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문화원 점거농성으로 체포된 대학생들 |
1. 개요
대한뉴스 <미국 문화원 점거사건> 보도 |
198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삼민투위(三民鬪委.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위원회. 약칭 삼민투) 주도하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서울지역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연대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해 있었던 서울미국문화원(현 그레벵뮤지엄 건물)[1]을 점거 후 농성한 사건.
2. 전개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이 선전하자 이에 고무된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계승기간을 맞아 5.18에 대한 미국 측의 책임을 폭로·규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에 있었던 미국문화원[2] 점거농성 계획을 세웠다.[3] 이들은 5월 14일 연세대에서 열린 전국학생총연합 3차 대회에서 결의했다.5월 23일 전학련 소속 서울지역 5개 대학생 73명이 미국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해서 "광주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내붙이고 주한 미국 대사와의 면담과 내외신 기자회견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고 '광주학살원흉 처단 투쟁위원회' 명의로 쓰여진 선언문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했는가>를 배포했다.농성 4시간 뒤인 오후 4시경에 토머스 던롭 주한미대사관 참사관이 학생들과 면담을 했다. 이에 학생들이 "미국은 48시간 만에 광주사태를 알았으므로 광주학살 묵인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참사관은 "미국 측이 광주사태를 뒤늦게 알자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병력 철수를 요청했으며, 미국이 사과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학생들의 내외신 기자회견 요청 대신 미 대사 면담을 약속했으나 정작 워커 대사가 나오지 않았다. 농성 나흘 뒤 스스로 농성을 풀고 나와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원래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였으나 맞은편 건물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급하게 종료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학생 73명 전원이 연행되어 5월 28일 오후엔 서울대학교 삼민투위원장 함운경, 고려대학교 신정훈 등 2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나머지 43명은 구류를 받았으며 5명은 훈방 처분되었다. 한편 구속 학생들의 재판 거부, 묵비권 행사, 재판부 기피 신청, 변호인단 전원 사임 등 재판 과정도 파란으로 점철되었다.
사건 이후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 답변형식으로 <광주사태의 전모>를 발표하였으며 리처드 워커 주한 미국 대사도 "광주사태는 한국 내의 문제로 미국이 책임질 것이 없다"는 해명성의 발언을 하게 되었다.[4]
한편으로 이 사건에 대해 온건한 대책으로 접근하려던 김석휘 법무부장관, 이현재 서울대학교 총장 등이 경질되었다. 김석휘 법무부 장관은 ''이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고~"라며 이들을 변호하였으나 전술한 법정내 재판 거부 사태로 그분에게 눈총 맞고 짤렸으며 허문도 정무제1수석비서관,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강경파들이 득세하면서 학원안정법 파동이 야기되었다.
한편 당시 정권은 삼민투를 수사하면서 지하신문 <깃발>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흔히 깃발 사건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 터졌고 민추위 사건 관련자로 김근태 민청련 의장, 이을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불법연행돼서 이근안, 김수현 등 경관 5명에게 고문을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원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5월 18일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무슨 일인지 일대에 경찰들이 깔리고 미 문화원 주위에 경비가 늘어나 '정보가 누출되었다', '경찰이 낌새를 맡았다' 등의 루머가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 곧이어 미 문화원 측을 사전탐방하러 갔던 선배들이 황급히 달려와 사건은 일단락되었는데 경비가 늘어난 것은 경찰이 눈치챈 것이 아니라 단지 주변 건물에 공식 행사가 있어 경비 인원을 늘린 것이었다. 학생들이 였던 건물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미 문화원 창문에서 바깥을 보던 학생이 플랜카드를 보고 달려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계획이 연기돼서 5월 23일 결행했다.
