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01:29:40

거제 전여친 폭행 사망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거제 전여친 폭행 사망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4년 4월 1일 오전
발생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원룸
혐의 상해치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가해자 김승진 (남, 2004년생 / 당시 20세)
피해자 이효정 (여, 2004년생 / 당시 19세)
관할 거제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산고등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2년
항소심
-
상고심
-
1. 개요2. 상세3. 수사 및 재판4. 반응
4.1. 정치권
5. 기타6. 언론 보도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4월 1일 오전, 20세 남성 김승진이[1]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한 후 전 여자친구인 19세 여성 이효정을 폭행4월 10일에 숨지게 한 사건.

2. 상세

거제시 소재 고등학교 동창인 김 씨와 이 씨는 2022년부터 사건 발생일까지 3년 정도 만남과 헤어짐이 잦았던 사이로, 사건 발생 시기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서로 신고한 데이트 폭력 신고 접수 건수만 일방폭행과 쌍방폭행을 포함에 11건에 이르지만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 씨가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1건을 제외하면 종결되거나 경찰에 발생 보고만 되었다. 김 씨는 일부러 피해자를 따라 같은 대학교로 진학했고[2] 이 씨를 괴롭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이 씨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했고 김 씨는 자퇴했다.

2024년 4월 1일 오전, 술에 취한 김 씨는 이 씨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취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이 씨의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폭행하였는데, 자기를 안 만나고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같이 먹느냐는 것이 이유였다.

이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과 다리에 상처가 있었다. 이 씨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4월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되어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4시간 뒤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3. 수사 및 재판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4년 12월 30일 기준) ||
<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거제경찰서 <colbgcolor=#f1f1f1,#555>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4년 4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긴급체포)
검찰 파일:대검찰청 CI.svg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2024년 5월 3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피의자 구속기소)
재판 제1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의 선고
(2024년 11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선고)[보안처분]
항소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부산고등법원 진행 중
(2025년 1월 22일 첫 공판 예정)
상고심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법원
집행 구속 파일:교정본부 엠블럼.svg 부산구치소 피의자의 구속
(2024년 5월 20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형집행

2024년 4월 11일, 피해자 이 씨가 사망한 후 가해자 김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그러나 '사안이 긴급하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8시간만에 풀려났다. #

이후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통상적으로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검찰이 불승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밝혔다. 이 씨의 사망이 김 씨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
2024년 5월 14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하였고, 2차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가해자 김 씨의 폭행에 의한 머리 손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5월 15일 경찰은 2차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4년 5월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김 씨는 신변 노출과 심리적 압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 이날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2024년 5월 22일, 거제경찰서는 상해치사와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3.1. 제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재판부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

2024년 5월 30일, 검찰은 가해자 김씨를 상해치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2024년 8월 29일, 3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이 가해자에게 적용한 상해치사·스토킹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장시간 폭행한 점 등을 들어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에 추후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2024년 10월 14일, 4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의 진술권’에 따라 피해자의 모친 신문을 진행했다. 모친은 “피고인은 아직도 효정이가 잘못해 때린 거라 주장한다. 딸은 살아올 수도 없는데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걸 보면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있어선 안 된다.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2024년 10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자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해치사 기준은 3~5년이며, 가중하더라도 4~8년”이라며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종래 판단이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폭력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를 벗어나려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 유족 상실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며”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근 문제가 된 다른 교제살인 사건은 완전히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만, 이 사건은 죄질에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심정으로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려준 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 씨의 어머니는 이날 발언권을 얻어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면서 재판부에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 이후 피해자 이 씨의 부모는 “가해자 문자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충분히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면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정이를 위해 가해자가 제대로 된 죄목으로 재판받길 원했다”면서 “살인죄 공소 변경 등은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

2024년 11월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살인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살인죄기소된 것은 아니고,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재판 후 피해자 이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은 이미 세상에 없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쟤는 30대밖에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

3.2. 제2심 부산고등법원

1심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여 2025년 1월 22일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4. 반응

4.1. 정치권

  • 조국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여의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가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5. 기타

  • 사망한 지 45일만인 2024년 5월 25일, 피해자 이씨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 2024년 6월 14일, 피해자의 어머니는 국민동의청원에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
  • 경찰이 가해자가 구속될 때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 당시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뭐 죽어도 어쩌겠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가해자도 긴급체포에서 풀려난 후 "더 좋은 여자 만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6. 언론 보도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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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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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생.[2] 김 씨는 학창시절 성적이 좋아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갔다고 알려졌다.[보안처분]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4] 본 영상에 가해자 본명이 모두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