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7:56:42

의원(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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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별 국회의원
2.1. 대한민국2.2. 영국2.3. 미국2.4. 프랑스2.5. 일본2.6. 국회의원 세비 등과 관련된 문제2.7. 주요 국가의 국회의원 수
3. 여담4. 국회의원 캐릭터5. 관련 문서

1. 개요

의원(, member of parliament[1]/congressman[2]) 혹은 입법자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서 입법부의 구성원이며, 특히 국회[3]의 의원인 경우를 국회의원이라 한다. 민주공화제입헌군주제를 택한 여러 나라에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별칭으로 선량(選良), 일본에서는 대의사(代議士)라고도 한다.

2. 국가별 국회의원

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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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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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은 명예직이며, 성직귀족, 세습귀족(종신 귀족 포함), 법률귀족들로 구성된다. 세습귀족은 말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작위를 승계받은 자들이다. 반면 종신 귀족은 사회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는 형식이며, 그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간혹 각료에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종신 귀족에 임명하는 형식으로 의원직을 주기도 한다.

영향력은 미미하여 종종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권고문을 내놓는 정도. 그래도 귀족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급제가 살아있던 시절에는 강제력에 준하는 권위를 가질 정도로 권력이 대단했으나, 근래에는 아니다.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은 상원이 반대해도 통과되는 반면, 하원에서 부결되면 상원에서 가결되어도 그냥 부결된다. 그래서인지 윈스턴 처칠제2차 세계 대전의 공적으로 공작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를 위해 거부하고 계속 하원에 머물렀다.[4]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전문 관료나 학자들에게 1대 한정 귀족 작위를 주고 상원의원으로 삼아 정치에 참여시키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토니 블레어 총리가 상원 개편을 시도하며 각 직능단체 대표들을 상원에 대거 포함시키는 등 일종의 자문기관화를 통해 상원의 위치를 재확립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하원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입법권의 대부분을 행사한다. 다만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권한이 한국보다 좀 더 많다. 다수당의 대표가 국가 행정부총리가 되는 시스템이고, 영국은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보다도 의회 권한이 막강해서 입법부행정부가 사실상 합쳐진다.

영국세계에서 국회의원의 정원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5]

2.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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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U.S. Senate)은 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인구 비례에 총 435명이 정원이다. 이는 미국 건국 초기에 각 간의 의견에 따른 분리였는데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로, 적은 주는 주당 2명씩을 요구하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다가 각 가 동등한 수를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이뤄지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 S.)은 당연직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U. S. Senate)을 맡고 있으나 별다른 권한은 없고, 상원표결에서 50대 50으로 나뉠 경우 부통령의 표결권이 있다는거 말고는 아무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죽거나, 사임하거나 아니면 예의 딱 50:50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할 게 없다.[6] 또한, 부통령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의 상원회기는 상원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가 대다수의 상원회기를 주도하게 된다.

미국의 상원은 주로 외교, 국방 등 국가 외적 중요 의견을 다루고 하원은 예산, 복지 등 국가 내적 의견을 중요 의견으로 다룬다. 이는 상원의 경우 각 가 동등하게 모여있는 연합체의 형태라 미국의 대표 이미지가 강하며 하원의 경우 세금인구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듯. 하지만 모든 법안은 양원을 모두 통과해야한다. 상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라도 하원에서 따로 투표에 부쳐서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다를 경우 이론적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은 2년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하원은 2년에 한번씩 모든 의원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 데 반해, 상원은 2년에 한번씩 1/3의 인원만 선거를 치르게 된다.[7] 그래서 미국은 급격한 정치 변화가 많이 어려운 국가이다.

