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18 01:40:11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파일: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사고.jpg
발생일 2021년 8월 11일 23시 10분경
발생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지웰시티 푸르지오 지하주차장
유형 화재
원인 출장 스팀 세차차량 내 LPG 폭발
관리실의 소화펌프 차단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사망자 없음
부상 중상 1명[1][2]
재산 피해 63억원[3]
동원 인원 384명
장비 50대
1. 개요2. 원인3. 피해4. 반응5. 수사 및 재판
5.1. 제1심5.2. 항소심5.3. 파기환송심5.4. 재항소심
6. 둘러보기

1. 개요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인 불당 지웰시티 푸르지오1차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4]의 영업용 LPG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 사고다. 차량 666대[5]가 전손 또는 부분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피해액이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파악하였다.[6]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치료 받았고 스팀세차 직원이 중상을 입었다.

2. 원인

초기에는 세차 직원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세차차량 안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세차 차량에서 누출되고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
차량이 폭발한 뒤 불길이 천장을 통해 주차장에 불을 옮겨붙였고 이윽고 큰 화재로 번졌다.

보통 이런 대형 시설에는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마련인데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당시에 꺼져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생겼다. #

파일:천안시_서북구_불당동_아파트_지하주차장_차량화재_관련_자료.png
그런데, JTBC가 공개한 해당 소방서에서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 가스에 착화,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소방서측에서 '담배'인지는 알 수는 없더라도 운전자의 라이터가 발화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한 듯하다.

화재가 크게 확대된 이유로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을 둘러싸고 있던 보온재가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건축법에는 건축물 실내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난연성 재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관용 보온재는 내부 마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고가 발생한 밤 11시 8분 경 화재감지기가 정상 작동하여 예비 신호를 발생했으나 누군가가 소방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분 후 정식 화재 경보가 다시 발생했는데 이때에도 스크링클러를 강제로 꺼버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화재 발생 6분 후(11시 14분)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쯤 소방시스템이 켜졌으며 화재가 감지된 지 9분 뒤인 밤 11시 18분에야 스프링클러 펌프가 켜졌다. #1 #2

이후 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방재실에서 아파트 관리 직원(소방안전기능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아파트 기전주임)이 소화벨브를 잠가 두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음도 확인되었다.

3. 피해


세차 직원 30대 남성 1명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로 당시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주민 등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차량 규모는 666대로, 이 중 전소 16대, 반소 12대, 부분소 16대, 그을음 피해 622대로 집계됐다. 소방서 추산으로는 차량 피해 10억 원, 부동산 피해 9억 원 총 19억 원으로 피해액을 산정했지만, 이 아파트는 천안에서 가장 비싼축에 속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주차장에는 고급차가 많아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출장세차 차량은 대물피해 보험액이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보상이 많이 어려울 것이다.[7] #1 #2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사진

8월 18일 기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가 200여 대를 접수했으며 다른 3사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다는 신고는 34건으로 파악됐다.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 정도인 170여 대가 외제차이며 그중 벤츠가 약 100대라고 한다. #1 #2 벤츠 이외에도 제네시스, BMW, 랜드로버, 볼보, 포르쉐, 렉서스,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등 다수의 고급 차량들이 불에 그을러져 피해를 입었다.[8]

2021년 9월 기준 주차장 출입구는 완전히 폐쇄되어서 입주민들은 외부 차로 가변에 주차를 하고 있다. # 주차장 내부 시설물이 완파 수준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차장 재시공이 이뤄져야 완전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10월 현재도 천안서북경찰서의 화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시공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2022년 현재는 주차장 복구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주차장이 다시 주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주차장이 복구되기전에는 주민들이 차랑을 도로에 임시주차를 해서 아파트 인근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했다.

4. 반응

최초 보도 직후에는 폭발 출장 세차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일하러 갔다 운도 없이 LPG 가스통이 폭발하여 화재가 났다는 동정여론이 대다수였다. 이후 해당 운전자가 흡연을 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는 기사가 올라오며 동정 여론이 일제히 사라지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성토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9] 그런데 폭발 한가운데에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직행한 운전자가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뒤이어 흡연이 원인이란 보도가 가짜뉴스로 밝혀짐에 따라 또다시 여론이 반전되었다. 그러나 2022년 8월 9일에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구형 결과가 나왔는데 해당 운전자가 선처를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관련 사건의 대해 본인의 부주의함이 사실로 밝혀졌다.

사고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5밴이고 격벽으로 좌석/화물칸과 분리되어 LPG 가스가 좌석으로 누설될 수 있냐는 의문점과 타고남은 격벽이 순정 아닌 개조 격벽이란 점에서 현재로선 사건 조사 후 또다시 여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많다.

