2주로 진단한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전치 2주라고 나오면 거의 안 다쳤다고 보면 된다. 재미있는 게 일본에서도 전치 2주면 그냥 안 다쳤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그러나 진짜 안 다쳤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음을 유의. 멍이 들거나, 개방형 상처라도 가벼운 경우(얕게 찔리거나 봉합이 필요없을 정도로 베이거나, 얕고 넓게 피부가 까지는 등)에는 기본 전치 2주가 나온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도 일방적으로 폭행했더라도 흉기(둔기 예기 어느 쪽이든)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가해자가 폭행 중 제압당했거나 또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방어(반격이 아니라)를 한 경우[3] 골절이 안 생겼다면 거의 전치 2주로 진단이 끝난다. 부차적인 이야기지만 가정 폭력의 신고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는데, 발로 차거나 얼굴을 때려도 골절이 안 생긴 이상 대부분은 전치 2주로 끝나는 터라 특별히 심한 폭력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 또한 명백히 둔기 등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어도 멍이 든 정도라면 전치 2주로 끝날 뿐 가중 진단을 할 수는 없다.[4]
[1] 보통 피해액수나 물품을 온전히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전제하에 절도죄의 경우 더이상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범일 경우에도 약식기소 후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에 그친다. 백만원 미만의 소액사기나 소액공갈 등도 대개 이런 경우는 15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폭행의 경우 신체적 피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더라도 치료비와 손해배상 비용을 보상해 줘야 한다.[2] 그래서 합의금은 좀 더 들겠지만 전치 2주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 혹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과실치상죄로 합의하기도 한다.[3] 비슷한 강도로 충격을 준다면 얼굴, 흉곽 등에 비해서 팔, 다리, 엉덩이 쪽은 골절이 훨씬 덜 생기고 멍도 육안으로 덜 심하게 든다.[4] 골프채, 야구 방망이 등에 의한 손상이 전치 3주 이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골절을 동반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종류로 폭행했을 때 머리, 얼굴, 팔(피해자가 방어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 등을 때릴 경우 안와골절, 치아파절, 두피열상, 구순열창(입을 맞았을 때 치아에 의해 입술 등이 찢어진 상처), 손가락이나 요/척골 골절이 매우 쉽게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