2.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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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모두 합쳐 920명이다. 상원은 343명, 하원은 577명이다. 한국에서 번역할 때 상원을 그냥 상원이라고 부르지만 하원이 국민의회로 불린다.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은 의사당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의사당으로 과거 왕가의 궁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원은 뤽상부르 궁에, 하원은 부르봉 궁에서 의정을 진행하며 헌법을 개정하면 양원이 베르사유 궁전에 함께 모여 진행한다. 이웃 영국의 의회도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활동하니 유럽에서는 나름 보편적인 모습인 듯. 한국 국회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열린다고 보면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어느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프랑스에선 하원의 힘이 막강한 편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로써 의원내각제(의회제)처럼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8]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만약 여대야소일 경우 대통령이 총리 권한까지 전부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반수 확보 및 연립정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반대로 여소야대여서 야당 쪽에서 총리가 배출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그야말로 얼굴마담... 으로 전락해버린다.

물론 이런 경우는 97년도에 자크 시라크리오넬 조스팽동거정부 형성이후 항상 같은 해에 대선,하원선거가 치러지면서[9] 이런 경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만약에 여소야대가 되어도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얻으면 해산이 가능해 여대야소로 만들 수 있다. 대부분 대통령이 하원의 해산을 원하면 들어주는 편이다. 참고로 상원은 해산불가이다. 물론 자크 시라크 정부 이후로 하원을 해산한 사례가 없다. 프랑스의 상원은 하원에 비하면 권한이 약하고, 역할이 미미하다며 프랑스 내에서도 세금 도둑 소리 듣는다.

독일과 함께 한국 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예가 되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의원 수가 현재 700명이다. 이를 비례를 한국 인구에 적용해보면 독일 식으로는 약 430명, 프랑스 식으로는 약 75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 관련 논의는 아래 문단으로.

2.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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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회의원 세비 등과 관련된 문제

(팩트체크) 이것도 특권? '국회의원 세비' 진실과 거짓/JTBC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려주고 보좌관 수를 늘려 국회의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전국민이 하나 되어 반대하는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면서 촌극으로 끝났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이 강해서 그렇지, 찬성이든 반대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한국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8+1(인턴)으로 이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많은 국가는 전세계에서 딱 하나, 미국밖에 없다.[10] 미국은 연방 국회의원이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만큼 보좌관을 많이 고용한다고 볼 수 있다.[11]

그에 반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한국보다 보좌관 숫자가 적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좌관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일본의 경우 기존에 2명에서[12] 정책담당 비서가 몇년전에 추가되어 3명이다. 유럽국가는 보좌관이 없고 그냥 국회의원이 몸으로 뛰거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이피스트가 존재한다. 스웨덴의 경우, 개인비서도 없고 개인보좌관제도도 없다. 단, 필요에 따라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는 지원경비가 우리 돈으로 1억원 정도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국회의원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없으며 모두 중산층 이상의 급여를 보장한다.[13]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로 혼자 일한다. 자료를 챙겨줄 개인보좌관이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관이 없다.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한다. 하지만 의원마다 발의하는 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평균 100여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의 나라는 국회의원에게 기사는커녕 기름값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들 국가는 그만큼 국민소득이 높으며 한국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편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발달해 중앙정부의 사무가 적으니 그만큼 의원 1인당 심사해야 할 정부 예산도 적은 편이고 자연히 입법활동에 주력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아예 전원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경우는 한국처럼 지역구를 챙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당원들이 직접 당비를 내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줄뿐더러,[14]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보좌진 이끌고 수행해야 하는 법안 및 정책연구 업무를 당에서 직접 해주는 편이다.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에 비해 인구비례 시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좌진 또한 한국에 비해 적은 것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것과 함께 막부 당의 연구조직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의원 개개인의 정책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민주당이 기껏 정권 잡아놓고 얼마 못 버틴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보좌진은 9명이며(정규 8명, 인턴 1명)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무, 정책, 홍보, 지역사무실, 행정, 수행비서, 운전기사로 7명을 구성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1명을 두기도 하고, 최근들어 점점 운전기사를 인턴이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일반적으로는 운전기사는 8급 정직원)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개인 선거를 위해 지역구 관리 사무실 담당 직원을 국가의 돈으로 고용하냐는 것. 그만큼 보좌관이 남아 돌아 지역에 배치된다는 방증이 되기도 해 지역구 관리 보좌관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15]

