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50호 |
현행 | 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29호[일부개정] |
소관 | 국가보훈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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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5.18 유공자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0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본래 법의 이름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2021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 2024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 2024년 1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73인 중 찬성 의원 173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이전에는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해 일부 유공자 및 유가족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