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bc002d><colcolor=#fff>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
발생 일시 | 2024년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경 | |
발생 위치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1번 국도 | ||
유형 | 음주운전, 뺑소니 | |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
가해자 | A씨 (남, 36세)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남, 17세 / 2007년생) |
관할 | 천안서북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3년항소심 항소기각 (2037년 3월 22일 출소 예정) |
[clearfix]
1. 개요
'시속 130km' 질주 음주차량에 횡단보도 건너던 고등학생 참변 (2024.03.22/뉴스데스크/MBC) |
2024년 3월 21일,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2. 사건 정황
|
사고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
2024년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1번 국도[1]에 위치한 교정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36세 남성 A씨의 검은색 K3 차량이 횡단보도를 급하게 뛰어 건너던[2] 17세 고등학생 B군[3]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4][5] 사고가 난 구간은 통행 속도가 50km/h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당시 A씨는 약 13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B군은 사고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술을 마셨던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수준의 만취한 상태였으며, 1번 국도 남쪽[6]을 따라 20여km 가량을 주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8km 가량을 더 주행하였으며, 부대동삼거리 근방의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멈추었고 사고 수습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3. 수사 및 재판
2024년 3월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했으며, 3월 25일 A씨를 구속 송치하였다.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4년 6월 13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했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항소를 진행하였다. # #
2024년 12월 4일,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와 검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 후 속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내뱉으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후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
4. 여담
차량 사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사고 전 | |||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사고 후 | |||
}}}}}} |
- A씨가 K3 차량에 붙여 놓은 공격적인 문구의 스티커들이 2022년에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 화제가 되었던 차량에 붙은 스티커들과 유사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동일 차량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 해당 차량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고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 이 사건을 일으킨 K3 차량은 무보험에 차량 할부금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