하지만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는 것을 순전히 의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 때는 시장 돌아다니면서 오뎅이나 처먹더니, 선거 끝나고는 지역구에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은건 그 만큼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이 지역에 얼굴 비추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지들이 자기 환갑잔치나 체육행사 등에 지역구 의원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삐진다. 실제로 주중 평일은 서울에서 보내고 주말은 무조건 지역구로 내려간다는 철칙을 세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정현 의원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시절 순천 지역구와 서울 국회를 주중 - 주말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아예 아침에 서울에 올라오고 저녁에 순천으로 내려가는 강행군을 벌였다.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여의도)에서 지역구 사무실에 통근을 해야한다. 새벽에 지역구 인사, 오전에 국회, 오후에 지역구 순회가 사실상 강제된다.

결국 미국처럼 인구대비 의원정수가 적은 나라들은 보좌관을 늘려주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부서처럼 만들어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유럽처럼 인구대비 의원정수가 많은 나라들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을 숫자를 늘려 보좌관 없이 직접 발로 뛰게 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없어서가 아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1년 예산 360조원 중 국회가 사용하는 돈은 6천억원 수준으로 0.17%에 불과하다.[16] 그럼에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정부가 결사반대하기 때문이며 이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감정 문제도 결부되어있다. 국회의 임무가 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수가 늘어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강화되면 가장 피곤해지는 것은 정부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증원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17][18]

보좌관 문제와 함께 만년 떡밥이 세비 문제인데, 인터넷 포털정치인 관련 뉴스 기사가 올라왔다 하면 여지없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범람한다. 하지만 한국 국회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채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다루는 정책이나 예산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해야 국회의원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지 권한은 막강한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폐단은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 없이 발생해왔다. 특히, 동아시아의 왕조 국가들은 관료들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보장하지 못해서 아예 관리들이 권한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요구사항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이었다. 다만, 2015년 4월 현재 논란이 되었던 운전기사 급료 문제 같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지속되는 것이나 세비 및 후원금 지출이 투명하지 못한 점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논리적인 정치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지 단순한 반감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OECD상위권... 경쟁력은 꼴찌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세비가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금도 국회의원 세비만큼은 OECD 상위권으로 챙겨주고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이 OECD 꼴찌 수준이라면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부족한 게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진짜 문제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미약해 국회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 자체가 과소 상태이니 개별 의원실마다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 상태이고, 여기에 당비를 통한 정당의 자체수입이 태부족이다보니 당 차원에서 심도있는 정책연구가 되질 않아[19] 다른 나라 같으면 당이 해 줄 일을 개별 의원실마다 알아서 챙겨야 해 그만큼 세비를 잔뜩 들여 거대한 보좌진을 꾸려도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다.[20] 이는 정당민주주의, 정당 직접참여가 대의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정원확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국회의 예를 든다. 스웨덴은 인구가 1천만 명에 국회의원은 349명이다. 즉, 의원 1명이 27,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한국에서 스웨덴 국회처럼 하자는 주장을 따른다면 1,890여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된다(20대 국회 기준 지역구 1594석, 비례 296석). 사실상 현행 4급 보좌관, 5급 선임비서관들까지 죄다 국회의원 타이틀 달고 직접 입법활동에 나선다는 소리니 무보수봉사직에 보좌관이 없거나 있다 해도 1명 정도인 게 당연하다. 물론 이런 많은 숫자를 죄다 개별 선거구에서 한 명 한 명 뽑아서 의견을 일일이 들어줄 수는 없으니, 당연히 의원 개개인들이 철저히 당의 정강 및 정책에 따라야 하며 아예 선출 자체를 권역별/전국구 비례대표제로 실시한다. 한국에서 종종 소장파 의원들이 당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당내 민주주의라 주장하거나 유권자들이 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떠드는 것과는 정 반대의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많은 의원들이 나누어 갖는 만큼 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 역시 한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덴마크 역시 스웨덴보다 인구 당 국회의원 수가 적다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상황은 아니다.

