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0:41

권재찬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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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출생 1969년 4월 2일 ([age(1969-04-02)]세)
국적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전과 형법상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강도예비[1]
신분 기결수 (2023년 9월 21일 ~ )
범죄 및 형량 강도살인, 형법상 사체유기,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2]
무기징역[3] + 징역 8개월[4]



[clearfix]

1. 개요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2. 생애

청소년 시절부터 주거침입죄로 입건된 바 있고 약 20세 경에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98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10월 출소했다.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직전에도 살인 전과가 있었다. 2003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69세 남성의 머리를 돌망치로 내리쳐 숨지게 했으며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택시를 받아 기사를 다치게 하고 부산을 경유해 밀항하기도 했다. 결국 체포 된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형이 확정되어 2018년 출소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면 최소 20년, 현실적으론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이후의 살인들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강도살인이라는 무거운 죄인데도 15년으로 감형됐던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2심에서 감형된 이유는 살인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003년에 일어난 강도살인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여 감형해 준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다른 범인의 신원을 찾지 못했다. 강도살인 후 공범까지 죽인 2021년의 강도살인에서의 범행수법을 생각하면 암수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출소한 지 3년만인 2021년 5월에는 야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공사장을 무단으로 들어가 전선을 훔쳐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도살인 혐의와 별개로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강도살인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

2022년 4월 6일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2022년 7월 25일 절도 혐의건 2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당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하고, 범행 다음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사체유기를 위해 범행에 끌어들인 B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9503 판결). 대법원 언론보도자료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법률신문

3.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출처[2] 출처[3]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재판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 #[4]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 + 유기징역의 연속 징역형이 선고된 몇 안되는 사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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