점거 당시 경찰들이 치외법권이라는 점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해 건물 바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기자들이 옆 건물로 달려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크게 소리치면서 서로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바람이 심해 들리지 않았던 것을 삼민투 공동대표 함운경이 창 바깥으로 몸을 절반을 빼내 이야기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사진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후 위험성을 고려하여 서로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3. 형사 재판
이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85;공1986.8.1.(781),967]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내의 미국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유무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내용과 학문의 자유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고의의 내용
【판결요지】
가.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들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며 또 소지하고 있는 책자가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그 적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85;공1986.8.1.(781),967]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내의 미국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유무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내용과 학문의 자유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고의의 내용
【판결요지】
가.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 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게 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들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이론 및 전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며 또 소지하고 있는 책자가 이미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그 적법성이 용인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저작되었거나 번역, 복사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는 형법의 적용범위, 특히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판례다. 다만 그 속지주의의 범위를 오인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이 아닌 미국 문화원을 (소극적으로) 미국 영토로 취급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시한 예하 법령과 국제법 어디에도 특정 국가의 영토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대사관, 선박, 항공기를 제외한 곳을 그 국가의 영토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판례의 주문과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전문을 참조 바람. 판결문 전문
4. 사건 이후
서울 을지로 미국문화원 건물은 1990년 서울시로 매각되었으며 1992년 청소사업본부, 1997년 종합자료관 등으로 쓰이다가 2008년 서울특별시청 신축으로 인해 별관으로 쓰였고 2015년 프랑스 CDA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그레뱅뮤지엄'으로 개수되었다. 반면 미국문화원 측은 1992년부터 을지로를 떠나 용산구 남영동 성남극장 근처로 이전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주한미국공보원 도서관도 1995년 남영동으로 이전했다.2001년 국무총리 직속기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사건 20주년인 2005년에 중앙일보는 관련자 73명 중 43명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5. 여담
- 1심 재판 당시 법정에서 있었던 소동은 조갑제가 당시 월간조선에 보도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장이 선고하면서 훈계를 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훈계 자체는 형사소송규칙도 규정한 사항으로서 형사재판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원고지 50장 분량이나 되는 장문의 훈계문까지 써 와서 훈계를 한 일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 판결로부터 4년 후 재판장이었던 이재훈 판사와 피고인이었던 김민석이 대담을 가진 일이 있다.#
-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이재훈은 판결로부터 10년 후에 쓴 책에서 후배들이 재판을 거부하는 데 화가 나서 훈계를 했다고 토로했다.#
- 문제의 훈계문은 유명세를 탄 것과는 대조적이게도 그 전문이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요지는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격도야에 힘쓰고 사회인이 됐을 때 정당하게 활동하라'였다고 하며# 홍성우 변호사와의 대담집인 《인권변론 한 시대》에 핵심 부분이 발췌 소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담자인 한인섭 교수는 '도대체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6. 참고/외부 자료
-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p43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자료
- 오픈아카이브 사료이야기 자료
- 경향신문 <실록 민주화운동>: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2004년 5월 16일자 게재)
- <사건의 내막>
- 중앙일보: 농성학생 25명구속 (1985년 5월 29일자)
7. 관련 인물
- 함운경 (미 문화원 점거농성 학생대표,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
- 허인회 (고려대 총학생회장, 고려대 삼민투 위원장)
- 박선원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5]
- 고진화 (성균관대 삼민투 위원장)
- 강기정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
8. 유사 사건
-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1980)
-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1982)
-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사건 (1983)
9. 창작물
[1] 해당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미쓰이 물산 경성지점이었으며 1948년에 미국 정부로 불하되었다.[2] '아메리칸센터'나 '아메리칸 하우스' 등으로도 불리며 해당 건물에는 주한미국공보원 도서관도 입주해 있었다.[3] 미국대사관은 일본대사관 못지않게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이다. 철조망으로 둘러친 높은 담장이 버티고 있고 당시엔 심지어 철창으로 된 회전문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은 아예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군사정권 내내 대사관 주변에는 항시 경찰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미 앞서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1983년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사건이 있었던 것을 통해 미국문화원이라는 시설은 당시 반미 성향 학생운동권의 주요 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4] 당시에는 전시와 평시 가릴 것 없이 주한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은 미군의 승인이 있어야 부대이동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들, 특히 학생운동권은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은 미군의 승인 혹인 방조하에 벌어진 일이며 결국 미국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미의 무풍지대라던 대한민국에서 1980년대에 갑자기 반미 정서가 폭발한 것은 이런 인식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이다. 1996년에 미국의 탐사 보도 기자 팀 셔록에 의해 일명 '체로키 파일'이 공개되면서 광주항쟁 당시 백악관이 한국군의 무력 사용을 방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17년에는 광주MBC 취재진이 1980년 5월 22일 주재된 백악관 회의 내용을 메모한 '닉 플랫' 문서를 발굴했는데 만일 신군부가 광주항쟁의 진압에 실패했을 경우 미군이 개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밝혀졌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 이외에 육군 20사단(현 제20기계화보병사단)도 출동했는데 존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정부와 협의 후에 20사단의 작전권을 일시적으로 한국에 이양한 사실이 있다.관련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김대중 석방을 조건으로 전두환을 미국에 초청하면서 5공 정권을 인정했다.[5]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서 국가정보원 실세 중의 실세인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