2.7. 주요 국가의 국회의원 수

국가 최근선거 다음선거
1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2,980명 2022년 선거 - 2026년 선거
2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1,444명 2019년 선거
귀족원 794, 서민원 650
- 2024년 선거
3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945명 2018년 선거
상원 315, 하원 630
600명 2023년 선거
상원 200, 하원 400
4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925명 2017년 선거
상원 348, 국민의회 577
925명 2022년 선거
상원 348, 국민의회 577
5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790명 2020년 선거
상원 245, 하원 545
790명 2021년 선거
상원 245, 하원 545
6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778명 2020년 선거
상원 69, 하원 709
667명+α 2021년 선거
상원 69, 하원 598+α[21]
7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711명 2019년 선거
상원 136, 하원 575
- 2024년 선거
8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710명 2019년 선거
참의원 245, 중의원 465
713명 2022년 선거
참의원 248, 중의원 465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687명 2019년 선거 -2024년 선거
-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620명 2016년 선거
연방회의 170, 국가두마 450
620명 2021년 선거
연방회의 170, 국가두마 450
-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600명 2018년 선거 600명 2023년 선거
-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535명 2020년 선거
상원 100, 하원 435
535명 2022년 선거
상원 100, 하원 435
-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공
490명 2019년 선거
상원 90, 하원 400
443명 2024년 선거
상원 90, 하원 400
-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443명 2019년 선거
상원 105, 하원 338
443명 2023년 선거
상원 105, 하원 338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300명 2020년 선거 300명 2024년 선거
-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300명 2019년 선거 300명 2023년 선거
-
파일:사우디아라비아 국기.svg 사우디아라비아
150명 임명직 -

바티칸[22]과 호주 속령인 코코스 제도는 의회 정원이 7명으로 가장 적다.

3. 여담

적정한 의원 정수 산출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식은 '타게페라(Taagepera)와 슈가트(Shugart) 공식'이다. 이에 따르면 이상적인 의원 수는 인구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적정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약 370명 전후가 된다.

