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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 Metropolitan Transport Commission | |
| | |
| 설립일 | 2019년 3월 19일 |
| 위원장 | 김용석 |
| 주소 | |
| 뱅크빌딩 7층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어진동) | |
| 상급 기관 | 국토교통부 |
| 웹사이트 | |
1.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96호)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설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위원회[1]로, 약칭은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대광위"다.
2. 역대 위원장
| {{{#!wiki style="margin: -15px -10px -21px"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43%" | <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57%; word-break: keep-all"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2019~현재) | ||||
| <nopad> 문재인 정부 | <nopad> 윤석열 정부 | <nopad> 이재명 정부 | |||
| 초대 최기주 | 제2대 백승근 | 제3대 이성해 | 제4대 강희업 | 제5대 김용석 |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003764><rowcolor=#fff>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문재인 정부 | 초대 | 최기주(崔岐柱) | 2019년 3월 19일 ~ 2021년 5월 20일 |
| 2대 | 백승근(白承根) | 2021년 5월 21일 ~ 2022년 7월 4일 | |
| 윤석열 정부 | 3대 | 이성해(李成海) | 2022년 7월 5일 ~ 2023년 7월 6일 |
| 4대 | 강희업(姜熙業) | 2023년 7월 7일 ~ 2025년 7월 12일 | |
| 이재명 정부 | 5대 | 김용석(金龍錫) | 2025년 9월 10일 ~ 현재 |
3. 조직
3.1. 권역별 위원회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를 두며(광역교통법 제9조의5 제1항),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3.2.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광역교통법 제9조의7 제1항).4. 주요 사업
4.1. K-패스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K-패스#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K-패스#|]]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2. 광역버스 준공영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되어있던 직행좌석버스 사무 권한이 국토교통부도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산하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공공버스에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것과 반대로 대광위 준공영제 버스는 국비 5:지방비 5의 비율로 국비 보조가 들어가며 지방비는 다시 경기도와 시군들이 3:7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가 노선 업무를 맡게 되면서 서울특별시에서 노선 부동의를 할 명분이 없어졌다. 원래 경기도에서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하려 하거나 증차한다면 교통 혼잡, 차량총량제 등의 명분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노선 신설이나 증차를 부동의해 왔는데, 대광위는 다른 지자체도 아니고 중앙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정부정책으로 내려보내는 버스노선에 부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이천 3401번, 용인 4101번이 그 사례. 물론 경기도 지자체가 원하는 모든 노선을 다 신설하지는 아니고 최소한의 수요가 보장되는 노선들만 제한적으로 신설하고 있으며, 서울 구간 운행 경로도 서울특별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서울역, 강남역 회차로 노선을 신설하지는 않고, 인천 구간 운행 경로도 인천광역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송도국제도시나 청라국제도시 방면같은 인천광역시 행 노선을 신설하지는 않는다.
4.2.1. 노선 유형
4.2.1.1. 서울특별시행 노선
2023년부터는 대광위에서도 서울시로 들어가는 신설 노선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증차 댓수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상습정체, 혼잡을 이유로 시민들,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와[2] 대광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4.2.1.2. 인천광역시행 노선
현재까지 인천광역시를 들어가는 경기도 직행좌석버스 노선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전환된 노선은 김포 1004번, 광명 3001번, 광명 3002번 딱 3개 노선 뿐이다. 이 세 노선 빼고 고양 1001번, 파주 5000번, 김포 9008번은 아직 전환된다는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4.2.1.3. 비수도권 노선
대광위 자체가 중앙정부 기관이므로 이론상 비수도권에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이 생길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비수도권 R버스 신설이나 전환에 대해 대광위에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 고령군이 고령-대구 임시운행버스를 대체하고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 면허를 신청하였는데,# 신청이 수용된다면 비수도권 최초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4.2.2. 차량 규정
기존에 출고되어 재도색이 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표준 모델로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 프라임 CNG 전문형 44석, 일렉시티 2층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전문형만 가능하다.[3] 즉, 전중문형은 경기도 공공버스와 달리 신차로 출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차량을 재도색해서 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기존에는 노선 입찰 후 협상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신차 투입을 권장해 왔고, 차령이 살짝 지난 차량을 투입할 때에는 기존 평균 차령에 따라 감점을 했다.
그러나, 버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의 출고 지연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4] 신규 선정 노선의 개통 및 준공영 전환 일정이 밀려버리거나, 수요 적기 대응이 어렵고 운수 업체의 버스 운용 탄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준공영제 광역버스의 조기 운용개시를 위해 2024년 6월 선정 노선부터는 출고 3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준공영 신설 광역버스의 적기 개통 및 대광위 준공영제 이관 일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광위 이관에 대해서는 차량 규정은 없으나 디젤 2층버스와 외국산 전기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의 이관을 거부해 왔다가 2024년 12월부터 이관을 받아주고 있고, 신규로 전기버스 차량을 출고 가능하게 되면서 우진산전 아폴로 1200을 출고하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4.2.2.1. 차량 도색
출범 초기에는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경기도 공공버스와 같은 도색을 사용하다가, 2022년 11월부터 새로운 도색을 적용하게 되었다.3가지 도색을 설문조사를 거쳐서 기존 광역급행버스의 도색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광역버스에 통용되는 빨간색에 M버스 물결무늬 기반으로 M버스와의 연계성도 고려한 조합은 속도감과 세련미를 부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광역급행버스의 곡선 도색을 그대로 쓰되 회색+파란색 조합에서 회색 또는 흰색 +빨간색 조합으로 바꿨는데, 중간에는 크게 검은색으로 도색하여 차별화를 했다.[5]
광역급행버스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를 시행하더라도 외관 및 기존 도색을 사용함으로서 차이점이 없지만, 보통은 준공영제 전환 노선의 운행 차량을 전부 신차로 교체한다.즉 2024년 6월 선정 노선부터 출고 후 차령이 3년 이내인 버스는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준공영제 전환 전에, 모든 버스의 차령이 3년 이상 경과했다면 신차로 전부 교체해야 한다.