한편, 출장세차 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출장세차 차량에 가스통을 치우고 워터리스 방식으로 도입한 업체가 있음에도 아예 아파트 자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빈 공터에서 출장세차를 시행하는 경우도 막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라고 한다.

5. 수사 및 재판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차 직원과 사장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로 기소했고, 아파트 관리업체의 기전주임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기전주임과 그를 고용한 유한회사에게 적용된 법조는 아래와 같다.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①제9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제1심

2022년 8월 9일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구형 결과가 나왔으며, 9월 5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다. 위 스팀기계에 사용되는 LP 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이므로, 이러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가스용기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LP 가스를 사용하는 스팀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게 올바른 스팀기계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스팀기계를 직접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LP 가스가 호스를 통해 스팀기계로 주입될 수 있으므로 스팀기계 사용 완료 후 LP 가스용기의 밸브와 스팀기계 가스 밸브를 모두 잠그고 스팀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여 LP 가스가 스팀기계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고, 스팀기계 작동 중에는 차량을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LP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환기함으로써 LP 가스 폭발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출장세차 업체의대표로서 밀폐된 차량 내부에 LP 가스용기를 설치하여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고, 2021. 8. 10.경 위 차량에 LP 가스를 사용하는 중고 스팀기계를 설치하면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에게 스팀기계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스팀기계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판결문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출장세차 업체의 업무상 과실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23:08경 이 사건 아파트 방재실에서, 제1항 기재 화재로 인하여 지하2층 주차장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하면서 화재 경보가 울리자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수신기를 조작하여 전체 소방설비를 정지 상태로 차단한 뒤, 이내 소방설비 시스템의 정지 상태를 해제하였으나 계속하여 화재 경보가 울리자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소화펌프를 정지 상태로 차단함으로써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위 화재가 지하2층 주차장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판결문에 적시된 방재실 직원의 업무상 과실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형량은 다음과 같다.
  • 세차업체 직원: 금고 1년 6개월 형
    • 큰 부상을 입었으나 2011년 성폭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형을 받은 전과자였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 세차업체 대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세차업체 차량에 장비를 위험하게 설치하여 원인을 제공한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직원에게 일정 부분 안전 조치를 평소에 교육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다.
  • 아파트 기전주임: 징역 1년 6개월 형
    • 스프링클러를 작동하지 않게 만든 과실이 인정되었다.
  • 아파트 기전주임이 소속된 유한회사: 벌금 10,000,000원 형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세차업체 직원(금고 1년 6개월) 보다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전주임(징역 1년 6개월)이 더 중하게 처벌받았다.

5.2. 항소심

이 사건의 제1심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고, 이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합의결정, 즉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가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호에서 항소이유로 정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그러한 법률위반은 관할획일의 원칙이라는 형사재판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권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단독판사가 다시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단독판사 관할인 본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적도 없는데 합의부에서 심리하고 판결해 버렸다. 이에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환송되었다.

5.3. 파기환송심

제1심과 동일한 형량이 나왔다. 판결문 내용도 거의 같다. 다만 이후 재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기전주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으로 감형되었고, 유한회사의 양벌규정 벌금액도 5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5.4. 재항소심

이후 직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나 대표는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기전주임과 그를 고용한 유한회사 역시 항소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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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한국의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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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누전, 장비 고장 | H: 사람에 의한 실화 | V: 고의적 방화 | ?: 원인 불명/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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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팀세차 업체 직원[2] 좀 더 엄격히 따지자면 15명의 주민들도 연기 흡입으로 부상당했기 때문에 치료받았으므로 이들도 부상자로 간주하여 집계될 수 있다.[3] 차량 손해액 43억원+아파트 시설물 피해액 20억원[4] 상단 사진에도 나오듯 차종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 사양이다.[5] 피해차량 수는 소방서 추산치.[6] 402동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며 지하주차장 구조가 4동식 분리된게 아닌 전동 연결된 구조이다.[7] 즉, 세차 직원이나 세차 회사 대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98억 이상이라는 의미다. 실무적으로는 보험 회사에서 하기된 스프링클러 요인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일정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일단 지급하고 세차 직원이나 회사 대표에게 손배소 채권 형태의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손배소 채권은 비면책이므로, 회사 폐업이나 개인회생은 물론 파산 따위로는 회피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는 손배소 채권 청구 시 채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때문이다. 손배소 채권은 채무자가 생존해 있는 이상 자연 소멸하지도 않는다. 즉, 평생의 굴레인 셈.[8] 포르쉐 30대, 람보르기니 1대, BMW 80대, 전소 200대, 분소 100대, 부분파손 및 도장파손 침수 400여대[9] 가스 누출을 몰랐다고 해도 LPG 가스통 가까이에서 흡연 시도 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점이 주된 비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