4. 국회의원 캐릭터

5. 관련 문서



[1] 주로 양원제의 하원 소속 의원을 이렇게 부른다.[2] congress는 미국 의회를 부르는 명칭이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이렇게 칭하는 경우도 있다.[3] 대한민국 국회, 일본 국회 등 국회가 국가 입법부의 공식 명칭인 경우[4] 그는 공작 가문 출신이고 말버러 공작 자리를 계승할 자격도 있지만 그보다 계승순위가 앞선 사촌형이 있었기에 공작이 되지 못했다. 원래는 사촌형이 후사없이 연로해가던 중이라 공작위 계승이 유력시 되던 중 후사가 생겨 넘어갔다. 당시에는 작위계승은 강제였기때문에 계승 즉시 하원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었다. 이후에 전쟁 막바지 총선에서 패배해 연합국들과의 협상도중 끌려나오는 굴욕을 맛보고 국왕은 공신에 대한 예우로 도버 공작에 봉하려 했으나 아직 정치에 뜻이 있던 처칠이 사양하였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이후에 다시 제의가 들어왔으나 다시금 사양하였다. 이유는 당시나 지금이나 영국에서 공작은 후작과 백작의 차이 이상으로 격이 매우 높으며 막대한 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따라 주위에서 기대하는 생활수준도 높았음으로 처칠은 꽤 부유한 편이었음에도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그가 공작이 되었다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원의원이 되었을 것이고, 역사가 어느 정도 바뀌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귀족이 아니었기에 하원의원이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우게 된다. 반면에 처칠과 총리 자리를 놓고 다투던 핼리팩스 경은 귀족으로 하원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지 못했다. 자세한 건 윈스턴 처칠 문서로.[5] 첫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전인대. 세 번째는 이탈리아다.[6] 실제로 조 바이든은 부통령 임기 8년 동안 저 50:50 상황이 1번도 일어나지 않아 상원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7] 건국 당시에 초대 상원 의원 선거 때, 지역별로 어느 주 의원은 2년, 어디는 4년 or 6년으로 임기를 1/3씩 나눠서 뽑았다. 새로 주가 추가될때도 첫번째 상원의원에 한해 이 비율에 맞춰지도록 조정했고, 그 덕분에 매번 1/3씩 바뀔 수 있는거다.[8] 사실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하원에서 내각불신임결의를 날리는 즉시 총리가 당연면직되기에 사실상 총리선출권을 하원이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다.[9] 원래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었으나 5년으로 2000년도에 국민투표로 축소되었다.[10] 상원은 풀타임 18명, 파트타임 4명등 총 22명. 여기에 국회경비대 소속 경호원 1명씩 별도로 붙고, 이전에는 페신저보이(심부름꾼)라는 고등학생 인턴쉽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성추행 문제가 터져 현재는 없어짐 하원의 경우 인구비례이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주는 10여명, 많은 주 의원은 90명까지 된다[11] 절대적인 인원수는 양원 합쳐 535인으로 1.8배 가량 많으나, 인구는 5100만 vs 3억 2천만으로 6배가 많다. 미국의 인구당 연방의원 수를 한국과 같은 비율로 맞추면 양원 합쳐 천명에 육박해야 한다.[12] 제1비서, 제2비서라고 명칭. 속칭 가방모찌[13] 당연한 것이 국회의원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며, 그 급수도 상당히 높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와 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도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14] 흔히 얘기하는 북유럽권의 무급직 국회의원들도 실제로는 각 소속정당에서 당비로 급여와 활동비를 충당해주는 것이고, 보좌진 역시 한국처럼 세비 줘서 고용하는 보좌관들이 없다 뿐이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정활동을 보좌해준다.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다.[15] 미국의 경우 1/3 ~ 1/2가 정책담당 보좌관을 맡는다.[16]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가 사용하는 예산이 그 정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거대한 재정 삭감을 다루기 때문에 국회 홍보 시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을 쓰곤 한다. 예산이 충실히 심사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17] 정식 보좌진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회 '사원급' 역할을 하는 인턴들은 10년째 급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하며, 내놓고 말하진 않으나, 무급인 경우도 허다하다.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표적인 열정페이 사례.[18] 박희태 국회의장 시절 이미 천명한 일임에도,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 고용에 시일이 걸린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에도 이런 실정이니 법률상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기재부가 반대해 무산된 일도 있다.#[19] 그나마 정당 연구조직들 가운데 잘 돌아간다고 평가받던 것이 여의도연구원이었지만 결국 여론조사기관 정도 취급이나 받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선거마다 연전연패하면서 위상이 팍 떨어졌다.[20] 단적인 예로 의원이 소속 위원회를 옮기면 의원실 내 보좌진들은 하루아침에 해당 위원회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서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의원실을 옮겨다니는 보좌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어디서 박사학위라도 받아오지 않으면 힘들다.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21] 독일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초과의석으로 인해 의원정수는 매 선거마다 변동된다.[22] 바티칸 시국위원회(Pontifical Commission for Vatican City State). 선거로 뽑히는 게 아니라 교황이 임명한다.[23] 앵거스 멩스크는 코랄의 상원의원이다.(테란 연합의 각 행성은 상원의원이 최고 지도자다.) 그리고 아크튜러스 멩스크의 아버지이자 발레리안 멩스크의 할아버지이다. 아일린 파스퇴르는 우모자 보호령의 의원이자(애초에 우모자 보호령의 통치자는 의회다.) 줄리아나 파스퇴르의 아버지이자 발레리안 멩스크의 외증조부다.[24] 작중 등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손경민 의원이 "국회 떠나 계시니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걸 보면 장관 겸임 국회의원인 모양.[25] 문서 사진을 보면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다.[26] 윤시원의 아버지. 국회의원이다.[27] 1화에서 국회의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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