4.2.3. 준공영제 운영 노선
| {{{#!wiki style="margin: -10px" | <tablebordercolor=#053864>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대상 노선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000,#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광역급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행 좌석 | <colbgcolor=#ee2737><colcolor=#fff>가평 | · · · · · · · | |
| 고양 | · · | ||
| 광명 | · · · | ||
| 광주 | · · · · · · · · · | ||
| 구리 | · · · | ||
| 군포 | · | ||
| 김포 | · · · · · · · · · · · · · · · · | ||
| 남양주 | · · · · · · · · · · · · · · · · · | ||
| 성남 | · · · · · · · · · · · · | ||
| 수원 | · · · · · · · · · · | ||
| 시흥 | · · · · · · · · | ||
| 안산 | · · | ||
| 안성 | · · | ||
| 양주 | · · · · · | ||
| 양평 | · | ||
| 연천 | |||
| 오산 | · · · | ||
| 용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정부 | · · · | ||
| 의왕 | |||
| 이천 | · | ||
| 파주 | · · · · · · · · · | ||
| 평택 | · · | ||
| 포천 | · · · · · · | ||
| 하남 | · · · · · | ||
| 화성 | · · · · · · · · · · · · · · · · | }}}}}}}}} | |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준공영제 운영 노선#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준공영제 운영 노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2.4. 광역콜버스
2023년 9월부터는 광역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결합한 광역콜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똑버스 일부 노선처럼 정해진 노선과 정해진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되 승객이 사전 예약을 하는 방식.| {{{#!wiki style="margin:-10px auto"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8B9AC9><tablebgcolor=#8B9AC9> | 국토교통부 광역콜버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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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똑타 앱에서 하며, 예약 전에 교통카드를 등록한 후 출발 정류장과 도착 정류장을 선택하고 시간을 고르면 된다. 초창기 무료운영 시에는 QR코드를 찍는 방식이었으나 유료운영 후 등록된 교통카드로 승/하차 태그를 해야 한다. 경기 편하G버스가 실제로는 일부 미예약자 승차를 시켜주기도 했던 것과 달리 광역콜버스는 단말기가 FM으로 미예약 승객을 걸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앱 예약을 거쳐야 한다.[6]
그리고 Miri 앱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치금 시스템이 없고 경기 편하G버스를 제외하면 미예약자 승차가 가능한 것과 달리[7] 광역콜버스는 전면 예약제이고, 승객이 승하차 예약한 것에 따라 움직이므로 미예약 정류장을 건너뛰는 탄력 운행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Miri는 노쇼 방지를 위해 예치금이 있지만 이쪽은 노쇼가 3회 누적되면 당월 말일까지 이용이 정지된다.
요금은 직행좌석버스와 같으며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일부 노선은 가변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부 시간대에만 예약이 가능하다.
원래는 카카오 T 앱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똑타 앱으로 변경되었다.
5. 위상
출범 직후에는 약했지만, 2023년 들어서 수도권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서 급격하게 위력이 강해졌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대광위에 몰려가서 대중교통 안건을 협의하거나 설득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6. 문제점
우선 대도시권이라는 이름과 달리 수도권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크다. 물론 의욕적으로 비수도권 노선을 개통하려 해도 지자체나 운수업체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도권 지역 노선 추가 및 전환시 이용객이 저조한 공기수송 노선들마저 잘 전환되는 와중에 비수도권 광역버스 추가 및 전환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다거나 등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수도권 버스 동호인들의 비판이 있다.또한 개별적인 위원회로 위상이 낮지 않은데도 전담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고[8]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역시 지지부진하다.
대광위로 이관된 노선들의 수요에 따른 증차를 받아주지 않기로 악명 높다. 대표적인 사례로 혼잡도가 심각한 G6009번이 있다.[9]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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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4032e> 1동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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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빌딩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
[1]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2] 특히 강남대로와 명동이 제일 심하다.[3] 2024년 6월 선정 노선부터 일부 노선에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차종이 도입되었다. 디젤 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가평교통 노선처럼 정말 열악한 CNG, 수소 충전 여건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해 준다.[4] 고속형 CNG 버스를 생산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뿐이고, 광역버스에 주로 들어가는 유니버스는 천연가스버스뿐만 아니라 디젤 모델도 자일대우버스 폐업과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회복하면서 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 관용버스 등 노후차량 교체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출고 지연이 매우 심하다. 최소 17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며 여유롭게 주문해도, 신차가 언제 나올지 모를 정도로 백오더(밀린 주문)가 엄청 많다. 그나마 노선 버스는 전세버스 주문분보다 차량을 빨리 제작하는 편이다.[5] 차량 중간을 덮는 이 검은 부분 때문에 버스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장의도색, 울트라맨 도색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부산 시내버스 4기 급행 도색도 해당 부분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6] 교통카드를 휴대폰에 태그하여 등록하는 시스템도 없다. 교통카드 등록 시 오타나 잘못 입력하지 않게 주의하자. 모바일 교통카드나 갤럭시워치 교통카드는 앱에서 발급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한다.[7] 일부 노선의 일부 예약전용 시간대는 미예약자 승차 불가[8] 이를테면 경기북부 광역버스 노선 전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이다.[9] 심지어 이 쪽은 서울시가 증차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